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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8.)

하이거 2021. 1. 28. 15:24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1.28.)

 

최종수정일2021-01-28 담당부서중앙방역대책본부 전략기획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월 28일)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1월 28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479명, 해외유입 사례는 18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6,926명(해외유입 6,221명)이라고 밝혔다.

○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52,942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24,708건(확진자 47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7,650건, 신규 확진자는 총 497명이다.
* 익명검사 신규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에 반영

○ 신규 격리해제자는 538명으로 총 66,016명(85.82%)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9,524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251명, 사망자는 8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386명(치명률 1.80%)이다.

구분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신규 479 102 53 10 40 44 4 5 0 116 6 24 4 1 8 43 19 0
누계 70,705 23,011 2,570 8,156 3,560 1,572 1,047 847 169 18,079 1,616 1,471 1,866 933 679 2,811 1,831 487
구분 합계 (추정)유입국가* 확인 단계 국적
중국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세 검역단계 지역사회 내국인 외국인
(중국 외) 아니아
신규 18 0 3 5 8 2 0 7 11 14 4
누계 6,221 35 2,816 1,075 2,030 242 23 2,689 3,532 3,401 2,820
-0.60% -45.30% -17.30% -32.60% -3.90% -0.40% -43.20% -56.80% -54.70% -45.30%
* 아시아(중국 외) : 필리핀 1명, 일본 2명(1명) 유럽 : 헝가리 3명, 프랑스 1명, 네덜란드 1명 아메리카 : 미국 7명(1명), 베네수엘라 1명(1명) 아프리카 : 세네갈 1명, 튀니지 1명(1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구분 격리해제 격리 중 위중증 환자** 사망자
1.27.(수) 0시 기준 65,478 9,573 270 1,378
1.28.(목) 0시 기준 66,016 9,524 251 1,386
변동 (+)538 (-)49 (-)19 (+)8
* 1월 27일 0시부터 1월 2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1월 28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 1월 28일 0시 기준 국내발생 신규 확진자는 479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402.7명), 수도권에서 258명(53.9%) 비수도권에서는 221명(46.1%)이 발생하였다.
(주간 : 1.22일~1.28일, 단위 : 명)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권 제주권
(서울, 인천, 경기)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강원) (제주)
1.28일(0시 기준) 479 258 32 53 53 77 6 -
주간 일 평균 402.7 230.7 40 40 27.3 50.6 13.3 0.9
주간 총 확진자 수 2,819 1,615 280 280 191 354 93 6

○ 수도권
(주간 : 1.22일~1.28일, 단위 : 명)
구분 1.22. 1.23. 1.24. 1.25. 1.26. 1.27. 1.28.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수도권 223 244 249 176 191 274 258 230.7 1,615
서울 113 119 127 91 101 120 102 110.4 773
인천 8 12 23 13 16 17 40 18.4 129
경기 102 113 99 72 74 137 116 101.9 713
- (서울 강남구 소재 직장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40명*이다.

* (구분) 종사자 37명(지표포함, +3), 가족 1명(+1), 지인 2명(+2)

- (서울 중구 복지시설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 (구분) 종사자 2명(지표포함), 이용자 19명(+9)
- (경기 평택시 일가족/직장 관련) 1월 23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직장Ⅰ 3명(지표포함), 가족 3명, 직장Ⅱ 4명

- (경기 평택시 제조업 관련)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6명*이다.

* (구분) 종사자 36명(지표포함, +17)

- (경기 김포시 주간보호센터 관련) 1월 25일 이후 격리 중 8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8명*이다.

* (구분) 이용자 17명(지표포함, +2), 직원 5명(+2), 가족 6명(+4)

- (인천 연수구 가족 및 지인 관련) 1월 24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2명*이다.

