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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5회 심의회의 개최-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확정

하이거 2021. 5. 3. 15:00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5회 심의회의 개최-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확정

작성일 2021-04-30 부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 기획총괄팀, 융합기술과, 지역과학기술진흥과

 

 

글로벌 나노강국과 국가대표 연구개발 혁신 협력단지(클러스터)로의 도약을 위한

나노기술 종합발전계획,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확정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5회 심의회의(4.30) 개최 -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4월 30일(금) 오후 4시 염한웅 부의장 주재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5회 심의회의’(이하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ㅇ 「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안)」 1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 종합계획(안) 1개 안건을 보고 안건으로 접수‧확정하였다.

 

※ 심의회의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근거한 과학기술 정책 최고 심의기구로서, 의장(대통령), 부의장(염한웅 포스텍 교수) 및 5개 부처 장관, 과학기술보좌관(간사위원), 민간위원 10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

 

□ 우선, 올해로 20주년이 되는 나노기술정책에 관해서는 그간의 지속적인 투자에 따른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글로벌 사회를 선도하는 기술 강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한편, 반도체․코로나와 같은 국가적 현안(이슈)해결에 범용 나노기술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이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의 극복 수단으로 과학기술이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술사업화 지역 혁신 거점으로 자리매김해 온 연구개발특구의 혁신 생태계 고도화를 위한 향후 5년의 육성방안도 논의하였다.

□ 염한웅 부의장은 “현재 우리나라가 코로나 세계적 유행(팬데믹),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 등 여러 위기 요인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 투자도 국가연구개발투자(민간+정부) 100조원 시대에 걸맞게 국가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ㅇ “그간 나노기술에 대한 정부의 장기적 투자가 일본 수출 규제에 따른 소재․부품․장비(소부장)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기여했고, 연구개발특구 육성 전략이 연구소기업 배출 등 지역의 성장기반을 다지고 민간연구개발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 왔다.”라고 평가하며,

 

ㅇ “오늘 의결된 2개의 종합계획도 앞으로 있을 미래 불확실성의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미래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해 정책을 추진해 달라.”라고 당부하였다.

 

□ 이번에 상정된 안건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건 1) 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안) (2021~2030, 5+5)

 

□ 과기정통부가 이번에 마련한 「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안)」은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하여 수립한다는 데 특별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

 

ㅇ 동 계획은 그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최근이슈들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마련되었다. 아울러 파급력이 큰 나노기술의 범용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었다.

 

ㅇ 한편, 이번 계획에서는 지난 20년간 축적된 나노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이제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나노강국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글로벌 미래선도 나노2030’을 비전으로 제시하였다.

 

□ 이러한 비전 달성을 위해 4대 전략, 14개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① (창의·도전 글로벌 선도 나노연구 강화) 먼저 미래수요 대비 핵심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2025년까지 ‘미래기술연구실’ 100개를 지원하고,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핵심소재연구단도 100개 규모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특히 반도체, 소부장, 감염병, 탄소중립 등 국내외 주요 이슈에 대해 나노기술이 기술적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분야를 중점 지원하여 주요이슈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한편, 나노·소재의 탐색․설계부터 구현․양산에까지 이르는 전주기 데이터플랫폼을 서비스함으로써 연구개발 효율화도 추진한다.

 

② (혁신성장 주도 나노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미래산업 대응 산업화 핵심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과기정통부․산업부가 공동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해 대학․출연연 등 공공부문이 보유한 우수연구성과를 상용화로 성공시키는 지원프로그램을 추진한다.

 

- 중소기업 글로벌 규제대응 나노제품 성능․안전평가 지원, 기업 맞춤형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한편, 지역산단을 활용한 나노융합 클러스터 조성 등 나노융합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③ (나노팹인프라 고도화) 반도체․소부장 등 팹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KNCI(Korea Nanotechnology Coordinated Infrastructure)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교육․연구․산업 수요를 지원하는 한편, 

 

- 12인치 반도체 소부장, 시스템반도체, 전력반도체 등 핵심분야 장비와 공정도 고도화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역량과 실정에 맞는 ‘한국형 나노팹인프라 발전전략’ 마련을 통해 미래수요에 대비한다.

 

④ (나노기술 혁신기반 확충)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확대, 글로벌 리더로의 도약에 걸맞는 국제협력 활동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 연구성과 활용촉진, 나노물질‧제품에 대한 나노기술 인증제도 도입 등 대외 환경변화에 맞도록 ‘나노기술개발촉진법’ 개정도 추진한다.

