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 원활한 정착 지원을 위한 적용 사례 마련
등록일2021-01-28
제 목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 원활한 정착 지원을 위한 적용 사례 마련
Ⅰ.개요
□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의미
** 상장법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는 ’19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 중
- 2조원 이상(‘19년), 2조원~5천억원(’20년), 5천억원~1천억원(‘22년), 1천억원 미만(’23년)
◦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업과 외부감사인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고 실무 업무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FAQ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적용 사례를 마련하여 배포
※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Working Group(외부감사인 협의체)’를 구성하여 여러 차례 회의(’20.10월~’21.1월)를 통해 적용사례를 마련
□ 기업과 외부감사인은 동 적용 사례를 참고하여 ‘검토’에서 ‘감사’로 인증 절차가 강화된 회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생성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할 필요
Ⅱ.적용 사례의 주요 내용
□ 금감원과 한공회는 지난 ’19년에 회사의 문서화 및 평가 및 통제 테스트 등에 대한 적용 사례 36건을 마련하여 공개한 바 있으며
◦ 이번 공개안에는 신규 주제로 ‘IT 관련’ 및 ‘감사보고서 발행’ 이슈 등을 추가하고, 실무 적용 과정에서 수정이 필요한 사례 보완 등 21건(신규 19건, 수정 2건)을 추가로 마련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 주요 항목 >
◦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자산손상 관련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이슈 등도 포함
적용 사례 예시
◈ (통제 미비점)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미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경영진이 자산손상 기준서 적용 시 사용가치를 측정할 때 사용한 추정치가 향후 변경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에 해당하는지
➡ 경영진이 재무제표 작성 시점 현재 이용 가능한 내·외부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추정을 수행할 수 있게 통제를 효과적으로 설계, 운영하였고 그 결과 미래현금흐름 추정 시 사용한 가정과 최선의 추정치가 명백히 비합리적이지 않고 적용한 할인율이 시장에서 수용가능한 할인율 조정 범위 이내라면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감사인은 회사가 통제를 운영한 결과 회계추정에 사용한 가정과 근거를 문서화하였는지, 이를 충분히 공시하였는지를 함께 고려합니다.
Ⅲ.향후 계획
□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적용 사례는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or.kr)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1.29일)이며
◦ 향후에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실무의 불필요한 혼선을 제거하고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용 사례를 지속적으로 추가·보완하고 기업 및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계획
< 내부회계관리제도 담당자 >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개요 >
▣ 상장법인은 新외감법 시행으로 ’19회계연도부터 인증절차가 강화되어 자산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검토’에서 ‘감사’로 전환
* 2조원 이상(‘19년), 2조원~5천억원(’20년), 5천억원~1천억원(‘22년), 1천억원 미만(’23년)
<참고>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감사 체계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감사는
①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의
운영실태 평가(설계·운영·평가·보고)
②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③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표명 등
➡ 3단계로 진행됨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와 감사의 차이점
□ 상장법인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검증이 회사의 자산규모에 따라 ’19년부터 순차적으로 ‘검토’에서 ‘감사’로 전환*
* 감사의무화 시점 : ’19회계연도(직전사업연도말 자산 2조원이상) → ’20년(5천억원∼2조원) → ’22년(1천억원∼5천억원) →’23년(1천억원미만)
◦ (검증대상) ‘검토’는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운영실태보고서*를 대상으로 주로 검증을 실시하지만,
* 점검결과, 미비점 및 시정계획, 직전년도 시정조치 이행결과 등이 포함
- ‘감사’는 운영실태보고서 외에도 매출, 구매, 생산 등 주된 활동과 관련된 회사의 주요 내부통제 자체(설계와 운영)를 검증함에 따라 검증대상이 크게 확대
◦ (수행절차) ‘검토’는 감사인이 회사의 내부통제에 대하여 담당자와의 질문 위주의 검증절차를 수행하는 반면,
- ‘감사’는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회사가 작성한 문서를 검사하고 중요한 통제활동에 대하여 재수행하거나 회사의 통제활동을 현장에서 관찰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설계 및 운영되는지를 감사인이 직접 검증절차 수행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검토‧감사 비교
검 토
감 사
검증 대상
대표이사의 운영실태보고서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대표이사의 운영실태보고서 포함)
수행
절차
질문 위주
(또는 제한된 수준의 문서검사)
통제절차의 재수행, 문서검사,
관찰,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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