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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정부의 자금지원을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 소비자경보 발령!!!

하이거 2021. 8. 5. 15:51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정부의 자금지원을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 소비자경보 발령!!!

등록일 2021-08-05

 

 

제목: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등 정부의 자금지원을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 소비자경보 발령!!!

 

▣ 소비자경보 2021 -9 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소비자 경보 내용

 

 

◈최근 정부의 긴급 자금대출 및 특별 보증대출 등을 빙자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문자 발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 특히, 8월 이후 국민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등에 따라 이를 빙자한 대출사기 문자가 급증할 우려가 있음

 

☞국민들께서는 사기수법 및 대응요령을 숙지하고, 해당 사기문자에 속아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사기 문자 일평균 신고 건수(단위:건) ■KISA에 접수된 대출사기 문자 일평균 신고건수는 ’20.9월 이후 지속 증가

 

- ’20.9월 272건 → ’21.7월(1~9일) 2,372건으로 8.7배 증가하였으며,

 

- ’21.7월에도 6월(2,260건) 대비 일평균 신고건수는 5.0% 증가(112건↑)

 

 

⇨이러한 내용의 문자 또는 전화를 받은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문자)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말고 바로 삭제하고, 해당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번호로 답장 및 문의 전화를 하지 마세요

 

(전화) 의심스러운 번호의 전화는 받지 말고, 전화를 받았을 경우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상담 연락처를 남기지 말고 바로 전화를 끊으세요

1 구체적인 사기 수법

 

□ 본인이 신청하지도 않은 대출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안내

 

◦과거에는 허위 대출상품을 단순 안내하는 문자였으나, 최근에는 허위 대출상품의 승인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내용의 문자 발송

 

* 감독당국의 지속적인 홍보로 보이스피싱 수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제고되면서, 단순 대출안내 문자만으로는 예전처럼 쉽게 사기에 성공하기 어려워졌기 때문

 

□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정부 정책자금 지원을 빙자

 

◦보이스피싱범은 국내 대형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정부 지원에 따른 정책자금 대출을 빙자

 

□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동일한 문자를 무작위로 대량 발송

 

◦수신자를 특정하여 개별 발송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대량 발송한 것임

 

□ 365일 24시간 상담, 무료 수신거부 등을 빙자하여 개인정보 탈취

 

◦안내된 번호*로 전화를 유도하여 개인정보(이름‧연락처‧대출현황 등)를 남기도록 한 후, 동 정보를 보이스피싱 사기에 활용

 

* ①사기문자 발송 번호, ②상담안내 번호, ③무료 수신거부 번호는 모두 사기범에게 연결

 

< 전화상담을 통한 사기수법 >

 

■ 사기범들은 정확한 상담을 위해 필요하다며 주민번호, 소득, 직장 및 재산 현황, 기존 대출현황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 저금리 대출을 위해 기존 대출금 상환 후, 추가 대출을 받고 바로 상환하여 신용평점을 높여야 한다며, 해당 자금을 직접 또는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받아서 편취하거나

 

■ 코로나때문에 비대면 전자신청서만 접수한다면서, 피해자에게 악성앱 설치를 위한 URL주소를 보내 원격조종앱* 및 전화가로채기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자금 편취

 

*사기범이 피해자 폰의 개인정보를 탈취하고 뱅킹앱에 접속하여 자금을 편취

**금감원(1332), 경찰(112), 금융회사 등에 전화하더라도 모두 사기범에게 연결됨

2 소비자 행동 요령

 

※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정부의 특별 자금지원을 빙자한 대출광고 문자는 모두 보이스피싱에 해당하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세요

 

◦ 제도권 금융회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대출 안내, 개인정보 제공, 자금 요구, 뱅킹앱* 설치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음

 

* 범죄자들은 금융회사를 사칭하면서 가짜 모바일 뱅킹앱 설치를 유도

 

※ 금융회사가 기존 대출 고객을 대상으로 만기연장 등 대출관련 정보 문자를 발송하는 경우는 있으나,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광고 문자를 무작위로 대량 발송하지는 않음

 

◦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이체 또는 현금전달을 요구*하는 전화나 문자를 받은 경우

 

* 금감원,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자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

 

→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함*

 

* 정부지원 대출 가능 여부는 가까운 은행 등 제도권 금융회사 지점에 직접 문의

 

□ 출처가 불분명한 URL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 사기범이 보낸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주소를 클릭할 경우 원격조종 악성앱이 설치되고 개인(신용)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피해 발생*

 

* 수상한 사람이 보낸 URL을 통한 가짜 금융회사 앱 설치 요구에 절대로 응해서는 안됨

 

◦ 악성앱을 이미 설치했다면 ①모바일 백신앱(최신 버전 업데이트)으로 검사후 삭제, ②데이터 백업 후 휴대폰 초기화, ③지인이나 휴대폰 서비스센터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함

□ 피해금을 송금한 경우 즉시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하세요.