 

(안건 2)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안)

 

□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안) (2021~2025)」은 지역의 공공기술사업화 핵심 거점지구로 자리매김해 온 연구개발특구의 향후 5년의 육성 방향이 담긴 최상위 법정 종합계획이다.

□ ‘05년도 연구개발특구 제도 도입 이후, 지난 3차례 종합계획 기간 동안은 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과 기술이전·사업화 기반 구축 등 대덕 연구개발특구 모델의 전국 확산에 중점을 두었다면,

 

ㅇ 금번 제4차 종합계획에서는 탄소중립, 디지털 혁신 등 대내외 환경 변화 속에서 특구내 공공기술기반 혁신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개발특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 본 종합계획의 4대 정책과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저탄소·디지털 경제 선도) 핵심 저탄소 기술의 기술사업화 우대, 고탄소 특구기업의 저탄소화 지원을 강화하고, 기술-기업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 디지털 트윈 기술 활용을 촉진하는 등 특구의 저탄소·디지털 전환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② (벤처·창업 생태계 구축) 특구 내 대학, 출연(연)의 역량과 특구펀드, 액셀러레이터를 활용하여 기술 창업을 활성화 시키고, 연구소기업, 지역 전통기업 등 특구에 입주한 다양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기업 지원 체계를 고도화하여 기업 성장을 촉진한다.

 

③ (규제 없는 혁신 환경 조성) 올해 3월 도입된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를 활용하여 신기술 창출 과정에서 발생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기술이전·사업화, 입주 관리 등 특구 현장에서 발생되는 규제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을 추진한다. 

 

④ (국내외 개방형 네트워크 강화) 특구 내 산·학·연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고 특구 간 연계· 협력을 강화하여 혁신 성과 창출을 가속화 시키고, 나아가 지역사회 및 해외 클러스터와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도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붙임1) 제15회 심의회의 개최 계획(안)

(붙임2) 안건별 참고자료

 

붙임1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5회 심의회의 개최 계획(안)

 

1. 일시 : ’21.4.30(금) 16:00~17:30 (대면회의)

 

2. 장소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 (광화문 교보빌딩 13층)

 

3. 참석 대상

 

ㅇ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주재)

 

ㅇ 정부위원(6명) : 기재·교육·과기정통·산업·중소벤처부 장관, 

과기보좌관(간사위원)

 

ㅇ 민간위원(10명) : 강문자, 강봉균, 김유미, 김인수, 노도영, 문수복, 윤희숙, 이도헌, 이정원, 조정우

 

ㅇ 안건부처 : 과기정통부

 

4. 안 건(안)

 

ㅇ「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안) (2021~2030, 5+5)」등 2건

구분 안 건 명 제출부처

심의 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안) (2021~2030, 5+5) 과기정통부 등

보고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안) 과기정통부

 

5. 세부일정(안)

시 간 내 용

16:00~16:05 (5분) 개회 및 모두말씀

16:05~17:25 (80분) 안건 발표 및 심의

17:25~17:30 (5분) 의결 및 폐회

 

6. 홍보계획 : 비공개 (모두말씀까지만 공개)

붙임2 심의회의 안건별 참고자료

 

 

참고 제5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안) (2021~2030, 5+5)

 

1. 종합계획 개요

 

ㅇ (수립근거)「나노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01년부터 5년마다 10년 동안의 나노기술발전 비전·목표 및 중점과제를 수립‧추진

* 그간 동 계획은 우리나라 나노기술 경쟁력 향상에 지속기여(현재 세계4위 수준)

ㅇ 나노기술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파급력이 큰 범용기술(GPT*)

* (GPT) General Purpose Technology

* 반도체, 소부장, 바이오 진단기기, 탄소중립 실현기술 등과 전방위 연계

 

2. 대내외 정책동향

 

? 제4기 종합계획 평가결과

ㅇ (전략 1 : 혁신주도 나노산업화) 과기부‧산업부 공동 나노융합2020사업(‘12~’20) 통해 기술사업화 매출 6,853억원(투입대비 477%) 달성

