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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

하이거 2021. 5. 22. 11:33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

등록일 2021-05-20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발표

 

 

◈ 교육‧재정여건 부실 한계대학 집중 관리 및 폐교‧청산 절차 체계화

◈ 대학별 자율혁신계획(적정 규모화 포함) 수립을 통한 체질개선 촉진

  - 정원 조정 유연화, 재정지원, 규제 혁신 등 촉진기제 제시

◈ 공유‧협력 기반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확대

◈ 2022학년도 재정지원가능 대학(284개교) 명단 발표

 

 

<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각 대학이 급격히 감소하는 학령인구와 급변하는 산업 및 사회에 대응하여 자율혁신과 체질개선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발표하였다.

 ◦ 학령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2021년 전국 대학 충원율은 91.4%로, 40,586명 미충원(2021.3 등록률 기준)이 발생하였으며, 20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21년 미충원 현황: 총 40,586명/비수도권 30,458명(75%), 전문대 24,190명(59.6%)

 ◦ 특히, 미충원이 지방대학에서 크게 발생하면서 지방대학 위기가 지역 경제 위축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지역 위기를 심화시키고, 다시 지방대학 위기로 연결되는 악순환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 이와 함께, 디지털 대전환에 기인한 산업과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대학의 역할과 기능을 기존의 학령기 대상 학문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은 이러한 위기와 변화 속에서 대학의 체질 개선 및 질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3가지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❶ 대학이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❷ 교육‧재정여건 부실 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을 추진하도록 유도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퇴출을 추진한다.

 ❸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지역 내 대학, 일반대학-전문대학 등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 대학의 체계적 관리 전략 ]

 

 

대학 유형

 

정책방향

 

 

 

 

 

한계대학

 - 재정지원제한 대학

 -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중 일부 대학

 

• 과감한 구조개혁 추진

•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명령

• 신속한 청산 지원을 통한 구성원 보호

 

• 컨설팅 및 이행점검

• 위험대학 관리

• 폐교‧청산 절차 체계화

 

 

 

 

 

 

 

 

 

 

 

자율혁신대학

 - 일반재정지원 대학

 

• 적정 규모화, 특성화를 포함한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추진

• 지역 수요, 대학 역량 등에 따라 다양한 발전전략* 추진 지원

 * 연구 중심 대학 지향, 특성화 강화, 평생직업교육강화 등

 

•컨설팅 지원

•유지충원율 점검

•정원 조정 유연화

•고등평생직업교육 기능 전환 지원

 

 

 

 

 

 

□ 먼저, 한계대학을 집중 관리하고, 폐교‧청산 절차를 체계화한다.

 ◦ 교육여건을 중심으로 진단하는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와 함께, 2022년부터는 대학의 재정 위기 수준을 진단*하고, 위험대학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 대학의 결산자료를 토대로 핵심 재정지표 분석(2021.하, 세부 지표 확정 예정)

 ◦ 위험대학에 대해서는 위험 수준에 따라 3단계 시정조치(개선권고 → 개선요구 → 개선명령)를 실시하고, 최종 단계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명령을 실시한다. 

 

< 위험대학에 대한 3단계 적기 시정조치(안) >

 

 

 

 

 

 

 

 

 

위험대학 1단계

 

개선권고

 

 

 

 

 

 

 

 

▸자체이행계획서 수립 및 결과보고서 제출

 

미이행

 

 

 

 

 

 

 

 

 

 

위험대학 2단계

개선요구

 

 

 

 

 

 

 

 

 

 

▸임금체불 등 문제 상황 시정 명령

▸컨설팅

 * 정원조정, 유휴교지 활용한 시설 전환 등 해결책 제시

▸개선계획 수립‧이행

 

 

 

미이행

 

 

 

 

 

 

 

 

 

 

 

 

 

위험대학 3단계

개선명령

 

 

 

폐교명령

 

 

 

① 일정기간 미이행

또는②개선명령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대학

 

▸임원 직무집행 정지

▸자산‧부채 내역 및 청산가치 확인(감정평가)

▸구조조정 명령

▸명단 공시

 

 

 

 

청산 지원

 

 

 

 

 

 

 ◦ 원활한 폐교‧청산을 위해 체불임금 우선 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 등 교직원 지원책을 마련하고, 폐교 자산 관리 및 매각을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청산인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

□ 일반재정지원((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을 받는 자율혁신대학이 자율혁신 계획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정원 유연화, 재정지원, 규제혁신 등을 지원한다.

❶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 수립‧추진

 

< 대학의 자율혁신계획 수립 및 적정 규모화 추진과정 >

 

 

 

 

 

 

 

2021.10

 

2022.3

 

2022.상

 

2022.하~

 

 

 

 

 

 

 

자율혁신계획 수립 안내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제출

희망대학

컨설팅

자율혁신 촉진  행‧재정 지원

※ 유지충원율 지표구성, 산정방식 등 포함

※ 적정 규모화 계획 포함

※ 유지충원율 점검

 

 ◦ 자율혁신대학은 일반재정지원과 연계하여, 각 대학의 여건 및 역량, 발전전략* 등에 따라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추진(2022.상~)한다.

     * 연구 중심 대학 지향, 강점분야 중심의 특성화 강화, 고등평생직업교육기관 전환 등

  - 정원 외 전형이 과도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대학별 적정 규모화 계획은 정원 내외 총량 관리를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일부 정원 외 전형은 연차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한다.

 ◦ 적정 규모화 및 자율혁신계획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재정지원 확대‧개편과 연계하여 우수대학에 혜택(인센티브)을 준다.

 ◦ 아울러, 자율혁신대학을 대상으로 유지충원율을 점검(2022.下)하고, 미충족 대학에 대해서는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을 차등 권고하는 한편, 미이행 시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가 이루어진다.

  - 지역 여건 차이 등을 고려하여 유지충원율 점검은 권역별로 실시하며, 신입생‧재학생 충원 현황, 지역 간 균형, 자체 정원 조정 규모 등을 반영하여 점검할 계획이다.

     ※ 지역 여건, 자체 정원 조정 규모 등을 고려, 권역별 감축권고 대학 범위(약 : 30~50%) 설정 예정

 ◦ 자율혁신계획 및 유지충원율 점검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을 통해 발표(2021.하)할 예정이다. 

❷ 자율혁신 촉진을 위한 정원 조정 유연화 

 ◦ 발전전략에 따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부- 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을 개선(2021.하)하고, 

  - 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는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으로 정원을 전환하는 경우 유지충원율 점검 시 일정 비율을 정원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특례를 적용한다.  

 ◦ 입학정원 일부에 대하여 모집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모집유보 정원제’도 도입한다.

 ◦ 또한, 동일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을 허용해서 다양한 방식의 학과 개편 등 구조개혁을 가능토록 할 예정이다.

     ※ 동일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을 우선 도입하고, 향후 사립학교법상 합병 인수제도 개선 가능성 검토

 

 

< 정원 조정 유연화 >

 

 

 

▪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 개선

▪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특례 

▪ 모집유보 정원제 도입

▪ 대학 간 정원 조정 활성화

 

❸ 평생직업교육체제 전환 지원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지원대상 및 규모를 확대‧개편하는 한편, 전문대가 기초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특화분야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이와 함께, 성인학습자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가장학금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 재직자 특별전형*, 시간제 등록제** 등을 확대하고, 평생직업교육 우수대학을 대상으로 규제 유예제도(샌드박스)를 도입할 계획이다.

     * (현행) 특성화고 졸업생 중 3년 이상 재직자 → (확대) 일반고 졸업생 중 5년 이상 재직자

    ** 학기당 시간제 등록 가능 학점(현행 12학점) 상한 자율화 

[ 공유‧협력 기반의 대학 혁신 지원 전략 ]

□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지역 내 대학, 일반대학-전문대학 등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한다.

□ 안정적인 대학 재정 확충을 위해 국회‧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일반재정지원 확대‧개편 및 대학에 대한 세제 감면 확대,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허용 완화 등을 추진한다. 

 ◦ 이와 함께, 범정부 고등교육 재정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대학 재정 지원의 안정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역인재 양성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혁신플랫폼’을 지속적으로 확대(2021. 4개 플랫폼)한다.

