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허물고 공정 시장질서 확립할 ‘경기도형 공공배달앱’ 10월 출범
○ 경기도, NHN페이코, 화성 등 3개 시군, 문화방송, 경기도주식회사 20일 협약 체결
○ 공공-민간 협력 통한 플랫폼 구축운영으로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공정 질서 확립
- 앱 개발, 가맹점 모집, 시험운영 등 절차 마치고 10월 시범 서비스 시작
○ 이재명 지사 “공공과 민간 잘 협력해 바람직한 디지털 SOC 모범되길 기대”
문의(담당부서) : 특화기업지원과 | 2020.08.20 16:20:22
독과점 허물고 공정 시장질서 확립할 ‘경기도형 공공배달앱’ 10월 출범
○ 경기도, NHN페이코, 화성 등 3개 시군, 문화방송, 경기도주식회사 20일 협약 체결
○ 공공-민간 협력 통한 플랫폼 구축운영으로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공정 질서 확립
- 앱 개발, 가맹점 모집, 시험운영 등 절차 마치고 10월 시범 서비스 시작
○ 이재명 지사 “공공과 민간 잘 협력해 바람직한 디지털 SOC 모범되길 기대”
배달 플랫폼 시장의 독과점 문제 해결과 포스트코로나 대비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배달 플랫폼 운영사업’의 성공을 위해 경기도와 NHN페이코 컨소시엄, 화성·파주·오산시, 문화방송, 경기도주식회사가 손을 잡았다.
이재명 지사, 정연훈 NHN페이코 대표이사, 서철모 화성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박성제 문화방송 사장,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는 20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디지털SOC-공공배달앱 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오는 10월 출범할 공공배달앱은 경기도가 계획한 ‘공공 디지털SOC 사업’의 일환으로, 식음료업 등 소상공인의 판로지원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경기도주식회사가 개발·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이다.
공공이 민간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 유통망과 데이터, 기술 등 공적 디지털 인프라 조성에 경기도가 투자하고, 앱 개발과 운영은 민간에게 맡겨 민간-공공 협력의 장점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기존 민간앱에서는 6~13%대에 달하는 중개수수료를 2%대로 낮추고, 추가 광고료 부담을 없애는 등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짐을 덜어주게 된다.
또한 이용자에게는 지역화폐 할인 및 합리적인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 윈-윈(Win-Win)하는 구조를 만들어 디지털 플랫폼 시장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협약에 따라 도는 POS 프로그램 개발·설치 등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7월 민간운영사로 선정된 ‘NHN페이코 컨소시엄’과 함께 배달앱 개발과 운영, 마케팅을 추진한다.
화성·오산·파주 3개 시군은 가맹점 모집등록, 홍보 등의 행정적 지원을, 문화방송(MBC)은 공공배달앱 홍보 등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극대화하는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7월 공모로 선정된 화성·오산·파주 3개 시군을 대상으로 10월 말부터 공공배달앱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9월 말까지 앱 개발과 가맹점 모집, 시험운영 등의 절차를 마칠 방침이다.
시범 서비스 기간 동안 이용자와 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배달앱을 보완하고 사업영역을 초기에는 식음료업 중심에서 향후 배송, 숙박 등까지 넓힐 계획이다. 서비스 지역도 2021년에는 16개 시·군, 2022년에는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재명 지사는 “공무원들이 나서 공공앱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자산과 민간의 기술·경영역량을 결합해 공익적 요소의 앱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길게 봐서 음식배달 뿐만 아니라 물건구매, 관광까지 확장될 수 있고, 경기도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사회적 경제 모델 형태로 대한민국 전역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배달앱과 같은 플랫폼도 디지털 경제 시대에는 SOC에 해당되는 만큼,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공공과 민간이 잘 협력해 바람직한 디지털 SOC의 모범적 모델이 되길 바란다”며 “잘 준비해서 가능하면 더 빠르게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
경기도 디지털SOC-공공배달앱 사업 협약식
□ 개 요 ※ 소셜 라이브 중계
○ 일시/장소 : 2020. 8. 20.(목) 15:00 ~ 15:30 / 상황실(신관2층)
○ 협약기관 : 경기도, NHN 페이코 컨소시엄, 화성시, 파주시, 오산시, 문화방송, 경기도주식회사
○ 참석대상 : NHN 페이코 정연훈 대표, 서철모 화성시장, 최종환 파주시장, 곽상욱 오산시장, 문화방송 박성제 사장 등 10여명
※ 배석 : 류광열 경제실장, 이석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
○ 협약내용 : 경기도 디지털SOC-공공배달앱 사업 투자 및 발전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사항 등
□ 시간계획
시 간
