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거

판교핫뉴스1

넷플릭스 해지했는데 환불이 안된다고요 ? 앞으로는 가능합니다-넷플릭스 등 6개 OTT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하이거 2021. 1. 28. 15:09

넷플릭스 해지했는데 환불이 안된다고요 ? 앞으로는 가능합니다-넷플릭스 등 6OTT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담당부서 약관심사과 등록일2021-01-27

 

 

 

 


넷플릭스 해지했는데 환불이 안된다고요 ? 앞으로는 가능합니다.

- 넷플릭스 등 6개 OTT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국내 6개 온라인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플랫폼 사업자(넷플릭스,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구글)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하여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하였다.

ㅇ 특히, 넷플릭스의 경우 중도해지하더라도 결제주기(1개월)내에는 어떤경우든 환불받지 못하고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거나,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매 결제일 이후 7일 이내 해지하면, 환불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불공정 약관조항 유형>
① 중도 해지 시 환불하지 않는 조항 (넷플릭스, 시즌, 왓챠)
②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위약금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③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④ 사전 고지 또는 동의없이 자의적인 요금변경 등을 규정한 조항(구글, 왓챠)
⑤ 환불시 현금환불을 원칙으로 하지 않거나, 선물받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한 환불불가 조항
(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⑥ 회원계정 종료 및 즉시 해지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구글, 티빙, 왓챠)
□ OTT 소비자 이익이 실질적으로 확보되고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분야 불공정약관 감시를 강화하고 필요시 소비자 피해 빈발 분야에 대하여는 표준약관 제정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1 시정 배경
□ 온라인 구독경제*의 확대로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해지 및 환불, 서비스 무료제공후 유료전환 절차 등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신문 구독처럼 일정기간 구독료를 지불하고 상품·서비스를 받는 경제활동을 말하며 넷플릭스가 온라인 구독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각 분야로 확대되고 있음

ㅇ 특히,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경우 신규 사업자의 진입과 인수합병**으로 가입자 유치경쟁이 활발한 가운데 가입, 해지 및 환불과 관련하여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OTT(Over The Top) : 유선 셉톱박스 없이도 온라인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을 통해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는 서비스

** 2016.1월 넷플릭스 국내시장 진입, 2019.9월 웨이브(기존 옥수수와 푹 합병) 출범, 디즈니플러스의 경우 독자 또는 제휴 형태로 국내 진출이 예상됨

<1372 상담센터 접수 OTT분야 민원 현황>
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건 수 16 49 111 188 590


□ 이에,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넷플릭스 등 주요 OTT 사업자들의 이용약관 실태를 점검하였다.

ㅇ 특히, 2018년 이후 가입자 증가, COVID-19 이후 비대면 거래와 구독경제가 확대되면서 OTT 서비스 분야에서의 해지 및 환불 등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ㅇ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자진 시정하기로 하였다.
2 주요 시정 내용 및 제도개선 사항
1. 중도 해지 시 환불하지 않는 조항(넷플릭스, 시즌, 왓챠)

□ (시정 전) 중도 해지 시 사업자의 귀책사유 여부와 관계없이 환불을 제한하거나,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고객의 해지권을 사실상 제한하였다.
□ (불공정성) OTT 구독거래는 계속거래에 해당되므로 중도 해지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귀책여부와 이용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잔여기간을 의무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환불을 하지 않으면 고객의 해지권이 실질적으로 제한된다.