* (구분) 주점 5명(지표포함), 가족 7명, 지인 9명, 기타 1명

○ 충청권
(주간 : 1.22일~1.28일, 단위 : 명)
구분 1.22. 1.23. 1.24. 1.25. 1.26. 1.27. 1.28.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충청권 9 23 32 148 19 17 32 40 280
대전 1 1 - 125 4 1 4 19.4 136
세종 - 1 11 2 2 4 - 2.9 20
충북 1 4 12 8 7 8 24 9.1 64
충남 7 17 9 13 6 4 4 8.6 60

- (충북 충주시/김제시 육류가공업체* 관련) 1월 2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3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5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충주시 업체 23 종사자 23명
② 김제시 업체 12 종사자 12명
* (업종) 닭고기 가공 업체
○ 호남권
(주간 : 1.22일~1.28일, 단위 : 명)
구분 1.22. 1.23. 1.24. 1.25. 1.26. 1.27. 1.28.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호남권 9 22 21 18 22 135 53 40 280
광주 2 6 17 15 12 112 44 29.7 208
전북 - 7 3 - 1 11 1 3.3 23
전남 7 9 1 3 9 12 8 7 49
- (광주 북구 교회2/IM 선교회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관련)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53명이다.
구분 계 환자 구분
① 북구 교회2 10(+1) 교인 6명(지표포함), 기타 4명(+1)
② 북구 에이스 TCS* 15 IM 선교회 에이스 TCS 15명
② 어린이집 관련 14(+1) 원아 3명, 교직원 7명, 기타 4명(+1)
③ 광산구 광주 TCS* 114(+4) 학생 77명, 교직원 25명, 교인 8명(+1), 기타 4명(+3)
* TCS(Two Commandment School) : 미국 초중고 입시과정(기숙형)

- (광주 서구 교회 관련) 1월 2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4명*이다.

* (구분) 교인 20명, 지인 2명, 가족 1명, 기타 1명

○ 경북권
(주간 : 1.22일~1.28일, 단위 : 명)
구분 1.22. 1.23. 1.24. 1.25. 1.26. 1.27. 1.28.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북권 17 39 18 28 20 16 53 27.3 191
대구 5 21 11 14 12 6 10 11.3 79
경북 12 18 7 14 8 10 43 16 112
- (경북 안동시 태권도장 관련) 1월 2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32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3명*이다.

* (구분) 학원생 23명(지표포함), 종사자 2명, 가족 7명, 지인 1명
○ 경남권
(주간 : 1.22일~1.28일, 단위 : 명)
구분 1.22. 1.23. 1.24. 1.25. 1.26. 1.27. 1.28. 주간 일 평균 주간 누계
경남권 46 67 37 32 39 56 77 50.6 354
부산 23 33 19 19 27 31 53 29.3 205
울산 2 2 1 2 - 5 5 2.4 17
경남 21 32 17 11 12 20 19 18.9 132
- (부산 서구 항운노조 관련) 1월 25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25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6명*이다.

* (구분) 종사자 20명(지표포함), 가족 5명, 지인 1명

- (부산 금정구 요양병원 관련) 격리 중 15명이 추가 확진되어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56명*이다.

