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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일(목)부터는 버팀목자금을 지급받기 前이라도, 「집합제한조치 이행 확인서」로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이거 2021. 1. 28. 15:04

1.28()부터는 버팀목자금을 지급받기 이라도, 집합제한조치 이행 확인서로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01-27 담당부서산업금융과

 

 



제목 : 1.28일(목)부터는 버팀목자금을 지급받기 前이라도, 「집합제한조치 이행 확인서」로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에서 집합제한 업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발급 개시(1.25일~)

◇ 1.28일(목)부터 집합제한 소상공인은 ‘이행확인서’를 가지고 특별대출 신청시, 지원대상 여부 추가 확인 후 최대 1,000만원 대출 가능

1 추진경과

□ 정부와 은행권은 지난 1.18일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개편하여 보증료‧금리를 인하*하고,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이하 ‘집합제한 특별대출’)」을 신설하였습니다.
* (금리) 2~4%대 → 2~3%대(주요시중은행 2%대, 최고 2%p 인하) (보증료) 1년차 0.6%p 인하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요
구분 소상공인 2차 + 집합제한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1.18일~) 집합금지업종
금융지원 프로그램 특별융자 (1.25일~)
지원대상 모든 소상공인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
(개인 사업자) 임차 소상공인 임차 소상공인
취급기관 12개 시중‧지방은행 12개 시중‧지방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
지원한도 최대 2,000만원 최대 1,000만원 최대 1,000만원
지원기간 5년 5년 5년
(2년거치・3년분할상환) (2년거치・3년분할상환) (2년거치・3년분할상환)
보증료 1년차 0.3% 1년차 없음 -
2~5년차 0.9% 2~5년차 0.6%
지원금리 2~3%대 2~3%대 1.90%
(시중은행 2%대) (시중은행 2%대)

□ 최고금리가 최대 2%p 인하되는 등 프로그램 개편 이후, 지난 1.18일부터 25일까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총 21,729건(4,208억원)이 접수되어 1,950억원 대출이 실행되었으며,

ㅇ 전주(1.11일~15일) 대비 접수건수는 6.7배(3,243건 → 21,729건)가 늘어나고, 대출규모도 3.5배 증가(558억원 → 1,950억원)하는 등 개편 이후 크게 늘어난 수요가 반영되었습니다.

□ 신설된 「집합제한 특별대출」의 경우, 시행 첫주인 지난 1.18일부터 25일까지 총 20,648건(2,063억원)이 접수되었으며, 727억원의 자금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ㅇ 그러나, 일부 집합제한 소상공인의 경우 특별대출 신청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신청방법을 확대하여 보완하고자 합니다.

2 개선방안 소개

집합제한 특별대출 신청방법 확대

□ (불편한 점) 현재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버팀목자금 지급(200만원) 확인서」가 필요함에 따라,
ㅇ 아직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은 자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특별대출을 신청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개선방안) 지자체*에서 1.25일부터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이하 ‘이행확인서’)」를 통해서도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대출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 학원‧교습소‧독서실은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➊ (기존)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은 기존과 같이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➋ (추가) 아직 버팀목자금을 지급받지 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도 지자체에서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은행에서 매출액 기준* 등을 추가로 확인하여 지원됩니다. [☞참고1]

* ‘19년 또는 ‘20년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 : 10, 도소매 : 50, 제조 120 등)



※ 이행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지자체별 상세 접수처는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와 콜센터(☎1522-3500),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확인 가능

3 향후일정

□ 1.28일(목)부터 집합제한 임차 소상공인은 12개 시중‧지방은행*에서 「이행확인서」를 통해서도 특별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은행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1 업종별 매출액 기준 (특별대출 지원대상)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관련)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2. 음료 제조업 C11 120억원 이하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19. 광업 B 80억원 이하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33. 정보통신업 J 5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E 평균매출액등
제외한다) (E36 제외)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10억원 이하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
참고2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
관련 주요 질의응답

1. 지원 대상은 누구인지?