□ (시정 후) 이용내역이 없는 경우 결제 주기(보통 1개월)를 고려하여 결제일 이후 7일 이내에 해지 및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해지·환불을 보장하도록 시정하였다.
【실제 사례 및 예시】
- 소비자 A는 2021.1.1. 넷플릭스의 ‘스탠다드 멤버십’에 가입하여 매월 12,000원을 결제하고 이용하던 중 2021.4.1. 자동결제 이후부터 이용하지 않다가 고객 변심으로 2021.4.6. 해지한 경우 자동 결제된 4월분 12,000원을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예시)
- ㅇㅇㅇ는 넷플릭스 가입후 고객센터 안내대로 조치하였으나, 기술적 문제로 해당 디바이스로는 서비스 이용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고, 결과적으로 고객의 입장에서 문제해결도 안되고 온전한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되어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환불이 거부되었다.(실제 사례)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도 해소될 전망이다.
2.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위약금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 (시정 전) 사업자 및 회원의 귀책으로 환불하는 경우, 회원에게만 위약금(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을 부과(웨이브, 티빙)하거나, 회원만 사실상의 위약금(잔여기간 이용요금 전액)을 부담(시즌)하였다.

□ (불공정성) 사업자 및 회원의 귀책으로 해지 및 환불하는 경우에 위약금 규정은 한쪽에만 불리하면 아니되는데, 해당 약관조항은 사업자에게만 유리하여 고객에게는 불공정한 조항이다.

□ (시정 후) 상호 위약금없이 환불하는 등 해당 조항들을 수정하였다.

<예시>
매월 10,900원을 주고 웨이브를 이용하는 A씨는 고객 사정(변심)을 이유로 ‘21.1.10. 해지하고 기존 약관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잔여기간 21일에 대하여 7,380원의 각 10%(738원)의 위약금 및 결제대행수수료를 제외한 5,904원을 환불받았으나, 공정위 시정조치로 결제대행수수료만 제외하고 위약금(738원)없이 6,642원을 환불받게 되었다.

3.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 (시정 전) 소비자가 스트리밍 또는 다운로드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단지 청약철회가 제한된다는 사실을 표시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였다.

□ (불공정성) 소비자의 이용 등 일정한 행위로 서비스 가치가 현저히 감소·훼손되는 등의 경우가 아니라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은 전자상거래법상의 소비자 권리이므로 보장되어야 한다.
ㅇ 그러나, 사업자들은 청약철회 제한 사실을 표시하거나, 일부 이용방법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청약철회권을 제한하였다.

□ (시정 후) 청약철회권 제한사유를 전자상거래법의 취지를 반영하여 개정하였다. 즉, 스트리밍/다운로드 등의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이 개시되거나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 등으로 한정하였다.

4. 사전 고지 또는 동의없이 자의적인 요금변경 등을 규정한 조항
(구글 유튜브 프리미엄, 왓챠)

□ (시정 전) 유료 서비스 요금 및 내용 변경 시, 고객 고지 또는 동의없이 사업자가 임의로 수시 변경(유튜브 프리미엄)하거나, 운영상 필요에 따라 가격을 변경(왓챠)하였다.

□ (불공정성) 가격 및 서비스에 대한 사항은 고객이 계약을 체결할 때 고려하는 중요한 내용으로 불리하게 변경·적용하기 위해서는 고객에게 명확히 알리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고지없이 일방적으로 변경·적용하는 것은 불공정하다.

□ (시정 후) 가격 인상시 사전 동의와 함께 고객이 동의하지 않으면 구독은 갱신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서비스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사전 고지 또는 설명하도록 하였다.

5. 환불시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하지 않거나, 선물받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한 환불불가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 (시정 전) 서비스 하자로 손해입은 고객에 사이버머니 및 이에 상응하는 수단으로 보상(웨이브, 티빙)하거나, 계약해지 시 선물받은 사이버머니 및 유료 서비스는 환불을 하지 않거나(티빙, 왓챠), 충전한 TV 포인트는 환불받을 수 없었다.(시즌)

□ (불공정성) 손해배상은 민법상 금전배상이 원칙이므로 사이버머니로 보상하는 것은 불공정하며, 계약이 해지되면 서비스 이용에 따라 얻은 이익과 위약금 등을 제외한 나머지는 원상회복 내지 반환되어야 하는데 선물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전부를 환불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하다.