* (구분) 종사자 16명(지표포함, +2), 환자 39명(+13), 가족 1명

이 보도자료는 관련 발생 상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 등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 ’21.1.31.)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 ’21.1.31.)
5. IM 선교회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및 관련환자 현황
6.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7.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8.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9.「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별첨> 1. 설 연휴 생활방역수칙
2. 코로나19 일상적인 소독방법 바로 알기 카드뉴스
3. 올바른 소독방법 카드뉴스 1, 2, 3편
4.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환경부)
5.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안전 사용을 위한 홍보자료 목록(환경부)
6. 코로나19-인플루엔자 동시유행 대비 대국민 행동 수칙
7. 마스크 착용 권고 및 의무화 관련 홍보자료
8. 코로나19 예방 손씻기 포스터
9. 일상 속 유형별 슬기로운 방역생활 포스터 6종
10. 코로나19 고위험군 생활수칙(대응지침 9판 부록5)
11. 생활 속 거리 두기 행동수칙 홍보자료(3종)
12. 마음 가까이 두기 홍보자료
13.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마스크 착용
14.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환경 소독
15.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어르신 및 고위험군
16. 생활 속 거리 두기 실천지침: 건강한 생활 습관
17.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18. <입국자> 코로나19 격리주의 안내[내국인용]
19. 잘못된 마스크 착용법
붙임 1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 국내 신고 및 검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총 계** 결과 양성 검사 중 결과 음성
확진자 격리해제 격리 중 사망
1.27.(수) 5,469,247 76,429 65,478 9,573 1,378 138,427 5,254,391
0시 기준
1.28.(목) 5,522,189 76,926 66,016 9,524 1,386 139,424 5,305,839
0시 기준
변동 52,942 497 538 -49 8 997 51,448
* 1월 27일 0시부터 1월 2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국비 및 건강보험 급여 지원검사만 포함되며, 확진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 등은 미포함)
** 검사 중 건수는 당일 검사 진행 중인 건수와 입력 지연(결과 음성 값) 건수 포함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일일 확진자 현황 (1.28. 0시 기준, 76,926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 (1.28. 0시 기준, 76,926명)
< 지역별 확진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지역 금일신규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국내발생 해외유입 발생률*
서울 102 3 23,797 -30.93 244.49
부산 53 1 2,683 -3.49 78.64
대구 10 1 8,280 -10.76 339.83
인천 40 1 3,758 -4.89 127.13
광주 44 0 1,679 -2.18 115.26
대전 4 0 1,094 -1.42 74.21
울산 5 1 927 -1.21 80.82
세종 0 1 194 -0.25 56.67
경기 116 2 19,408 -25.23 146.47
강원 6 0 1,678 -2.18 108.92
충북 24 1 1,553 -2.02 97.1
충남 4 0 1,996 -2.59 94.04
전북 1 0 1,028 -1.34 56.57
전남 8 0 742 -0.96 39.79
경북 43 0 2,936 -3.82 110.27
경남 19 0 1,966 -2.56 58.49
제주 0 0 518 -0.67 77.23
검역 0 7 2,689 -3.5 -
총합계 479 18 76,926 -100 148.37
* 지역별 ‘20.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지역별 인구 (‘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신고 기관 주소 환자 수에 대한 발생률로 실제 해당지역 발생률과 차이가 있음

< 지역별 격리 중, 격리해제, 사망자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구 분 합 계 서 부 대 인 광 대 울 세 경 강 충 충 전 전 경 경 제 검

울 산 구 천 주 전 산 종 기 원 북 남 북 남 북 남 주 역
격리 중 9,524 4,157 397 137 346 317 153 43 29 1,955 249 199 170 74 133 201 234 23 707
격리해제 66,016 19,329 2,195 7,936 3,364 1,345 928 848 164 17,035 1,399 1,301 1,793 910 603 2,669 1,723 495 1,979
사망 1,386 311 91 207 48 17 13 36 1 418 30 53 33 44 6 66 9 0 3
합 계 76,926 23,797 2,683 8,280 3,758 1,679 1,094 927 194 19,408 1,678 1,553 1,996 1,028 742 2,936 1,966 518 2,689
* 1월 27일 0시부터 1월 28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충청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경북권
(대구, 경북)
< 권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 >
경남권
(부산, 울산, 경남)
강원권
(강원)
제주권
(제주)



? 성별·연령별 확진자 현황 (1.28. 0시 기준, 76,926명)
< 확진자 성별, 연령별 발생현황 >
구 분 금일 신규 (%) 확진자누계 (%) 인구10만명당
발생률*
계 497 -100 76,926 -100 148.37
성별 남성 274 -55.13 37,755 -49.08 145.98
여성 223 -44.87 39,171 -50.92 150.75
연령 80세 이상 25 -5.03 3,824 -4.97 201.34
70-79 33 -6.64 5,925 -7.7 164.26
60-69 69 -13.88 12,070 -15.69 190.25
50-59 88 -17.71 14,437 -18.77 166.57
40-49 80 -16.1 11,026 -14.33 131.43
30-39 58 -11.67 9,823 -12.77 139.43
20-29 64 -12.88 11,807 -15.35 173.47
10월 19일 47 -9.46 5,096 -6.62 103.15
0-9 33 -6.64 2,918 -3.79 70.34
* 성별·연령별 1월 이후 누적 확진자수 / 성별·연령별 인구(‘20.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사망자 및 위중증 환자 현황 (1.28. 0시 기준)
< 성별·연령별 사망현황 >
구 분 신규 사망 (%) 사망누계 (%) 치명률(%)
계 8 -100 1,386 -100 1.8
성별 남성 3 -37.5 686 -49.49 1.82
여성 5 -62.5 700 -50.51 1.79
연령 80세 이상 7 -87.5 777 -56.06 20.32
70-79 0 0 383 -27.63 6.46
60-69 1 -12.5 165 -11.9 1.37
50-59 0 0 45 -3.25 0.31
40-49 0 0 10 -0.72 0.09
30-39 0 0 6 -0.43 0.06
20-29 0 0 0 0 0
10월 19일 0 0 0 0 0
0-9 0 0 0 0 0
* 치명률(%) = 사망자수 / 확진자수 × 100
※ 역학조사 결과 변동 가능
< 일별 사망자 현황 >

