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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체계 개편-조기폐차 보조금 상한 2배 상향(300→600만원)

하이거 2021. 2. 4. 14:06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체계 개편-조기폐차 보조금 상한 2배 상향(300600만원)

2021.02.04. 고용환경예산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34만대 지원, 보조금 상한액 상향

- 매연저감 조치 힘든 차량과 취약계층 보유 차량을 대상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상한 2배 상향(300→600만원)

-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 지원

□ 기획재정부(부총리 홍남기)와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2월 5일부터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

○ 올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물량은 지난해 30만대에서 34만대로 늘어났으며, 매연저감 조치 힘든 노후 경유차량 등에 대해서는 1대당 보조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상향됐다.

○ 또한, 조기폐차한 차주가 배출가스 1~2등급(전기, 수소,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의 중고차를 구매할 때도 추가보조금을 지원한다.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 자체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가는 사업이다.

※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하는 사업은 대기오염물질 개선 효과를 위해 추가적인 재정 소요 및 철저한 사후관리(클리닝, 요소수 주입 등)가 필요

□ 올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등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으로 인한 이동권 제한을 보상해 주는 차원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총중량이 3.5톤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확대한다.

* 생계형(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영업용(지방세법), 소상공인(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조기폐차시 지원금 상한액의 70% 지원, 이후 차량 구매시 30% 지원

○ 또한, 노후경유차 소유자 대부분이 저소득층*으로 폐차 후 중고차 구매를 선호하는 점을 고려해, 보조금(전체 보조금 상한액의 30%, 최대 180만 원)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 구매 시에도 지급한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12~’21.1월) 수도권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 2만 9,247대 중 차주의 연령대가 50대 이상인 고령층이 1만 6,257대로 56% 차지

※ (당초) 조기폐차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기준가액의 70%(최대 210만원)를 지원하고 경유차 외 신차 구매 시 30%(최대 90만원)의 추가보조금 지원

- 이번 보조금 체계 개편으로 경유차 재구매 비율은 낮추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전국 지자체는 2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지원사업 절차를 대행한다.

*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계약이 체결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절차 대행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이하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 본인이 소유한 자동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확인하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신청 가능(emissiongrade.mecar.or.kr)

○ 누리집에 조기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진행 상황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로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상담실(한국자동차환경협회 콜센터, 1577-7121)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각 지자체 공고문 에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2021년 3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 적발된 차량이 등록된 지자체

○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두 달(2020년 12월 1일~2021년 1월 31일) 동안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에2서 총 3만 8,172대가 적발됐고 이중 8,92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제한,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 부과(단속 예외 :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등)

* * 조기폐차 1,596, 매연저감장치 부착 784, 저공해조치 신청 6,545대

○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총 2만 9,247대로 적발 차량에서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예외 차량 8,925대를 제외한 수치이다.

○ 지역별로는 서울 1만 7,370대, 인천 2,657대, 경기 9,220대로 나타났다.

- 서울은 저공해조치를 신청한 경우와 매연저감장치(DPF)를 장착할 수 없는 5등급 차량도 단속 대상에 포함되어 인천․경기에 비해 적발 차량*이 많다.

* 총 1만 7,370대(저공해조치 신청 8,270대, 저공해조치 미신청 5,004대,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차량 4,096대)

※ 서울은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거나 폐차하면 과태료 환불 또는 부과를 취소할 예정임

- 인천과 경기는 적발된 차량 모두 저공해조치를 신청하지 않은 5등급 차량이다.