* 그래핀 상용화 및 나노팹 스마트화 추진은 당초목표 대비 성과 다소 미흡

ㅇ (전략 2 : 미래선도 나노기술 확보) 제3기 국가나노기술지도를 수립(’18)하고, 과기정통부-산업부 간 이어달리기 R&D를 통해 성과 확산 체계 마련

ㅇ (전략 3 : 나노혁신 기반 확충) 나노안전성 관련 7종 인증표준물질을 개발‧보급하고 표준화를 위한 국제협력 논의에 적극 참여

* 이용자 중심의 일원화된 나노기술 정보제공 체계 구축‧운영은 미흡

 

? 해외동향 및 주요이슈

ㅇ (해외동향) 미국, 중국, EU 등 주요국은 나노기술의 혁신성과 파급력을 인정하여,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기초‧원천연구와 상용화 중점 추진 中

ㅇ (주요이슈) ①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른 소부장 기술자립, ②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팬데믹 극복, ③기후변화 대응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탄소중립 실현, ④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살아남기 등

【추진 경과】

 

◇ 관계부처추진위(’20.6월) 및 기획위원회(’20.7~12월, 50여회 회의) 통해 안 마련

◇ 2차례의 공청회(’20.11월, 12월), 관계부처 의견수렴(’20.2월) 통해 안건 보완

◇ 과기자문회의 전문위(’21.2월), 운영위(3월), 민간위원사전간담회(4월) 안건 검토

 

3. 제5기 종합계획 비전 및 주요과제

 

? 비전 및 전략

 

 

? 주요 추진과제

【전략1】 창의·도전적 글로벌 선도 나노연구 강화

ㅇ (원천기술) 미래사회 이슈 해결을 위해 난제해결형 ‘미래기술연구실’ 및 소부장 신(新)공급망 창출을 위한 ‘국가핵심소재연구단’ 확대 지원

* (미래기술연구실) ’20년 8개 → ’25년 100개 이상, (국가핵심소재연구단) ’20년 32개 → ’25년 100개

ㅇ (이슈해결) 나노 전자․바이오․에너지환경 등 범용 나노기술이 해결책(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는 적용분야의 이슈해결형 연구개발 중점 추진 

* 기술동향, 산업수요, 이슈해결 연계 등을 반영한 ‘제4기 국가나노기술지도’ 마련(’23.上)

ㅇ (소재데이터) 소재 탐색‧설계→합성·구현→양산 등 전(全)주기에 걸쳐 데이터‧인공지능 기반 소재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여 개발기간 단축

【전략2】 혁신성장 주도 나노융합산업 경쟁력 강화

ㅇ (혁신제품) 미래신산업(미래차, 디스플레이, 신에너지·환경, 바이오헬스)과 연계하여 완제품에 장착 가능한 부품·모듈 수준 산업화 연구개발 추진

* ’21~’25년 나노융합혁신제품개발사업에 1,782억원 투자

ㅇ (기술사업화) 나노 기초‧원천 우수연구성과를 활용하여 시장수요에 부합한 매출창출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운영 추진

* 과기정통부-산업부 공동사업으로 ‘나노융합2030’ 사업 예타 추진 예정

ㅇ (산업생태계) 나노기술‧정책‧산업 등 나노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정보제공을 강화하고, 나노융합산업단지 중심 산·학·연 협력단지(클러스터) 구축

* 나노금형기반상용화지원센터 등 밀양시에 나노융합산업단지 조성 중(~’23년)

【전략3】 나노팹기반(인프라) 기능 고도화

ㅇ (지원체계) 국가나노기반(인프라) 지원체계*에 대학‧출연연의 참여를 확대하고, 권역별‧특화분야별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교육‧연구 지원

* 나노종합기술원 등 6대 나노인프라와 나노팹시설을 갖춘 대학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

ㅇ (기반고도화) 나노기반(인프라) 시설‧장비 업그레이드*를 지원하고, 나노팹 공정연구개발 역량을 향상시켜 팹서비스 기능고도화 추진

* 12인치 반도체 소부장 가늠터(테스트베드),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 장비고도화 등

※ 미래수요 대비 우리 역량과 실정에 맞는 ‘한국형 나노팹기반(인프라) 발전전략’ 마련

【전략4】 나노기술 혁신기반 확충

ㅇ (인력양성) 나노팹기반(인프라)를 활용한 나노기술 전문인력 양성 및 특성화고․이공계대학생 취업연계 산업현장 맞춤형 인력 육성 추진

ㅇ (국제협력/나노안전) 미국·유럽(EU) 등 과학기술 선도국 및 신흥국과 협력사업 발굴‧추진, 나노안전 평가기술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

