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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하이거 2021. 5. 22. 11:39

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담당부서여성고용정책과 등록일2021-05-21

 

 뉴스·소식 > 공지사항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moel.go.kr)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신청을 공모하오니,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모 신청기간 : 2021. 6. 1.(화) ~ 6. 11.(금) 18:00까지

 *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02-2670-0412∼23)

첨부

  • (첨부) 공고문_서식포함.hwp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과 해당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신청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 단체의 공동직장어린이집

❍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의 공동직장어린이집

? 지원내역 

구분 지원 지원내역 한도 지원기준 및 비율

설치비 무상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시설건립비 10억원 소요비용의 90%

2~4개소인 시설전환비 (※매입비 : 40%)

사업주단체 (시설매입비)

우선지원대상기업 20억원

5개소 이상인

사업주단체

공통 시설개보수비 1억원 소요비용의 90%

교재교구비 7천만원 ‵21년 08월

(교체비) (3천만원)

운영비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및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매 월)

※ 해당 사업주 단체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수지차 분담금을 지원해야 함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1. 6. 1.(화) ~ 6. 11.(금) 18:00까지

※ 공모 접수상황에 따른 기일 변경 및 추가 공모 가능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 수 처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근로복지공단 311호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에 별도 기재된 구비서류

 

 

 

? 공통요건 

대표사업주 선정요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합, 협의체 등 단체의 대표

해당 산업단지관리공단 대표 또는 입주기업대표자협의회 등 사업주 단체의 대표

※ 단, 신규조성 산단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투자완료일까지 사업주단체 구성가능

해당 사업주 단체에서 대표사업주로 선정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대표

사업주단체 사업주단체 내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수가 100분의 60 이상일 것

구성요건 1개 사업장 소속 근로자 보육영유아 수가 사업주단체 전체 보육영유아의 100분의 80이하

사업주 단체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피보험자의 보육영유아수가 사업주단체 소속 피보험자 전체 보육영유아수의 100분의 50이상(※ 매월 말일기준)

기타 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고용보험가입 사업장의 대표국가 및 지자체, 사립 대학 및 대기업 등도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제공하거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사업주단체에 참여 가능

※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 신청 구비서류 

❍ 공모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및 서약서

❍ 대표사업주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 참여사업장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공동운영협약서 또는 정관(※별도의 단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함)

❍ 시설비 산출내역서 및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

❍ 등기부등본(토지・건물) 및 건축물 관리대장

❍ 건물 매매계약서(※시설매입비 신청의 경우에 한함)

❍ 어린이집 설치 예정지 인가 가능여부 확인 서류(※소속 지자체 확인 자료)

❍ 참여사업장별 보육수요 조사자료 및 연간운영예산(안)

[사업제안서 주요 기재 내용]

○ 사업주단체 개요 : 규모, 입주기업 수,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 어린이집 설치 및 보육수요 현황 등

-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및 기대효과, 설치 예정지 인가 가능여부(지자체 확인서류 첨부)

○ 어린이집 개요 : 소재지, 설치형태, 시설규모(면적 및 정원), 채용예정 교직원 수 등

- 어린이집 설치관련 세부 투자 일정 및 자금 조달계획(시설비 및 교재교구비)

- 어린이집 장기 운영계획 및 연간운영예산(안) 

※ 사업제안서는 별도의 양식 제한은 없으나 위 내용은 반드시 포함하여 기재되어야 함

? 선정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1차 서류심사(지원대상자 자격 등 적격여부 검토)

2차 지원사업자 선정위원회(평가기준표에 의한 종합평가)

【사업발표】 사업주의 제안서 주요내용 PPT 발표・질의응답

❍ 선정기준

1) 참여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근로자의 수

2) 참여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어린이집 보육수요

3) 사업제안서의 타당성 및 충실성

-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및 적극성, 대표사업주의 대표성 및 재무능력, 참여사업장 수, 고용보험가입 사업장 수, 투자계획의 적정성, 지자체 참여 및 적극성, 어린이집 운영유지 가능성 등

4) 어린이집 설치 예정 입지의 안전성 및 적합성

5)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가점부여 항목

- 상생형 일자리 선정 지자체에서 공모를 신청하거나, 국가에서 지정한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이 사업주 단체에 포함될 경우 가산점 및 인센티브 부여

