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과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 협력의 손을 잡다!-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구상금 분쟁 조정 기능 강화
등록일 2021-08-25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 구상금 분쟁 조정 기능 강화
근로복지공단과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 협력의 손을 잡다!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2021년 8월부터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 산재보험법에 의한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에 위원사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는 2018년 1월 ‘출퇴근 재해’가 산재보상 대상으로 확대되면서, 출퇴근 등 이동 중 교통사고로 늘어나는 구상사건을 보험사 등과 협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공단이 같은 해 5월부터 운영 중인 구상금협의조정기구로서,
○ 지금까지는 공단과 국내 11개 자동차보험사, 3개 자동차공제조합 총 15개 위원사와 이들의 관리기구인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참여하고 있었으나,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이 공단과 협력하기로 함에 따라 참여 위원사는 총 16개로 늘어나게 된다.
? 그동안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는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간에 발생하는 구상금 분쟁을 소송 없이 위원사 간 협의 조정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소송 전 합의 건수를 늘이고 구상금 분쟁 소송을 줄이는데 기여해왔으며,
○ 구체적으로 위원회 설립 이전인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소송 전 합의는 매년 늘어나 3년 차인 2020년은 건수 14%, 금액 81% 증가했고, 소송 건은 매년 줄어 25.8% 감소했다.
<구상금 행사 현황>
(단위: 건, 억원,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소송 전 합의 건수 1,651 1,669(↑1.1) 1,823(↑10.4) 1,882(↑14.0)
금액 121 165(↑36.4%) 201(↑66.1%) 219(↑81.0)
소송 건수 1,744 1,632(△6.4) 1,439(△17.5) 1,294(△25.8)
※ ( ) : 2017년 대비 증감률
? 이번에 화물자동차 188천 대가 가입하고 있는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의 참여로 40%가 넘는 구상금 소송이 감소하고, 신속한 협의 조정으로 구상금 분쟁 기간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며,
○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은 위원회 참여와 함께 △본부의 지역에 대한 협의 조정 지원기능 강화, △구상사건에 대한 적극적인 자료 공유, △구상금 청구의 객관성과 합리성 제고를 통한 합의조정 활성화를 위해 근로복지공단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전국화물자동차공제조합의 참여로 대부분의 손해보험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구상금협의조정위원회에 참여하게 됐으므로, “소송이 아닌 사회적 합의를 통한 구상금 분쟁 해결이라는 위원회의 목표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로 삼겠다”라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