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해외 기술규제 해소로 수출 난맥 돌파구 마련-2020년 제3차 WTO TBT 위원회 계기, 5개국 12건의 규제애로 해소
담당부서무역기술장벽협상과 등록일2020-11-03
국표원, 해외 기술규제 해소로 수출 난맥 돌파구 마련
2020년 제3차 WTO TBT 위원회 계기, 5개국 12건의 규제애로 해소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화상회의로 개최된 2020년 제3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10.27. ∼10.30.)를 통해 EU‧인도‧남미 등 5개국 12건의 우리 기업의 수출애로를 해소하였다.
*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 국가간 서로 상이한 기술규정, 표준, 시험인증절차 등을 적용함으로써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저해하는 무역상 장애요소
EU가 도입한 TV, 모니터 등 디스플레이 신규 규제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해소하였다.
ㅇ ’20년 11월부터 시행예정인 디스플레이 에너지라벨 규정에 대한 시험방법이 공표되지 않아 국표원은 EU측에 시험방법 공표 및 시행일 유예를 요청하였으며
ㅇ EU는 시행일을 고수하는 대신 제품 사후 감시 단계에서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우리 기업의 혼선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인도가 시험소 부족 및 코로나19로 인해 국표원이 요청한 신규 규제 시행 연기를 수용하였다.
ㅇ 인도는 에어컨 및 관련 부품 인증 규제의 시행시기를 7개월 유예하여 현지 지정시험소를 충분히 확보한 이후 시행하기로 하였다.
- 또한, 국표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공장심사 지연으로 신규 시행되는 아세톤과 무수프탈산 품질관리 규정 준수가 불가능함을 인도에 설명하고, 시행 연기를 요청하여 인도가 수용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수출 장애요인을 제거하였다.
에콰도르·콜롬비아는 가전기기의 에너지 효율관련 규제를 개정·개선하여 우리 수출 장애요인을 해소하였다.
ㅇ 에콰도르는 국제표준과 상이할 뿐 아니라, 과도한 기준치가 적용된 건조기 에너지효율 등급제를 개정할 것을 약속하고, 개정 진행 현황을 공유하기로 하였고,
ㅇ 콜롬비아는 에너지효율 등급 라벨 규제에 대해 시행 후 6개월의 경과 기간을 부여할 것을 검토하고, 룸에어컨의 경우 라벨 변경을 할 필요가 없다고 공식 확인하여 우리기업의 부담이 감소하였다.
? EAEU*는 ’21년 도입예정인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규제에 대해 국표원은 기업의 애로를 전달하였고, EAEU는 해당 사항을 검토할 것을 약속하였다.
* EAEU(The Eurasian Economic Union): 舊 소련 국가 중 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으로 이루어진 유라시아 경제공동체(벨라루스를 제외한 4개국이 WTO 회원국)
ㅇ 시험방법 및 라벨링 정보, 도안 및 세부지침, 시험소 정보 부재에 대해 국표원은 EAEU측에 시행유예와 전환기간 부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EAEU측은 ’22년으로 시행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무효화된 시험방법을 준용하는 청소기 제품에 대한 규제 적용 제외를 요청하였고, EAEU측은 이를 받아들여 향후 대체 시험방법이 나올 때까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ㅇ 에너지 소비가 큰 초대형 TV에 대한 규정 적용의 시행유예 요청에 대해 EAEU측은 ’24년 혹은 ’25년에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하여 우리기업 제품의 수출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참석한 WTO TBT위원회는 무역기술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각국의 기술규제 해소를 위해, WTO회원국(164개) 대상으로 매년 3차례 개최하고 있으며,
○ 이번 회의에 앞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10개국 27건에 대하여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하여 규제개선, 시행유예 등을 요청하였다.
○ 그 중,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에너지 효율, 안전 인증 등 해외 기술규제 7개국 14건에 대하여 미국, 일본 등 주요국과 공조하여 모든 회원국이 참여하는 정례회의에서 특정무역현안(STC*)으로 제기하였다.
* STC(Specific Trade Concerns) : 각 회원국이 WTO TBT 위원회에 공식 이의를 제기하는 안건으로서, 주로 무역장벽 영향이 크거나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사항을 제기
< 우리가 제기한 특정무역현안(STC) >
중국(6건): ①화장품 라벨 관리방법, 화장품허가 관리방법(안), 화장품 감독 관리조례 개정 및 비특수용도 등록관리규정, 의약품‧의료기기 등록비 기준, ⑤의료기기 감독관리조례(안), ⑥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안)
EU(2건): ①디스플레이 에너지라벨링 규제, 의료기기 규정(안)
인도(2건): 에어컨 규제, 화학물질 관리, 방글라데시: 전자폐기물 관리 규제
사우디: 건조기 에너지효율, 짐바브웨: 가전기기 에너지효율, 칠레: 세탁기 에너지효율
□ 국표원은 이번 성과가 우리 기업의 수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체들에 회의결과를 신속히 전파하고, 미해결 애로사항에 대해 업계와 함께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ㅇ 우선, 11 ~ 12월 중 수출기업, 업종별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 온·오프라인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번 회의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ㅇ 미해결 의제 해소를 위해서 WTO/FTA TBT위원회 외에도 외국의 규제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다.