※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업* : 지역 경제주체(노동계・기업・시민단체・지자체)간 상생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선정한 기업

? 유의사항

○ (지원제외)

지원신청일까지 고용보험을 체납한 사업주단체 등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제2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공동운영협약)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주는 어린이집에 대한 투자비용(설치・운영비), 이용 아동 비율, 

지원시설의 소유권 및 사용기간, 지원금 수령 및 청산 시의 권리와 의무 등이 포함된

공동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을 하여야 함

○ (공사 등 계약)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해 공사계약 및 물품・용역구매 등을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공고・입찰・계약체결을 하여야 함

(※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제32조의2 “지원대상자의 시공 및 구매계약 체결 등”)

○ (지원금 집행) 

지원금은 전용통장을 사용, 전용통장에서의 직접 계좌이체 또는 전용통장과 직접 연결된

은행의 결제 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을 반드시

이용하여야 함

○ (부기등기) 

시설건립비・시설매입비를 지원받아 설치된 공동직장어린이집의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이라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함

(※ 단, 국가 및 지방자지단체 등이 취득・관리하는 부동산은 제외)

○ (채권관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공단을 피보험자로 하여 보증보험 또는 금융기관의 지급보증 등에 

가입하거나 공단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을 하도록 하여야 함

❍ 기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대기업 단독 또는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은 연간 예산 범위 내수시 접수・지원합니다.

❍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 ☏ 02-2670-0412~0423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지원대상자 공모 신청서

(□우선지원대상기업5개소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5개소 이상)

대 표 사업장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주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 )

사업주 명 칭

단 체 소 재 지 (전화번호 : )

참여기업수 대표사업장을 포함한 전체 사업장 수 근로자수 사업주단체 전체 근로자수

(여성근로자수) (사업주단체 전체 여성 근로자수)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 □ 해당 □ 미해당

어린이집  소 재 지 보육정원

개 요 (설치예정지)

위와 같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자 선정 공모에 참가를 신청합니다. 수 수 료

없 음

20 . . .

 

신청인(대표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제안서 1부

2.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별지 제1호 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

3. 대표사업주 법인등기부등본(제출용)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4. 참여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5. 공동 운영협약서 또는 정관(별도의 단체를 구성한 경우에 한함) 1부

6. 시설비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10호 서식)

7. 건물매매계약서 1부(시설매입비 지원신청의 경우에 한함)

8. 건물임차계약서 1부(임차건물에 설치할 경우에 한함)

9.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 1부(별지 제9호 서식)(교재교구비 지원신청의 경우에 한함)

10. 건축물 관리대장 및 등기부등본(토지・건물) 각 1부

11. 설치 예정지 인가 가능 여부 공문 등 확인자료(지자체 확인 서류)

 

서 약 서 

 

 

본인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와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요구하는 제안서 등 제출 서류를 성실하게 작성・제출하며, 만일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지원금 지급 시 전액 반환)는 물론 관련 법규에 의한 어떠한 처분도 따를 것이며, 또한 선정 결과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사 업 주 단 체 : 

대 표 사 업 장 : 

대표사 업 주 : (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귀하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대표사업주 선정동의서

사 업 주 성 명 법인

등록번호

 

 

사 업 장 명 칭 고용보험

현 황 관리번호

업 종 근로자수

(여성근로자수)

소재지 (연락처 : )

참여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운영 규정  [ ]제10조제1항 에 따라  [ ]직장어린이집

내용 [ ]제29조제1항 [ ]여성고용친화시설

공동으로 설치 및 운영하기 위하여 상기 사업주를 대표사업주로 선정하고 

[ ]설치비용 융자신청 에 동의합니다.

[ ]설치비용 지원신청

20 . . . 