    * 지역별 지역협업위원회 구성‧운영, 지방대학 정책 관련 지자체 사전 의견청취 제도 도입 등

 ◦ 지역혁신플랫폼 지역 중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2021.하)하여 최대 6년간 지역 필요에 따라 맞춤형 규제 특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 대학 간 교육과정, 교원, 시설, 노하우 등 공유‧협력을 통해 공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특히,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수도권-비수도권, 일반대학-전문대학 등 협력을 지원(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하고, 편입학 여석 등을 활용한 첨단학과 증원 및 공동학과 운영 등을 활성화한다.

□ 국립대의 경우 권역 내 공동교육혁신체제(연합대학) 구축을 지원하고, 대학별 특성화분야를 기반으로 공동의 발전전략 수립, 학사를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 대학 명단 발표 >

 

□ 아울러, 교육부는 2022학년도에 적용되는 정부 재정지원가능 대학 총 284개교 명단을 발표하였다.

 ◦ 이번 명단은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 및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참여조사(2021.4)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였다.

    ※ 한국교원대 및 교육대학 10개교는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 결과를 별도 발표(2021.하)

□ 2021년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결과 Ⅰ유형 5개교(일반대학 2개교, 전문대학 3개교), Ⅱ유형 13개교(일반대학 7개교, 전문대학 6개교) 등 총 18개교가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되었으며,

 ◦ 이들 대학은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도 차등 제한된다.

 <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조치 >

 

구  분

정부 재정지원 사업

(특수 목적 사업)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Ⅰ유형

Ⅱ유형

일 반

취업후상환

재정지원

제한대학 

유형Ⅰ

(기존) 지원

(신규) 신청 및 지원 제한

-

신·편입생 지원제한

신·편입생

50%제한

-

유형Ⅱ

(기존) 지원 제한

(신규) 신청 및 지원 제한

신·편입생 100% 제한

신·편입생 100% 제한

 

□ 또한,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은 대학이 참여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미참여 의사를 밝힌 대학 12개교(일반대학 11개교, 전문대학 1개교)는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에는 제한이 없으나, 정부 재정지원은 제한된다.

□ 교육부는 정부 재정지원 가능 대학(284개교)을 대상으로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일반재정지원 대학을 선정‧발표할 계획이다. 

 ◦ 5월 말까지 대학별 자체 진단보고서를 접수받고, 6~7월 서면평가 및 비대면 온라인 평가를 거쳐 8월 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지금의 위기를 대학이 과감한 체질 개선과 질적 혁신을 통해 한 단계 도약하는 기회가 되도록 함께 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 아울러, “정부는 대학의 자율혁신을 촉진하고, 동반 성장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하기 위해 규제혁신, 재정지원 확충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1.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방향

        2.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관련 주요 질의답변

        3.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가능 대학 

        4. 2022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가능 대학

        5. 2022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가능 대학

        6. 2022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별첨】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붙임1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 방향

 

 

 

비전

 

 

지역과 함께,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

 

 

 

 

목표

 

 

❶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 및 질적 혁신 촉진

❷ 부실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 및 퇴출 추진

❸ 개방‧공유‧협력 기반 동반 성장 지원 

 

 

 

 

전략

핵심

과제

 

 

대학의 체계적 관리

 

공유‧협력 기반의 대학 혁신 지원

1. 한계대학

  ▪과감한 구조개혁

  ▪적기 시정조치 및 폐교‧청산   절차 체계화

 

1. 고등교육 재정 확충

2. 지자체-대학 중심의지역 협업체계 구축

2. 자율혁신대학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추진

    (적정 규모화 포함)

  ▪정원 조정 유연화

  ▪평생직업교육체제 전환 지원

 

3. 공유‧협력을 통한대학 혁신 역량 강화

4. 지역 거점으로서 국립대 혁신※ 국립대 권역별 공동교육혁신체제 등

 

 

 

 

기본

방향

 

 

공유‧협력

 

자율혁신

 

규제혁신

 

 

 

붙임2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관련 주요 질의답변

 

 

 

Q1.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수립하는 목적은?

 

 

 ☞ 초저출산이 본격화된 ’00년대 출생자들의 대학 입학 시기가 되면서 대학 입학생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 ’21년 전국 대학 신입생 미충원 규모는 40,586명으로,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을 중심으로 발생하였으며, ’24년까지 미충원 규모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21년 미충원 : 총 40,586명 / 비수도권 30,458명(75%), 전문대학 24,190명(59.6%)

 ☞ 지방대학의 질 저하 및 폐교는 지역 인구 감소 및 지역 경제 위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지역 내 다른 대학의 위기로 연결되기 때문에,

  - 지방대학 위기는 단순히 대학의 위기가 아니라 지역의 위기이며, 더 나아가 지역 경계를 뛰어넘어 국가 경쟁력 및 균형 발전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전 생애에 걸친 역량 개발 및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한 대학의 과감한 혁신과 대학 간 협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 교육부는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통해 이러한 위기와 변화 속에서 대학의 체질개선 및 혁신을 촉진하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고등교육 균형 발전을 지원하고, 공유‧협력 기반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Q2. 대학의 체계적 관리 기본방향은?

 

 

 ☞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 추진이라는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 학령인구 급감 등 위기에 직면하여 대학이 더욱 속도감 있게 체질을 개선하고 전략적 특성화를 추진하도록 촉진기제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먼저,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교육‧재정여건이 부실한 한계대학을 분류하여 집중 관리하고, 폐교‧청산 절차를 체계화합니다.

  - 이를 위해 교육여건을 진단하는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에 추가하여, 핵심 재정지표를 분석하는 ‘대학 재정진단’을 실시하고, 위기 수준에 따라 적기 시정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 일반재정지원을 받는 자율혁신대학의 경우 적정 규모화를 포함한 자율혁신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고, 우수대학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적정 규모화 계획은 정원 내‧외 총량을 대상으로 수립하도록 하고,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을 통해 체질개선 및 적정 규모화를 촉진하겠습니다.

  - 또한, 대학이 유연하고 과감하게 혁신해 나갈 수 있도록 정원 조정을 유연화*하고,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 지원 확대, 관련 규제 혁신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 개선, 모집유보 정원제 도입,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특례, 동일범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 활성화 등

 

 

Q3.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고등교육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방향은?

 

 

 ☞ 대학은 지역 인재양성 및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 교육부는 국가 균형 발전 및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 간 고등교육 균형 발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부 주도의 인위적인 구조개혁을 지양하고, 대학의 자율혁신 및 적정 규모화를 촉진‧지원한다는 정책기조 하에,

  - 일반재정지원과 연계한 자율혁신계획 수립을 통해 지방대학이 지역 수요를 반영하여 체질을 개선하고 역할을 담당하도록 촉진하고,

  - 지자체-대학 중심의 지역혁신플랫폼을 지속 확대하는 동시에, 권역 내 또는 권역 간 대학 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대학 간 동반 성장 모델을 확산하고,

    * 디지털 신기술 혁신공유대학 지원, 학생‧학점 교류 활성화, 교육교육 공유‧협력 등

  - 국립대가 지역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이와 함께,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도 지역 고등교육 여건,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을 고려하여 실시할 계획으로,

  - 지역별 고등교육 생태계 발전을 지원하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균형이 악화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Q4. 자율혁신계획 수립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은?

 

 

 ☞ 이번에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서는 자율혁신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내용과 일정을 제시하였으며,

  - 구체적인 세부 내용 및 일정은 ’21.10월 발표 예정인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방향’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을 통해 8월 말 일반재정지원 가능 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며, 이 대학들은 ’22.3월까지 일반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자율혁신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합니다.

  - ’22년 하반기에는 권역별 학생 충원 현황, 자율혁신계획상 자체 정원 조정 규모, 지역 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유지충원율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 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을 미충족한 대학에 대해서는 미충족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정원 감축 권고*가 있을 예정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반재정지원 중단 등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22년 유지충원율 점검을 통해 ’23~’24년 정원 감축 권고 

  - 또한, 대학의 적정 규모화 및 자율혁신계획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대학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Q5. 정원 외 전형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은?

