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관련 설명자료
2020.07.01. 금융세제과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관련 설명자료
□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는 과세목적과 과세객체(거래와 소득)가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움
ㅇ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도 소득세와 거래세를 같이 부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ㅇ 부동산의 경우에도 동일한 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모두 부과
□ 금번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서 중요한 것은 ‘이중과세’ 여부가 아닌 ‘세부담의 적정 수준’ 측면임
ㅇ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은 해외 주요국과 유사하나, 2,000만원 공제를 적용하여 세부담이 높지 않은 수준
* 주요국 자본이득세율 : (미) 15~20% (일) 20% (영) 10~20% (독) 25% (프) 30%
- 미국, 프랑스, 일본은 자본이득에 대한 기본공제가 없음
ㅇ 기본공제 적용에 따라 실효세율은 명목세율에 비해 크게 낮음
< 주식 양도차익 규모에 따른 실효세율 변화 >
양도차익(A) 양도소득세(B) 실효세율(B/A)
2,000만원 0원 0%
3,000만원 200만원 6.70%
4,000만원 400만원 10%
6,000만원 800만원 13.30%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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