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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개정-귀책사유 없는 매출 부진에 대한 매장임차인의 부담 경감 등 규정

하이거 2021. 8. 5. 16:02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개정-귀책사유 없는 매출 부진에 대한 매장임차인의 부담 경감 등 규정

담당부서 유통거래과 등록일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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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개정·배포

- 귀책사유 없는 매출 부진에 대한 매장임차인의 부담 경감 등 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매장 임대차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였다.

 

※ 해당 표준계약서가 적용될 수 있는 임대차거래 비중은 24.9%(백화점)와 6.8%(대형마트)로 나타남(’20년 대형유통업체 유통거래 실태조사)

 

□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료 감액청구권, 중도 해지 위약금 상한, 거래 조건 사전 통지 등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조항을 도입하였다.

 

ㅇ 자신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매장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장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여도 위약금이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ㅇ 또한, 유통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료 등을 결정·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에 대한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매장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였다. 

 

□ 특히, 금번 개정으로 코로나 19 등의 상황 하에서 사업을 계속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되고, 계속된 손실로 인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공정위는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는 등 유통업자들의 표준계약서 채택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다.

< 표준거래계약서 주요 개정 내용 >

 

구분 주요 내용

유통 거래 공통 사항 계약 체결 시 ▶ 임대료, 판촉비용 분담, 매장 위치, 계약 갱신 등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 기준과 절차를 공개

정보 제공

판촉비용 ▶ 매장임차인의 법정 공동판촉행사 비용 분담비율(50%) 초과분에 대한 부담 주체를 유통업자로 명시

기타비용 기재 ▶ 광고비·물류비 등 기타 비용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

금지행위 및 손해배상 ▶ 대규모유통업법상 명시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보복조치의 금지와 기타 4가지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

 

▶ 보복조치 등에 대해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규정

계약 갱신 ▶ 자신이 계약 갱신 대상인지를 문의할 수 있도록 하고 유통업자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 계약 갱신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임대차 거래 공통 사항 임대료 감액청구권 ▶ 매장임차인의 귀책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에는 임대료의 감액을 요청 가능

중도해지 위약금 ▶ 중도 해지 시 위약금은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액에 준하되,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을 수 없음

관리비 ▶ 관리비·시설사용료의 월평균 예상비용을 계약 체결 이전에 매장임차인에게 서면 통보

매장 이동 ▶ 자신이 이동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 규정

영업시간 단축 ▶ 매장임차인 등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7일 전까지 영업시간의 변경 또는 단축을 요청 가능

백화점· 명칭 변경 ▶ 매장 임대차 표준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로 변경

대형마트 매장 출입 ▶ 유통업자의 임대차 매장 출입 사유 및 사전 통지 규정

특성 상품권 등 ▶ 매장임차인이 유통업자의 상품권 및 신용카드를 수취하도록 하고, 포인트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위생 관리 ▶ 매장임차인이 식품 위생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매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규정

1 개정 배경 및 추진경과

 

□ ’20년 아울렛·복합쇼핑몰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배포에 따라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매장 임대차 거래에 적용되어 오고 있었으나,

 

* 정식 명칭은 ‘대규모 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ㅇ 최근 제·개정된 다른 표준거래계약서에 비해 매장임차인의 권리 보장의 정도가 약하고, 주된 적용대상(백화점·대형마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 이에 따라 공정위는 유통업태별 권리 보장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주된 적용대상인 백화점‧대형마트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게 되었다. 

※ 해당 표준계약서가 적용될 수 있는 임대차거래 비중은 24.9%(백화점)와 6.8%(대형마트)로 나타남(’20년 대형유통업체 유통거래 실태조사)

ㅇ 금번 표준거래계약서 개정의 추진 경과는 다음과 같다.