 

 

 ☞ 과도한 정원 외 전형 운영으로 인해 대학의 교육여건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율혁신계획과 연계하여 정원 내‧외 총량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 정원 내‧외 총량의 적정 비율은 교원확보율 등 대학별 교육여건, 학생 충원 현황 등을 반영하여 설정할 예정이며,

  - 일부 정원 외 전형은 연차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Q6. 정원 조정 유연화의 구체적인 내용은?

 

 

 ☞ 교육부는 대학이 여건 및 역량, 발전전략에 따라 과감한 자율혁신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원 조정 제도를 개선하여 유연화할 계획입니다.

  - (학부-대학원 정원 조정 비율 개선)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대학이 대학원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을 개선합니다.

  - (모집유보 정원제 도입) 자율 정원 감축 및 질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 유지기간 등 일정 조건 하에 입학정원 모집 유보를 허용하는 모집유보 정원제를 도입합니다. 

  -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특례) 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성인학습자 전담과정으로 정원 전환할 경우 유지충원율 점검 시 일정 비율을 정원 감축 실적으로 인정하는 등 특례를 적용합니다.

  - (대학 간 정원 조정 활성화) 동일법인 소속인 사립대학의 경우 대학 간 정원 조정을 허용해서 다양한 방식의 학과 개편 등 구조개혁이 가능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Q7. 대학의 평생직업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은?

 

 

 ☞ 대학이 학령기 대상 학문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전 생애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체질개선을 할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혁신해서 대학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 (재정 지원 확대) 일반대학, 전문대학이 성인학습자 중심으로 운영방식을 전면 개편하도록 지원하는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을 확대‧개편하고,

  - 특히, 전문대학은 기초지자체와 연계하여 지역특화인재를 양성하고, 지역 수요에 기반하여 평생직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국가장학금 개선) 성인학습자의 평생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가장학금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규제 혁신)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재직자 특별전형*, 시간제 등록제** 등을 확대하고, 평생직업교육 우수대학을 대상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습니다.

     * (현행) 특성화고 졸업생 중 3년 이상 재직자 → (확대) 일반고 졸업생 중 5년 이상 재직자

    ** 학기당 시간제 등록 가능 학점(현행 12학점) 상한 자율화 

 

 

Q8. 공유‧협력 기반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 전략은?

 

 

 ☞ 교육부는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지역 내 대학, 일반대학-전문대학 등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고등교육 재정 확충) 국회‧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일반재정지원 확대‧개편 및 대학에 대한 세제 감면 확대,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허용 완화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이와 함께, 범정부 고등교육 재정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대학 재정 지원의 안정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지역과 연계 강화) 대학과 지자체가 지역인재 양성 및 정주를 위해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역혁신플랫폼을 지속 확대(’21. 4개 플랫폼)하고,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도입하겠습니다.

     * 지역혁신플랫폼 지역 중 선정, 최대 6년 간 맞춤형 규제 특례 적용

 ☞ (공유‧협력 활성화) 첨단분야, 교양교육분야 등에서 대학 간 교육과정, 교원, 시설, 노하우 등 공유‧협력을 통해 공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국립대 혁신) 권역 내 국립대 공동교육혁신체제(연합대학) 구축을 지원하고, 대학별 특성화분야를 기반으로 공동의 발전전략 수립, 학사를 공동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붙임3

 

 2022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정부 재정 지원이 가능한 대학(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참여대학)

※ 한국교원대 및 교육대학 10교는 교원양성기관 역량 진단을 별도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 등 조치 적용(’21.하, 발표 예정)

 

구분

학교명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61교)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극동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예수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원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전문대학

(123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선린대학교, 성운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성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장안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영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붙임4

 

2022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 가능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이 가능한 대학

 

❖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 학생의 소득 수준과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

 

 

구분

학교명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79교)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극동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기독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영남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영산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예수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중원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칼빈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전문대학

(127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선린대학교, 성운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성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장안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영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붙임5

 

2022학년도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 가능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 제2호, 제4호에 따른 일반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 중 국가장학금 Ⅱ유형 지원이 가능한 대학

 

❖ 국가장학금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 등록금 동결·인하 및 교내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자체적인 등록금 부담 완화 노력과 연계하여 대학에 지원하는 장학금

 

 

 

구분

학교명

일반대학 및 산업대학

(176교)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가톨릭관동대학교, 가톨릭꽃동네대학교, 가톨릭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강남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강원대학교,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일대학교, 경희대학교, 계명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세종), 고신대학교, 공주대학교, 광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가톨릭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민대학교, 군산대학교, 극동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김천대학교,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단국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신대학교, 대전가톨릭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신학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덕여자대학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루터대학교, 명지대학교,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목포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경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삼육대학교, 상명대학교, 서강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울장신대학교, 서울한영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결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세한대학교, 송원대학교, 수원가톨릭대학교, 수원대학교, 숙명여자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신라대학교, 신한대학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아주대학교, 안동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미래), 영남대학교, 영남신학대학교, 영산대학교, 영산선학대학교, 예수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중앙승가대학교, 중원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창원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총신대학교, 추계예술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칼빈대학교, 케이씨대학교,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한경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산업기술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한국침례신학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국해양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밭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ERICA), 한일장신대학교, 협성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서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전문대학

(124교)

가톨릭상지대학교, 강동대학교, 강릉영동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거창대학,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과학대학교, 경북도립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계원예술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김포대학교, 김해대학교, 농협대학교, 대경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동아방송예술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원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동주대학교, 마산대학교, 명지전문대학, 목포과학대학교, 문경대학교,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제예술대학교, 부산경상대학교,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부천대학교, 삼육보건대학교, 서영대학교, 서울여자간호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선린대학교, 성운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송호대학교, 수성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숭의여자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신안산대학교, 아주자동차대학,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여주대학교, 연성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연암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송담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덕대학교, 인천재능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장안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남도립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창원문성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포항대학교, 한국골프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복지대학교, 한국승강기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한양여자대학교, 한영대학교, 혜전대학교, 호산대학교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붙임6

 

 2022학년도 학자금 대출 제한대학

 

 

구분(제한 범위)

학 교 명

일반대학

(9교)

일반상환

50% 제한

(2개교)

서울기독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100% 제한

(7개교)

경주대학교, 금강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신경대학교, 제주국제대학교, 한국국제대학교, 한려대학교

전문대학

(9개교)

일반상환

50% 제한

(3개교)

두원공과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서라벌대학교

일반상환‧

취업 후 상환   100% 제한

(6개교)

강원관광대학교, 고구려대학교, 광양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영남외국어대학, 웅지세무대학교

 

* 대학명은 가나다순임

 

 

 

 

 

 

 

 

 

 

 

 

 

 

 

 

 

 

2021. 5. 20.

 

 

 

 

 

 

 

 

 

 

 

 

 

I. 추진배경

□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의 충격 가시화

◦ 초저출산이 본격화된 ’00년대 출생자들의 대학 입학 시기가 되면서 대학 입학가능자원 규모가 급격하게 감소 

※ 출생아수(만명) : (’95) 71.5 → (’00) 64 → (’05) 43.9 → (’10) 47 → (’15) 43.8 → (’20) 27.2 

[’21.3,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21년을 기점으로 대학 입학연령(만 18세) 인구가 입학정원*에 미달하기 시작, ’24년까지 급감기를 거쳐 ’30년까지 유사한 규모 유지 예상

* 대학 입학정원(만명) : (’05) 62.6 → (’10) 57.2 → (’15) 53 → (’21) 47.4 [’21.4, KEDI‧(전문)대교협]

 

※ 입학인원은 ’21년까지는 실제 입학생, ’22년 이후는 추계치

□ 학생 미충원이 지방대 및 전문대 중심으로 증가 추세

◦ ’21년 등록자 기준 전체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총 40,586명 미충원)로, 지방대, 전문대에 미충원 집중

※ ’21년 신입생 충원율 : 수도권 일반대(99.2%) > 비수도권 일반대(92.2%) > 수도권 전문대(86.6%) > 비수도권 전문대(82.7%)

※ ’21년 미충원 분포 : 비수도권 30,458명(75%), 전문대 24,190명(59.6%) 

◦ 최근 대학 입학단계에서 수도권 일반대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가속화 우려