 

◦사기범이 자금을 인출해가지 못하도록 해당 금융회사 콜센터, 경찰청(☎112) 또는 금감원(☎1332)에 전화하여 신속히 계좌의 지급정지 조치를 하는 것이 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

 

□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신속히 다음 조치를 하세요.

 

①개인정보(신분증, 계좌번호 등) 노출사실 등록

 

√ 금감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pd.fss.or.kr) 접속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②명의도용된 계좌 개설 여부 조회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 접속

√ 주민번호 입력,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내계좌한눈에’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예금·대출 계좌 상세내역(은행, 계좌번호, 개설일, 잔고 등) 확인

√ 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 

 

③명의도용된 휴대전화 개설 여부 조회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 접속

√ 공동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 인증으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로 개설된 휴대전화 개설여부를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 계좌 지급정지를 신청한 경우, 가까운 경찰서(사이버 수사대)를 방문하여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발급받고, 이를 지급정지 신청한 금융회사 영업점에 제출(지급정지 신청일 3일 이내)하여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세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1 실제 피해사례

 

① ’21.3월 피해자는 A은행을 사칭하여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피싱범의 문자를 받고, 전화를 걸어 대출상담을 요청

 

② 사기범은 자신이 보내는 앱을 설치해야 대출신청이 가능하다며 앱 설치용 URL주소를 보냈고, 피해자는 이를 클릭하여 앱 설치*

 

* 피해자가 설치한 것은 휴대폰 원격조종앱 및 전화 가로채기앱 (대출신청용 앱이 아님)

 

③ 이후 사기범이 보낸 전자 대출신청서 작성용 URL주소를 피해자가 클릭하자, 사기범이 피해자 폰을 원격조종하여 허위 대출신청서를 작성

 

④ 피해자는 사기범 지시에 따라 본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2개를 전화로 알려주고, 동 계좌의 체크카드*를 사기범에게 택배로 발송

 

* 사기범은 피해자가 대출받기 위해서는 계좌 입출금 내역을 부풀려 신용등급을 높여야 한다며 체크카드를 요구 (실제로는 입출금 내역과 신용등급은 아무런 관련이 없음)

 

⑤ 피해자가 자신의 계좌에서 타인 자금 6천만원이 입급된 후 인출*되어 지급정지된 사실을 알고 문의하자, 사기범은 거래실적을 부풀리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하면서,

 

* 사기범은 피해자가 알려준 2개 계좌를 대포통장으로 이용하여, 다른 피해자로부터 6천만원의 피해금이 동 통장으로 입금되게 한 후 바로 인출

 

◦ 금감원에 보증금 1천만원을 내면 지급정지도 풀리고 대출도 정상 진행된다고 하면서 금감원 콜센터(☎1332)에 문의해보라고 답변

 

⑥ 피해자가 1332로 전화하자 금감원 직원*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받아서 사기범 말이 맞으니 C은행의 D모씨 계좌로 1천만원을 입금하라고 하여 그대로 입금하였으나, 사기범은 동 1천만원을 인출 후 잠적

 

* 피해자는 금감원에 전화하였지만, 동 전화는 사기범에게 연결 (전화 가로채기앱 때문)

붙임 2 보이스피싱 사기 문자 (최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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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한은 07.20(화) 16시까지이오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신청접수 바랍니다. 신청기한은 7. 12(월) 18시 까지이오니 아래 지원내용 및 제출서류 관련하여 확인하신 후 경로에 따라 신청접수 바랍니다.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간편서류 진행)

1. 본인신분증(추가 제출서류가 필요시 개별 안내)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초)본(1개월 이내 발행) 외 추가 서류제출 필요시 별도 안내

2. 지원기한: 2021.07.20(화) 16시까지 (제출서류 누락시 영업일 기준 7일 이내 보완 가능하며, 영업일 경과시 대출 신청 철회됩니다.)

 

▶상품특징: 민생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1년간 이자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접수기간: 21년 7월 12일(월) 18시 까지(접수인원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최종지급 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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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ARS 통한 접수는 24시간 운영됩니다. -대출금리: 1년 무이자(실행일 기준), 이후 4년 중 연 2% ~3%대 내외(고정)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5년(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분할상환)

▣상품안내

취급은행: 000000 ※유의사항 및 기타

보증비율: 100% (정부특별지원) ⑴대출 이용 중 또는 중도상환 시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없습니다.

지원자금: 채무통합, 사업(창업), 버팀목자금 플러스(생계) ⑵대출신청은 1일 1회 가능하며, 신청결과는 신청당일만 유효합니다.

⑶대출한도 및 금리등은 당행 소정의 심사절차를 거쳐 결정되며, 상기대출 조건은 당행사정에 따라 변동될수 있습니다.

