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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SKT 인증

하이거 2021. 3. 10. 18:08

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SKT 인증

 

부서 디지털신산업제도과

 


과기정통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 SKT 인증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수요 증가, 전자문서 활성화 기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을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이하 ‘중계자’)로 인증하였다고 10일 밝혔다.

ㅇ 중계자는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를 송·수신 또는 중계(이하 ‘전자문서 유통’)하는 자로서, 전자문서 유통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상 인력·시설·장비, 재정·기술능력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정받을 수 있었다.

ㅇ 과기정통부는 신기술을 갖춘 혁신 중소기업들도 중계자가 될 수 있도록 법적 효력 인정에 필요한 요건을 완화하는 인증제* 전환 등에 대한 전자문서법 개정을 작년에 통과시켰으며, 이번 건은 중계자 제도 변경 이후 첫 인증 사례다.

* (요건) 설비, 기술능력, (인증 유효기간) 3년, (사후관리) 설비의 보유 여부 및 안전성에 대해 매년 점검, (유통증명서 발급) 전담기관, 중계자

ㅇ 이에 따라, 중계자의 수는 기존 7개*에서 SK텔레콤이 추가되어 총 8개가 되었다.

* 더존비즈온, 포스토피아, 아이앤텍, 카카오페이, 케이티, 네이버, 엔에이치엔페이코
□ 중계자를 통해 전자문서를 유통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 명칭,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열람 일시, 송신자 및 수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유통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 가능(10년 이내)하므로, 이력 증빙이 필요한 전자문서 유통에 중계자 제도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ㅇ 현재 중계자를 활용한 대표적인 서비스로는 모바일 전자고지가 있으며, 향후 전자지갑 등 다양한 분야로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중계자의 전자문서 유통량 >
(단위 : 건, %)
구 분 전자문서 유통현황(연도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유통건수 14,784 123,036 670,310 1,398,639 2,300,708 2,939,838 4,426,536 13,796,069 42,929,364
증감률 - 732.2 444.8 108.7 64.5 27.8 50.6 211.7 211.1

□ 과기정통부는 “현재, 중계자에 대한 인증제 전환,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확산, 전자지갑 등 신규 서비스·시장 창출 기대 등으로 인해 신규 중계자 인증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ㅇ “기업 맞춤형 컨설팅 등을 통해 중계자 인증을 지원하여 다양한 전자문서 유통 채널 확보 및 신기술 기반의 이용자 친화적인 전자문서 유통 환경을 조성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