* 일반대 수도권 입학인원 비중 : (’10)34.8%→(’15)36.6%→(’20)38.3%→(’21)40.4%→(’24)41.9%(예상)

◦ 학생 미충원으로 인해 재정적 한계에 직면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교육의 질이 저하되거나 폐교 위기 대학이 증가할 우려 

- 지방대의 질 저하 및 폐교는 지역 경제 위축 및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서 지역 위기 및 지역 내 다른 대학의 경쟁력 악화로 연결 

□ 지역 연계, 공유‧협력 등을 통한 대학의 질적 도약 지원 필요

◦ 지역 밀착형 특성화, 과감한 구조조정, 성인학습자 친화적인 교육 등을 추진한 대학이 위기에 강한 모습 

• 2021년 전문대 충원율 분석 

: △ 대구‧경북, 전라‧제주권 충원율 가장 양호 △ 중소도시보다 군 소재 대학 충원율 양호

• 대학 특성화 우수사례(여수 소재 A전문대, ‘21년 충원율 100%)

: △지역 맞춤‧산학 밀착형 구조조정을 통해 입학정원을 1천명 이상에서 565명까지 조정 △ 산학중점교수 집중 투입 △ 우수기업 취업률 높음 △ 재학생의 50% 이상이 성인학습자 

◦ 교육시설, 교육과정, 교원 등 공유‧협력을 통해 다양한 교육수요에 대응하고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대학의 혁신 노력 지원 필요

• 경남 USG 공유대학 : 경남 지역 일반대 6교, 전문대 10교, 폴리텍 1교 등 17개 대학이 공동으로 3개 핵심분야 공동 교육과정 운영

• 광주 대학발전협력단 : 지역대학 위기 대응 및 발전 지원을 위해 광주시, 광주교육청, 광주 소재 대학 협력체계 구축

• 대전-충남권 교양교육 공유 : 교양교육 다양성 및 질적 수준 확보를 위해 대전-충남권 8개 대학 간 부분적으로 교양교육의 내용 및 과정 공유

◦ 이와 함께, 지속적인 역량 개발을 위한 성인학습자의 평생직업교육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대학의 전반적인 개편 필요

*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현황 : (’15) 11.4만 → (’21) 16.5만 / 약 1.45배 증가

< 참고 : 2021년 대학 충원율 분석 >

※ 대교협(198교), 전문대교협(133교) 신입생 모집 결과(’21.3, 등록률 기준) 자료 분석

? 기본현황

◦ ’21년 전체 대학 충원율은 91.4%로, 총 40,586명(8.6%) 미충원

◦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일반대보다는 전문대에 미충원 집중 

※ 미충원 학생수(전체 대비) : 비수도권 30,458명(75%), 전문대 24,190명(59.6%)

◦ 수도권 일반대(99.2%) > 비수도권 일반대(92.2%) > 수도권 전문대(86.6%) > 비수도권 전문대(82.7%) 순으로 충원율 양호

【2021년 수도권/비수도권 충원율】

(단위 : 몇, %)

구 분 전체 일반대 전문대

모집인원 입학인원 미충원 모집인원 입학인원 미충원 모집인원 입학인원 미충원

(충원율) (미충원율) (충원율) (미충원율) (충원율) (미충원율)

전국 473,189 432,603 40,586 318,013 301,617 16,396 155,176 130,986 24,190

-91.4 -8.6 -94.8 -5.1 -84.4 -15.6

수도권 190,066 179,938 10,128 122,065 121,036 1,029 68,001 58,902 9,099

-94.7 -5.3 -99.2 -0.8 -86.6 -13.4

비수도권 283,123 252,665 30,458 195,948 180,581 15,367 87,175 72,084 15,091

-89.2 -10.8 -92.2 -7.8 -82.7 -17.3

※ 2021년 입학인원은 정원 내 입학생 기준으로, 정원 외 입학생 제외

? 규모별 충원율 현황

◦ 일반대의 경우 대학의 규모가 클수록 충원율이 양호한 경향 뚜렷

◦ 전문대의 경우 규모별 충원율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중규모 대학(82.0%)보다 소규모(84.9%)‧극소규모(84.7%) 대학 충원율이 양호

【2021년 대학 규모별 충원율】

구 분 전체 일반대 전문대

대학수 충원율 대학수 충원율 대학수 충원율

대규모 52교 94.40% 29교 97.70% 23교 87.40%

중규모 143교 90.90% 94교 94.40% 49교 82.00%

소규모 79교 87.00% 47교 88.40% 32교 84.90%

극소규모 57교 81.50% 28교 73.40% 29교 84.70%

331교 91.40% 198교 94.80% 133교 84.40%

※ (일반대) 입학정원 3,000명 이상, 1,000~3,000명, 250~1,000명, 250명 미만으로 구분

(전문대) 입학정원 2,000명 이상, 1,000~2,000명, 400~1,000명, 400명 미만으로 구분

? 권역별‧소재지별 충원율 현황

◦ 권역별로 일반대는 수도권, 충청권 충원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전문대는 대구‧경북, 전라‧제주권 충원율이 높게 나타남

▪ 일반대 : 수도권(99.2%)>충청권(94.8%)>전라‧제주권(91.8%)>대구‧경북(91%) = 부산‧울산‧경남(91%)>강원(89.5%)

▪ 전문대 : 대구‧경북(87.9%)>전라‧제주권(87.4%) >수도권(86.6%)>강원(82%)> 부산‧울산‧경남(80.6%)>충청권(73.9%) 

◦ 소재지별로 일반대는 대도시, 중소도시, 군 지역 순으로 충원율이 양호, 전문대는 대도시, 군 지역, 중소도시 순으로 충원율 양호

【2021년 대학 규모별 충원율】

구 분 전체 일반대 전문대

대학수 충원율 대학수 충원율 대학수 충원율

대도시 182교 93.30% 112교 97.60% 70교 85.20%

중소도시 119교 88.70% 72교 91% 47교 82.50%

30교 84.90% 14교 85.70% 16교 83.80%

331교 91.40% 198교 94.80% 133교 84.40%

※ 대도시는 수도권,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 중소도시는 경기도 외 도 지역의 자치시

? 계열별 충원율 현황 

◦ 비수도권 일반대, 수도권‧비수도권 전문대에서 인문사회계열, 공학계열 충원율이 가장 낮게 나타남

◦ 의학계열은 지역에 따른 충원율 차이가 거의 없으며, 공학계열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충원율 차이(9.2%p)가 가장 크게 나타남 

【2021년 대학 계열별 충원율】

구 분 일반대 전문대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전체 수도권 비수도권

공학 93.70% 99.40% 90.20% 80.90% 83.20% 78.60%

예체능 95.70% 99.00% 93.40% 89.90% 93.60% 85.20%

의학 99.90% 99.10% 100% - - -

인문사회 95.00% 98.60% 92.60% 79.90% 82.10% 77.60%

자연과학 95.50% 99.60% 93.90% 89.40% 94.20% 87.70%

94.90% 99.20% 92.20% 84.40% 86.60% 82.70%

Ⅱ. 그 간의 추진경과

1. 그 간의 정책 추진경과

□ 대학의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 기반 마련

◦ 기존 정부 주도 대학 구조개혁 평가 및 정원감축의 문제점*을 개선,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으로 전환(’18~)

* 기존 방식에 대해 세세한 등급화로 인한 서열화 및 지역 대학 고려 부족, 정원 감축에만 초점, 지원과 연계되지 않아 교육여건 개선 미흡 등 문제점 제기 

◦ 기본역량 진단 결과와 일반재정 지원을 연계하여, 대학의 자체 계획에 기반한 체질 개선 및 전략적 특성화 지원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일반재정지원대학, 미선정 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구분

-충원율 진단지표 비중 확대를 통한 선제적 정원 감축

•일반재정지원대학에 대해 3년간 일반재정 지원 및 유지충원율 점검을 통한 적정 규모화 촉진

?