▣상품요약 ⑷기존 정부 보증지원을 이용한 고객 또는 휴·폐업대상 등의 경우 신용 한도 내에서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단, 유흥업 및 도박, 향락, 투기 등 경우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한도: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2억까지 ⑸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으며, 당행 심사에 따라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금리: 연 1.52% ~ 3.25% (1년간 이자 정부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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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대출 실행안내 

[ 신용보증 대출 지원안내 ]

▶취급은행(제1금융): 00은행

▶대출실행일: 2021. 07. 16(금) ※16시 까지(승인대상 선착순 신청마감) ·취급은행 : 00

▶보증내용: 정부특별신용보증 ·정부보증기관 : 신용보증재단 / 한국자산관리공사

▶보증요율: 100%(보증료: 실행일기준 1년 전액지원) ·보증내용 : 보증비율 100% 대출금 전액보증, 보증료율 0% 전액지원

▶지원자금: 신규창업·사업안정자금, 한시생계자금, 대환자금(채무통합) ·담보설정 : 무담보, 무보증

※제출서류 안내: 본인신분증(추가 제출서류가 필요시 개별 안내) ·지원자금 : 창업·사업운영자금, 생활안정자금, 고금리차환자금(대환자금)

{제출서류 누락시 대출실행 영업일 이내에 보완 가능, 실행 영업일 경과시 대출 신청 취소}

- 신청기간 : 2021. 07. 01(목) ~ 예산 소진시 변경 또는 조기 마감

-담보: 무담보·무보증(기획재정부 보증지원)

­정부특례지원 무보증대출 [필요서류]

-부대비용(고객부담·인지세 포함): 없음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행)외 추가 서류제출 필요시 별도 안내

-중도상환해약금수수료: 면제  ※ 제출서류 누락시 영업일기준 7일이내에 보완 가능하며, 영업일 경과시 대출 신청 철회됩니다.

-대출금액: 최고 2억원 까지(최대 산출된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

-적용금리: 최저 연 1.8% ~ 2.8%대 내외(정부가 지정한 고정요율 적용) [ 한도내용 ]

-약정기간: 60개월 만기(거치기간 1년 적용) ·대출한도 : 최대2억원(최대 산출된 보증가능금액 범위 내 차등)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금리 : 1년간 무이자(신용도에 따라서 변동 유무 확인), 이후 연 2% ~ 4.2% 대 내외

·대출기간 : 최대 60개월(최장 120개월 이내 기간 연장 가능)

▷필요서류 안내◁

-본인신분증 외 추가 제출서류가 필요시 개별안내 ※ 유의사항 및 기타

-제출서류 누락시대출 실행 영업일 기준 이내에 보완 가능하며,영업일 경과시 대출 신청 철회됩니다. (1)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기존 보증을 이용한 고객의 경우 신용 한도 내에서 중복 신청 가능합니다.(단, 유흥업 및 도박, 향락, 투기 등 경우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본 대출은 만기 전 심사를 통해 분할상환유예/이자상환유예/상환기간연장 신청가능합니다.

* NOTICE(공지) (3)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대출 이자의 일부와 보증료 전액을 정부가 지원합니다

1. 본공시내용의 유효기간은 2021.07.16(금) 까지 적용됩니다 (4)실제 상품의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여신 거래기본약관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2.금융부담 완화를 위해대출 실행일로 부터 1년간 보증수수료(대출이자)와 일정금리를 정부가 지원합니다.

3.본 대출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은행의 심사결과에 따라 금리인하 요청이 반영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신청방법] 

4.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 지원 상품으로 정책자금 소진시 변경 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02-6085-0000

-ARS 안내 음성에 따라서 상담신청(1번)

▷대출신청◁ -대출상담시간 : 평일 09:00 ~ 18:00(토요일,공휴일 제외)

-신청접수:☎02-6085-0000(1번) -ARS를 통한 신청접수는 (24시간 365일)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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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보이스피싱 사기 문자 (과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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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자가 많으니 빠른신청 바랍니다. 생계자금 까지 포함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

※문의가 많아 혼잡할 수 있으니

빠른 신청 바랍니다.  【요 약】

-한도 : 최대 1억 5000만원

[신청방법] -금리 : 연 2.32% ~ 5.62%

- 본 문자수신번호로 전화, 1번 눌러주시면 접수완료 -기간 : 5년 ~ 10년

무료거부 0803500000 *원(리)금 균등상환

광고0000 2020행복기금 안내" ※중도 상환 수수료 없음

 

[신청 접수] 【자격 조건】

☏02-3147-0000  *만 19세 이상 내국인

상담시간  *회생, 파산, 면책 등 신청

평일 9:00 ~ 18:00 사실이 없는 고객

*타 금융권 최근 부결

[상품 내용] *소득과 직업에 관계 없이 신청

간편한 진행으로 쉽게 생계자금도 

신청이 함께 가능 합니다. ※단,개인회생 및 파산으로 면책

이력이 있거나 신불자는 제외 대상입니다.

 

〈상담 신청〉

☎02-3147-0000

상담시간:09:00 ~ 18:00

 

안내음성에 따라 연락처와 대출금액

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신용조회

기록이 전혀 남지 않아 부담 없이

상담가능합니다.

 

무료수신거부 08008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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