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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사물인터넷 육성에 126억원 지원한다-「지능형 사물인터넷 적용 확산 사업」 2월 5일부터 공모

하이거 2021. 2. 4. 13:55

과기정통부, 사물인터넷 육성에 126억원 지원한다-지능형 사물인터넷 적용 확산 사업25일부터 공모

 

작성일 2021-02-04 부서 네트워크정책과 2021-02-04

 


과기정통부, 사물인터넷 육성에 126억원 지원한다
「지능형 사물인터넷 적용 확산 사업」 2월 5일부터 공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김창용, 이하 ‘NIPA’)은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제4차산업혁명의 핵심 기반인 사물인터넷(IoT : Internet of Things) 분야 육성에 나선다.

ㅇ 과기정통부와 NIPA는 2월 5일(금)부터 인공지능과 5G와 같은 ICT 유망기술이 융합된 지능형 IoT 제품·서비스를 발굴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지능형 IoT 적용 확산 사업’의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공모는 지능형 IoT 제품·서비스의 고도화와 확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시장 성장성, 사업화 가능성, 기술 차별성, 우수성 등을 종합평가하여 전략분야*(지정공모) 5개와 기타분야(자유공모) 2개 등 총 7개 과제에 약 126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 개인·소상공인, 디지털 헬스케어, 에너지, 물류·교통, 제조

ㅇ 지능형 IoT 적용 확산 과제의 신청대상은 지능형 IoT 제품·서비스의 개발과 구축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공급기업과 이를 도입·활용하고자 하는 수요기관 간의 컨소시엄이며, 과제당 최대 18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 이번 해에는 홈IoT 등 지능형 IoT 도입·확산이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 분야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전략분야를 중심으로 대형과제를 발굴·지원하며, 인공지능과 5G 등을 적용한 지능형 사물인터넷 서비스가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 이번 사업을 통해 과기정통부는 지능형 IoT기반 전략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편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성장동력 모델을 발굴하여 지능형 IoT 산업 생태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업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대체하여 오는 2월 22일(월) 사업설명 영상을 NIPA 유튜브 등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며, 공모 관련 자세한 사항은 NIPA 홈페이지(www.nip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nipa.kr) → 사업공고 → ‘21년 지능형 IoT 적용 확산 사업 모집공고’

□ 손승현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제4차 산업혁명의 성공은 데이터(D), 네트워크(N), 인공지능(A) 간 유기적인 융합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며, “특히, 혁신적인 지능형 IoT 제품과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나와 국내 산업 전반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 붙임 : 사업 공모 개요


붙임 사업 공모 개요

□ 사업 목적

ㅇ 인공지능, 5G 등 ICT 유망기술을 융합한 지능형 IoT 도입·확산을 지원하여 코로나 대응(소상공인 지원) 및 국민편익 창출이 가능한 전략분야 등의 서비스를 발굴

구분 주요 내용
공모방식 ㅇ 지정공모(전략분야 5개) 및 자유공모(2개)
지원기간 ㅇ 협약체결일 ∼ 2021.12.31.(8~9개월)
※ 협약 추진 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지원예산 및 규모* ㅇ 총 126억원, 과제당 18억원 이내 지원
지원내용 ㅇ 인공지능, 5G 등 신기술을 이용한 지능형 IoT 제품·서비스 고도화 및 확산에 필요한 제반 비용 지원
지원분야** ㅇ 인공지능, 5G 등 ICT 유망기술을 융합한 지능형 IoT 도입·확산을 지원하여 코로나 대응(소상공인 지원) 및 국민편익 창출이 가능한 분야
- 전략분야 (①개인·소상공인 ②디지털헬스케어, ③에너지 ④물류·교통 ⑤제조)
- 전략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
지원대상 ㅇ 지능형 IoT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제공을 위한 공급기업과 도입·활용하는 수요기관 간 컨소시엄
컨소시엄 구성 ㅇ 공급기업으로 3개 이상 중소기업 필수 참여
- 주관기관은 반드시 중소기업으로 참여, 중견기업 및 대기업 참여 가능
ㅇ 1개 이상 수요기관 필수 참여
- 수요기관 요건 : 중소·중견기업, 대기업, 국가기관/지자체/공공기관, 기타 비영리기관 등
지원조건 ㅇ 정부출연금 지원 : 중소기업(총사업비의 80% 이내, 민간부담금 20% 이상), 중견기업(총사업비의 70% 이내, 민간부담금 30% 이상)
- 대기업(공급) 및 수요기관은 정부출연금 지원 없으며, 사업비 필요시 민간부담금에서 활용
* 지원 규모는 `21년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