2018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자율개선대학, 역량강화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구분

•자율개선대학(64%) 정원감축 권고 미실시 및 3년간 일반재정 지원(’19~’21)

•역량강화대학 및 제한대학(총 36%) 정원감축 권고

?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모든 대학을 6등급 구분 서열화 및 평가 부담

•A등급 외 모든 대학(약 84%) 정원 감축 권고

•평가 결과와 연계한 지원 부재

□ 대학 혁신을 위한 지원 확대

◦ ’17~’21년 4년 간 교육부 고등교육 지원 예산 약 2조원 확충

• 고등교육분야 예산 : (’17) 9.2조 → (’18) 9.5조 → (’19) 10.1조 → (’20) 10.8조 → (’21) 11.1조

• ’21년 주요 고등교육 지원 사업 : (전문)대학혁신지원 1조 981억, 국립대 육성 1,500억,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 1,710억,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823억, BK21 4,216억 등

◦ 분절적‧경쟁적 대학재정지원사업을 대학의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개편하여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신설(’19)

* 5개 특수목적사업(대학의 자율역량 강화 지원 사업, 대학 특성화 사업, 산업연계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대학 인문역량 강화 사업, 여성공학인재 양성 사업) 통합‧개편

◦ 국립대학 육성 사업* 등을 통해 국립대의 공적 역할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플랫폼 지원(’20~)

* (’14~‘17) 일부 국립대학 지원 → (‘18~) 재정지원 확대 및 전체 국립대 지원

◦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위해 편입학 여석 등을 활용한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을 허용(’20.4)하고,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지원(’21~)

□ 대학 운영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규제 완화 

◦ 교육부-대교협이 공동 운영하는 고등교육 규제개선 TF(’19~)를 통해 대학 자율성을 저해하는 규제 상시 발굴 및 개선 추진

• 전문대학원 설립 조건 중 행정제재 미해당 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완화(’20~)

• 총 정원 범위 내 모집단위(입학정원) 없는 융합학과 설치 허용(’20.8)

• 확보율 100% 기준을 초과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대체 취득계획 없이 처분 허용(’19.8)

◦ 원격수업 개설 및 이수학점을 대학에서 자율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20.2), 이동수업 허용범위 확대** 등 학사운영 자율성 제고

* 원격수업 개설 제한(20%) 및 이수학점 비율 상한 폐지 / ** 첨단분야 공동학과 이동수업 허용(’21.3)

◦ 불필요한 규제를 지속 점검‧정비하기 위해 법령 외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최대 3년) 설정(’21.1)

□ 대학 통폐합 및 폐교‧청산 지원

◦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및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적 합의에 기반하여 국립대 통‧폐합시 행‧재정 지원 

※ 경상대-경남과기대 통합(’21.3, 경상국립대 출범), 한경대-한국복지대 통합 추진 중

◦ 체계적인 폐교 관리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기반 마련(’20.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

• 한국사학진흥재단을 폐교대학 기록물관리 전담기관으로 지정

• 청산을 위한 행‧재정 지원 및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한 융자 지원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폐교대학 기록물 관리를 위한 센터 건립(’21. 예정) 및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22) 

□ 평생직업교육체제 전환 지원

◦ 대학 및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 기능 강화 및 성인친화적 교육 기반 마련을 위해 성인학습자 대상 학위‧비학위과정 운영 지원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지원 사업 일반대 27교, 전문대 7교(’17~’21, 총 830억), 평생직업교육전문대학 10교(’14~18, 총 2,774억), 후진학 선도 전문대학 25교(’19~21, 총 650억) 등 지원

◦ 전문대 중심으로 지역별 직업교육거점센터 및 산학관 거버넌스*를 운영하여 대학·지역 특성 기반 직업교육거점 기능 강화

* 산학관 거버넌스 참여기관(’20.11 기준) : 1,027개 기관, 협의체 541건 운영

2. 향후 정책기조

❶ 대학의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 추진이라는 일관된 정책기조를 유지하되, 이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세부 정책기제 마련

*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 및 유지충원율 점검, 대학 정원 조정 유연화, 규제혁신 등

❷ 교육‧재정여건 부실 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 및 퇴출 추진

❸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지역 내 대학, 일반대-전문대 등이 개방‧공유‧협력을 통해 동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Ⅲ. 비전 및 목표

 

비전 지역과 함께,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대학

 

목표 ❶ 자율혁신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 및 질적 혁신 촉진

❷ 부실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 및 퇴출 추진

❸ 개방‧공유‧협력 기반 동반 성장 지원 

 

전략 대학의 체계적 관리 공유‧협력 기반의 대학 혁신 지원

1. 한계대학 1.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핵심 ▪과감한 구조개혁

과제 ▪적기 시정조치 및 폐교‧청산 절차 체계화 2. 지자체-대학 중심의

지역 협업체계 구축

2. 자율혁신대학 3. 공유‧협력을 통한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추진 대학 혁신 역량 강화

(적정 규모화 포함)

▪정원 조정 유연화

▪평생직업교육체제 전환 지원

4. 지역 거점으로서 국립대 혁신

※ 국립대 권역별 공동교육혁신체제 등

 

기본 공유‧협력 자율혁신 규제혁신

방향

Ⅳ. 대학의 체계적 관리 전략

<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방향 >

◇ 문재인정부는 정부가 주도하는 분절적 정책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이 지역‧산업 등과 연계하여 자율혁신 및 규모 적정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육성

◇ 향후에도 자율혁신을 지원하는 정책방향을 지속 유지하는 동시에,

- 학령인구 급감 등 위기에 직면하여 대학이 더욱 속도감 있게 체질을 개선하고, 전략적 특성화를 추진하도록 촉진기제 마련

① 먼저, 체계적인 진단을 통해 교육‧재정여건이 부실한 한계대학을 분류‧집중 관리하고, 회생이 어려운 경우 체계적인 폐교‧청산 지원

② 자율혁신 역량을 갖춘 대학이 자율혁신계획에 기반한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및 유지충원율 점검을 실시하고,

- 대학 여건 및 역량에 따른 다양한 방식의 발전 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정원 조정 유연화, 재정지원 확대, 규제혁신 등 추진

 

대학 유형 정책방향

 

한계대학 • 과감한 구조개혁 추진 • 컨설팅 및 이행점검

- 재정지원제한 대학 •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명령 • 위험대학 관리

-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중 일부 대학 • 신속한 청산 지원을 통한 구성원 보호 • 폐교‧청산 절차 체계화

 

자율혁신대학 • 적정 규모화, 특성화를 포함한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추진 •컨설팅 지원 

- 일반재정지원 대학 • 지역 수요, 대학 역량 등에 따라 다양한 발전전략 추진 지원 •유지충원율 점검

- 연구 중심 대학으로 도약 •정원 조정 유연화

- 강점분야 중심 특성화 ※학위과정 간 조정 활성화, 모집유보 정원제,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확대 등

- 고등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 등 •고등평생직업교육 기능 전환 지원

1. 한계대학

◈ 교육‧재정여건이 부실한 대학(재정지원제한 대학, 재정 위험대학 등) 대상 과감한 구조개혁을 지원하고,

-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경우 구성원을 보호하면서 체계적인 폐교‧청산 지원 

□ 재정지원제한 대학 : 컨설팅을 통한 구조개혁 이행 점검

◦ (기본방향) 교육여건 관련 핵심지표 평가(연 1회) 결과,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경우 재정지원 제한 및 구조개혁 지원

◦ (재정지원 제한) 일반재정 및 특수목적사업 지원을 제한하고, 일부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제한*을 통해 자율적 혁신 촉진

* (Ⅰ유형)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Ⅱ유형 제한, 학자금대출(일반) 신‧편입생 50% 제한 

(Ⅱ유형) 신‧편입생 국가장학금 Ⅰ‧Ⅱ유형 제한, 학자금대출(일반, 취업후 상환) 신‧편입생 100% 제한

◦ (구조개혁 이행) 자체적으로 구조개혁 과제 수립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한 컨설팅 실시 및 이행여부 점검(’22~) 

□ 재정 위험대학 : 위험단계에 따라 관리 

◦ (기본방향) 핵심 재정지표 등 대학 재정진단*을 통해 위험대학을 집중 관리하고, 회생이 어려운 대학은 퇴출 추진

* 일반재정 미선정 대학, 재정지원제한 대학 등을 대상으로 대학별 기 작성한 결산자료를 토대로 자금유동성, 체불임금 규모 등 핵심 재정지표 분석(’21.下, 세부 지표 확정)