□ (시정 후) 관련 약관조항을 수정 또는 삭제하여 현금 또는 사이버머니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선물받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하여는 정당한 환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6. 회원계정 종료 및 즉시 해지사유가 불명확한 조항(구글, 티빙, 왓챠)

□ (시정 전) 회원 계정을 종료하거나 해지하는 사유가 ‘본 약관의 어느 조건을 위반’하거나(유튜브 프리미엄),‘약관에서 정하는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왓챠)와 같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 (불공정성) 사업자가 회원 계정을 종료시켜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려면 명확하고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그 이유가 구체적으로 열거되고 내용 또한 타당성을 가져야 한다.

ㅇ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에 의해 계정종료 등의 권리침해를 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회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여 무효이다.

□ (시정 후) 동영상 불법 복제 등 불법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계정을 종료하거나 해지하는 등 계정 종료 및 계약해지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였다.

7. 제도개선: 무료 체험 제공 관련 고객 설명 강화(넷플릭스, 왓챠)

□ (개선 전) 넷플릭스와 왓챠는 최초 가입시 무료체험(넷플릭스 1개월, 왓챠 2주)을 제공하면서 당초 가입할 때부터 유료 서비스 구독계약이 체결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ㅇ 이에 따라, 고객은 무료 이용기간 종료 후 별도의 정식 계약이 체결되고 결제청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오인하고, 사전 동의없이 유료전환한다고 인식하게 되었다.

□ (개선 후) 고객이 넷플릭스나 왓차에 가입할 때부터 해당 서비스 가입이 유료 서비스 구독계약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아울러, 가입화면에 해지 및 환불 기준을 설명하도록 하였고, 약관상 무료체험 종료 전 회원 통지 조항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왓챠 가입•결제 화면 개편 전·후 비교>

개선 전 가입화면 개선 후 가입화면







3 의의 ‧ 계획

□ OTT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바로잡고 최소한의 해지 및 환불 기준을 확립하는 등 소비자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한편, 사업자측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소한의 해지 및 환불기준*을 제시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사업자들은 앞으로 온라인 콘텐츠 구독거래 시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한다는 이유로 구독기간 중 해지를 제한하거나, 해지를 허용하더라도 귀책사유와 이용 여부․기간에 관계없이 잔여기간을 이용하게 하면서 환불하지 않는 약관을 사용하면 아니되고, 고객 이용이 없는 경우 결제일부터 최소 7일 이내(구독기간 1개월 기준) 해지하면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사업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 고객이 해지하면 환불하여야 함

□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감시를 강화하여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한편,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소비자 거래가 증가하고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여 필요시 소비자 피해 빈발 분야에 대하여는 표준약관 제정 등 소비자 권익제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 붙임 1. 수정 전․후 약관 조항
2. 개선 전․후 가입화면(넷플릭스, 왓챠)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1 수정 전․후 약관 조항
1. 중도 해지 시 환불하지 않는 조항 (넷플릭스, 시즌, 왓챠)
수정전 약관조항 수정후 약관조항
① 넷플릭스
3.4. 해지. 회원은 언제라도 Netflix 멤버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제 주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Netflix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결제 금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멤버쉽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나 시청하지 않은 Netflix 콘텐츠에 대한 환불 또는 크레딧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하 생략. 3.4. 해지. 회원은 언제라도 Netflix 멤버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제 주기가 종료될 때까지는 Netflix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 3.5.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해지와 Netflix의 고의 또는 과실을 이유로 한 환불의무를 제외하고, 멤버쉽을 이용하지 않은 기간이나 시청하지 않은 Netflix 콘텐츠에 대한 환불 또는 크레딧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하 생략.

