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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시행-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등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기준 마련

하이거 2021. 2. 2. 12:12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시행-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등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기준 마련

 

담당부서 유통거래과 등록일2021-01-29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시행
-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 등 주요 불공정거래행위 심사기준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업자의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의 구체적인 심사기준과 위반행위 예시를 담은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이하 ‘심사지침’)을 최종 확정*하고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심사지침은 제정안 마련 단계부터 업계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행정예고(’20.12.22.∼’21.1.11.) 절차를 거쳐 확정

ㅇ 이번에 제정된 심사지침은 오프라인 거래를 상정하여 규정된 기존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의 심사지침과는 별도로 최근 급속히 성장한 온라인쇼핑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 지침 제정안의 적용범위 >

◎ 지침 제정안은 온라인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 中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온라인쇼핑몰업자’)에 적용된다.

* 다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는 사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인자(대규모유통업법 제2조 제1호)

-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현재 제정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적용됨

■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가 부여되고, 법 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공정위는 심사지침의 엄정한 운용과 함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1

주요 제정 내용


? 상품의 반품 금지 (법 제10조 관련)


◆ 법 제10조는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대표 법위반 유형) 소비자의 단순변심에 의한 구매취소를 이유로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약정내용과 달리 일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해당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는 상품의 반품금지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① 정당한 반품 사유 판단 기준 구체화

- 지침 제정안은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반품 추정 사유* 이외에 반품이 허용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을 구체화하였다.

* 특약매입 및 위수탁거래, 납품업자의 귀책사유, 납품업자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 등(법 제10조 제1항)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ⅰ)납품업자와의 사전 합의 여부 및 합의 내용, ⅱ)납품거래의 형태와 특성, ⅲ)반품의도와 목적, ⅳ)반품이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다.

② 입증책임 명시

- 해당 반품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할 책임은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임의로 소비자에게 반품 또는 환불하고, 납품업자와 사전에 약정한 반품조건과 달리 해당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반품한 행위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A상품 대리점으로부터 상품을 납품받다가 A상품 제조사로 거래처를 변경하고 A상품을 대리점에게 반품한 행위

? 판매촉진비용의 부담 전가 금지 (법 제11조 관련)


◆ 법 제11조는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판매촉진행사 실시 前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 분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약정과 실제 모두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만, 법 제11조 제5항에 의해 자발성·차별성 요건을 갖춘 판매촉진행사의 경우 온라인쇼핑몰업자의 사전약정 및 판매촉진비용 50% 분담의무가 면제된다.

⇒ (대표 법위반 유형)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행사를 실시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할부수수료 전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다른 판매촉진비용은 없음을 가정)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① 일괄 약정 기준 완화

- 온라인쇼핑몰에서는 수시로 판매촉진행사가 실시되므로 매번 개별약정을 체결하는데 높은 거래비용이 수반되는 점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기간(예: 분기당 1회) 내에서 하나의 서면에 의한 일괄 약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 다만, 법정 필수약정 내용(예: 상품목록, 비용규모 및 분담비율 등)은 판매촉진행사별로 각각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하였다.

➁ 판매촉진비용 및 납품업자 부담액 산정방식 규정

- 판매촉진비용은 판매촉진행사 과정에서 발생한 지출과 감소된 수입을 합산하여 산정함을 명확히 하였다.

< 판매촉진비용 산정방식(예시) >

행사유형
산정 방식
가격할인행사
[행사대상 상품의 기존(정상) 판매가격 – 할인 판매가격]
× 행사 판매수량 + 기타 지출한 광고·홍보비 등
소비자혜택 제공행사
사은품·적립금·신용카드 청구할인·경품지급 등 혜택 제공에 소요된 비용 + 기타 지출한 광고·홍보비 등


- 납품업자 부담액은 판매촉진행사의 유형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분, 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율 조정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행사를 진행하면서 소요된 납품업자의 모든 부담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기준을 구체화 하였다.
➂ 자발성차별성 요건 명확화

- 자발성은 원칙적으로 납품업자가 먼저 스스로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고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 판매촉진행사를 요청한 경우에 인정됨을 분명히 하였다.