 

< 추진 경과 >

 

 

□ 임대사업자인 대규모유통업자 임대차계약서 현황 조사(’21.2월 ~3월)

 

□ 표준계약서와 실제 계약서를 비교·분석하여 개정 초안 작성(’21.4월 ~ 5월) 

 

□ 표준계약서 초안에 대한 유통·납품업계* 의견 수렴(’21.5월 ~ 6월)

 

* (유통) 백화점협회, 체인스토어협회 등 / (납품) 패션산업협회, 유통옴부즈만 등

 

□ 업계 의견 검토·반영하여 표준계약서 개정안 마련(’21.6월 ~ 7월)

 

2 주요 내용

1 유통 거래 공통 사항

 

가.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의 기준을 계약 체결 시 통지

 

□ 유통업자가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에 대한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매장임차인에게 서면 통지 또는 공개하도록 규정하였다. 

 

*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판매 촉진 행사, 계약 갱신, 매장 위치 및 이동 등

 

ㅇ 이를 통해, 유통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료, 판촉행사 비용 분담 등을 결정·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고, 매장임차인도 거래 조건을 숙지한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 법정 판촉비용 분담비율 초과분에 대한 부담 주체 명시

 

□ 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이 공동으로 판매 촉진 행사를 할 때 전체 판촉비용 중 매장임차인의 분담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될 경우 그 초과분을 유통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하였다.

 

* 공동판촉행사에서 매장임차인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4항을 반영

 

다. 광고비·물류비 등 기타 비용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규정

 

□ 광고비·물류비 등 그 명목을 불문하고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비용을 매장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매장임차인에게 부담시킬 경우에는 사전에 그 기준을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 임대료 인상을 우회하여, 광고비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 없이 매장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고 해당 비용을 과다하게 청구하는 사례 방지

라. 각종 불공정행위의 금지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

 

□ 대규모유통업법상 명시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보복조치의 금지와 기타 4가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를 규정하였으며,

 

* ① 상품의 저가 취득 등 부당한 이익 요구, ② 거래상대방 제한, ③ 상품권이나 물품의 구입 강요, ④ 쌍방의 영업비밀이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

 

ㅇ 유통업자가 납품업체등의 종업원 사용금지, 보복조치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최대 3배를 배상하도록 명시하였다.

 

※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8조, 제35조의2 제2항 반영 

 

마. 계약 갱신과 관련된 절차적 권리 보장

 

□ 매장임차인이 자신의 갱신 대상 여부를 문의하면 14일 이내에 유통업자의 서면 통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였다.

 

※ 매장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부에 대해서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갱신 거부를 통보받아 향후 계획을 세울 수 없게 되는 사례 방지 

 

□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부당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였을 경우에는 매장임차인이 유통업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 매장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계약 갱신 여부인데, 비합리적인 갱신 거절을 당하더라도 계약상 불복 절차가 전혀 없었던 점을 개선

 

ㅇ 유통업자는 이의신청일로부터 14일 안에 매장임차인과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임대차거래 공통 사항

 

가. 매장임차인의 임대료 감액청구권 및 유통업자의 협의 의무 규정

 

□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매장임차인이 유통업자에게 임대료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했다. 

 

 

[임대료 감액 요청 사유(개정안 제8조 제6항)]

 

1. MD개편 등 “갑”의 사유로 “을”의 매장의 위치ㆍ면적ㆍ시설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을”의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을 경우

 

2. 임대 목적물 주변 환경의 현격한 변화, 물가 또는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을”의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을 경우

 

 

ㅇ 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의 감액 요청이 있을 경우 14일 이내에 매장임차인과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 매장임차인은 유통업자가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협의 중단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나. 계약 중도 해지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를 방지

 

□ 계약 중도 해지 시 유통업자가 매장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위약금은 중도 해지로 인한 손해액에 준하도록 하되,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 코로나 19로 인한 불황, 판매 부진, 불리한 계약 조건 등으로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도 과다한 위약금 때문에 해지하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

 

다. 관리비 및 시설 사용료 관련 예상 비용을 사전 통보

 

□ 유통업자가 미리 협의되지 않은 과다한 관리비를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비·시설 사용료의 월 평균 예상 비용을 계약 체결 이전에 매장임차인에게 서면 통보하도록 했다. 

 

※ 유통업자가 관리비 등의 예상액을 매장임차인에게 사전에 알리지 않거나 구두로 적게 통보한 뒤, 계약 체결 후 과다한 비용을 부과하는 사례 방지

라. 매장 이동과 관련된 절차적 권리 보장

 

□ 유통업자가 매장이동 기준 등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하고, 매장임차인이 자신의 매장 이동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였다.