ㅇ (제도개선) 나노기술개발촉진법을 대외 환경변화에 맞게 개정하는 등 나노기술 관련 제도개선 추진

* 연구성과 활용 촉진, 나노물질‧제품에 대한 나노기술 인증제도 도입 등

붙임1 한눈으로 보는 나노기술 정책 20년

 

붙임2 제4기 계획 대비 변화된 모습

 

 

붙임3 제5기 계획 비전과 전략

 

 

붙임4 나노기술로 여는 미래사회 모습

 

 

 

참고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안)

 

1. 추진 배경

 

ㅇ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특구 지정 목적 달성을 위해 특구 육성 전반이 포함된 5년 단위 종합계획을 수립·추진

 

☞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1~‘25)」에서는 외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특구 내 혁신 클러스터 생태계 조성에 집중

 

2. 그간 추진 경과

 

ㅇ ’05년 연구개발특구 제도 도입 이후, 지난 3차례 계획 기간 동안은 연구개발특구 확대 지정과 기술이전·사업화 기반 구축에 중점

 

제1차 종합계획(‘05~’10) 제2차 종합계획(‘11~’15) 제3차 종합계획(‘16~’20)

대덕특구 중심 공공기술 사업화 기반 구축 4대 광역특구 추가지정,  강소특구 신규지정,

연구소기업 제도 정립 특구 성과의 지역 확산

 

- 기업 수 증가(’05 687개 → ‘19 6,782개), 고용창출(‘05 23,558명 → ’19 229,739명), 기업매출 증대 (’05 2.5조원 → ‘19 54.6조원)등 양적 성과 창출 

 

- 연구소기업(1,000호돌파, 20.8.), 기술이전건수(‘19기준 4,678건, 전국대비 40%), 기술이전료(’19기준 972억원, 전국대비 44%) 등 공공기술사업화 핵심지구로 도약

 

3. 제4차 종합계획의 비전 및 정책과제

비전 K-뉴딜 시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이끄는

”국가대표 연구개발 혁신 메가 협력단지(클러스터)“로의 도약

 

 

 

4대 1 저탄소‧디지털 경제를 ?탄소중립 전진기지로 도약

정책 선도하는 연구개발특구

과제 ?연구개발특구의 디지털 대전환 실현

 

2 벤처‧창업하기 좋은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스타트업 핵심 거점지구로 육성

기업 생태계 구축

?기업 특성에 따른 성장지원 체계 고도화

 

3 규제에 자유로운  ? 신기술 실증·사업화에 대한 규제 장벽 해소

혁신 환경 조성

?연구개발특구 현장 밀착형 규제 혁신

 

4 상생‧협력을 위한  ?특구 내·외 혁신주체 간 협업 생태계 활성화

개방형 네트워크 강화

?지역사회 및 해외 클러스터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정책과제 세부내용

 

[전략1] 저탄소·디지털 경제를 선도하는 연구개발특구

 

ㅇ (탄소중립 특화모델) 탄소중립 10대 핵심기술에 대해 특구별로 기술사업화·실증 선도모델*을 마련하여 저탄소 경제사회로 전환 추진

 

* (예) 대덕(태양광, CCUS), 광주(수소, 건물효율), 대구(산업효율), 부산(수송효율), 전북(바이오에너지)

 

ㅇ (핵심기술사업화) 미래 에너지혁신 신기술들이 특구 내에서 조기 사업화되도록 탄소중립 혁신기업들에 대한 우선 지원책* 마련

 

* 실증특례 최우선 부여, R&BD․금융투자․사업화 공간 우선지원, 첨단기술기업 특례지정 등

 

ㅇ (저탄소 혁신생태계) ‘탄소중립 스테이션’ 구축․운영하여 에너지 혁신기업 성장과 고탄소․제조기업의 저탄소화 전환 등을 지원

 

ㅇ (데이터플랫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 빅데이터나 성과물들의 개방․공유 플랫폼을 고도화하여 연구 생산성 향상과 융합 신기술 창출을 촉진

 

ㅇ (디지털트윈) 제품설계․제조․공정관리 등에 디지털 트윈기술이 활용되도록 산업분야별 디지털 실증 모델 구축과 특구기업 지원 프로그램 신설 

 