3.5. 환불요청
(신설) 회원이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Netflix 콘텐츠를 시청하지 않고 Netflix 멤버십을 해지하는 경우, 회원은 해당 결제 주기에 청구된 멤버십 요금을 전액 환불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시즌
제13조 (계약의 중도해제·해지) 제13조(계약의 중도 해제ㆍ해지 등)

② 각 “정기결제상품”별 해지에 따른 요금 정책은 “별첨”의 내용을 따릅니다. ① 회원의 변심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해제ㆍ해지하는 경우, 회원의 이용내역이 없으면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별첨 내용에 따라 일부 결제 수단(신용카드, 간편결제)에 대한 결제주기 내 계약의 해제·해지는, 서비스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결제일부터 7일이 도과한 경우 제한되며, 이 경우 결제주기 동안 이용기간이 유지되고 결제주기에 따른 요금이 청구되며, 해지효과는 당해 결제주기 종료 즉시 발생합니다.

별첨 1. ③. 3. 서비스 이용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정기결제 상품” 해지 신청을 하여도 돌아오는 결제일 전일까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남은 기간에 대해서는 환불처리 되지 않습니다. ② 회원은 시스템 오류 등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회사가 안내한 방법으로 회원이 이용을 시도하였음에도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약정한 “유료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 해제ㆍ해지할 수 있습니다.

③ 기타 계약의 중도 해제·해지 등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의 내용을 따릅니다.
③ 왓챠
제14조. 청약철회 및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제·해지 제14조 (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 해제·해지 및 환불)

- 유료회원이 유료 서비스에 대하여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청약 철회 가능한 기간(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을 경과하여 청약 철회를 신청하였을 때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1항. 회원의 변심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청약철회, 해제ㆍ해지하는 경우, 회원은 이용내역이 없으면 최초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고 다음 결제주기부터는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청약철회를 제외하고는 결제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제외하고 전액 환불합니다. 다만, 결제주기 내 계약의 해제·해지는 서비스 이용내역이 있는 경우,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한 상태에서 결제일부터 7일이 도과한 경우 제한되며, 이 경우 결제주기 동안 이용기간이 유지되고 결제주기에 따른 요금이 청구되며, 해지효과는 당해 결제주기 종료 즉시 발생합니다.

- 유료회원이 이미 결제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제, 해지했을 때, 계약 후 남은 계약기간 동안 유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항. 회사가 안내한 방법으로 회원이 이용을 시도하였음에도 정상적인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약정한 “유료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제공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 또는 시스템 장애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해제ㆍ해지하는 경우 잔여일수에 해당하는 대금을 회원에게 환급하고 동금액의 10%를 위약금(회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 위약금 제외)으로 지급합니다.

3항. 1개월을 초과하는 장기 이용권의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되, 월정액 요금을 기준으로 이용대금을 산정하여 이용요금을 공제하고, 환불할 금액 및 위약금은 잔여 기간(월단위 기준)에 대하여 월정액 요금을 기준으로 상호 산정하여 공제합니다.



2.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위약금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수정전 약관조항 수정후 약관조항
① 웨이브
제12조 (환불정책) 제12조 (환불정책)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시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습니다. 1.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시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아래와 같이 공제하고 환불할 수 있습니다.

①Live유료서비스: 전체 이용대금=기 이용일수×일일 이용대금. 이하 생략. ①Live 유료서비스: 전체 이용대금=기 이용일수×일일 이용대금. 이하 생략.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시에는 제1항의 회원이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에서 위약금(10%) 및 지불수단별 결제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조치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시에는 제1항의 회원이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에서 위약금(10%) 및 지불수단별 결제대행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조치합니다.
② 티빙
제18조 (환불정책) 제18조 (환불정책)

②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시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공제하고 환불조치합니다. ②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시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공제한 후, 잔여 대금의 10%의 위약금을 더하여 환불 조치합니다.