 

ㅇ 유통업자는 매장의 위치·면적·시설의 변경기준을 사전에 공지 또는 계약 체결 시 별도의 서면으로 매장임차인에 통지해야 하고, 

 

ㅇ 매장임차인은 기준을 통보받은 후 유통업자에게 자신이 변경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게 했다. 

 

- 유통업자는 매장임차인의 확인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장 위치 변경 대상·시기 등을 확인하여 통보하도록 했다. 

 

※ 촉박한 통지에 따라 임차인의 경영이 어려워지는 사례 방지

 

마. 매장임차인 등의 영업시간 단축 및 변경 요구권

 

□ 매장임차인 등*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7일 전까지 영업시간의 변경 또는 단축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유통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을 승인하도록 했다.

 

* 법 개정(’21.4.20) 사항을 반영하여 매장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 또한 영업시간의 변경·단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

3 백화점·대형마트 특성

 

가. 해당 표준계약서가 백화점·대형마트에 적용됨을 명시

 

□ 기존 명칭인 ‘대규모 유통업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으로 수정하였다.

 

나. 유통업자의 임대차 매장 출입 사유 및 사전 통지 규정

 

□ 건물의 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장임차인에게 사전 통지 후 유통업자가 임대차 매장 내를 출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유통업자의 임대한 목적물의 출입은 보존·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정되어야 함

 

다. 상품권,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 관련 규정

 

□ 매장 영업의 통일성을 고려하여 유통업자가 운영하는 상품권,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에 대한 사항을 기재하였다.

 

ㅇ 상품권·신용카드 수취*는 고객서비스 품질의 유지 측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포인트 제도는 일종의 판촉활동이므로 자유로이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 단, 유통업자의 상품권·신용카드만을 수취하게 강제하는 것은 금지됨(2.1.라. 참고) 

 

라. 매장의 위생 관리

 

□ 매장임차인이 식품 위생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임대차 매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의무를 기재하였다.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금번 개정은 유통 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코로나 19 상황 아래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장임차인과 유통업자가 함께 상생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적극행정의 일환이다.

 

ㅇ 이를 통해 ① 매장임차인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고 ② 유통업자의 부당한 비용 전가 등을 방지함으로써 유통 분야 불공정 거래 관행을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ㅇ 특히, 임대료 감액청구를 통해 사업을 계속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되고, 위약금 상한이 도입되어 계속된 손실로 인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 공정위는 설명회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 내용을 상세히 안내하고, 표준계약서 도입 및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ㅇ 또한, 향후 공정거래협약 평가* 시 표준계약서를 채택·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유통분야 공정 거래 협약 이행 평가에서 표준계약서 사용 여부는 ’20년 평가기준 개정에 따라 배점이 14점으로 상향되어 단일 기준으로서는 가장 큰 배점을 차지

 

 

<붙임>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개정안 전문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제정 목적은 백화점 또는 대형마트 등 대규모유통업법에서 규정한 대규모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 간에 공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매장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한 표준적 계약조건을 제시함에 있습니다. 

이 표준거래계약서에서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 사이의 매장 임대차 거래에 있어서 표준이 될 계약의 기본적 공통사항만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계약을 체결하려는 계약당사자는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기본 틀과 내용을 토대로 추가적인 사항을 규정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일부 내용은 현행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계약당사자는 이들 법령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맞도록 기존의 계약을 수정 또는 변경할 수 있으며 특히 개정법령에 강행규정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그 개정규정에 따라 계약내용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주식회사 OOO(이하 “갑”이라 한다)과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이하 “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서의 작성 목적은 “갑”과 “을” 간 매장의 임대차거래(“갑”이 임대한 매장의 일부를 “을”이 임차하여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의 판매에 사용하고 그 대가를 “갑”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에서 양 당사자 사이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를 정하기 위함에 있다. 

제2조 [기본원칙]

① “갑”과 “을”은 상호이익을 존중하고 이 계약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상호 공정한 거래관계와 동반성장을 추구한다.

② “갑”과 “을”은 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령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한다.

