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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절차 간소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하이거 2021. 8. 11. 11:30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절차 간소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2021-08-11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절차 간소화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절차를 간소화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정보 공개 범위를 정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8월 11일 입법예고합니다.

○ 이번 개정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개정‧공포(’21.7.27)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 주요 내용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절차 간소화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정보 등 공개 범위 마련입니다.

○ (품질인증 유효기간 연장 간소화) 어린이 기호식품 중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품질인증 제품의 유효기간(3년)이 끝나기 20일 전까지 연장신청을 하면 심사 후 인증서를 재발급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 그동안 유효기간이 종료되기 전 신규절차에 따라 영양성분 성적서 등을 첨부해 재인증을 받았으나 앞으로는 연장신청을 하면 간소하게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

 

✓ 어린이 기호식품 중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제품에 대하여 품질인증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를 거쳐 품질인증

* ① 안전기준: HACCP 제품 또는 우수수입업소 ② 식품첨가물 기준: 식용 타르색소 및 보존료 사용 금지 ③ 영양기준: 당류 무첨가(과·채주스에 한함) 및 영양성분(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중 2가지 이상 충족 

○ (정보공개의 법적 근거 마련) 식품 중 당‧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조사결과, 품질인증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정보 등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 그동안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정보 등을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정보 공개 범위를 ▲영양성분 함량의 조사 결과 정보 ▲품질인증을 받은 어린이 기호식품 정보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과 영양을 인정받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더 다양하게 구매할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주요 개정내용

2.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개요

 

붙임 1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주요 개정내용

 

구분 현 재 개 정 안

품질인증 연장  유효기간 만료 시, 신규 절차에 따라 재인증 ▸ 유효기간 만료 시, 3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매 인증 유효기간이 끝나기 20일 전까지 신청

- 품질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증서 재발급

정보공개 명확한 정보 공개 근거 규정 없음 ▸ 어린이 식생활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공개할 수 있는 정보 범위 규정

- 영양성분 함량 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

- 품질인증식품에 관한 정보

- 기타 식약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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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개요

 

○ (목적)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을 정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판매를 권장(법 제14조)

○ (대상) 어린이 기호식품(「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 제2조)

가공식품 조리식품

간식용 ○ 과자류 중 과자(한과류 제외)/캔디류 ○ 제과・제빵류

○ 빵류 및 아이스크림류

○ 초콜릿류

○ 유가공품 중 가공유류/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효유분말 제외) 

○ 어육가공품 중 어육소시지

○ 음료류 중 과・채주스/과・채음료/탄산음료/유산균음료/혼합음료

○ 빙과류 중 빙과/아이스크림류

식사 ○ 면류(용기면만 해당)  ○ 햄버거, 피자

대용 ○ 즉석섭취식품 중 김밥/햄버거/샌드위치

○ 인증 절차

신청 심사 인증 사후관리

제조(수입)업체가 식약처에 신청 인증기준 적합여부 심사  기준 적합 시  연1회 수거․검사 등

인증서 발급

○ (인증 기준)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안전 기준(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우수수입업소)

②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식용타르색소, 보존료, 기타 첨가물 사용금지)

 

③ 영양 기준

《 영양에 관한 기준 》 

가. 당류를 첨가하지 아니한 식품(음료류 중 과‧채주스)

나. 영양 기준(1회 섭취참고량 또는 총 내용량)

① 열량, 포화지방, 당류

영양소 간식용 식사대용

열 량 250kcal 이하 500Kcal 이하

포화지방 4g 이하 4g 이하

당 류 17g 이하 -

나 트 륨 - 600mg 이하 

②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중 2개 이상이 다음의 기준을 충족

영양소 간식용 식사대용

단백질 3g 이상 5.5g 이상

식이섬유 2.5g 이상 5.0g 이상

비타민 비타민A 105㎍RE 이상 210㎍RE 이상

비타민B1 0.18mg 이상 0.36mg 이상

비타민B2 0.21mg 이상 0.42mg 이상

비타민C 15mg 이상 30mg 이상

비타민D 1.5ug 이상 3.0ug 이상

무기질 칼슘 105mg 이상 210mg 이상

철분 1.8mg 이상 3.6mg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