가. ∼ 라. (생략)
가. ∼ 라. (생략)
③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시에는 본 조 제2항의 “회원”이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공제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에서 위약금(10%)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 조치합니다.
③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시에는 본 조 제2항의 “회원”이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공제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여 금액에서 위약금(10%)을 제외한 금액을 환불 조치합니다.
③ 시즌
제14조 (환불정책)

① ---- 환불조치를 취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① ---- 환불조치를 취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1. “회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 1. (삭제)
2. (생략) 2. (생략)

② “회사”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시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을 공제하고 환불조치합니다. ② “회사”는 “회사” 및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시에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으로부터 얻은 이익 및 결제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공제(회사의 귀책으로 환불시 부대비용 공제 제외)하고 환불조치합니다.
1. “정기결제 상품” 및 “단기결제 상품”: 전체 결제금액-(기 이용일수×일일 이용금액) 1. “정기결제 상품” 및 “단기결제 상품”: 전체 결제금액-(기 이용일수×일일 이용금액)
2. “건별결제 상품”: 전체 이용금액

3.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수정전 약관조항 수정후 약관조항
① 웨이브
제10조 (회원의 청약철회와 취소) 제10조 (회원의 청약철회와 취소)

1. 회사와 유료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회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회사와 유료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회원은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청약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다음 각 호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회원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청약의 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①스트리밍/다운로드 등의 방식으로 상품에 해당하는 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②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②이벤트 등으로 제공한 재화 등이 회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회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가치가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③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③회원이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료/무상으로 취득하는 등 회원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경우
② 티빙
제13조 (청약의 철회 및 결제 취소)

① “회원”은 구매 후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 <티빙서비스 이용약관> 제16조 제1항에 따른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신청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회원”의 이용신청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① “회원”은 구매 후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 <티빙서비스 이용약관> 제16조 제1항에 따른 수신확인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용신청의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2항에 따라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가. 이용신청 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나. 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다. 한시적 이용 또는 일부 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③ 시즌
제12조 (청약의 철회 및 결제 취소) 제12조 (청약의 철회 및 결제 취소)

① “회원”은 구매 후 사용내역이 없는 경우, 7일 이내에 이용신청의 철회를 할 수 있고,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습니다. ① “회원”은 최초 결제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하거나 결제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구매가 가능한 상품을 모아 패키지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사용분에 대하여 개별 구매가격 기준으로 차감 후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품에 한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다만, 결제 후 사용내역이 있는 경우, 특정일에 개최되는 연주회 컨텐츠를 판매하는 경우 등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콘텐츠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회사”가 이용신청 철회가 불가능한 서비스에 대한 사실을 표시사항에 포함한 경우
2. “회사”가 시용상품을 제공한 경우
3. “회사”가 한시적 또는 일부이용 등의 방법을 제공한 경우
4. 상품 구매 후 사용내역이 있는 경우.


4. 사전 고지 또는 동의없이 자의적인 요금변경 등을 규정한 조항(구글, 왓챠)

수정전 약관조항 수정후 약관조항
① 유튜브
2. 지급, 환불 및 취소 방침 2. 지급, 환불 및 취소 방침

-----유료 서비스 요금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YouTube는 가격인하 또는 특가 제안의 경우에도 가격보호 또는 환불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 -----유료 서비스 요금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YouTube는 가격인하 또는 특가 제안의 경우에도 가격보호 또는 환불을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사용자가 자동으로 갱신되면서 반복 결제가 이루어지는 유료 서비스를 구독중인 경우(무료체험 기간 중에 있는 경우를 포함), YouTube는 사용자가 구독중인 해당 유료 서비스의 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사용자의 동의를 취득할 것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변경된 요금에 동의하지 않으면 사용자의 구독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이하생략.
6. 변경 6. 변경