□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개선한 조기폐차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함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2021년에 달라지는 점.
2. 지방자치단체별 조기폐차 지원 물량.
3.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 절차.
4. 계절관리제 수도권 운행제한 결과.
5.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현황.
6.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 끝.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붙임 1 2021년에 달라지는 점
구 분 종전(2020년) 달라지는 내용(2021년)
보조금 상한액 ․총충량 3.5톤 미만 차량 ․총충량 3.5톤 미만 차량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최대 600만원
최대 300만원 ▻ 매연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영업용차량(지방세법 제127조)
▻ 소상공인소유차량(소상공인보호법 제2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차량(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추가 ․경유차를 제외한 신차 구매시 지원(30%) ․신차 구매외 배출가스 1∼2등급* 중고차 구매시에도 지원(30%)
보조금 * 전기, 수소, 휘발유, LPG 등
신청방법 ․조기폐차 신청서(서식)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제출 ․조기폐차 신청이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 (https://emissiongrade.mecar.or.kr)을 통해서도 가능
편의성 제고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를 지방자치단체 또는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게 직접 제출 ․조기폐차 신청서를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시스템으로 신청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 제출 생략
․수도권 신청건에 대해서만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자가 확인 ․수도권외 지역의 신청건에 대해서도 단계별 진행사항을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시스템을 통해 차량 소유주가 확인 가능
가능
․차주에게 조기폐차 진행상황을 휴대전화 문자로 안내

(예시)
(단위: 만원)
구 분 종전(2020년) 달라지는 내용(2021년)
조기폐차 지원금 폐차시 차량 가액의 70% 일반 최대 210 최대 210
상한액 생계형 등* 최대 210 최대 420
배출가스 1,2등급 차량(중고차량 포함) 일반 최대 90 최대 90
구매시 차량가액의 30% 생계형 등* 최대 90 최대 180
* 매연저감 조치 힘든 차량,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 소유 차량
붙임 2 지방자치단체별 조기폐차 지원 물량
구분 지원물량(대) 담당 부서
부서명 전화번호
합계 340,000 - -
서울 20,200 차량공해저감과 02-2133-4240
부산 8,727 기후대기과 051-888-3552
대구 19,039 기후대기과 053-803-5326
인천 12,200 대기보전과 032-440-3554
광주 8,000 대기보전과 062-613-4342
대전 9,663 미세먼지대응과 042-270-3182
울산 6,300 환경보전과 052-229-3153
세종 650 환경정책과 044-300-4254
경기 105,650 미세먼지대책과 031-8008-4288
강원 17,279 생활환경과 033-249-3514
충북 14,982 기후대기과 043-220-4325
충남 22,404 푸른하늘기획과 041-635-4424
전북 21,006 자연생태과 063-280-4188
전남 13,899 기후생태과 061-286-7052
경북 31,326 환경정책과 054-880-3533
경남 23,805 기후대기과 055-211-6695
제주 4,870 생활환경과 064-710-3113
붙임 3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절차

조기폐차 신청 차량 소유자가 ①우편, ② FAX, ③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신청

조기폐차 대상 확인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폐차장 입고 차량 소유자

경유차량 상태 확인(성능검사)*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폐차 말소 등록 및 보조금 청구 차량 소유자

보조금 지급 지자체

보조금 수령 차량 소유자

신차구매 및 추가지원 신청 차량 소유자

추가지원 보조금 수령 차량 소유자
* 지자체 장은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 자동차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협회에 확인을 받도록 하거나, 지자체에서 정한 방법으로 확인 가능

붙임 4 계절관리제 수도권 운행제한 결과

□ 수도권 전체 적발 차량

ㅇ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2개월(‘20.12.1~’21.1.31, 단속 41회) 동안 과태료 부과대상 적발은 87,128건이며 중복적발 감안 시 실제 해당 차량은 29,247대임

(단위 : 건, 대)
등록지 과태료 대상 적발 건수 중복적발 횟수별 차량 대수
계 1회 2~10회 11~20회 21~30회 31회 이상
총 계 87,128 29,247 17,401 10,104 1,222 360 160
수도권 소계 67,486 18,931 9,604 7,818 1,053 314 142
서울 19,727 4,406 1,842 2,039 372 109 44
인천 4,760 1,348 664 577 77 25 5
경기 42,999 13,177 7,098 5,202 604 180 93
수도권外 소계 19,642 10,316 7,797 2,286 169 46 18
부산 2,429 1,375 1,092 254 26 2 1
대구 1,250 828 684 133 10 1 -
광주 609 211 133 66 8 3 1
대전 1,079 508 362 134 9 3 -
울산 911 629 540 82 4 3 -
세종 162 97 77 19 1 - -
강원 2,764 1,465 1,104 331 21 6 3
충북 2,167 1,011 720 260 23 6 2
충남 1,916 810 531 248 25 5 1
전북 1,424 711 527 163 13 5 3
전남 986 393 242 141 3 3 4
경북 2,027 1,213 964 230 13 5 1
경남 1,494 797 604 176 12 3 2
제주 424 268 217 49 1 1 -
□ 서울시에서 적발된 차량

