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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한 제품을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 적발.조치

하이거 2021. 8. 11. 11:37

식품의약품안전처,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한 제품을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 적발.조치

담당부서 | 식품안전현장조사TF2021-08-11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 적발‧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한 제품을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를 적발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하고 수사의뢰 했습니다.

○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가격이 낮은 겨자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표시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6월 하순부터 8월까지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습니다.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는 ‘겨자무(서양고추냉이)’와 ‘고추냉이(와사비)’를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로 구분하고 있고 이들의 사용부위도 다르며, 일반적으로 겨자무의 가격이 고추냉이에 비해 약 5~10배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주요 위반 내용은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 사용입니다.

○ 오뚜기제유 주식회사(충북 음성군, 식품제조가공업)는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 20~75%만 넣은 ‘와사비분(향신료조제품)’ 등 5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여 주식회사 오뚜기(유통전문판매업)에 약 321톤(약 31억 4,0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 주식회사 움트리(경기 포천, 식품제조가공업)는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만 15~90% 넣은 ‘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등 총 11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여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이마트, 롯데쇼핑(주), 홈플러스(주)와 자사의 50여개 대리점 등에 약 457톤(약 32억 1,0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 주식회사 대력(경남 김해, 식품제조가공업)은 2021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삼광593(향신료조제품)’ 등 2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각각 95.93%와 90.99%의 겨자무 분말만 사용하였으나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사용한 것처럼 원재료명에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231톤(약 23억 8,0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전북 임실, 식품제조가공업)은 2021년 3월경부터 2021년 7월까지 ‘녹미원 참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제품을 제조하면서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했으나 고추냉이무와 고추냉이를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해 인터넷 쇼핑몰 등에 약 1.7톤(약 2,0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아주존(충남 아산, 식품제조가공업)은 2020년 12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아주존생와사비 707(향신료조제품)’ 등 2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겨자무분말과 고추냉이를 혼합해 원료로 사용했으나 고추냉이만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시해 약 70.9톤(약 3억 7,0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 식약처는 표시를 위반한 제품을 제조한 위의 5개 식품제조가공업체 이외에도 해당 제조가공업체와 위‧수탁관계인 주식회사 오뚜기, (주)이마트, 롯데쇼핑(주), 홈플러스(주) 등 4개의 유통전문판매업체도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 식약처는 사용하지 않은 원료를 제품에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식품안전 관련 위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부정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 스마트폰의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해 신고 가능

 

 

<붙임> 1. 세부위반 내용

2. 겨자무(서양고추냉이)와 고추냉이(와사비) Q&A

3. 고추냉이(와사비)와 겨자무(서양고추냉이) 사진

4. 위반제품 사진

 

 

붙임 1  세부위반 내용

 

연번 업체명 위반내용 세부내용

(소재지)

1 오뚜기제유 주식회사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겨자무·겨자무분말만 20~75% 사용 5개 제품 → 원재료명과 제품명에 ‘와사비, 생와사비 등’ 표시 →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식회사 오뚜기에 321,307kg(약 31억 4,000만원)판매

(충북 음성군) *「표시광고법」제8조제1항제4호 * 위반제품 표시 내용

《식품제조가공업》 제품명 사용 원료재명과 함량(%) 제품표시 원료명 및 함량(%)

연와사비 겨자무·겨자무분말(28%) 생와사비·와사비분(28%)

생와사비 겨자무(40%) 생와사비(40%)

와사비분 겨자무분말(75%) 와사비분(75%)

▪제품명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제조 오쉐프연와사비 겨자무·겨자분말(28%) 생와사비·와사비분(28%)

*「표시광고법」제4조제3항 오쉐프연와사비-1 겨자무분말(20%) 와사비분(20%)

2 주식회사 오뚜기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제품 판매 ※ 유통전문판매원은 제조원과 함께 처분

(경기 안양시) *「표시광고법」제8조제1항제4호

《유통전문판매원》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을 영업에 사용

*「표시광고법」제4조제3항

3 주식회사 움트리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겨자무·겨자무분말 등만 15~90% 사용 11개 제품 → 원재료명과 제품명에 ‘와사비, 와바시분, 생와사비 등’표시 → 유통전문판매업체와 자사의 50여개 대리점 등에 456,768kg(약 32억 1,000만원) 판매

(경기 포천시) *「표시광고법」제8조제1항제4호 * 위반제품 표시 내용

《식품제조가공업》 제품명 사용 원료재명 제품표시 원료명

및 함량(%) 및 함량(%)

생와사비 겨자무(43%) 생와사비(43%)

초일스엘생와사비 겨자무(43%) 생와사비(43%)

Homeplus Signature 생와사비 겨자무페이스트(43%) 생와사비페이스트

(생와사비 39.08%)

생 와사비 겨자무분말·겨자무 와사비분·생와사비

페이스트(44%) 페이스트(44%)