유료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 YouTube는 통지없이 유료서비스의 가용성을 변경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합니다. 더 나아가, 당사는 사용자에게 통지 여부와 관련없이 유료 서비스를 변경, 중단 또는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며, 이하생략. 유료 서비스 변경 또는 중단. YouTube는 지속적으로 유료 서비스를 변경 및 개선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성능이나 보안을 개선하거나, 기능이나 구성을 변경하며,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변경을 하거나, YouTube 시스템 상의 불법적인 활동이나 시스템을 악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유료 서비스나 그 일부를 변경, 중단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사용자 전체, 일부 또는 특정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유료 서비스 사용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 중단, 정지 또는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요구되는 사전 고지 또는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하 생략.
② 왓챠
제12조. 유료 서비스 가액 변경 제12조. 유료 서비스 가액 변경

회사는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유료 서비스 가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제3조(약관의 효력/변경 등)의 방법에 따라 유료회원에게 사전공지합니다. 회사가 운영상,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공급하는 유료 서비스 가액을 인상할 경우, 인상된 가액을 적용받는 회원에게 동의를 받습니다. 회원이 해당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서비스 이용 승낙이 일시적으로 유보되거나 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5. 환불시 현금환불을 원칙으로 않거나, 선물받은 사이버머니 등에 대한 환불불가 조항(웨이브, 티빙, 시즌, 왓챠)
수정전 약관조항 수정후 약관조항
① 웨이브
제9조 (wavve 코인) 제9조 (wavve 코인)

14. wavve 서비스의 중대한 하자에 의하여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에 손해를 입은 경우 wavve 코인으로 충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4. 회사의 귀책으로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에 손해를 입은 경우 wavve 코인으로 충전 또는 보상받거나 손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이용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② 티빙
제10조 (티빙캐쉬 사용) 제10조 (티빙캐쉬 사용)

④ 티빙 서비스의 중대한 하자에 의하여 “회원”이 서비스 이용에 손해를 입은 경우 티빙캐쉬로 충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본 약관 및 개별 유료서비스 약관의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③ 티빙 서비스의 하자에 의하여 “회원”이 서비스 이용에 손해를 입은 경우 티빙캐쉬로 충전 또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보상받을 수 있으며 이는 본 약관 및 개별 유료서비스 약관의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제16조 (서비스 이용의 취소 및 환불) 제16조 (서비스 이용의 취소 및 환불)

① ---- 단, 본 항에 의한 환불은 해당 환불금액에 상당하는 티빙캐쉬를 재충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삭제)
제16조 (서비스 이용의 취소 및 환불) 제16조 (서비스 이용의 취소 및 환불)

⑨ 다음 각호의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⑨ 다음 각호의 경우 환불이 불가합니다.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2항에 따라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17조 제 2항에 따라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나. 다른 “회원”으로부터 선물받은 티빙캐쉬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나. (삭제)

제18조 (환불정책) 제18조 (환불정책)

⑤ 본 조 제1항의 환불 대상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⑤ 본 조 제1항의 환불 대상 중 제16조 제9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가. 선물받은 아이템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 (삭제)
나. 기타 “회원”이 직접 충전하지 않은 경우
나. (삭제)

③ 시즌
제27조 (손해배상) 제27조 (손해배상)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회원”에 대한 “회사”의 서비스 제공이 영구히 제한되거나 서비스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유료 서비스와 관련하여 해당 회원의 명의로 충전된 TV 포인트 등은 자동적으로 소멸되며, “회원”은 이를 사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이 전부 해지되는 경우 “회원”은 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 “회사”가 “회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TV포인트 등을 이용하거나 환불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회원”이 유상으로 구입, 충전한 TV포인트 등이 남아 있는 경우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④ 왓챠
제14조. 청약철회 및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제·해지 제14조. 청약철회 및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제·해지

- 회원이 유료 서비스를 선물받거나,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료/무상으로 취득하는 등 회원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유료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는 회원에게 유료 서비스 결제 대금을 환불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7항. 유료 서비스 결제자와 이용자가 다른 경우의 환불은, 해당 유료 서비스 결제자가 이용요금을 결제한 동일 결제수단으로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8항. 프로모션 등을 통해 무료/무상으로 취득하는 등 회원이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유료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는 회원에게 유료 서비스 결제 대금을 환불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0조 손해배상 제20조 손해배상