③ “을”이 수입 명품 브랜드를 보유하는 등 “갑”이 “을”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표준거래계약서의 내용을 거래 현실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공정거래 준수 및 동반성장 지원]

① “갑”과 “을”은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한다.

1. 상대방에게 금품, 향응, 편의 또는 접대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아니 하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2.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한다.
3. 유통분야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합의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

② “갑”은 “을”과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을”의 재무건전화, 기술개발 촉진, 근무환경개선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지원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 [매장의 임대차]

① “갑”이 “을”에게 임대하고자 하는 목적물의 위치, 면적, 임대차 기간, 임대 보증금, 임대료,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시 구 동 번지 코너(별첨 도면표시 부분) 

2. 임대차 매장
점유면적 ㎡
공유면적 ㎡
계 ㎡

3. 임대차 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4. 임대 보증금
일금 원정(₩ )

5. 월 임대료
일금 원정(₩ ) 또는 월 매출액의 ( )%
매출액 산정시 부가가치세, 에누리 등 포함여부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업 종 : 
매장명 : 
주요 판매 상품 : 
(취급 상품 및 용역의 세부 내역은 별도 작성)

② “을”은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 

③ “을”은 본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임차인으로써 점유·사용하는 권리와 이 계약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 이외에는 다른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지 아니한다. 

④ “을”은 “갑”으로부터 임차한 매장에서 약정한 업종과 별지에 작성된 취급상품에 한하여 상행위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업종 및 취급상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변경을 요청하여 사전승인을 받는다.

⑤ 임대차 기간 동안 “을”의 영업시간 및 휴무일은 관련 법규 및 “갑”이 별도로 정하는 매장 영업규정에 따른다. 이 때, “을”은 “갑”이 지정한 영업시간 내에 영업활동을 하며, “갑”이 지정한 시간 외에 임차한 매장에 출입하기 위해서는 “갑”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⑥ “갑”은 “을”과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5항의 매장 영업규정을 서면(「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본 계약에서 같다)으로 “을”에게 제공하고, 계약기간 중 매장 영업규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을”에게 통지한다.

⑦“을”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대외무역법」, 「식품위생법」, 「농산물(수산물)품질관리법」, 「상표법」, 「특허법」, 「디자인보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법」,「저작권법」, 「원산지표시법」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 상품을 취급한다.
⑧ “갑”은 건물의 보존, 각종 시설의 조작, 점검, 방화, 위생, 구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을”에게 사전 통지 후 임대차 매장 내를 출입할 수 있다. 다만, “갑”이 사전에 “을”의 양해를 구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비상사태 또는 건물관리상 임대차 매장 내에 출입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 통지를 사후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임대보증금]

① “을”은 20 년 월 일 이내에 임대보증금 전액을 “갑”에게 납부한다. 
② 임대보증금을 납부일 이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갑”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이 되지 아니하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을”은 임대보증금으로 월임대료 기타 각종 비용의 지급을 대체하지 아니 한다.
④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는 인정하지 아니 한다.

제6조 [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임대차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된 경우 “갑”은 임대보증금에서 임대료, 관리비 등의 각종 비용을 공제한 잔액을 임대차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을”에게 반환하고 공제 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교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관리비 등 통상적으로 임대차 목적물 인도일까지 계산이 불가능한 비용은 전월을 기준하여 ( )개월분의 관리비 상당액을 공제한 후 추후 정산한다.

제7조 [월 임대료]

① “을”은 당월 임대료를 익월 ( )일까지 납부한다.

② “갑”이 “을”에게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갑”은 “을”과 합의하여 상품판매대금에서 “을”이 “갑”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월 임대료 및 각종 비용을 공제한 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공제 내역을 “을”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본 계약에 의한 월 임대료는 “갑”과 “을”이 합의한 임대차 기간의 시작일로부터 기산한다. 다만, “을”의 귀책사유 없이 임대차 기간의 시작일로부터 임대차 목적물을 임차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월 도중에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거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당해 월의 임대료는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⑤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임대료를 연체할 경우 “을”은 연체일수에 대하여 연체금액의 연 ( )%에 상당하는 연체료를 함께 납부한다. 단, 이때 지연손해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을”은 임대차계약 유효기간 동안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소정의 월 임대료를 납부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8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변경]

① “갑”은 정당한 사유 또는 법령(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근거 없이 계약기간 중에 제4조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② “갑”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결정 및 변경의 기준과 절차를 사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등 “을”이 상시 접근 가능한 매체수단에 공지하거나, 계약체결 시 별도의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또한 동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③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변경을 희망하는 금액 및 변경사유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매출액의 증감,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서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각종 계약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종전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용한다. 이 때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합의시점부터 변경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적용한다. 

