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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고 또 까는 플러그인, 공공 웹사이트에서 퇴출-공공 누리집 기능확장 프로그램(플러그인) 99.9% 개선, 1분기 내 100% 달성

하이거 2021. 1. 28. 15:16

깔고 또 까는 플러그인, 공공 웹사이트에서 퇴출-공공 누리집 기능확장 프로그램(플러그인) 99.9% 개선, 1분기 내 100% 달성

 

등록일 : 2021.01.28. 작성자 : 디지털정부기반과


깔고 또 까는 플러그인, 공공 웹사이트에서 퇴출
- 공공 누리집 기능확장 프로그램(플러그인) 99.9% 개선, 1분기 내 100% 달성 -
- 민간 89.7% 개선, 지속적으로 기술 지원 및 환경 개선 제공 -
□ 그동안 설치창이 나타나 많은 국민들을 불편하게 했던 ‘플러그인’, 이제는 설치하지 않고도 온라인 민원 등의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 플러그인 : 웹 브라우저 외에 추가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자의 PC에 설치해야하는 프로그램으로, 액티브X와 실행파일(exe 등)이 있음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범정부적으로 공공‧민간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를 추진한 결과, 공공분야는 99.9%, 민간분야는 89.7%의 플러그인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공공 플러그인 사용 웹사이트 수 2,728 1,900 797 1
설치된 플러그인 개수 3,889 2,672 1,103 5
(제거율, 누적) (△31.3%) (△71.6%) (△99.9%)
민간 플러그인 사용 웹사이트 수 349 270 139 97
설치된 플러그인 개수 2,266 800 408 234
(제거율, 누적) (△64.7%) (△81.2%) (△89.7%)
* (공공) 대체기술이 없거나 시스템 전면개편 진행 중인 62개 웹사이트는 제외
(민간) 이용자가 많은 500대 웹사이트 대상
○ 웹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18년~’20년)는 웹표준 기술을 활용하여 플러그인 자체를 없애거나, 웹표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백신, 개인방화벽 등의 일부 보안 플러그인은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설치하도록 개선하는 등 정부가 마련한 ‘플러그인 제거 가이드라인’에 따라 추진되었다.
○ 또한,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는 플러그인 설치가 필요없는 방식(브라우저 인증서 등)을 함께 제공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20.12.10 시행)을 통해 민간의 다양한 간편 인증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연말정산 시 홈택스와 정부24(주민등록등초본 발급)에 민간인증서 우선 적용 중, 국민신문고(1.29. 예정) 등 향후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 예정
□ 공공분야는 대체기술이 없거나 시스템을 재구축중인 62개 웹사이트*를 제외하고, 중앙부처, 지자체, 교육청, 공공기관 등의 플러그인을 사용하는 2,728개 웹사이트 중 2,727개 웹사이트의 개선을 완료하였다.
○ 다만, 플러그인이 남아있는 수능성적발급시스템은 대입전형 일정을 고려하여 올해 3월까지 개선할 예정이다.
* 유료증명서 출력매수 제어 등 필수기능이지만 대체기술이 없는 경우, 시스템 재구축 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해당 사업에서 플러그인을 개선하는 것이 더 효율적(플러그인 제거를 별도 추진 시 예산 중복투자 문제)인 경우 등
□ 민간분야는 국민 체감도 향상을 위해 이용자가 많은 500대 웹사이트(이용자 기준 약 83% 차지) 중심으로 개선을 해왔으며, 그 결과 플러그인 설치가 필요없는 웹사이트의 수가 2017년 151개에서 2020년 403개로 증가했다.
* 남아있는 플러그인은 웹표준으로 구현이 어려운 DRM(디지털저작권보호기술) 등
□ 민간 500개 웹사이트별 플러그인 현황자료는 과기정통부(www.과기정통부.한국) 및 HTML5 기술지원센터(www.koreahtml5.kr)에서, 공공분야 플러그인 개선 웹사이트 목록은 행안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 한편, 플러그인 제거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공공 웹사이트가 있다면 개선될 수 있도록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민원신청을 통해 관련 내용을 신고할 수 있다.
□ 앞으로도 정부는 새롭게 구축되는 공공 웹사이트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민간의 자율적인 개선환경 조성을 위해 기술지원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을 계속할 예정이다.
○ 또한, 플러그인 설치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웹표준 기술을 지원하는 웨일, 크롬, 엣지, 오페라, 파이어폭스 등의 웹 브라우저 최신 버전을 이용해야 함에 따라, 일반 이용자의 최신 웹브라우저 사용도 계속 독려할 계획이다.
□ 정부는 “그간 플러그인 설치로 인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 법제도 개선,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민·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 대다수 플러그인을 개선하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이용자가 쉽고 빠르게 웹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플러그인 설치하지 않고 웹사이트 이용, 달라지는 내용
□ 인포그래픽