※ 재정 위기에 따른 자진폐교 요건 및 절차 등은 정책연구(’21.下) 등을 통해 마련

◦ (관리‧조치) 위험단계에 따라 3단계 적기 시정조치 등 실시

- 위험대학을 3단계로 분류하고, 단계별 조치* 및 이행 점검

* 개선권고 → 요구 → 명령 / 미이행 시 순차적으로 다음 단계의 강화된 조치 적용

- 대학 구성원이 재무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교직원 등에게 재정분석 정보제공

- 학교법인이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거나 체불임금이 발생시, 대체 취득 없이 재산을 처분할 수 있도록 허용 방안 검토

< 위험대학에 대한 3단계 적기 시정조치(안) >

 

 

위험대학 1단계 개선권고

 

 

▸자체이행계획서 수립 및 결과보고서 제출 미이행

 

 

 

 

위험대학 2단계 개선요구

 

 

 

 

 

 

 

▸임금체불 등 문제 상황 시정 명령

▸컨설팅 미이행

* 정원조정, 유휴교지 활용한 시설 전환 등 해결책 제시

▸개선계획 수립‧이행

 

 

위험대학 3단계 개선명령

폐교명령

 

 

① 일정기간 미이행

▸임원 직무집행 정지 또는

▸자산‧부채 내역 및 청산가치 확인(감정평가) ②개선명령의 이행이 곤란하여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대학

▸구조조정 명령

▸명단 공시 청산 지원

 

 

 

□ 폐교명령 및 교직원 지원

◦ (기본방향) 재정적 한계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것이 명백한 대학의 경우 폐교명령 및 교직원에 대한 지원

◦ (대상) 개선명령 단계까지 진행되었으나 일정기간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이 곤란한 대학

◦ (교직원 등 지원) 폐교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고 폐교 교원 지원

- 원활한 청산절차 진행을 위해 감정평가, 부동산 활용 방안 및 동산 처분방안 모색 등 사전 작업 수행

- 폐교 교원이 학술‧연구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폐교교원 인재 DB 구축 및 미소속 연구자 연구 참여 방안 마련 추진

□ 폐교 및 해산법인에 대한 체계적‧전문적 청산 지원

◦ (청산융자금) 청산 완료 전이라도 청산 소요비용 지출 및 교직원 체불임금 등 채무 우선 변제를 위한 청산융자금 지원 추진

※ ’00년 이후 폐교된 18개 중 3개 대학이 법인이 해산되었으나 체불임금 미해소 

◦ (청산인) 청산인의 전문성이 낮거나 청산 지연의 경우 교육부가 청산인을 추천하거나 재단에 청산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금융위원회‧금감원장은 금융기관이 해산(파산)한 경우, ▴금융전문가, ▴예금보험공사 임직원 중 1명을 청산인(파산관재인)으로 추천 가능(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5조)

◦ (폐교자산) 사학진흥재단의 폐교 통합관리 시스템(’22. 구축 예정)을 통한 매물 관리 및 폐교자산 매각 등 지원

- 폐교부지 공공 활용 방안* 및 토지 용도변경 규제완화 방안 등 논의를 위한 범부처 차원의 협력체계 구축

* 노인복지시설, 지역사회 복지시설, 청년 창업공간, 평생교육시설, 공립대 전환 등

2. 자율혁신대학

◈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추진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해 컨설팅 지원 및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

- 다양한 방식의 발전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지원 및 규제완화 확대

* 연구 중심 대학, 특성화 대학, 고등평생직업교육기관 전환 등

□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수립(적정 규모화 포함)

◦ (기본방향) 대학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자체 혁신 및 적정 규모화를 추진하도록 촉진, 수도권-비수도권 간 고등교육 균형 발전 지원

- 대학 여건 및 역량에 따라 자율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하고, 권역별 유지충원율 점검 및 미충족 대학에 대해 정원감축 권고

* 대학혁신지원사업 확대‧개편 추진과 연계하여 자율혁신계획(적정 규모화 계획 포함) 우수대학 인센티브 지원 검토 

< 대학의 자율혁신계획 수립 및 적정 규모화 추진과정 >

 

’21.10 ~’22.3 ’22.上 ’22.下~

 

자율혁신계획 수립 안내 대학별 자율혁신계획 제출 희망대학 자율혁신 촉진 행‧재정 지원

※ 유지충원율 지표구성, 산정방식 등 포함 ※ 적정 규모화 계획 포함 컨설팅 ※ 유지충원율 점검

◦ (자율혁신계획 수립) 각 대학은 발전전략*에 맞춰 자율혁신계획** 수립, 이와 연계한 정원 내‧외 총량 적정 규모화 계획 마련(~’22.3)

* 연구 중심 대학 지향, 강점분야 중심의 특성화 강화, 고등평생직업교육기관 전환 등

** 대학별 대학혁신지원사업 시행계획을 포함한 자율혁신계획 수립‧제출

-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적정 규모화시, 정원 외 전형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조정* 및 일부 전형은 연차적으로 정원 내 선발로 전환‧개선

* 정원 내‧외 총량의 적정 비율은 대학별 교육여건(교원확보율 등), 학생 충원 현황 등을 반영하여 설정

- 유연하고 과감한 대학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①정원 조정 유연화, ②평생직업교육체제 전환 지원 및 ③관련 규제혁신 추진

◦ (컨설팅 지원) 희망대학을 대상으로 발전전략 및 적정 규모화 등 관련 전문가 컨설팅 지원(’22.上~)

◦ (유지충원율 점검) 권역별 학생 충원 현황, 자율혁신계획 등을 고려하여 기준 유지충원율을 설정하고, 충족 여부 점검

※ 일정 : (’21.10) 유지충원율 지표 구성요소 및 산정방식 안내 → (’22.上) 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 및 정원감축 권고 비율 안내 → (’22.下) 유지충원율 점검

- 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은 신입생‧재학생 충원율을 토대로 설정하되, 지역 간 균형 및 자율혁신계획상 자체 정원 조정 규모 반영

※ 지역 여건, 자체 정원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하여 권역별 감축권고 대학 범위(약 : 30~50%) 설정 예정

- 권역별 기준 유지충원율 미충족 대학에 대해 미충족 규모에 따라 정원 감축 차등 권고 및 미이행시 일반재정 지원 중단

※ ’22년 유지충원율 점검을 통해 ’23~’24년 정원 감축 권고 

□ 혁신 촉진기제① : 자율혁신을 위한 정원 조정 유연화

❶ 학부-대학원 간 정원 조정 비율 개선

◦ 대학의 발전전략에 따라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대학원 정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학위과정 간 조정 비율* 개선(’21.下,「대학 설립운영 규정」개정) 

* 현재 학부 1.5명 감축시 일반대학원 석사 1명, 학부 2명 감축시 전문대학원 석사 1명 증원

❷ 모집유보 정원제 도입

◦ 자율 정원감축 및 질적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최소 유지기간 등 일정 조건 하에 입학정원 일부에 대하여 모집 유보 허용(’21.下,「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

※ 모집유보 정원제 도입에 따라 신입생 미충원 인원에 대한 이월제 전면 재검토(’21.下,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 개정)

❸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특례

◦ 학부 정원을 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정원으로 전환 유도

※ 유지충원율 점검 시 ①학부-석‧박사 정원 조정, ②모집유보 정원, ③성인학습자 전담과정 전환 등 실적을 학부 정원 감축 실적으로 일부 인정

❹ 대학 간 정원 조정 활성화

◦ 다양한 방식의 구조개혁을 모색할 수 있도록 동일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을 위한 근거 마련(’21.下,「대학 설립운영 규정」개정) 

※ 동일법인 소속 대학 간 정원 조정을 우선 도입하고, 향후 사립학교법상 합병 인수제도 개선 가능성 검토

□ 혁신 촉진기제② : 평생직업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지원 확대

❶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개편 지원 확대

◦ 대학별 강점을 활용*하여 성인학습자 중심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확대‧개편 추진

* (일반대) 석·박사과정 연계, 현장 직무기반의 R&D, 비학위과정 운영 등 고급 역량 개발 (전문대) 실용학문기반 교육과정 및 전공심화과정 운영 등 기술 기반 후학습 지원