소요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부 터
까 지
15:00
15:02
2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15:02
15:05
3
․ 경기도 공공배달앱 추진 경과 보고
특화기업지원과장
15:05
15:08
3
․ 공공배달앱 운영계획 보고
NHN페이코 대표이사
15:08
15:25
17
․ 인사말씀 (도지사, NHN 컨소시엄 기업대표 3*, 화성시장, 파주시장, 오산시장, 문화방송 사장)
* 컨소시엄 참여 기업 중 중소 가맹점 영업 대표 2명 포함
15:25
15:30
5
․ 협약서 서명 및 기념촬영
협약기관
15:30
․ 폐회
참고 1
경기도 디지털SOC-공공배달앱 사업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디지털 플랫폼 시장 독과점 문제 해결 및 가맹점 피해 구제를 통한 공정거래 제고
□ 추진방향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한 공정 시장질서 확립 및 운영의 전문성 제고
- (경기도) 디지털 SOC 조성 (경기도주식회사) 공공배달앱 사업
※ 식음료업 추진 후 배송, 숙박, 라이더 등 단계별 확대
○ 디지털SOC 기반 민간 비즈니스 연계로 비대면 산업 활성화
□ 추진개요
사업명
구 분
디지털 SOC 기반 구축
공공배달앱
추진기관
경기도
경기도주식회사
사업목적
배달앱 사업 지원 등
배달앱 개발?운영
사업기간
‘20년 ~ ’22년
‘20년 ~
추진방식
공기관위탁사업(경기도주식회사)
컨소시엄사업
사업대상
소상공인 등(35천개)
서비스 이용자
사업내용
디지털 플랫폼 구축
배달앱 운영 + 마케팅
활용방안
민간 O2O사업화 공공DB 제공
(수수료 부담 경감)
독과점 배달앱과 경쟁을 통해
합리적인 수수료 체계 유인
□ 추진경과
(배달앱 민간운영사 공모·선정) 우선협상대상자 NHN페이코 선정(7.6.)
- 총 10개 컨소시엄 56개 민간업체 참여
- 서류심사(6.30.)로 7개사 선정 → 제안발표심사(7.3.)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범운영 시·군 공모·선정) 공공배달앱 시범운영 참여 시·군 선정(7.21.)
- 총 6개 시·군 참여 → 3개 시·군 선정 (화성, 파주, 오산)
□ 추진계획
기 간
20. 7.
20. 7. ~ 9.
20. 9.
20. 10.
(‘21 ~ )
추
진
기
관
경기도
디지털SOC
사업계획 수립
사업비 편성, POS 표준화 모델 검토
POS 프로그램
개발
POS 프로그램
설치
사업영역 확대
경기도
주식회사
컨소시엄 선정
앱 개발,
가맹점 모집
시험운영
앱 런칭(10월), 마케팅
서비스지역 확대
참고 2
업무협력 협약서
-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
경기도 디지털SOC-공공배달앱 사업 업무협력 협약서
경기도, NHN페이코 컨소시엄, 화성시, 파주시, 오산시, 문화방송 및 경기도주식회사(이하 “협약기관”이라 한다)는 경기도 디지털SOC-공공배달앱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상호 협력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 및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협약기관의 협력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 원칙) 협약기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 협약에 따른 사항을 이행한다.
제3조(협력사항) 이 협약에 따른 협약기관의 협력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도: 디지털SOC 구축, 소상공인 교육, 사업홍보 및 소상공인의 디지털 플랫폼 수수료 인하 등 민간의 경기도 디지털SOC 활용에 관한 사항
2. NHN페이코 컨소시엄: 공공 배달앱의 공익적 운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3. 화성시, 파주시, 오산시: 소상공인의 디지털 플랫폼 수수료 인하 등 공공배달앱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의 시범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4. 문화방송: 사업 홍보를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
5. 경기도주식회사: 소상공인과 협약기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실무협의회) ① 협약기관은 제3조의 협력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별도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매년 상·하반기 각각 1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②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협약기간) 이 협약은 협약기관이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협약기관 중 어느 일방이 나머지 협약기관에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2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7조(비밀유지) 협약기관은 협약에 따른 업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공개․배포 또는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상대방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한하여 외부에 공개할 수 있다.
협약기관은 협약서 7부를 작성하고,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8월 20일
경 기 도
도지사 이 재 명
NHN페이코
대표이사 정 연 훈
화 성 시
시장 서 철 모
파 주 시
시장 최 종 환
오 산 시
시장 곽 상 욱
문화방송
사장 박 성 제
경기도주식회사
대표 이 석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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