ㅇ (디지털역량) 특구 내 전통기업 대상 디지털 전환 컨설팅 지원을 확대하고, 재직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 추진

 

[전략2] 벤처·창업하기 좋은 기업 생태계 구축

 

ㅇ (창업거점기관) 특구별로 창업지원 기반이 우수한 대학, 출연(연)을 ‘특구 창업지원 거점기관’으로 지정하여 창업 기업 전방위 지원 추진

 

* (대학) 거점 대학의 보유 공공기술과 전문인력(교수·연구진)을 활용한 창업교육, 창업 아이템 검증, 연구개발 인력, 창업 공간 등 종합지원 

(출연(연)) 3대 분야(바이오, 인공지능·빅데이터, 소·부·장) 공공기술 창업을 중점 추진하되, 인하우스(In-house)방식의 개방형 창업 지원도 도입

 

ㅇ (기술금융) 특구펀드(‘21 기준 1,600억원)를 활용한 창업 기업 대상 직접 투자와, 지역 기반의 액셀러레이터를 육성·연계하여 민간 투자 유치 지원

 

ㅇ (연구소기업) 연구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K-선도 연구소기업*’으로 육성하고 연구소기업 졸업 제도**를 시행하여 기업 성장 유도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업력 5년 이상의 유망 연구소기업을 ‘K-선도 연구소기업’으로 지정(‘25년까지 100개), 대형자금, 대규모 투자유치, 시장전략 컨설팅 등 집중 지원

 

** 연구소기업 등록 이후, 투자유치, 상장 등으로 인해 등록이 취소(예정)된 기업 중, 사업화 성과가 우수하고 성장 잠재력을 갖춘 기업을 ‘명예 연구소기업’으로 지정, 지속 육성 추진

 

ㅇ (첨단기술기업)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요건 개선을 통한 양적 확대와 실증특례 우선 부여, 전용 R&BD,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성장 지원 강화

 

ㅇ (지역 전통기업) 전통기업 대상 기업 진단, 컨설팅, 교육 등을 강화하고, 공공기술을 이전하여 성장도약․업종전환*이 가능한 전통기업 발굴․육성

 

* (기술사업화형) 공공기술을 활용한 기존 제품 개선 / (공정개선형) 새로운 공정 기술을 도입하여 공정 과정 혁신 / (신사업 전환형) 공공기술 사업화를 통해 새로운 사업영역 도전

 

[전략3] 규제에 자유로운 혁신 환경 조성

 

ㅇ (실증특례) 연구개발 → 기술사업화 전과정의 규제를 완화하는 실증특례 제도를 안착시켜 자유로운 연구 개발 활동과 신산업 창출 촉진

 

ㅇ (규제예측) 특구재단에 ‘규제예측 지원단’을 설치, 국내외 규제 동향, 법률 컨설팅 등 신기술 분야의 사전 규제 예측·후속 관리 지원

 

ㅇ (기술사업화 규제개선) 특구 R&BD과제 행정부담, 공공기술이전 방식 제한 등 기술사업화 활동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현장 규제들을 지속 개선

 

ㅇ (입주관리 규제개선) 특구내 건축규제·업종제한 완화, 입주절차를 ‘승인’→‘계약’으로 간소화, 입주관리 시스템 디지털화 등으로 기업 부담 완화

 

[전략4] 상생·협력을 위한 개방형 네트워크 강화

 

ㅇ (특구내 네트워크) 특구 혁신 주체들이 자유롭게 교류하여 혁신문화를 확산해 나갈 수 있는 자발적 산·학·연 네트워크 활동 지원

 

ㅇ (특구간 연계협력) 대덕특구, 광역특구, 강소특구 각각의 특화 육성체계를 구축하고, 우수성과 공유 및 핵심 인프라 공동활용 등 연계협력 추진

 

ㅇ (지역 협업 생태계) 연구개발특구-지역 간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여 지역 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등 특구 성과가 지역에서 결실을 맺도록 지원

 

ㅇ (해외 클러스터 교류) 해외 혁신 클러스터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해외 우수 연구기관․혁신기업들과의 인적·기술적 교류 확대 

붙임1 제4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21~’25) 개요

 

붙임2 제1~3차 연구개발특구 육성종합계획 개요

구분 비전 정책과제 주요내용

제1차 10년내 세계 초일류 혁신 ? 연구성과의 ▪ 특구내 출연(연) 등의 연구성과 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