❷ 지역과 연계한 전문대의 평생직업교육기능 강화

◦ 전문대-기초지자체 연계를 토대로 지역특화분야 중심으로 학과를 개편하고, 평생직업교육을 강화하는 (가칭)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지원

※ 중등단계 직업교육혁신지구(직업계고-지자체-교육청, ’21. 5개 지구)와 연계‧협력 

- 기초지자체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지역수요 기반 성인학습자 교육, 지역사회 연계·협력 등 지역착근형 생애 전주기 직업교육* 활성화

* 직업기술, 진로 및 경력개발, 순환교육, 전직·전환교육, 직업상담 등

❸ 성인학습자 학습비 부담 완화

◦ (국가장학금) 성인학습자 평생직업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가장학금 제도개선 추진

※ 지역인재 장학금 확대‧개편을 통해 성인학습자 지원 확대 추진

◦ (평생교육바우처) 시간제 등록제 등 비학위과정 등록 시 평생교육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21~), 지속 확대* 추진

* 지원대상 : (현행) 저소득층 → (개선) 전체 국민 / 「평생교육법」 개정 추진(’21.上~)

□ 혁신 촉진기제③ : 평생직업교육체제 전환을 위한 규제혁신

◦ (학사운영 자율성 확대) 재직자 특별전형을 일반고 졸업생까지 확대*, 학기당 시간제 등록 가능 학점(현행 12학점) 상한 자율화(’21.下, 「고등교육법 시행령」개정)

* (현행) 특성화고 졸업생 중 3년 이상 재직자 → (확대) 일반고 졸업생 중 5년 이상 재직자

◦ (규제 샌드박스) 평생직업교육 우수대학*을 대상으로 입학‧편입학, 학사‧수업운영, 학점, 수업장소 등 관련 자율성 대폭 보장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 사업, 지역혁신플랫폼 참여대학 중 평생직업교육 우수대학 등 

< 입학‧학사운영 등 자율성 확대(예시) >

 

• 편입학 : 근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받은 재직자들은 2학년으로 편입 가능 

• 학점 : 선행학습 및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한 학점을 누적 관리하여 추후 정규 과정 입학 시 졸업학점 등에 반영

• 학사 운영 : 야간·주말 수업, 블렌디드 러닝, 학습경험인정(RPL), 집중이수제, 마이크로디그리 등 성인학습자 친화적 학사 운영

• 수업장소 : 평일 퇴근 후 회사에 마련된 강의실에서 수업, 주말 원격수업 진행

◦ (대학 운영요건 정비) 대학 설립‧운영 규정상 4대 요건(교원, 교지, 교사,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근본적 개선 추진(’21.上~, 정책연구)

3. 추진체계

◦ (진단‧평가) 체계적인 대학 진단을 위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대학 재정진단 등 실시

◦ (심의‧결정)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역할 및 위상 강화하여 대학 구조개혁 관련 심의‧결정* 및 컨설팅을 총괄하고, 법제화 추진(’22)

* 대학 기본역량 진단, 정부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대학 재정진단 등에 대한 심의‧결정 및 한계사학 관리‧폐교명령, 대학 구조개혁 컨설팅 운영 등

◦ (법적 근거)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진단, 한계사학 관리 등 법적 근거 마련 추진(’21.下~,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등 개정)

Ⅴ. 공유‧협력 기반의 대학 혁신 지원 전략

1.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

◈ 범정부 고등교육 재정 정책 총괄 기능을 강화하고, 고등교육 재정 지원 확충 및 안정성 제고를 통해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재정 정책 총괄‧조정 기능 강화

◦ (총괄 조정) 국가 재정투자 방향을 고려한 고등교육 재정 지원 범부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고등교육 재정 총괄 기능 강화

◦ (성과 분석) ‘(가칭)대학 재정지원 정책 분석 센터’를 지정하여, 재정 여건 및 사업 성과 분석 등을 실시하고, 재정지원사업에 환류

□ 대학 재정 확충 및 안정성 제고

◦ (일반재정지원) 대학의 자율혁신 및 체질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대폭 확대 및 개편 추진

◦ (국립대 지원) 수도권 대학 또는 국립대 법인 수준으로 국립대 재정 지원 확충을 추진하고, 운영성과 평가를 통한 책무성 확보 

※ 기존 세부사업별로 배분되던 국립대 재정지원 개편을 통해 재정지원 효과성 제고(’21~) 

◦ (세제 혜택 등) 국회, 관계부처 등과 협의를 통해 대학 자체적으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도록 세제 감면 확대* 및 관련 규제 완화** 추진

* (예시) 지방세 감면 특례 일몰 연장, 소액기부금 등 비과세 대상 확대 등 추진

** 대학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운영하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허용(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허용기준 완화)

⇒ 국회, 관계부처 등과 지속 협의를 통해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및 기반 마련 추진 

2. 지역에 기반을 둔 지자체-대학 협업체계 구축

◈ 지역인재가 지역 내 대학 진학, 지역 내 취‧창업 및 재교육‧평생교육 등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주할 수 있도록 지방대 혁신을 통한 지역혁신 추진

- 지자체와 대학, 지역 산업체 간 협업체계 구축 및 혁신 모델 창출 지원 

□ 지자체의 지역인재 양성 총괄 기능 강화

◦ (지자체 역할 강화) 지자체, 대학이 중심이 되는 지역별 지역협업위원회* 운영 등 지자체의 지역인재 양성 총괄 기능 강화(’21.上~)

* (구성) 지자체, 대학,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 등 (위원장) 지자체장(총장 등과 공동위원장 가능)

◦ (사전 의견청취) 지방대 육성 방안 등 지방대학 관련 정책 추진시 지자체 사전 의견청취 제도 도입(’21~, 「지방대육성법」개정 추진)

□ 지자체-대학 중심의 협업체계 구축

◦ (지역혁신플랫폼) 대학-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혁신 핵심분야 발굴 및 추진 등을 위해 지역 혁신기관이 참여하는 플랫폼 구축

※ (’20) 3개 플랫폼, 4개 시도 → (’21) 4개 플랫폼, 8개 시도 → (’22~) 단계적 확대

- 지역인재 양성 및 지역 내 취‧창업을 지원하고, 다양한 혁신 클러스터(혁신도시, 캠퍼스혁신파크 등)와 연계하여 정주까지 지원

◦ (공유대학) 지자체, 대학, 지역 혁신기관 등이 협력하여 대학별 강점을 결집한 지역특화형 공유대학 모델 창출‧확산 지원 

◦ (규제 특례) 지역혁신플랫폼 지역 중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을 지정, 최대 6년 간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규제 특례 적용(’21.下~)

* 지역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으로 규제특례의 대상과 정도 등 결정

3. 공유‧협력을 통한 대학 혁신 역량 강화

◈  대학 간 교육과정, 교원, 시설, 노하우 등 공유‧협력을 통해 공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동반 성장의 고등교육 생태계 조성

→ 실효성 담보를 위해 대학 기본역량 진단 등 대학 평가에 반영

□ 공유‧협력 기반의 첨단분야 인재양성

❶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 (대학 간 협업) 신기술분야 교육을 위해 대학별 분산되어 있는 교육자원 공유, 수도권-지방, 일반대-전문대 협업모델 마련 

※ (’21) 8대 신산업분야 컨소시엄, 46교 참여 → (’22~) 지원대상 및 규모 확대 

◦ (공동 교육과정) 대학 간 모듈화된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공동 운영하고, 교원‧기자재 등 개방‧공유

◦ (학사제도 개방) 대학 간 학사제도 개방을 통해 타 대학 교과목을 자유롭게 이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공동학위 수여 등 활성화

❷ 고숙련 전문기술인재 육성을 위한 마이스터대(’21~)

◦ (산업 수요 맞춤형) 지역 전략 산업 및 산업체 수요를 반영하여 전문대에서 직무 중심의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 단기 비학위 과정, 전문학사, 전공심화과정(학사), 전문기술석사* 등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

* 입학자격, 학력인정, 학위 수여 등 세부 규정 마련(’21.上,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개정)