< 위중증 현황 >
구분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계 374 360 352 343 335 323 317 299 297 282 275 270 270 251

구분 위중증 ( % )
계 251 ( 100 )
80세 이상 60 ( 23.9 )
70-79세 100 ( 39.8 )
60-69세 69 ( 27.5 )
50-59세 15 ( 6 )
40-49세 4 ( 1.6 )
30-39세 2 ( 0.8 )
20-29세 1 ( 0.4 )
10-19세 0 ( 0 )
0-9세 0 ( 0 )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감염경로
< 감염경로 구분에 따른 일별 신규 확진자 현황 >

< 최근 2주간 (‘21.1.15일 0시~’21.1.28일 0시까지 신고된 6,202명) 감염경로 구분 >

<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 >




< 주요 집단 발생 현황 >
지역 확진환자(단위: 명, %) 주요 집단 발생 사례(명)
누계 해외 유입 집단발생 관련 기타* 조사중 신규
소계 신천지 집단 해외유입
관련 발병 관련
서울 23,797 786 8,728 8 8,633 87 8,061 6,222 105 <대규모 집단 주요 발생 사례>

•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1,173명)
* 서울 646명, 경기 394명, 인천 52명 등

• 8.15일 서울도심 집회 관련(650명)
* 서울 142명, 경기 134명, 대구 103명 등

• 서울 강서구 댄스교습 관련(329명)

• 클럽 관련(277명)
* 서울 139명, 경기 59명, 인천 54명 등

• 용인시 우리제일교회 관련(221명)
* 경기 129명, 서울 77명, 인천 8명 등

• 리치웨이 관련(210명)
* 서울 122명, 경기 57명, 인천 24명 등

• 구로콜센터 관련(170명)
* 서울 99명, 경기 50명, 인천 19명 등

• 쿠팡물류센터 관련(152명)
* 경기 67명, 인천 61명, 서울 24명

• 광주방문판매모임 관련(150명)
* 광주 139명, 전남 8명 등

• 서울 노량진 임용단기학원 관련(112명)

