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시기 장애아동 사회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합니다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이용권(바우처) 이용 기간이 한 달 단위였으나, 최대 11개월 이용 기간 연장하여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
등록일 : 2021-01-28[최종수정일 : 2021-01-28] 담당부서 : 장애인서비스과
코로나19 시기 장애아동 사회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합니다.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이용권(바우처) 이용 기간이 한 달 단위였으나, 최대 11개월 이용 기간 연장하여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 -
<조치 시행 전후 비교 사례>
○ (시행 전)
❶ 사례 “가”:서울에서 거주하며 시각장애 자녀(15세)를 양육하는 어머니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 활동이 어려워 1월 한 달간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1월의 바우처가 전액 소멸 예정
❷ 사례 “나”: 부산에서 거주하며 지적장애가 있는 아버지는 자녀(10세)의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여 왔으나, 제공기관이 방역조치를 위해 2월 2주간 휴관을 함에 따라 2월에 이용하지 못한 잔여 바우처가 전액 소멸 예정
○ (시행 후) 전월 말에 생성되어 이번 달에 사용 가능한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를 다 이용하지 못해도 당월에 소멸되지 않고, 1~12월에 매월 생성된 전자바우처를 코로나19 시기 2021년 12월까지 탄력적으로 사용
□ 장애아동 등이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를 당월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12월말까지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아동 등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에 불이익이 없도록 바우처 유효기간을 12월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 ’21.1.20.~1.21. 시․도 의견 수렴, ’21.1.22. 시․도 공문 안내(1월 말부터 조치)
□ 성장기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와 장애부모(장애 조부모)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장애아동 등이 이용하는 대표적 사회서비스이다.
※ 발달재활서비스: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의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의 행동발달, 기능향상을 위해 언어, 청능, 미술, 놀이, 심리, 감각, 재활, 운동 등의 재활서비스 제공(학교 재학시 만 20세 되는 달까지 지원)
* 만 6세 미만 장애미등록 영유아는 전문의 의뢰서 및 검사자료로 신청 가능
※ 언어발달지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장애(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부모(조손가정 조부모)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 자녀에게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 재활, 독서 및 수어지도 등 서비스 제공
○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제공기관 일시 휴업, 이용자 가정의 자가격리, 또는 외부활동 어려움 등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해당 월의 전자바우처가 소멸*되는 불이익이 있었다.
*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대상자로 선정시, 전월에 생성된 당월 전자바우처(본인 부담 포함 월 22만 원)는 당월까지만 사용가능하고 미이용시 당월분 소멸
○ 앞으로는 매월 생성된 바우처를 이용기간인 한 달 안에 전부 이용하지 못하여도 올해 12월 말까지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자격이 종료되어도 이미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말까지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현재 1주 2회 서비스 원칙이나, 특정 주에 2회를 초과하여 서비스 이용 가능
□ 정충현 장애인정책국장은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는 재활뿐만 아니라 돌봄의 기능도 수행하므로 서비스 이용의 공백과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 “특히 올해 발달재활서비스는 전년 대비 4천 명이 증가한 6만 5천 명이 이용할 계획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장애아동의 돌봄과 재활 지원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제공기관이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붙임>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개요
참고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개요
□ 발달재활서비스
○ (목적) 성장기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발달재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기능향상과 행동발달 지원 및 경제적 부담 경감
○ (사업규모) ’21년 950억 원, 6만 5,094명(본인부담 포함 월 22만 원 바우처)
○ (사업대상)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인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미등록 6세 미만 영유아는 전문의 의뢰서․검사자료로 신청 가능)
※ 장애아동 2명 이상, 부모 중 1명이 중증 장애인인 가정은 소득초과시 시․군․구청장 인정할 경우 지원 가능(본인부담금 8만 원)
○ (지원내용) 언어․청능․미술심리․음악․행동․놀이심리․재활심리․감각발달․운동발달․심리운동 등 재활서비스
□ 언어발달지원서비스
○ (목적) 장애(조)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및 장애가족의 역량 강화
○ (사업규모) ’21년 7.9억 원, 550명(본인부담 포함 월 22만 원 바우처)
○ (사업대상)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
* 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 한쪽 조부모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인
○ (지원내용) 언어발달진단, 언어재활, 청능재활, 독서지도, 수어지도 등
□ 소득기준별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
소 득 (기준중위소득) 총가격(A+B) 예산지원 본인부담
*월 22만원 바우처(A) 본인부담금(B)
기초생활수급자 (다형) 발달재활 언어 월 22만 원 면제
차상위 계층 (가형) 지원 발달 월 20만 원 월 2만 원
차상위 초과 65% 이하 (나형) 지원 월 18만 원 월 4만 원
65% 초과 120% 이하 (라형) 월 16만 원 월 6만 원
120% 초과 180% 이하 (마형) 월 14만 원 월 8만 원
* ’21년 기준 중위소득 120%, 180% 소득기준별 구체적 본인부담금 현황은 읍면동 주민센터, 관할 시․군․구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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