◦ (대학 간 연계) 컨소시엄 참여대학 간 교육과정을 연계·운영, 교원, 시설·설비 공유 등을 통해 우수성과 도출

❸ 첨단분야 인재양성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

◦ (정원 유연화) 첨단학과에 대하여 결손인원, 편입학 여석을 활용한 정원 증원* 허용(’21~)

* ’21학년도 첨단분야 학과 신증설 : 45교, 4,761명, 학부 융합학과 신설 : 16교, 1,203명 

◦ (공동학과) 수도권-지방 대학 간 또는 권역 내 대학 간 공동학과 설치 및 교원‧기술‧시설 공유 허용(’21~)

(기존) 대학 내 정원 조정을 통해서만 전공학생 확대 가능

(개선) 복수 대학이 1개 학과를 공동*으로 운영 → 타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우수대학의 특화된 교육운영을 운영하여 실질적 정원 확대 효과

* 예 : A 대학 40명, B 대학 20명 분담을 통한 총 정원 60명 규모 공동학과 운영 

□ 공유‧협력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 (학생‧학점교류) 수도권-비수도권 간, 권역 내 대학 간 다양한 방식의 학생 및 학점교류를 활성화하고, 타 대학으로 확대 추진

※ 거점국립대 9개교 간 온라인 학점교류 시스템 구축‧운영 중(’21.1학기 2,737명 수강), 서울대-거점국립대 학생교류 시범실시(‘21.上) → 참여대학 확대 추진

◦ (교양교육 공유‧협력) 표준모델 개발, 교원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대학 교양교육의 질 제고*, 대학 간 자발적인 공유‧협력** 활성화 

* 한국교양기초교육원을 통해 대학 교양교육 운영 컨설팅 및 교원 역량 강화 지원(’11~)

** 대전-충남권 8개 대학 교양교육 공유 등 자발적인 공유‧협력 사례 확산

◦ (교육콘텐츠 공동 활용) 권역별 원격교육지원센터(’21. 10개소)를 통해 권역 내 대학 간 교류‧협력* 지원, 교육 콘텐츠 공동 개발‧공유

* 권역 내 대학 간 공동 활용 강의 콘텐츠 개발, 학점 교류 및 원격교육 상호 교류 등

◦ (K-MOOC) 우수한 대학의 강좌 개발 및 공유*를 활성화하고, K-MOOC 이수결과를 대학의 정규 학점으로 인정 확대

*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혁신공유대학사업 등에 참여하는 대학들의 강좌 개발 및 공유 촉진

□ 외국인 유학생 유치‧지원을 위한 대학 간 협력 강화

◦ 수도권-지방, 권역 내 대학 간 연계‧협력을 통해 유학생 특화 공동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우수 유학생 공동 유치 및 적응·취업 지원

※ 대학 간 공동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정부초청장학생 배정 등), 지자체-대학 연계 상담‧적응‧취업 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

4.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서 국립대 혁신 지원

◈ 권역 내 국립대 연합대학 모델 구축을 통한 공동 발전계획 및 대학별 특성화 집중 지원 ⇒ 지역 고등교육 혁신 및 지역 발전 등 선도

□ 권역 내 국립대 간 공동교육혁신체제 구축 지원 

◦ (기본방향) 개별 대학 발전체제에서 공동교육혁신체제*(연합대학 등) 전환을 지원하고, 국립대학의 경쟁력 및 공적 역할 강화

* 모델(광역시 모델, 도 모델 등) 구축을 위해 집중 재정지원 및 인프라 확충

대학 간 네트워크 연합대학 통합대학

거버넌스 개별 대학 독립구조  개별 대학 독립구조 통합구조

※ 대학 간 협의체 구성‧운영

운영 조직, 인사, 재정, 학사 등 개별 대학 운영  학사 공동 운영, 조직, 인사, 재정, 학사 등 단일체계

※ 교원 겸직 발령 등 교류 활성화 및 학생 공동 관리 등

특성화  개별 대학 특성화, 공동 발전계획 하에  공동 발전계획 하에

자율적 협력 대학(캠퍼스) 간 특성화 캠퍼스별 특성화

◦ (학사분야 공동 혁신) 권역 내 국립대가 공동 발전전략 및 대학별 특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학사구조 개편 및 기능 재조정 추진 

- 대학별 특성화분야를 중심으로 공동학과 및 석‧박사과정 운영, 학과(부) 구조 개편 추진 및 관련 규제 완화 

※ 사범대, 기초학문분야, 특수목적대 등 소규모 대학‧학과의 경우 연계‧통합 교육과정 운영 및 실습 등을 통해 교육의 질 제고

- 공동 학사운영에 따른 교원 및 학생 교류를 활성화하고, 교원 겸직발령 및 공동 학생 선발‧관리, 공동‧복수 학위 등 지원

□ 「국립대학법」 제정 추진

◦ 국립대 재정확충, 운영 자율성 및 책무성 확보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립대학법」 제정 추진(’21~)

※ 주요 내용(안) : 국립대 육성을 위한 국가 및 지자체 재정지원 등 안정적 재정 확충 및 국립대 운영의 자율성 확보, 국립대 운영 성과평가 등

Ⅴ. 추진일정(안)

추진과제 추진일정

 

1. 대학의 체계적 관리 전략

? 한계대학

• 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22.2월(예정)

• 대학 재정진단 기본계획 수립 ’21.下

• 청산융자금 지원 도입 ’21.上~

• 「사립학교법」 개정 ※ 폐교명령 및 청산인 제도개선 ’21.下~

• 대학구조개혁위원회 등 법제화 ’22.上~

? 자율혁신대학

• ’22~’24년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기본 추진방향 수립 ’21.10월

• 희망대학 컨설팅  ’22.上

•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모집유보 정원제 도입, 재직자 전형 확대 등 ’21.下

• 「대학 설립운영규정」 개정 ’21.下~

※ 학위과정 간 조정비율 개선, 동일법인 대학 간 정원 조정 허용,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허용기준 완화 등

•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구축 지원 사업 계획 수립 ’21.下

•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지원 사업 계획 수립 ’22.上

2. 공유‧협력 기반의 대학 혁신 지원

?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

• 범부처 고등교육 재정 종합계획 수립 ’22.上

• 국회, 관계부처 등 협의 계속

? 지자체-대학 중심의 지역 협업체계 구축

• 「지방대육성법」 개정 ※ 지자체 사전 의견청취 제도 도입 등 ’21.下

• 2021년 지자체-대학 기반 지역혁신플랫폼 추가 선정 ’21.5월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운영 ’21.下

? 공유‧협력을 통한 대학 혁신 역량 강화

•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지원 ’21.上~

• 마이스터대 운영 지원 ’21.上~

• 학생‧학점 교류 및 교양교육 협력, K-MOOC 등 활성화 계속

• 유학생 특화 공동 교육과정 개발·운영 추진 ’21.下~

? 지역 성장의 거점으로서 국립대 혁신 지원

• 국립대학 공동교육혁신체제 지원 사업계획 수립 ’21.下

• 「국립대학법」 제정 추진 ’21.上~

참고 연도별 학령인구 및 입학정원 변화 추이

 

년도  학령인구 (만 18세)  대학 입학정원 대학 입학생

2000 826,889 646,215 677,783

2001 775,991 646,710 688,481

2002 714,890 656,723 615,991

2003 657,149 653,110 579,660

2004 629,757 642,196 569,471

2005 608,924 625,481 559,742

2006 603,310 596,253 559,317

2007 610,699 584,789 562,385

2008 627,457 581,991 553,638

2009 647,572 580,111 548,361

2010 694,883 571,092 556,712

2011 705,640 567,941 558,365

2012 696,844 555,503 545,494

2013 688,054 545,122 535,465

2014 686,481 536,541 525,803

2015 663,843 518,145 512,807

2016 647,036 503,521 498,071

2017 613,208 493,082 484,163

2018 621,090 484,832 477,709

2019 594,278 483,148 475,756

2020 511,707 478,872 464,826

2021 476,259 474,180 432,603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일반대,산업대,교육대,전문대). 단, 특별법에 따른 대학은 제외

※ [출처] 학령인구 : 통계청 / 입학정원 및 입학생 : ’00~’20은 한국교육개발원, ’21은 (전문)대교협 / ’21년 대학 입학생은 등록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