□ 카드뉴스



공 란
붙임2 플러그인 개선 방향 * 플러그인 개선 가이드라인 中
◆ (기본 방향) 플러그인 ⇒ 웹 표준 솔루션(無설치)으로 대체

▪ 웹사이트 운영사는 운영체제·브라우저 종류에 상관없이 안정적으로 웹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어떠한 설치 없이 편리하게 인터넷 이용 가능

< 웹 표준 솔루션으로 대체 가능한 플러그인 >
플러그인 종류 개선 방법 고려사항
1 전자결제창 ▪ PG社가 제공하는 웹 표준 솔루션 적용
2 그래픽 및 차트 ▪ Canvas, SVG, CSS3 등 활용
3 키보드 보안 ▪ 가상키보드(마우스 클릭)로 대체 이용환경을 고려하여 기존 방식과 병행 제공 고려
4 인증·서명 ▪ 브라우저 인증서로 대체
5 파일 업/다운로드 ▪ 웹 표준 File API 기능 활용
6 동영상 재생 ▪ , 웹 표준 태그 활용 DRM 기능은 필요성 여부 검토하여 적용 필요
7 음악 재생
8 웹 에디터 ▪ 웹 표준 에디터 솔루션 활용
9 리포팅 툴 ▪ PDF 문서 변환·브라우저 내장 뷰어 활용 등
10 그리드 컴포넌트 ▪ HTML5 및 자바스크립트 솔루션 적용
11 화상회의 ▪ WebRTC(웹 표준 후보) 활용
12 통신데이터 암호화 ▪ HTTPS 적용
※ 최신 버전 이전 브라우저에서는 웹 표준 솔루션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기존 플러그인 방식과 병행 제공 고려

◆ (플러그인 사용 최소화) 이용자 중심의 웹서비스 프로세스 개선

▪ 플러그인을 웹 표준 솔루션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는 웹서비스 제공 방식을 노플러그인으로 전환하여 이용편의성을 향상시키는 방안 모색 필요


<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한 플러그인 >
플러그인 종류 개선 방향
1 개인 방화벽 ▪ 필요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플러그인은 제거
2 백신 ▪ 플러그인을 사용하지 않고도 동일한 웹서비스가 가능한 無설치 방식의 대안 서비스 도입·제공
3 시스템 정보 확인 ▪ 이용자가 보안 프로그램 설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보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체 보안 수단 제공 고려)
4 PC 원격제어
5 장치관리
6 문서 위변조 방지
※ 플러그인 개선 방법
구분 플러그인 종류 제거/사용 최소화 방안
웹 표준 솔루션 프로세스 개선

온라인 결제 결제 전자결제창 웹 표준 전자결제창 -
보안 키보드보안 가상키보드 無설치 방식의
인증·서명 브라우저 인증서 등 간편결제, 앱카드 등 결제 서비스 도입·제공

개인방화벽 -
백신 -

시스템정보확인 -

인터넷 뱅킹 등 보안 키보드보안 가상키보드 - 無설치 방식의 다양한 인증·서명 수단 도입
금융서비스 이용자에게 설치 여부 선택권 제공
인증·서명 브라우저 인증서 등 (대체 보안수단 제공 고려)

개인방화벽 -

백신 -

시스템정보확인 -
문서위변조 방지 - 서버에서 진위 확인

그래픽 등 콘텐츠 콘텐츠 그래픽 차트 , 등 -
재생 웹 표준 태그

멀티미디어 콘텐츠 동영상 재생 , -
콘텐츠 재생 음악 재생 웹 표준 태그
-
화상 회의 WebRTC(웹 표준 후보) -

전자문서 콘텐츠 리포팅 툴 PDF 변환/ -
콘텐츠 재생 브라우저 내장 뷰어
웹 에디터 자바스크립트 등 -
그리드컴포넌트 자바스크립트 등 -
보안 문서위변조방지 - 서버에서 진위 확인

기타 통신데이터 암호화 HTTPS -
파일 업∙다운로드 File AP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