회원이 이 약관의 이용제한에 관한 각 규정에 따라,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되거나 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원이 보유한 모든 디지털콘텐츠의 사용권은 상실되며 회사는 해당 디지털콘텐츠의 구매대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삭제)

7. 회원계정 종료 및 즉시 해지 사유가 불명확한 조항(구글, 티빙, 왓챠)

수정전 약관조항 수정후 약관조항
① 유튜브
4. 라이선스 4. 라이선스

----- 사용자가 본 약관의 어느 조건을 위반했다고 YouTube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본 제4조상 사용자의 권리는 즉시 해지되며, YouTube는 아무런 통지없이, 그리고 환불없이 유료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액세스 및/또는 사용자의 YouTube 계정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사용자가 본 약관 제4조(라이센스)상의 개인적, 비상업적 이용 의무 위반, 제5조(제한)상의 불법적인 방식 또는 목적으로의 사용금지 의무 위반 등 본 약관의 조건을 위반했다고 YouTube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본 제4조상 사용자의 권리는 즉시 해지되며, YouTube는 환불없이 유료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액세스 및/또는 사용자의 YouTube 계정을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경우, 통지가 (a)법적 이유로 금지되거나, (b) 사용자, 라이센서, 기타 제3자, YouTube 및 그 계열사에 위해나 책임을 야기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예를 들어, 통지하는 것이 법령 또는 규제당국의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조사를 방해하는 경우, 본 서비스의 보안을 해하는 경우 등)를 제외하고, 귀하에게 종료를 통지할 것입니다.
② 왓차
제14조. 청약철회 및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제·해지 제14조. 청약철회 및 서비스 이용계약의 해제·해지

회원이 이 약관에서 정하는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제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후 환불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회원이 부담할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이하 생략. 9항. 회원이 이 약관에서 정하는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이 약관 제19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제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 후 환불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내에서 회원이 부담할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이하 생략.
제19조 회원의 의무, 위반시 회사의 조치 등

7항. 회사는 제1항 내지 제6항에 해당하는 회원의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회원자격의 상실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제3의 이용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범죄의 위험성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반행위가 발견된 즉시 회사는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회원이 동일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반복하거나 30일 이내에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회원의 이용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거나, 회원의 자격을 상실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회원의 서비스 이용을 정지시키거나, 이용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조치를 취할 시 회사는 이 사실을 즉시 해당 회원에게 통지하며, 회원은 안내받은 절차에 따라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③ 티빙
제15조 (“회사”의 계약의 해제·해지)

① “회사”는 “회원”이 <티빙서비스 이용약관>의 제32조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회원”이 <티빙서비스 이용약관>의 제32조에서 정한 의무 위반행위를 하였을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일정한 통보 및 최고 절차를 거쳐 시정을 요청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이용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행위가 2회 이상 반복되거나 30일 이내에 시정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 해지할 수 있습니다.




붙임 2 개선 전ㆍ후 가입화면
넷플릭스
1) 가입화면
개선전 가입화면 개선후 가입화면


2) 무료체험 종료 전 회원 통지 조항 마련
수정 전 약관조항 수정 후 약관조항
2. 무료이용 2. 무료이용

2.1. Netflix 멤버쉽에 최초 가입 시 무료 이용 기간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멤버십 무료 이용기간은 가입 시 명시되며, 신규 회원 및 일부 기존회원이 서비스를 체험해 보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됩니다. 2.1. 회원은 Netflix 멤버십에 가입함으로써 유료서비스를 구입하는 것이며, 유료인 Netflix 멤버십의 일환으로 요금이 청구되지 않는 체험 기간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Netflix는 체험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왓챠 가입 및 결제 화면 개선 전·후 비교

개선 전 가입화면 개선 후 가입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