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안드로이드 OS 건, 3차 전원회의(9. 1. ) 심의 예정
담당부서 심판총괄담당관 등록일 2021-08-05
구글 안드로이드 OS 건, 3차 전원회의 9월 1일 열린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구글 안드로이드 OS 건 심의를 위해 지난 5월 12일과 7월 7일 전원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9월 1일 전원회의를 거쳐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ㅇ 공정위는 본 건 심의과정에서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의 절차적 권리를 최대한 보장해왔으며, 최종 심의기일을 9월 1일로 정한 것도 구글의 방어권 행사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 결과이다.
□ 공정위는 구글에게 방어권 보장에 충분한 기간을 부여한다는 차원에서 본 사건 최종(3차) 전원회의를 9월 1일에 열기로 결정하였다.
ㅇ 공정위는 구글 안드로이드 OS 건*과 관련하여 지난 5월 12일(1차)과 7월 7일(2차) 2차례에 걸쳐 전원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 구글이 모바일 OS(운영체제)와 안드로이드 앱마켓 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였는지에 대한 건
ㅇ 이 사건에 대해 3차례 심의를 진행하기로 한 것은 본 건 행위가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였고 위법여부 판단을 위해 검토해야 하는 복잡한 쟁점이 많아, 이를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그간 2차례 심의과정에서는 관련시장의 범위, 경쟁제한 의도·목적의 유무, 경쟁제한효과 발생여부 등과 관련한 다수의 쟁점사항에 대해 구글 측과 심사관 측의 PT, 참고인(경제학자) 진술 및 위원 질의가 진행되었다.
ㅇ 기존 2차례 심의가 주로 모바일 분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향후 3차 심의는 기타 스마트 기기(스마트 시계, 스마트 TV 등) 분야의 시장획정 및 경쟁제한성 이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 또한 본 건은 공정위가 기업의 증거자료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 제한적 자료열람실 제도*(한국형 데이터룸)를 최초 적용한 건으로, 3차 심의기일에는 제한적 자료열람 대상인 비공개 증거자료와 관련된 분리 심리도 진행될 예정이다.
* 공정위는 피심인 기업측 대리인이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비공개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반박할 수 있도록 제한적 자료열람제도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자료의 열람ㆍ복사 업무지침」을 2020. 12. 제정하였으며, 동 지침은 지난 7월 세계적으로 영향력있는 경쟁법 전문매체 ‘콩퀴헝스(Concurrences, 불어로 ‘경쟁’을 의미)’가 주최하는「2021년도 반독점 우수 문서상」의 수상작으로 선정된 바 있음
ㅇ 그간 미국은 한-미 FTA*를 근거로 공정위에 대해 피심인의 방어권 등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의 보장을 요구하여 왔다.
* 한-미 FTA 16.1.3.은 기업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증거 제시 및 발언 기회를 보장하며, 특히 모든 증인 및 참고인을 반대신문하고 처분의 근거가 되는 증거자료를 검토하고 반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 보장
ㅇ 이에 공정위는 교차신문제도 도입, 제한적 자료열람실 마련 등을 통해 피심인의 방어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한-미 FTA 이슈를 해소하였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제한적 자료열람실(데이터룸) 제도
□ 공정위는 심의과정에서 피심인 기업의 방어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해 12월 「자료의 열람ㆍ복사 업무지침」을 제정하여 ‘제한적 자료열람제도(데이터룸)’를 신설하였음
ㅇ 기존에는 증거자료에 다른 기업의 영업비밀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를 피심인 기업에게 공개하게 되면 자료를 제출한 다른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음
ㅇ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정위는 CCTV가 갖춰진 제한적 자료열람실(데이터룸)을 마련하고 열람실에 기업을 대리하는 외부 변호사만 입실하여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 (해당 변호사는 의뢰인인 피심인 기업에게도 영업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안 됨)
ㅇ 제한적 자료열람자의 영업비밀 유출을 철저히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공정위는 열람자로부터 영업비밀을 유출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으며, 피심인 기업으로부터 영업비밀을 요구하거나 제공받지 않겠다는 동의서를 제출받음
- 영업비밀 유출 시 공정위는 해당 유출자에 대하여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하고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임
ㅇ 동 제도 마련으로 피심인 기업은 심의 전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증거자료를 확인하고 변론에 활용하여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됨에 따라 피심인의 절차적 권리가 한층 강화됨
□ 구글 안드로이드 OS 건에서 구글측이 데이터룸 제도를 최초로 활용
ㅇ 2020. 12. 28. ~ 30. 공정위의 허가를 받은 구글측의 외부 변호사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 타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증거자료를 열람하였으며 그 결과를 2021. 9. 1. 3차 심의 시 변론에 활용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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