【붙 임】 제3차 WTO TBT 위원회('20.10월) 주요 성과(5개국 12건)
□ 시행유예(3건)/규제개선(3건)/개선검토(6건) 등 총 12건(안건별)
국가
규제명
요구사항(현황)
협의결과(기대효과)
1. EU
전자디스플레이
에너지라벨링 규제(시험표준부재)
①에너지 라벨링 표시(HDR 소비전력 및 효율등급)를 위한 시험 측정 표준(EN 62087)이 개정 중에 있어 임시 시험 기준안 공표요청 및 시행유예 요청
(규제개선) 시험방법안 공개 일정 확인 및 EU가 국가시장감시당국에 특정상황을 고려 유연성을 보여줄 것을 공식 요청하였음을 확인
⇒ 스마트폰, 태블릿의 유럽수출 불확실성 제거
⇒ 유럽 향 TV 수출(약 100억불 규모) 정상적인 준비 및 판매로 국내 브랜드 점유율 유지(‘20기준)
2. 인도
에어컨 및 부품 인증
②지정시험소 확보 후 6개월이상 시행유예하고, 부품과 완제품을 순차적으로 시행요청
(시행유예) 전체 지정 시험소가 확보되지 않고, 당장 7개월만 시행유예(‘20.6.1 ⟶ ’21.1.1)
⇒ 시행일 7개월 연기로 판매불가⇒판매가능
⇒ ‘19년 삼성, LG 등 연간 1백만대 수준 판매, 국내 기업 인도시장 40%점유
아세톤 BIS 인증 지연
③코로나19로 인한 공장심사 및 인증지연을 감안하여, 규제시행을 6개월 연기 요청(‘21년 3월~)
(시행유예) 6개월 시행유예(‘20.9.14 ⟶ ’21.3.14)
⇒ 시행일 연기로 판매불가 ⇒ 판매가능
⇒ ‘20년 상반기LG화학, 금호피앤비화학 등 500만불 수출
무수프탈산 BIS 인증 지연
④코로나19로 인한 공장심사 및 인증지연을 감안하여, 규제시행을 3개월 연기 요청(‘21년 3월~)
(시행유예) 3개월 시행유예(‘20.10.20 ⟶ ’21.1.13)
⇒ 시행일 연기로 판매불가 ⇒ 판매가능
⇒ 애경유화, LG화학, 한화솔루션 등 7,200만불 수출(‘19년 기준)
3. 에콰도르
건조기 에너지효율규제
⑤판매 허용 에너지효율 등급제 폐지 요청
- 국제기준와 상이하며 기준 자체도 과도
(개선검토) 우리측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규제개정 검토 중
⇒ 우리측 이의제기로 미정인 시행시기의 연기효과 기대(판매금지⇒판매가능)
⇒ ‘19년 삼성, LG 등 연간 3,500대 수준 판매, 약 2,500천불 수출규모
4. 콜롬비아
에어컨 에너지효율
⑥에너지효율 등급 규제를 1, 2단계로 시행예정이나, 단계별 시행 간격이 크지 않아 대체방안 마련 요청
* 1단계(시행일(미정) ~ ‘21.12.31), 2단계(’22.1.1~)
(개선검토) 시행 후 6개월 이상 경과조치기간 부여하는 것을 검토 중
⇒ 콜롬비아 내 기 판매제품의 라벨 재 부착 작업 없이 판매 가능할 것으로 기대
⑦1단계 시행일이 지연될 경우의 대안 여부 문의
(규제개선) 룸에어컨에 대해 1단계 기간 중 라벨 변경이 불필요함을 공식화
⇒ ‘19년 삼성, LG 등 연간 11,517천불 수출규모로, 시장점유율은 20%수준
5. EAEU
전기전자제품 에너지효율규제
⑧시험방법 및 라벨링 정보, 도안 및 세부지침 제공 요청
*향후 세부지침 발표 후 기존 재고의 소진 및 관련 업계 규제준수를 위해, 적용 전 제품에 대해 최소 6개월의 유예기간 요청
(개선검토) 수입자, 판매자, 제조사가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1년을 연기하는 것으로 검토 중
⇒ 2022년까지 연기를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답변함
⇒ 절차상의 이유로 최종 결과는 20년 4분기에 결정 되어 EEC사이트에 공지될 예정이라 답변
⇒ 시행일, 규제 세부내용 등 수출준비 필수 사항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19년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에서 146백만불 수출
⑨전환기간(transitional period) 부여 요청
(개선검토) 기술규정 시행일로부터 2년 정도 전환기간을 줄 예정이라고 답변
⇒ 시장 내 재고품 처리, 라벨 재부착 작업 등의 이슈사항(인력, 비용) 해소 될 것으로 기대
⑩무효화된 시험법을 준용하는 청소기 제품을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
(규제개선) 향후 구체적인 시험방법에 대해 나올떄까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공식화
⇒ 향후 변경되는 EC 지침(Directive)에 따라서 적용될 예정이라고 답변
⇒ 청소기 제품의 수출 준비 시 불확실성 제거 기대
⑪고해상도 대형 텔레비전의 에너지효율 규제 적용에 대한 충분한 시간 부여 요청
(개선검토) 기업의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어 2024년, 2025년에 해당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답변함
⇒ 고해상도 대형 텔레비전에 대해 적용 유예 검토로 판매불가, 가격경쟁력 하락 ⇒ 판매가능 기대
⑫규정 준수를 위한 시험소 정보 요청
(개선검토) 관련 시험인증기관 리스트를 제공해 줄 것이라 답변함
⇒ 인증 취득 등 수출준비 필수 사항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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