신청인(대표사업주) (서명 또는 인)

 

사업(장)명 업 종 근로자수 고용보험 우선지원 성 명(서명 또는 인)

(여성근로자수) 관리번호 대상기업 

해당여부

 

 

 

210mm×297mm[백상지 80g/㎡]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및 운영지원 규정 [별지 제10호] <개정 2020. 10. 28.> (앞 면)

 

시설비 산출내역서

□ 시설 공사 개요

공 사 명 공사유형 [ ]시설건립 [ ]시설전환

[ ]시설개보수 

사 업 장 명 대표자명

시설 위치 □사업장 내  □사업장 외 시설 소재지

(보육)정원 사용 건물 지상( )층, 지하( )층

시설면적 건물 ㎡, 대지 ㎡  건축 구조

실외놀이터 □유( ㎡) □무

□ 시설 공사비

지원형태 □ 단독 □ 공동(대규모기업)  투자형태 □시설건립 □시설전환 □시설개보수

□ 공동(우선 5개소 미만) 

□ 공동(우선 5개소 이상)

총 소요액 천원 시설비 천원

지원신청액 천원 지 원 비 율 □60% □80% □90%

※ 시설비는 총 소요액에서 지원 비대상 내역을 제외하고 산출한 비용.

□ 시설비 산출내역서(설계·감리 및 공사원가계산서 내용기재) (단위 : 원)

구 분 적용요율 금 액 구성비

(가)재료비 (가-1)직접재료비 %

(나)노무비 (나-1)직접노무비 %

(나-2)간접노무비 [나1]의 % %

(다)경비 (다-1)산출경비 %

(다-2)산재보험료 [나]의 % %

(다-3)고용보험료 [나]의 % %

(다-4)국민건강보험료 [나1]의 % %

(다-5)노인장기요양보험료 [다4]의 % %

(다-6)국민연금보험료 [나1]의 % %

(다-7)퇴직공제부금비 [나1]의 % %

(다-8)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다-9)기타경비 [가+나]의 % %

(다-10)공사이행보증수수료 [가+나1+다1]의 % %

(다-11)건설하도급 [가+나1+다1]의 % %

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다-12)환경보전비 [가+나1+다1]의 % %

1.소계 [가+나+다] %

2.일반관리비  [1]의 % %

3.이윤 [나+다+2]의 % %

4.기타공사 %

5.총원가(공급가액) [1+2+3+4]  %

6.부가가치세 [5+6]의 10% %

7.설계비(부가가치세 포함) %

8.감리비(부가가치세 포함) %

9.용도변경 설계비 등(부가가치세 포함) %

10.총금액  [5+6+7+8+9] 100%

(뒷 면)

□ 공종별 집계표 (단위 : 원)

품명 단위 수량 재료비 노무비 경비 합계 비고

1. 건축공사

가설공사 1

토공 및 기초 공사 1

철근콘크리트공사 1

철골공사 1

조적공사 1

석공사 1

타일공사 1

목공사 1

방수공사 1

지붕 및 홈통공사 1

금속공사 1

미장공사 1

창호공사 1

유리공사 1

도장공사 1

수장공사 1

부대공사 1

철거공사 1

조경공사 1

주차장 조성공사 1

기반공사 1

골재비 및 운반비 1

작업부산물 1

폐기물처리비 1

소계

2. 기계설비공사

3. 전기설비공사

4. 정보통신공사

소계(순공사비)

경비(산출경비 제외)

일반관리비

이윤

기타공사

총원가(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설계비

감리비

용도변경 설계비 등

총금액 

※ 인테리어 공사도 건축공사에 포함시켜 공종별로 분리함(인테리어 별도 발주의 경우는 건축공사와 동일한 항목으로 분리하여 산출) 

※ 소방 설비공사는 기계·전기 설비에 포함시키되 세부공종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 예규 제2조제11호“시설물에 종속된 설비․비품”에 따른 내역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사업장(대표사업장)명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직장어린이집 등 설치 및 운영지원 규정 [별지 제9호]<개정 2020. 10. 28.> 

 

교재교구비 산출내역서

□ 어린이집 개요

보육정원 구 분 연 령 반편성 비 고

영아반 만2세 미만 0세 실외놀이터 유무

( )개반 1세 유( ), 무( )

만2세 2세

유아반 만3세 이상 3세

( )개반 4세

5세

 

□ 교재교구 내역

(단위 : 원)

구입처 금액(부가세포함) 비고

 

 

 

 

 

 

□ 교재교구 상세내역(구입처별로 기재)

(단위 : 원)

구입처 품명 규격 또는 제품번호 수량 단가 금액 비치장소

(부가세포함)

 

 

 

 

 

 

※ 고용노동부 예규 제2조제12호에 따른 “교재교구”에 한하여 지원 가능함. 

 

 

사업장(대표사업장)명 :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