ㅇ 과태료 대상 적발건수는 62,796건이며 해당 차량은 17,370대임
(단위 : 건, 대)
구 분 과태료 대상 적발 횟수별 차량 대수
적발 건수 계 1회 2~10회 11~20회 21~30회 31회 이상
총계 62,796 17,370 8,968 6,967 996 301 138
저공해조치 신청 27,905 8,270 4,590 3,107 358 139 76
저공해조치 미신청 23,536 5,004 2,089 2,260 437 157 61
장치 장착불가 11,355 4,096 2,289 1,600 201 5 1


ㅇ 적발 차량 등록지별 현황
(단위 : 건, 대)
차량 등록지 과태료 대상 적발 차량의 저공해조치 여부 등
적발 건수 계 저공해조치 신청 저공해조치 미신청 장치장착 불가
총계 62,796 17,370 8,270 5,004 4,096
수도권 소계 50,678 12,540 5,708 3,290 3,542
서울 18,329 3,774 706 1,317 1,751
인천 2,277 641 189 169 283
경기 30,072 8,125 4,813 1,804 1,508
수도권外 소계 12,118 4,830 2,562 1,714 554
부산 956 322 94 171 57
대구 425 199 88 98 13
광주 580 182 158 7 17
대전 714 273 133 122 18
울산 229 86 14 64 8
세종 124 62 44 15 3
강원 1,620 700 378 231 91
충북 1,395 480 236 200 44
충남 1,852 779 657 43 79
전북 901 350 210 89 51
전남 865 321 65 222 34
경북 1,180 551 344 139 68
경남 1,105 466 115 288 63
제주 172 59 26 25 8
붙임 5 배출가스 5등급 차량 현황(‘20.12월)
(단위 : 대)
구 분 전 체(1~5) 등급 5등급 차량의 저공해조치 여부
계 조 치 미조치
총 계 24,215,682 1,676,819 330,085 1,346,734
수도권 소계 10,774,529 545,854 244,784 301,070
서울 3,147,398 161,864 83,033 78,831
인천 1,663,629 73,308 40,788 32,520
경기 5,963,502 310,682 120,963 189,719
수도권外 소계 13,441,153 1,130,965 85,301 1,045,664
부산 1,413,191 96,424 10,485 85,939
대구 1,213,846 79,457 7,867 71,590
광주 688,135 44,003 3,115 40,888
대전 682,992 43,074 5,536 37,538
울산 570,800 40,895 3,523 37,372
세종 173,716 8,050 647 7,403
강원 805,323 74,263 5,637 68,626
충북 859,545 66,923 6,609 60,314
충남 1,141,446 101,395 9,081 92,314
전북 942,662 85,061 9,799 75,262
전남 1,090,978 116,635 6,707 109,928
경북 1,464,610 180,079 8,124 171,955
경남 1,779,369 157,690 6,176 151,514
제주 614,540 37,016 1,995 35,021
붙임 6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시행 2020. 4. 3.] [환경부고시 제2020-50호, 2020. 3. 16., 일부개정]
환경부(교통환경과), 044-201-69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배출가스"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물질 및 입자상물질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 알데히드, 입자상물질(PM)를 말한다.
2. "배출가스등급"이라 함은 제2조에 의한 자동차에 대하여 제4조에 의한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등급을 말한다.
3. "동일차종"이라 함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동일차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중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가스인증(이하 "배출가스인증"이라 한다)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 ① 자동차 배출가스등급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한다.
②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 또는 별표 5의2에 따라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한다.
④ 경형, 소형·중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대형·초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⑥ 저공해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은 별표 3의 적용년도별 차종별 배출허용기준 수준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에 의한 등급으로 분류한다.

