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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하이거 2021. 1. 26. 11:03

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등록일2021-01-25


“주52시간제를 준수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단축 계획서 접수: 2월 1일~2월 28일 → 지원금 지급신청: 6월 1일~6월 30일
▪ 5~299인 기업 중 선정하여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 지급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주52시간제 법정 시행일*에 앞서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하기 위해 노력한 중소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사업을 1월 25일(월) 공고했다.
* (2020년 1월) 50~299인 → (2021년 7월) 5~49인
○이 사업은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기 위해 주52시간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300인 미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에 처음 도입됐다.
□ 올해는 기업의 노동시간 조기 단축 촉진과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요건을 완화하여 두 가지 유형으로 실시한다.
○①공고일(1.25.) 이전에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 외에도, 올해에는 ②공고일 이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다음 일정 기간 내에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완료하는 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일정도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공고일 이후에 하는 기업(Ⅰ유형)과 공고일 이전에 한 기업(Ⅱ유형)으로 나누어 달리 운영할 계획이다.
-공고일 이후 단축 조치를 하는 기업(Ⅰ유형)은 우선 2월 한 달 동안 단축 계획서(신청서)를 제출한 후 4월 말까지 노동시간 단축 조치를 시행한 다음 6월 중에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반면, 공고일 전에 단축 조치를 한 기업(Ⅱ유형)은 단축 계획서(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 없이 6월 중에 증빙서류를 갖춰 지원금 지급 신청만 하면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원금 지급신청을 한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기간,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장당 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
○ 노동시간 단축 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정시퇴근 문화 확산 등 개별 기업의 상황에 맞게 시행하면 된다.
○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한 기업을 선정하려는 취지에서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이나 「일터혁신 지원」 참여 기업,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전환 확인서」 발급 기업은 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할 계획이다.
* 다만 2020년에 동 지원금을 이미 받은 기업은 다시 신청할 수 없음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고용노동부의 노동시간 단축 누리집(http://www.moel.go.kr/52-hour.do)에서 참여신청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참고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21년 사업 개요
○(개요) 주 52시간제 도입*과 관련, 노동시간을 조기 단축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여 현장안착 촉진
* (‘18.7.)300인 이상‧공공기관 → (‘20.1.) 50~299인 → (‘21.7.) 5~49인
○(지원내용)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간접노무비 120만원을 기업에 지원(50명 한도, 최대 6천만원)
○ (지원규모) ’21년 46억원(3,863명분)
○ (지원대상 및 요건)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사업 추진
<Ⅰ유형> 사업 참여 신청 후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기업 (5~49인 해당)
대상기업 주52시간 초과자 有 조기단축조치 조기단축완료 신청기간
판단기간 시행기간 판단기간
(주52시간 초과자 無) 참여신청 지급신청
5~49인 공고일이 속한 달의 이전 2개월 공고일부터 조기단축완료 판단기간 전 ’21.5.1.~5.31. ’21.2.1.~2.28. ’21.6.1.~6.30.
(’20.11.1.~’20.12.31.) (’21.1.25.~4.30.) (1개월) (1개월) (1개월)

<Ⅱ유형> 공고일 이전에 조기단축 조치를 이미 시행한 기업 (5~299인 해당)
대상기업 주52시간 초과자 有 조기단축조치 조기단축완료 지급신청
판단기간 시행기간 판단기간
(주52시간 초과자 無)
50~299인 조기단축조치일이 속한 달의 이전 2개월* ‘18.3.20.~’19.12.31. ’20.1.1.~’21.5.31. ’21.6.1.~6.30.
5~49인 ‘18.3.20.~’21.1.24. ’21.5.1.~5.31. (1개월)
○ (사업추진체계) 본부에서 사업계획 시달 후 지방관서에서 안내‧접수‧선정
사업 공고 ➡ 홍보 및 신청 안내 ➡ 신청서 제출 ➡ 신청서 접수
(본부) (본부 및 청‧지청) (기업) (청‧지청)

사실관계 확인 및 ➡ 심사‧선정 및 지급의뢰 ➡ 지원금 지급
요건 검토(청‧지청) (6개청‧2개대표지청) (6개청‧2개대표지청 고용센터)
○ (신청방법) 사업참여신청서 또는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팩스‧담당자 전자우편 등으로 제출*
* 48개 (지)청의 근로감독부서(노사상생과 또는 근로개선지도1과)에서 신청서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