□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합제한업종 소상공인

➊ 11.24일 이후 집합제한(영업제한) 조치*를 받아,

* 버팀목자금(영업제한) 지급확인서 혹은 지자체‧교육(지원)청의 이행확인서(신설)를 통해 증빙

➋ 현재 운영중인 사업장에 대해 유상 임대차계약을 체결중인

➌ 개인사업자





< 방역조치별 집합금지‧제한업종 >
구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5+α단계 연말연시특별방역
집합 (5종) 유흥업소(유흥주점‧ (11종) 유흥업소 5종, 학원, 실내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금지 단란주점‧감성주점‧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및 부대업체 (시설내 음식점, 편의점,
헌팅포차‧콜라텍) 스탠딩공연장, 스키장·썰매장 스포츠용품점 등 + 인근 스키대여점), 파티룸,
[수도권]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집합 (5종)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11종) 식당·카페, 이·미용업, PC방, 오락실· 숙박시설
제한 노래연습장, 직접판매 홍보관, 멀티방, 스터디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스탠딩공연장 대형·마트·백화점, 숙박업 등




2. 이미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1‧2차 프로그램」을 이용한 소상공인도 이용할 수 있는지?

□ 집합제한업종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기존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 신청 가능

ㅇ 기존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이용 순서는 무관함



<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 >

구 분 1차 프로그램 2차 프로그램
기업은행 시중은행 소진공
초저금리대출 이차보전대출 경영안정자금
출시일 ‘20.1.20일 ‘20.4.1일 ‘20.2.7일 ‘20.5.25일
공급규모 7.8조원 3.5조원 3.1조원 10.0조원
지원대상 1~6등급 1~3등급 4~10등급 전체 소상공인
대출만기 8년(우대금리 3년) 1년 5년 5년
대출한도 3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잔여한도 접수종료 접수종료 접수종료 3.6조원
취급기관 기업은행 14개 은행* 소진공 12개 은행**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수협, 씨티, SC은행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 ‘20.1.7~3.31일 기간중 초저금리대출(기은) 및 경영안정자금(소진공)은 최대 7천만원 ~ 1억원까지 대출

3.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 은행 영업점 창구를 이용
ㅇ 현재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취급하고 있는 12개 시중‧지방은행*의 전국 6,121개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

* 국민,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기업은행

? 은행별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창구를 이용

ㅇ 12개 시중‧지방은행 中 9개 은행에서는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접수가 가능 → 이중 5개 은행은 비대면 대출까지 가능

< 2차 프로그램 취급 은행별 상담센터 및 비대면 창구 운영 현황 >
구 분 연락처 기 타 비대면 창구
국민은행 1588-9999 www.kbstar.com 접수‧대출 가능
1599-9999
1644-9999
농협은행 1661-3000 www.nhbank.com 접수 가능
1522-3000
신한은행 1577-8000 www.shinhan.com 접수‧대출 가능
1599-8000
1544-8000
우리은행 1588-5000 www.wooribank.com 접수‧대출 가능
1599-5000
하나은행 1588-1111 www.kebhana.com 접수 가능
1599-1111
경남은행 1600-8585 www.knbank.co.kr X
1588-8585
광주은행 1588-3388 www.kjbank.com 접수 가능
1600-4000
대구은행 1566-5050 www.dgb.co.kr 접수‧대출 가능
1588-5050
부산은행 1544-6200 www.busanbank.co.kr 접수 가능
1588-6200
전북은행 1588-4477 www.jbbank.co.kr X
제주은행 1588-0079 www.e-jejubank.com X
기업은행 1566-2566 www.ibk.co.kr 접수‧대출 가능
4.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는지?

□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와,

➊ 버팀목자금을 지급(결정) 받은 경우에는 「버팀목자금(영업제한) 지급확인서」가 필요하며,

➋ 버팀목자금을 못 받은 경우에는 「지자체(교육청) 이행확인서」 필요





5. 「지자체 이행확인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는지?

□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담당부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지자체별 상세 접수처는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와 콜센터(☎1522-3500), 소상공인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에서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