(‘05~’10) 클러스터로 도약 사업화 촉진 ▪ 연구개발→사업화→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정착

? 벤처생태계 조성 ▪ 첨단기업의 성장에 필요한 경영서비스, 기술금융, 마케팅 및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

▪ 첨단기업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

? 글로벌 환경 구축 ▪ 외국의 기업, 연구소 유치 및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외국인 투자·정주환경 개선을 통해 글로벌 환경 구축

? 타 지역과의 연계 ▪ 타 지역과의 산업·기능별 광역클러스터 형성

▪ 연계발전의 시너지 창출 및 국가적 기술공급 허브로 성장

지식창출- ? 지속발전형 혁신 ▪ 혁신주체 역량강화

제2차 기술확산- 클러스터 육성 ▪ 특구진흥재단 역량강화 및 선진화

(‘11~’15) 창업의 생태계가 약동하는 ‘4만불 혁신경제의 견인차’로 도약 ? 기술-창업-성장 ▪ 기술사업화 환경 개선 및 확충

선순환 창조생태계 조성 ▪ 기술사업화 전주기 집중지원

? 특구 커뮤니티 강화 ▪ 특구 내 혁신주체 간 네트워크 강화

▪ 특구 네트워크 강화 및 성과 확산

▪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 창조적 연구· ▪ 창의환경 조성을 위한 인프라 확충

사업화 공간 구축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여건 개선

및 생활환경 개선

연구성과 사업화 기반 미래성장 선도지역으로 도약 ? 특구 성장환경  ▪ 산업변화대응을 위한 특화분야 조정

최적화 ▪ 신규 지정 수요에 대한 심사 적정화

제3차 ▪ 구역정비 및 개발을 통한 기능 고도화

(‘16~’20) ? 전략적 공공기술 사업화 ▪ 사업화지구별 입주기관 종합 지원

▪ 융복합 기술 중심의 사업화 생태계 조성

▪ 매출 증대를 위한 성장프로그램 제공

▪ 기술창업 기업의 시장진입 경로 마련

? 지역의 성과확산 체계 구축 ▪ 지자체 참여 확대 및 특구별 성과평가 강화

▪ 국가 혁신거점으로서 대덕특구 위상 제고

▪ 지역 혁신거점으로의 확산 체계 구축

붙임3 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황

□ 연구개발특구(광역특구) 지정 현황

 

 

 

□ 연구개발특구(광역특구)별 지정 목적 및 특화분야 

구분 지정 목적 특화분야

대덕 기초 ․ 원천기술 사업화 체계 마련 및 IT융복합, 바이오메디컬, 

기술창업 활성화를 통한 연구생산성 제고 나노융합, 정밀기기

광주 광기반 융복합 산업의 세계적 거점 구축 친환경자동차부품, 스마트에너지, 광전자융합, 의료소재부품

대구 대경권의 중심인 대구광역시 일원의  의료용 융복합 기기, 스마트 IT 융복합, 그린에너지 융복합, 메카트로닉스 융복합

혁신역량과 고급 기술인력을 활용하여 

IT기반 융복합 산업의 세계적 거점 구축

부산 R&D기반 조선해양플랜트 혁신클러스터 구축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및 서비스, 조선해양플랜드 기자재, 그린해양기계

전북 전북의 R&D 역량강화 및 산·학·연 협력 촉진을 통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활성화 농생명 융합, 융복합 소재부품

 

□ 연구개발특구(강소특구) 지정 현황

 

 

지정연도 지역  총면적 (단위: ㎢) 특화분야

2019.8. 경기 안산 1.73 ICT융복합 부품소재

경남 김해 1.13 의생명ㆍ의료기기

진주 2.17 항공우주부품ㆍ소재

창원 0.65 지능전기 기반 기계융합

경북 포항 2.72 첨단 신소재

충북 청주 2.2 스마트IT부품ㆍ시스템

2020.8. 경북 구미 2.57 스마트 제조 시스템

서울 홍릉 1.36 디지털 헬스케어

울산 울주 3.01 미래형 전지

전남 나주 1.69 지능형 태양광ㆍ에너지저장

전북 군산 2.7 친환경 전기차 부품소재

충남 천안․아산 1.32 차세대 자동차 부품

□ 연구개발특구(강소특구)별 지정 목적 및 특화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