• 수도권 개척교회모임 관련(119명)
* 인천 57명, 서울 37명, 경기 25명

• 서울 용산구 건설현장 관련(123명)
• 서울 강서구 종교시설 관련(258명)
부산 2,683 113 1,623 12 1,556 55 584 363 54
대구 8,280 124 6,118 4,512 1,599 7 1,120 918 11 <최근 발생 주요 사례>
인천 3,758 198 1,733 2 1,722 9 1,217 610 41 • 서울 구로구 요양병원/요양원 관련(235명)
광주 1,679 107 1,267 9 1,252 6 177 128 44 • 서울 송파구 교정시설 관련(1,226명)
대전 1,094 47 593 2 590 1 291 163 4 • 경기 고양시 요양병원 관련(126명)
울산 927 80 661 16 641 4 114 72 6 • 경기 이천시 물류센터 관련(120명)
세종 194 25 88 1 86 1 46 35 1 • 경기 용인시 수지구 교회 관련(225명)
경기 19,408 1,329 7,311 29 7,208 74 6,749 4,019 118 • 경기 양주시 육류가공업체 관련(106명)
강원 1,678 62 942 17 924 1 440 234 6 • 충북 괴산군/음성군/진천군/안성시 병원 관련(472명)
충북 1,553 82 815 6 802 7 413 243 25 • 충북 청주시 요양시설 관련(110명)
충남 1,996 130 964 0 963 1 543 359 4 • 충남 당진시 종교시설 관련(197명)
전북 1,028 95 716 1 714 1 123 94 1 • 충남 천안시 식품점/식당 관련(144명)
전남 742 63 513 1 502 10 97 69 8 • 광주 광산구 요양병원 관련(162명)
경북 2,936 125 2,033 565 1,468 0 474 304 43 • 전북 순창군 요양병원 관련(120명)
경남 1,966 135 1,213 33 1,151 29 354 264 19 • 대구 달성군 종교시설 관련(145명)
제주 518 31 336 0 335 1 84 67 0 •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 관련(809명)
검역 2,689 2,689 0 0 0 0 0 0 7 • 경북 구미시 종교시설2 관련(128명)
합계 76,926 6,221 35,654 5,214 30,146 294 20,887 14,164 497 • 울산 중구 선교단체 관련(166명)
(%) -8.1 -46.3 -6.8 -39.2 -0.4 -27.2 -18.4 • 경남 진주시 기도원 관련(116명)
※ 신고사항 및 질병관리청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번호가 부여된 자료를 기준으로 함. 이에 따라,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확진자 접촉자 등 기타 사례 포함
?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 및 확진자 현황 (1.28. 0시 기준)

구분 임시선별 익명검사(건) 확진자(명)
검사소 수 계 비인두도말 PCR 타액 PCR 신속항원
(개소)1) 검사 2차 비인두도말 PCR2)
신규 0 24,708 24,521 0 187 0 47
서울 0 12,134 11,997 0 137 0 29
경기 0 10,835 10,785 0 50 0 12
인천 0 1,739 1,739 0 0 0 6
누계 131 1,360,710 1,340,738 4,235 15,692 453) 4,037
서울 53 656,602 649,925 1,485 5,175 17 2,103
경기 70 590,840 577,806 2,719 10,288 27 1,641
인천 8 113,268 113,007 31 229 1 293

1) (임시선별검사소 수)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소재 임시선별검사소 설치·운영 실적
2) (2차 비인두도말 PCR)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자에 대해 확진 검사 실시
3) 양성 30건, 음성 15건