제5조(배출가스등급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배출가스등급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0-50호, 2020. 3. 16.>
이 규정은 2020. 4. 3.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경형, 소형·중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제4조 관련)

등급 배출허용기준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수준 사용연료 기준적용연식 NMOG+NOX NOX PM
(g/km) (g/km) (g/km)
1 ZEV 전기,수소, - 0 - -
SULEV 휘발유, 2016(기준6) 0.0125 0.002
가스 2016(기준5) 0.019 0.002
(하이브리드 포함) 2013(기준3) -
2009(기준3)
2 ULEV 2016(기준4) 0.031 0.002
2016(기준3) 0.044 0.002
2016(기준2) 0.078 0.002
2013(기준2) -0.056 -
2009(기준2)
2006
LEV 휘발유,가스 2016(기준1) 0.1 0.002
(LEV Ⅱ&Ⅲ) 2013(기준1) -
2009(기준1)
3 LEV 휘발유 2003 0.248~0.331 - -
(LEV Ⅰ) 가스 2003 0.331~0.534 - -
실도로 경유 2017.9. 이후 - 0.168~0.263 -
2020.1. 이후 - 0.120~0.189
Euro-6 경유 2014 0.174~0.219 - 0.0045
(하이브리드 포함)
Tier 1 휘발유·가스 2000 0.416~0.720
Euro-5 경유 2009.9 0.232~0.353 0.005
4 - 휘발유·가스 1988 이후 0.870~1.930 -
(삼원촉매 부착)
Euro-4 경유 2006 0.302~0.463 0.025~0.060
5 - 휘발유·가스 1987 이전 5.3 -
(삼원촉매 미부착)
Euro-3 이전 경유 2002.7.1. 이전 0.560~ 0.050~
비고
1. 경유사용 자동차는 경유에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를 포함하며, 이 경우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한다.
2. 탄화수소를 NMHC로 측정한 경우에는 NMOG값은 NMHC 값에 1.04를 곱한 값을 NMOG 측정값으로 한다.
3.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 시 NMOG+NOX와 PM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PM 기준을 따른다.
4. 기준을 범주로 제시한 경우는 자동차의 중량 혹은 차종 세부 분류별 기준이 상이한 경우는 기준을 범주로 제시한다.
5. ( )의 기준은 2006년 경차에 적용한다.
6. 휘발유․가스차의 PM 기준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0.004g/km로 할 수 있다.
[별표 2]

대형·초대형자동차의 배출가스등급 산정기준(제4조 관련)

등급 배출허용기준 대형․초대형 승용, 대형․초대형 화물
수준 사용연료 기준적용연식 NMHC NOX PM
1 ZEV 전기·수소연료전지 0 0 -
Euro-6 ↑ 휘발유(하이브리드) 2016.12 0.1 0.35 0.01
가스(하이브리드)
2 Euro-6 휘발유·가스 2016, 2013 0.14 0.4 -
경유(하이브리드) 2014 0.12 0.35 0.01
3 Euro-5 휘발유·가스 2009 0.55 2 -
Euro-6 경유 2014 0.16 0.46 0.01
Euro-4 휘발유·가스 2006 0.55 3.5 -
Euro-5 경유 2009.9 0.55 2 0.03
4 Euro-3 휘발유·가스 2002.7 0.9 3.5 -
Euro-4 경유 2006 0.55 3.5 0.03
5 Euro-2 휘발유·가스 2000 이전 1.2 5.5 -
Euro-3 경유 2002.7 0.66 5 0.1
비고
1. 휘발유․가스차의 배기관가스는 NMHC로 측정하고, 경유차의 배기관 가스는 THC로 측정하여 적용한다.
2. 2006년 이후 기준 경유자동차는 ETC 모드 또는 WHTC 모드 측정방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