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 목적물에 대하여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⑥ 임대차 기간 중 “을”의 귀책사유 없이 임대료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월 임대료의 감액을 요청할 수 있다.

1. MD개편 등 “갑”의 사유로 “을”의 매장의 위치ㆍ면적ㆍ시설이 변경되고, 이에 따라 “을”의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을 경우

2. 임대 목적물 주변 환경의 현격한 변화, 물가 또는 기타 경제여건의 변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을”의 매출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을 경우

⑦“갑”은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을”과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6항에 따른 요청이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갑이 을과 협의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2. 제6항에 따른 요청으로 인한 협의개시 이후 갑 또는 을이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제9조 [상품판매대금 지급 및 감액 금지]

① “갑”이 “을”에게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상품판매대금을 판매마감일부터 ( )일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
※ 상품판매대금은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② “갑”이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넘겨서 상품판매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이자를 추가하여 지급한다.
③ “갑”은 “을”이 판매한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거나, 상품 또는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관리비 및 시설 사용료)

① “을”은 다음 각 호의 각종 비용을 실비를 기준으로 하여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서면으로 정한 산정기준에 의거 지정기일 내에 “갑”에게 납부한다. 

1. 직접비(임대차목적물 내에서 발생하는 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전화료, 교환대사용료, 제반공과금 등 각종비용)
2. 공익비(통로, 계단 등 공용부분의 전기, 가스, 상하수도, 냉난방, 공조, 주차장 사용료, 소모품비, 보안, 경비, 청소, 위생, 점포안내, 공용잡비, 기타 공익을 위한 제반시설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② “갑”은 제1항의 월평균 예상 비용을 계약 체결 이전에 “을”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을”은 본 계약 유효기간 중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제1항의 관리비를 부담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임대차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④ “을”이 임대차 목적물 매장의 운영을 위해 “갑”이 설치한 시설, 장치 및 각종 물품의 이용을 희망할 경우, “갑”은 자사의 시설, 물품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은 사전에 서면으로 사용료 수준을 “을”에게 제시한다. 
⑤ 제4항의 시설, 장치 및 각종 물품의 자연마멸 및 정기보수 비용은 “갑”이 부담하며 “을”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각종 보수비용은 “을”이 부담한다.

⑥ “을”이 제1항 및 제4항의 관리비 및 시설 사용료를 부담하는 경우, “갑”은 부과내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종업원 등]

① “을”은 자신의 종업원이나 자신이 고용한 인력(이하 “종업원 등”)을 임대차 목적물 내에서 상품 판매 및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갑”은 “을”에게 종업원 등의 파견을 강요하거나 종업원 등의 수, 파견 인원, 근무 시간 등을 지정하지 아니한다. 
③ “갑”은 “을”로부터 종업원 등을 파견 받아 그의 판매업무 등에 종사하게 하거나, “갑”이 고용한 직원의 인건비를 “을”에게 부담하게 하지 아니한다. 

제12조 [판촉행사 참여 등]

① “갑”이 “을”과 함께 공동으로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나 활동(이하 “판촉행사”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경우 “갑”과 “을”은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판촉행사의 합의를 한 후 진행한다.

1. 판촉행사의 명칭ㆍ성격ㆍ기간
2. 판촉행사를 통해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촉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촉행사를 통해 “갑”과 “을”이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
5.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명칭에 상관없이 상품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말하며, 이하 “판촉비용”이라 한다)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

②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을”의 의사에 반하여 판촉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을”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제5호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갑”과 “을”이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비율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갑”과 “을”의 예상이익이 동일한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을”의 판촉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전체 판촉비용 중 “을”의 분담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그 초과분은 “갑”이 부담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이 “갑”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판촉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⑥ “을”이 POP제작, 장치장식, 그 밖에 “갑”과 관련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한다.

