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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 온라인으로 전환, 상반기 민방위 훈련 취소-헌혈 참여 및 코로나19 자원봉사 활동도 교육 이수 인정

하이거 2021. 2. 2. 12:29

민방위 교육 온라인으로 전환, 상반기 민방위 훈련 취소-헌혈 참여 및 코로나19 자원봉사 활동도 교육 이수 인정

 

등록일 : 2021.02.02. 작성자 : 민방위과

 


민방위 교육 온라인으로 전환, 상반기 민방위 훈련 취소
- 헌혈 참여 및 코로나19 자원봉사 활동도 교육 이수 인정 -
-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 상반기 취소, 하반기 코로나19 상황 고려해 결정-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올해 민방위 교육을 온라인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 상반기에 계획된 민방위 훈련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 민방위 교육‧훈련은 민방위 사태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대원(만 20~40세 남성)과 국민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어 왔다.
○ 그러나 지난해 코로나19 감염병 발생ㆍ확산으로 상반기에 민방위 교육 운영을 중단하고 하반기부터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 실시하였으며,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은 취소한 바 있다.
□ 행안부는 기존의 교육과 훈련이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민방위 교육‧훈련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 2021년 민방위 교육ㆍ훈련 변경 계획 >

구 분
기존(코로나19 발생 전)
2021년 교육 계획
비고
민방위교육
‣ 1~4년차(145만명) :집합교육 4시간
‣ 5년차 이상(198만명) : 비상소집 또는 사이버 교육 1시간
‣ 모든 대원 사이버 교육 1시간
‣ 서면교육
‣ 헌혈 참여, 코로나19 자원봉사 활동
* (’20년)코로나19 발생·확산으로 하반기에 사이버 교육으로 전환 실시
전국단위
민방위훈련
‣ 3, 5, 9, 10월(4회)
‣ 상반기(3, 5월) 취소(민방위 대비태세 점검으로 대체)
‣ 하반기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실시 여부 결정
* (’20년)훈련 취소

□ 먼저, 민방위 교육은 대원 연차에 상관없이 사이버 교육(1시간)으로 전환 실시*하고(시‧군‧구 주관), 민방위 대원이 교육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 기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 기본교육(상반기, 3개월), 보충 1‧2차(하반기, 각 1.5개월) 교육 실시
○ 또한, 컴퓨터나 스마트폰이 없어 사이버 교육이 어려운 민방위 대원의 교육 편의를 위해 서면교육*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 주민센터에서 교재를 수령, 과제물(내용 요약, 문제 풀이 등)을 작성하여 30일 내 제출
□ 이와 관련하여 행안부는 사이버 교육 이외에도 헌혈 및 코로나19 자원봉사 등 활동 참여 시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헌혈자가 급감하고 있어 혈액수급 안정화에 동참하고, 민방위 대원의 코로나19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함이다.
○ 해당 활동에 참여한 대원은 헌혈증 사본,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 등을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교육을 인정받을 수 있다.
□ 또한, 상반기(3월, 5월)에 계획된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도 취소된다.
○ 민방위 훈련 시 많은 기관과 인원의 동시에 참여해야 함에 따라, 방역관리가 어렵고, 코로나19 대응에 지자체, 공공기관 등 주요 훈련 참여기관의 행정력 집중이 필요하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 이를 대신하여 민방위대 편성 자원 관리실태, 비상대피시설‧민방위경보시설 운영의 적정성 등 민방위 대비태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 하반기에 계획된 전국단위 민방위 훈련은 향후 코로나19 안정세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실시 여부를 사전에 결정할 계획이다.
□ 김명선 행정안전부 민방위심의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불가피하게 교육‧훈련을 제한된 방식으로 조정하여 실시하게 되었다.”며, “비대면 방식의 민방위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국가 비상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코로나19 관련 2021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 추진 개요


□ 대 상 : 2021년도 민방위 대원(대장 포함)
※ 민방위 대원(1~4년 차를 포함한 전체 민방위 대원 및 대장)
□ 추진방법 : 시ˑ군ˑ구별로 사이버교육 업체에 위탁
□ 추진내용
○ (1~4년 차) 집합교육(4시간) → 사이버교육(1시간)
○ (5년 차 이상) 비상소집 또는 사이버 교육(1시간) → 사이버 교육(1시간)
※ 올해에 한해 모든 대원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사이버교육(1시간)으로 대체
□ 대체교육
○ (서면) 사이버교육 참여가 어려운 대원에게 서면교육 기회 제공

◈ 서면교육 개요
- (대상) 컴퓨터나 스마트폰 미사용자 등 사이버교육이 어려운 대원
- (방법) 읍·면·동에서 우편 또는 통·리장을 통해 직접 배부
학습 후 과제물을 작성하여 30일 이내 제출하면 교육 이수 처리
※ 과제물은 교재내용 요약 또는 단답형 문제 풀이로 구성

□ 교육시기 : (본교육) 상반기 3개월 / (보충교육) 하반기 1.5개월,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