? 최근 1주간 검사 및 확진자 현황 (1.22.~1.28.)
구 분 1.22. 1.23. 1.24. 1.25. 1.26. 1.27. 1.28. 주간누계 총 누계
계 65,649 74,184 37,645 29,362 71,041 68,504 77,650 424,035 6,882,899
의심신고 검사자 수(명)1) 44,618 47,484 24,642 21,737 46,677 46,484 52,942 284,584 5,522,189
임시선별검사소 21,031 26,700 13,003 7,625 24,364 22,020 24,708 139,451 1,360,710
검사 건수(건)2)
신규 346 431 392 437 349 559 497 3,011 76,926
확진자 수(명)
임시선별검사소 55 73 62 43 38 52 47 370 4,037
확진자 수(명)3)
1) (의심신고 검사자 수) 의심환자 신고 후 검사를 진행한 건수(결과 양성(신규 확진자 수)+결과 음성+검사 중)로서 중복 검사 건수는 포함하지 않음
2)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익명검사를 통해 전일 보고된 건수를 집계한 수치로서 중복검사자를 포함할 수 있으며, 변동될 수 있는 잠정 통계임
3) (임시선별검사소 확진자 수) 익명검사 확진자는 신상정보 확인 및 역학조사 등을 진행하여 확진자 통계 반영
붙임 2 코로나19 국외 발생 현황
□ 누적발생 690,000명 이상 국가 및 주요감시 국가 <단위: 명>
구분 누적 발생 신규 발생 치명률 인구10만명당 발생자 수*
확진자 사망자 확진자 사망자 (%)
미국 25,050,308 417,889 133,409 1,885 1.67 7,568.07
인도 10,689,527 153,724 12,689 137 1.44 774.6
브라질 8,871,393 217,664 26,816 627 2.45 4,172.81
러시아 3,774,672 71,076 17,741 594 1.88 2,587.16
영국 3,689,750 100,162 20,088 1,631 2.71 5,434.09
프랑스 3,029,792 73,713 22,086 612 2.43 4,639.80
스페인 2,629,817 56,799 15,660 79 2.16 5,619.27
이탈리아 2,485,956 86,422 10,584 541 3.48 4,109.02
터키 2,442,350 25,344 7,103 134 1.04 2,897.21
독일 2,161,279 53,972 13,202 982 2.5 2,579.09
콜롬비아 2,027,746 51,747 12,261 373 2.55 3,983.78
아르헨티나 1,874,801 47,034 7,578 207 2.51 4,147.79
멕시코 1,771,740 150,273 8,521 659 8.48 1,374.51
폴란드 1,489,512 36,054 6,790 389 2.42 3,940.51
남아프리카공화국 1,423,578 41,797 6,041 680 2.94 2,400.64
이란 1,385,706 57,560 6,420 79 4.15 1,649.65
우크라이나 1,200,883 22,202 3,776 145 1.85 2,748.02
페루 1,102,795 39,887 3,782 110 3.62 3,341.80
인도네시아 1,012,350 28,468 13,094 336 2.81 370.15
네덜란드 956,867 13,664 3,997 87 1.43 5,595.71
체코 956,155 15,791 9,209 173 1.65 8,936.03
캐나다 753,011 19,238 5,628 144 2.55 1,997.38
루마니아 715,438 17,938 2,877 97 2.51 3,726.24
칠레 706,500 18,023 3,322 24 2.55 3,698.95
벨기에§ 696,642 20,879 1,784 65 3 6,005.53
스웨덴§ 556,289 11,247 9,123 6 2.02 5,507.81
일본 371,680 5,252 3,537 94 1.41 293.82
카자흐스탄† 227,165 3,035 - - 1.34 1,208.32
말레이시아 190,434 700 3,585 11 0.37 587.76
중국 89,326 4,636 54 0 5.19 6.21
키르기스스탄 84,175 1,405 107 3 1.67 1,295.00
우즈베키스탄 78,510 621 39 0 0.79 234.36
싱가포르 59,366 29 14 0 0.05 1,006.20
호주 28,780 909 3 0 3.16 112.86
태국 15,465 76 819 1 0.49 22.16
베트남 1,551 35 2 0 2.26 1.59
대한민국 76,926 1,386 497 8 1.8 148.41
* 국가별 총 인구수: 유엔인구기금(UNFPA) ’20년 기준, 대한민국 ’20.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현황 기준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전일 대비 누적/신규 발생 업데이트 없음)
§ WHO 집계방식에 따라 실제 발생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신규 발생은 전일 누적 발생 대비 신규 발생 수)
붙임 3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 ’21.1.3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5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5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16㎡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룸당 4명까지 허용,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격렬한 집단운동(GX류) 프로그램은 금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 당 4명까지 이용 허용
▸샤워실 운영 금지(수영종목 제외)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외겨울스포츠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독서실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직업훈련기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두 칸 띄우기
PC방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놀이공원·워터파크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마트·상점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문화센터 등 ▸노래·관악기 교습은 하나의 공간(실) 內 1:1 교습만 허용하되, 칸막이 설치 시 하나의 공간(실) 內 4명까지 허용
평생교육기관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중단
▸체육시설은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30% 이하로 제한(최대 5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2m 이상 거리 유지가 안되는 실외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KTX, 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스포츠 관람 ▸무관중 경기
등교 ▸밀집도 1/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1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4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1.18. ~ ’21.1.31.)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노인,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섭취 금지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1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홀덤펍 ▸집합금지
실내체육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실외겨울스포츠시설 ▸21시~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3으로 인원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등 밀집도 완화 권고
▸스키 강습 등 대면 프로그램 운영 축소 또는 자제 권고
▸직원·단기 아르바이트생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권고
▸부대시설 중 식당·카페의 경우 식당·카페 수칙 적용
▸탈의실·오락실 등의 시설은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제외)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직업훈련기관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익일 05시까지)운영 중단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좌석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1시 이후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서비스 운영 금지
▸집객행사 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수의 2/3 이내로 예약 제한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집합금지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위험도 높은 실외 활동에 의무화,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1/3 준수 (고교 2/3)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붙임 5 IM 선교회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및 관련환자 현황