⑦ “을”은 “갑”과 상호 영업 시너지와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갑”이 운영하는 포인트 제도에 참여할 수 있고, 이 경우 양당사자는 이와 관련한 별도 서면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⑧ “갑”은 판매촉진행사(할인행사·광고 등) 진행 및 비용분담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등 “을”이 상시 접근 가능한 매체수단에 공지하거나, 계약체결 시 별도의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또한 동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제13조 [매장 위치 및 면적 등]

① “갑”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을”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 한다.

1. 일정한 점포의 매장에서 퇴점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을”의 의사에 반하여 “갑”의 다른 점포의 매장에 입점하게 하는 행위
2. 계약기간 중에 “을”의 매장의 위치ㆍ면적ㆍ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② “갑”과 “을”이 매장 위치 또는 매장 인테리어를 변경(이하 “설비변경”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매장 바닥, 조명, 벽체 등 기초시설 공사에 관한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단 기초시설 공사는 “갑”의 고유사양에 의하며, “을”이 자신의 고유사양에 의해 기초 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 추가되는 소요비용에 대해 “갑”과 “을”은 사전 서면 약정을 체결하여 비용을 분담한다.
2. MD개편, 매장 리뉴얼 등 “갑”의 사유로 설비 변경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좋은 위치로의 매장 이동, “을”의 내부 매뉴얼에 따른 설비 변경 등 동 설비 변경이 “을”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사전 서면 약정에 의해 비용을 분담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을”의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기초시설 공사비용은 제1호에 의한다.)

3.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갑”의 사유로 설비 변경을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사유 (제13조의2 제1항의 매장의 위치, 면적, 시설의 변경기준에 따른 평가결과 등)를 “을”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4.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MD개편, 매장 리뉴얼 등 “갑”의 사유 이외에 “을”의 개별적인 사유(예:브랜드 컨셉 변경, “을”이 희망하여 매장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등)로 설비 변경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분담비율을 정한다. (기초시설 공사비용은 제1호에 의한다.)

5. 제4호에서 규정한 “을”의 사유로 인한 설비변경을 실시하는 경우 타 입점업체의 영업활동에 방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일정 등에 대해 “을”은 “갑”과 사전 협의한다.

6. “갑”과 “을”이 설비 변경 비용을 분담하는 경우 설비 변경과 관련된 제반사항(자재, 디자인, 시공사, 감리 등)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 전 “갑”과 “을”이 협의한 후, “갑” 또는 “을”의 공개입찰시스템에 의해 선정된 시공사를 통해 시행한다. 단, 공사의 규모 및 지역적 특성에 따라, “갑”과 “을”은 협의를 통해 수의계약으로 시공사를 선정하고 해당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을”이 지출한 해당 매장에 대한 설비비용 총액에 전체 계약기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계약기간의 마지막 날까지의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해당 매장 설비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을”에게 지급한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본다.

1. “을”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거절하는 행위
2. “을”의 매장 위치ㆍ면적ㆍ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제13조의2 [매장이동 기준 등의 사전 통지]

① “갑”은 “을”의 매장의 위치, 면적, 시설의 변경기준에 대하여, 사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등 “을”이 상시 접근가능한 매체수단에 공지하거나, 계약체결 시 별도의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동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을”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에게 자신의 매장이 제1항에 따른 매장의 위치, 면적, 시설의 변경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 “갑”은 제2항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을”에게 매장의 위치 등의 변경 대상인지 여부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기타 비용의 사전 통지]

① “갑”은 물류비, 배송비, 광고비 등 그 명칭을 불문하고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 비용을 “을”에게 추가로 부담시킬 경우, 그 부담 내역 및 비용분담 비율, 변경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을 사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등 “을”이 상시 접근 가능한 매체수단에 공지하거나, 계약체결 시 별도의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또한 동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을”에게 통지한다.

