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한다-5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늑장리콜 과징금도 3%로 상향
담당부서자동차정책과 등록일2021-01-26 11:00
내달부터 자동차 결함 숨기면 손해액 5배 배상한다
- 5일부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시행…늑장리콜 과징금도 3%로 상향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BMW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18.9.6)”에 따라 추진된 「자동차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이 마무리* 됨에 따라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이 2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1월 26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먼저 자동차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늑장 리콜 시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과징금을 신설하고, 결함을 알고도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상향하였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결함 은폐․축소 또는 거짓 공개 시
과징금 없음
과징금 부과
(매출액의 3%)
늑장 리콜 시
과징금 부과
(매출액의 1%)
과징금 부과
(매출액의 3%)
- 아울러, 신속한 리콜 유도를 위해 정부가 제작결함조사를 착수하기 전에 제작사가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하여 자발적으로 리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감경(50% 이내)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②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시정하지 아니하여 자동차 소유자 등이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에서 배상(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③ 동종의 자동차에서 반복적으로 화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자동차 제작사는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게 된다.
- 결함으로 추정되면 제작사는 리콜을 실시해야 하며, 리콜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늑장 리콜 등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다.
- 또한, 성능시험대행자(자동차안전연구원)가 결함조사 과정에서 자동차 제작사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2천만 원 이하)를 부과토록 하였다.
④ 아울러, 결함이 있는 차량의 운행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 후 결함차량 운행 제한을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신속한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 법률 시행 전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명령과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었음
□ 국토교통부 윤진환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법률 시행으로 자동차 제작사의 신속한 시정조치(리콜)를 유도하여 소비자 권익 증진 및 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ㅇ “앞으로도 리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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