○ 11개 시·도 40개 시설 1,954명 검사 중 5개 시·도 6개 시설에서 340명 확진

시·도 확진자 발생 시설명 확진자 비고
6개소 340
광주 광주 CAS/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114
광주 에이스 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39 북구교회 10명, 어린이집 14명
관련 사례로 포함
대전 IM 선교회 본부 176 IEM 136명 / MTS 40명
(IEM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MTS 과정) (홍천에서 확진된 39명 포함)
울산 한다연구소 3 광주 TCS 방문 후 감염 추정
경기 안성 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2
경남 양산 베들레헴 TCS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6 광주 TCS 방문 후 감염 추정
* 시·도별 관련 시설현황(총 40개소) : 서울(4), 부산(2), 대구(1), 인천(2), 광주(5), 대전(2), 울산(1), 경기(11), 강원(1), 충남(1), 전남(3), 경북(4), 경남(3)
※ 특정 시점에 시·도단위에서 자체 집계한 수치와는 상이할 수 있고, 이후 역학조사 진행 등에 따라 변동 가능
붙임 6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가족 감염 최소화를 위한 방역수칙 (요약)

□ 기본 원칙

▴외출ㆍ모임 자제, ▴환기ㆍ소독, 개인위생수칙 준수 ▴의심증상 시 검사 받고, 안전해질 때 까지 다른 동거 가족과 거리 두기

? 가족 감염 예방 수칙

① 가족 모두 손을 자주 씻고,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지 관찰하기

②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우려되는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여 검사를 받고,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다른 가족구성원과 분리된 공간에 머물고,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 ?가정내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 요령 점검표? 참고

③ 집에서 가족 이외의 사람을 만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접촉 전‧후 손을 씻고, 두 팔 간격(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실천하기

④ 가급적 다른 집 방문하는 것은 자제하기. 특히 요양병원ㆍ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또는 65세이상 어르신, 환자 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외부인과의 만남과 접촉을 주의하기

⑤ 하루 세 번 이상 환기하기, 환기할 때마다 10분이상 유지하기, 하루 1번 손이 많이 닿는 곳 소독하기


? 부득이하게 외출 시

○ 밀폐된 실내‧밀집한 장소‧사람들과 밀접 접촉이 이뤄지는
장소는 피하기

○ 모든 실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하기

○ 대중교통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하고, 승객 간 거리두기

○ 식당‧카페는 가급적 포장·배달을 활용하기, 방문할 때에도 혼잡하지 않은 장소·시간을 선택하고, 식사나 음료를 마실 때
대화 자제하기
붙임 7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가족 중 의심환자 발생시 행동요령 점검표

점검 내용 (V표로 체크) 비고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또는
보건소에 문의하여 검사예약 하기
□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람과의 접촉 및 대화 최소화하기
□ 가족(동거인) 간 대면접촉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별도 공간에서 혼자 생활하기
*가족(동거인)중 집단시설(학교, 학원, 어리이집,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산후조리원, 의료기관 등) 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대면하지 않도록 특별 관리 필요
□ 별도 공간의 방문은 닫고 창문은 열어 자주 환기하기
□ 식사는 별도 공간에서 혼자 먹기
□ 가능한 혼자만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사용하기
* 별도 공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쓰는 경우 사용 후
가정용 소독제로 소독하기
□ 가족(동거인)이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불필요한 접촉 하지 않기
□ 수건과 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 식기 등 별도 분리하여 깨끗이 씻기 전 다른 사람 사용 금지
□ 테이블 위, 문 손잡이, 키보드, 마우스, 태블릿 등 손이 많이 닿는 물건 표면을 자주 닦기
□ 손씻기, 손소독 등 개인위생 철저히 준수하기
□ 검사기관 방문 시 가능한 도보나 자차 이용하기
□ 검사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집에 머물고 다른 가족이나 타인과 접촉 최소화하기
붙임 8 새로운 생활 속 거리 두기 수칙 웹포스터 2종


붙임 9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