② “갑”이 제1항의 비용 또는 그 부담 기준을 변경시킬 경우에는 “을”에게 사전 통지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을”에게 제1항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의 협의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해당 추가 비용의 지급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 [서비스 품질유지]

① “갑”, “을” 및 “을”이 고용한 종업원 등은 고객이 통상적으로 제공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수준 이상의 서비스 품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고객의 정당한 불만이 있을 경우 보상 및 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고객의 불만이 재발하지 않도록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③ “갑”과 “을”은 고객불만 해결 또는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에 드는 비용을 원인의 소재, 과실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분담한다.

④ “갑”은 “을”과 사전 협의를 거쳐 “을”이 고용한 종업원 등에 대해 고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단, 해당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갑”이 부담한다. 

⑤ “을”은 식품위생에 관한 위법, 위해 요소로 인한 고객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적법한 영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매장을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 [신용카드 및 상품권]

① “을”은 “갑”이 발행 또는 수취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상품권을 정당한 사유 없이 수취 거부할 수 없다. 

② “을”은 “갑”이 발행하는 상품권을 수취하는 경우, 이와 관련한 제반 판매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양당사자는 이와 관련한 별도 서면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을”은 “갑”의 명의로 물품교환증, 인환권 및 이와 유사한 일체의 유사상품권을 발행할 수 없다. 

제16조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① “갑”은 부당하게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을”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공급가격을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2. “을”이 다른 사업자의 매장에 들어가기 위한 입점조건(임차료를 포함한다)에 관한 정보
3. “을”이 납품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의 원가에 관한 정보
4. “을”이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매출 관련 정보
5. “을”이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하는 판매촉진행사의 시기ㆍ횟수 및 거래조건 등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정보
6. “을”이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7. 그 밖에 “을”이나 “을”의 거래상대방에 관한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정보

② “갑”이 “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경영정보 요구에 앞서 아래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을”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 대상 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및 비밀침해 시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3. 경영정보 요구일자, 제공일자 및 제공방법
4. 경영정보 제공 요구가 불가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

③ 제2항의 서면에는 “갑”과 “을”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갑”이 “을”에게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제17조 [보복조치의 금지]

①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을”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납품이나 매장 임차의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 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
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신고
3.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서면실태조사에 응하여 자료 제출 등의 방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조하는 행위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대한 협조

제18조 [각종 불이익 제공 금지 등]
“갑”은 “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을”의 상품을 무상 또는 저가로 취득하거나 요구하는 등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
2. 거래관계를 자신만으로 한정하거나 다른 특정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을 강요 또는 방해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4. 이 계약과 관련하여 인지한 쌍방의 영업비밀이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

제19조 [손해배상]

①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을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책임 있는 당사자는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한다.

② “갑”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8조를 위반함으로써 납품업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5조의2 제2항에 따라 “을”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한다. 다만, “갑”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 [영업시간 및 휴무일]

ⓛ “을”은 아래의 영업시간과 휴무일을 준수하여 임대차 목적물 내에 한하여 상행위를 하여야 한다. 

1. 영업시간 : 시 분 ~ 시 분 
2. 휴무일 : 

② “을”(“을”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질병 발병, 치료 또는 사고 발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영업시간 변경 내지 단축 등이 필요한 경우, “을”은 변경 또는 단축 예정일 7일 전까지 “갑”에게 서면(전자서면을 포함한다)으로 해당 사유, 변경 (단축) 시간, 적용 예정 기간 등을 기재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영업시간 변경(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갑”은 제2항에 따른 “을”의 신청이 있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승인하여 “을”의 영업시간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21조 [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을”은 “갑”의 사전 동의 없이 이 계약 또는 개별 약정서상의 권리,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단, 상품판매대금 채권 등 금전채권의 경우에는 "갑"에 대한 사전 통지 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제공할 수 있다.
제22조 [통지의무]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대방에게 서면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소, 상호, 대표자 등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2. 자본구성에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3.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변경되거나 법인이 개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갑”과 “을”이 이 계약에 따른 각자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이 계약과 관련한 모든 통지는 "을"("을"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 및을이 고용한 피용인을 포함 한다.)에게 직접 또는 이 계약에 명시한 주소에 서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제23조 [비밀유지]

① “갑”과 “을”은 상호간의 거래로 인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근거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르거나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의 의무는 “갑”과 “을”사이의 거래가 종료된 이후 ( )년간 계속된다.