육류n생와사비랑 겨자무페이스트(39%) 생와사비페이스트(39%)

생와사비분 겨자무분말(90%) 와사비분(90%)

프리미엄 강와사비 겨자무분말(15.5%) 와사비분(15.5%)

강와사비(튜브) 겨자무분말(15%) 와사비분(15%)

강와사비분 겨자무분말(75%) 와사비분(75%)

실장님 강와사비분 겨자무분말(70%) 와사비분(70%)

깔라만사비 겨자무(43%) 생와사비(43%)

▪제품명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 제조 ※ 유통전문판매원은 제조원과 함께 처분

*「표시광고법」제4조제3항

4 ㈜이마트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제품 판매 ▪위반제품 표시 내용

(서울 성동구) *「표시광고법」제8조제1항제4호 제품명 사용 원료재명과 함량(%) 제품표시 원료명 및 함량(%)

《유통전문판매원》 생와사비 겨자무(43%) 생와사비(43%)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을 영업에 사용 ⇒주식회사 움트리에서 (주)이마트로 21,401kg, 308,617천원 상당 판매

*「표시광고법」제4조제3항

5 롯데쇼핑(주)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제품 판매 ▪위반제품 표시 내용

(서울 중구) *「표시광고법」제8조제1항제4호 제품명 사용 원료재명과 함량(%) 제품표시 원료명 및 함량(%)

《유통전문판매원》 초일스엘생와사비 겨자무(43%) 생와사비(43%)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을 영업에 사용 ⇒주식회사 움트리에서 롯데쇼핑(주)로 2,859kg, 55,147천원 상당 판매

*「표시광고법」제4조제3항

6 홈플러스(주)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제품 판매 ▪위반제품 표시 내용

(서울 강서구) *「표시광고법」제8조제1항제4호 제품명 사용 원료재명과 함량(%) 제품표시 원료명 및 함량(%)

《유통전문판매원》 Homeplus Signature 생와사비 겨자무페이스트(43%) 생와사비페이스트

(생와사비 39.08%)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을 영업에 사용 ⇒주식회사 움트리에서 홈플러스(주)로 2,868kg, 46,683천원 상당 판매

*「표시광고법」제4조제3항

7 ㈜대력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겨자무 분말만 95.93% 사용 등 2개 제품 → 원재료명에 겨자무 분말과 고추냉이가 95.93% 혼합된 것처럼 표시 → 유통업체(900여개)와 인터넷 쇼핑몰 등에 231,048kg(약 23억 8,000만원) 판매

(경남 김해시) *「표시광고법」제8조제1항제4호 * 위반제품 표시 내용

《식품제조가공업》 제품명 사용 원료재명과 함량(%) 제품표시 원료명 및 함량(%)

삼광999 겨자무분말(90.99%) 겨자무분말·고추냉이(90.99%)

삼광593 겨자무분말(95.93%) 겨자무분말·고추냉이(95.93%)

8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겨자무 분말(20%)과 고추냉이(62%)를 혼합 제조한 ‘녹미원참생와사비’제품의 원재료명에 고추냉이(62%), 고추냉이무(20%) 표시 → 유통업체(10여개소) 와 인터넷 쇼핑몰에 1,770kg(약 1,993만원) 판매

(전북 임실군) *「표시광고법」제8조제1항제4호

《식품제조가공업》

9 농업회사법인 ▪식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겨자무 분말(32.6%)과 고추냉이뿌리(3%)를 혼합 제조한 ‘아주존생와사비707’등 2개 제품의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뿌리·고추냉이분말(71.9%) 표시 → 유통업체(42여 개소)에 70,920kg(약 3억 7,000만원) 판매

주식회사아주존 *「표시광고법」제8조제1항제4호

(충남 아산시)

《식품제조가공업》

 

붙임 2  겨자무(서양고추냉이)와 고추냉이(와사비) Q&A

 

Q 1. 겨자무(서양고추냉이)와 고추냉이(와사비)는 무엇인가요? 

A.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는 '겨자무(서양고추냉이)'와 '고추냉이(와사비)'의 식물 종류와 사용부위가 달라 서로 다른 식품원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명  칭 기타명칭 학명 또는 특성 사용부위

또는 시장명칭

겨자무 호스래디쉬(Horseradish),  Armoracia rusticana L. 뿌리

서양고추냉이

고추냉이 섬고추냉이, 매운냉이,  Wasabia japonica (Miq.) Matsum. / Wasabia koreana/ Alliaria wasabi(Siebold) Prantl  뿌리, 줄기, 잎

겨자냉이, Koreanwasabi,

Wild wasabi

Q 2. 겨자무(서양고추냉이)와 고추냉이(와사비)를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은 어떻게 표시해야 하나요? 

A.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에서 원재료명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과 표준국어대사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원재료명을 제품명에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도 위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향신료조제품 등의 식품 원료로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한 경우 겨자무 대신 ‘고추냉이’ 또는 ‘와사비’로 원재료명을 표시하거나, 겨자무(서양고추냉이)만을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의 제품명을 ‘와사비’로 표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붙임 3  고추냉이(와사비)와 겨자무(서양고추냉이) 사진

 

고추냉이(와사비)

 

 

겨자무(서양고추냉이)

 

 

붙임 4  위반제품 사진

오뚜기제유 주식회사

 

제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및 제품명에 ‘와사비’ 표시한 ‘와사비분(향신료조제품)’ 제품(유통전문판매원: 주식회사 오뚜기) (제품 제조시 실제 사용 원재료: 겨자무(Horseradish, 서양고추냉이 75% 사용) 

 

제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및 제품명에 ‘와사비’ 표시한 ‘연와사비(향신료조제품)’ 제품(유통전문판매원: 주식회사 오뚜기) (제품 제조시 실제 사용 원재료: 겨자무(Horseradish, 서양고추냉이 28% 사용)

 

제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및 제품명에 ‘와사비’ 표시한 ‘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제품(유통전문판매원: 주식회사 오뚜기) (제품 제조시 실제 사용 원재료: 겨자무(Horseradish, 서양고추냉이 40% 사용)

 

오뚜기제유 주식회사

 

제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및 제품명에 ‘와사비’ 표시한 ‘오쉐프연와사비(향신료조제품)’ 제품(유통전문판매원: 주식회사 오뚜기) (제품 제조시 실제 사용 원재료: 겨자무(Horseradish, 서양고추냉이 28% 사용)

주식회사 움트리

 

제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및 제품명에 ‘생와사비’ 표시한 ‘초이스엘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제품(유통전문판매원: 롯데쇼핑(주))

(제품 제조시 실제 사용 원재료: 겨자무(Horseradish, 서양고추냉이 43% 사용)

 

제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및 제품명에 ‘생와사비’ 표시한 ‘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제품(유통전문판매원: ㈜이마트) 제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및 제품명에 ‘생와사비’ 표시한 ‘Homeplus Signature(향신료조제품)’ 제품(유통전문판매원: 홈플러스(주))

(제품 제조시 실제 사용 원재료: 겨자무(Horseradish, 서양고추냉이 43% 사용) (제품 제조시 실제 사용 원재료: 겨자무(Horseradish, 서양고추냉이 43% 사용

주식회사 움트리

 

제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및 제품명에 ‘생와사비’ 표시한 ‘육류n생와사비랑(향신료조제품)’ 제품 제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및 제품명에 ‘와사비’ 표시한 ‘강와사비(튜브)(향신료조제품)’ 제품

(제품 제조시 실제 사용 원재료: 겨자무(Horseradish 서양고추냉이 39% 사용) (제품 제조시 실제 사용 원재료: 겨자무( Horseradish 서양고추냉이 15% 사용)

 

제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및 제품명에 ‘와사비’ 표시한 ‘프리미엄강와사비(향신료조제품)’ 제품

(제품 제조시 실제 사용 원재료: 겨자무(Horseradish, 서양고추냉이 15.5% 사용)

 

제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및 제품명에 ‘생와사비’ 표시한 ‘생와사비분(향신료조제품)’ 제품

(제품 제조시 실제 사용 원재료: 겨자무(Horseradish, 서양고추냉이) 90% 사용) 

주식회사 움트리

 

제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및 제품명에 ‘와사비’ 표시한 ‘강와사비분(향신료조제품)’ 제품

(제품 제조시 실제 사용 원재료: 겨자무(Horseradish, 서양고추냉이) 75% 사용) 

 

제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및 제품명에 ‘와사비’ 표시한 ‘실장님 강와사비분(향신료조제품)’ 제품

(제품 제조시 실제 사용 원재료: 겨자무(Horseradish, 서양고추냉이) 70% 사용)

㈜대력

 

제품에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한 ‘삼광999(향신료조제품)’ 제품 

(제품 제조시 실제 사용 원재료: 겨자무(Horseradish, 서양고추냉이 90.99% 사용) 

㈜대력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한 ‘삼광593(향신료조제품)’ 제품

(제품 제조시 실제 사용 원재료: 겨자무(Horseradish, 서양고추냉이 95.93% 사용) 

녹미원 식품영농조합법인

 

겨자무와 고추냉이 혼합 사용하면서, 고추냉이무와 고추냉이 사용한 것처럼 원료명 표시한 ‘녹미원참생와사비(향신료조제품)’ 제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아주존

 

겨자무와 고추냉이 혼합 사용하면서,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원료명 표시한 ‘아주존생와사비707(향신료조제품)’ 제품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아주존

 

겨자무와 고추냉이 혼합 사용하면서,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원료명 표시한 ‘아주존생와사비스시용303(향신료조제품)’ 제품

 

고추냉이(와사비)와 겨자무(서양고추냉이) 비교 사진

 

위반 제품 사진(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