제24조 [계약해지]

① “갑”과 “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발행한 어음·수표가 지급거절되거나, “갑”또는 “을”자신에 의한 회생·파산 절차의 신청이 있거나, 채권자의 신청에 의해 동 절차가 개시된 경우
2. “갑” 또는 “을”의 주요재산(이 계약에 따라 “을”이 “갑”에 대하여 가지는 납품대금 청구채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 등이 실행되어 더 이상의 이 계약 이행이 곤란하게 된 경우
3. “을”의 영업준비가 미비하여 지정된 영업개시일에 개점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을”이 판매하는 상품이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을”이 라이선스권자와 체결한 라이선스계약이 종료되어 해당 상품의 판매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5. “갑”의 사전 승인 없이 “을”이 명의 변경 또는 제3자에게 매장 사용권을 양도, 전매, 전대하는 경우
6. “을”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② “갑” 또는 “을”이 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대한 서면통보로써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 기간 내에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어느 일방이 이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이하 ‘중도해지’라 한다) “갑”은 중도해지일 6개월 전에, “을”은 중도해지일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지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중도해지를 통보받은 일방이 상대방에게 위약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중도해지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액(예: 공실에 의한 임대료·관리비의 합계)에 준하도록 정하되,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의 합계에 준하는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이 조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계약 해지에 관하여 책임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다.

제25조 [계약의 갱신]

①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갱신거절 등 계약의 갱신과 관련한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은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 법의 규정에 따른다.

② 임대차 목적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상인 경우 “을”은 동 법에 따라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갑”이 “을”과의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 계약 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을”에게 계약갱신 거절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을”은 제3항의 갱신 거절 통지를 받은 이후 “갑”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부당하거나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갑”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갑”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은 날부터 14일 안에 “을”과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의2 [계약의 갱신 기준 등의 사전 통지]

① “갑”은 “을”과의 계약갱신 거절 기준을 사전에 자신의 홈페이지 등 “을”이 상시 접근가능한 매체수단에 공지하거나, 계약체결 시 별도의 서면으로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관련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같은 방법으로 “을”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에게 자신의 매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 갱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③ “갑”은 제2항의 요청이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을”에게 계약 갱신 대상인지 여부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 [분쟁해결 및 재판관할]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갑”과 “을”사이에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갑”과 “을”의 합의된 의사에 따르고, “갑”과 “을”사이에 계약 해석과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상관례 및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에 의해서도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의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갑”과 “을”이 제2항에 따른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통상의 민사재판에 의한다. 이 경우 양 당사자는 합의로써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 중재에 의해 분쟁을 최종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항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는 것도 가능함

③ “갑”과 “을”이 제2항에 의한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중재기관에 의한 중재판정으로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을 최종 해결하기로 합의한다.

중재기관: ( )
중재규칙: 위 중재기관이 정하는 중재규칙

제27조 [계약의 효력]

① “갑”과 “을”은 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고, 계약 내용을 모두 숙지하였으며, 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2통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② 이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이 “갑”과 “을” 사이에 합의된 내용이며, 이 이외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 간의 그 어떠한 구두 합의도 당사자를 구속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계약에서 이미 예정된 별도의 서면약정은 이 계약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③ 이 계약서의 내용은 “갑”과 “을” 사이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변경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며, 그 변경 및 수정은 “갑”과 “을”이 해당 서면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OOOO년 OO월 OO일

(갑) 주소 : OO시 OO구 OO동 (을) 주소 : OO시 OO구 OO동
상호 : 주식회사 OOO 상호 : □□회사
대표이사 : O O O (인) 대표자 : O O O (인)
[별지 1] 상품 판매 조건

“을”은 임대차 목적물 내에서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상품을 판매한다.

1. 판매장소 : 

2. 판매기간 : 

3. 판매 상품 내역

브랜드명 상품품목 수량 단가








[별지 2] 매장의 위치 등

1. 점포명:
2. 운영층:
3. 매장 위치: (도면 첨부)











4. 매장면적(㎡):
5. 기타 특약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