- 다만, 예외적으로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기획 또는 납품업자에게 고지하였거나 행사에 관해 양자가 협의하였더라도 자발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음을 단서에 명시하고,

- 구체적 예시를 통해 공개모집에 의해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자발성차별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 차별성은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한 납품업자가 판매촉진행사의 목적, 시기, 효과 등의 면에서 다른 납품업자와 뚜렷이 구분되는 경우 인정됨을 규정하였다.

<자발성차별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예시)>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행사기간 등 행사의 전체적인 틀을 기획하여 상품관리시스템 공지사항에 고지하는 등 공개적인 방식으로 행사에 참여할 납품업자를 모집하고, 납품업자가 행사참여여부, 대상품목 및 가격 등 중요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한 경우

<자발성차별성이 부인될 수 있는 경우(예시)>

● 납품업자가 온라인쇼핑몰의 상품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은품을 등록하거나 상품 판매가격을 변경하였으나, 그 의사결정에 온라인쇼핑몰업자가 개입한 경우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먼저 납품업자들에게 행사진행 여부를 문의하고 동의한 납품업자에 대해 행사방식을 안내하는 경우


➃ 시행일

- 지침 제정안 중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전가 금지(법 제11조) 관련 규정은 판매촉진행사 가이드라인(붙임2)의 적용이 종료되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법 제14조는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부당하게 납품업자에게 상품의 공급조건, 원가에 관한 정보 등 법상 열거된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대표 법위반 유형)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제조사와 직접 거래할 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제조원 또는 공급자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경영정보 제공요구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다.
?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 (법 제14조 관련)

① 경영정보의 내용 구체화

- 지침 제정안은 법상 열거된 경영정보* 중 그 의미가 추상적인 공급조건과 원가에 관한 정보의 의미를 구체화 하였다.

* 공급조건, 원가에 관한 정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매출액·판매량 등 매출정보 등(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1조)

- 공급조건이란, 공급 가격물량시기, 반품조건, 제조원 또는 공급자, 제조방식 등을 포함하고, 현재 납품 중인 상품의 공급조건과 과거에 납품한 상품의 공급조건 및 향후 공급할 상품의 공급조건 모두를 포함함을 명확히 하였다.

- 원가에 관한 정보란, 납품업자가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소요된 제조원가(재료비, 인건비, 운송비 등) 또는 매입원가 등에 관한 정보라는 점을 구체화하였다.

➁ 부당성 판단기준 명시

- 부당성은 상품의 특성, 경영정보를 요구한 의도 및 효과,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제조업체와 직접 거래하거나 PB상품을 제조하기 위해 납품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제조원 또는 공급원 등 공급정보나 제조원가 또는 매입원가를 요구하는 경우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경쟁쇼핑몰에서의 판매량이나 월평균 매출액을 이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해 요구하는 경우

?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금지 (법 제15조 관련)


◆ 법 제15조는 원칙적으로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에게 금전, 물품, 용역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만, 제15조 제1항에 의해 예외적으로 온라인쇼핑몰업자는 직매입거래 시 연간기본거래계약의 내용으로 지급목적·시기·액수 등을 약정하고 합리적 범위 내에서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 (대표 법위반 유형)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최저가경쟁에 따른 판매수수료 수입 부족분 보전을 위해 납품업자에게 광고비·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는 경제적 이익제공 요구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① 경제적 이익 및 정당한 사유 구체화

- 경제적 이익이란, 판매수수료 외에 일체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보조금성과금기부금 등 각종 물품과 기타 이익을 포함한다고 규정하였다.

- 정당한 사유는 납품업자와의 사전 합의 여부, 상품판매와 경제적 이익의 관련 정도,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하였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지급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납품업자 이익증대와 무관한 기부금·협찬금·기타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다른 쇼핑몰에서 동일한 상품이 자사보다 저가로 판매된다는 이유로 해당 상품의 판매가격을 인하하고, 그로 인한 매출감소분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➁ 판매장려금의 적법 요건 규정 및 허용되는 판매장려금의 유형화

- 판매장려금은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있고,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됨을 분명히 규정했다.

ⅰ) 판매촉진 목적과 관련 없는 기본장려금은 금지된다.

<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판매장려금 항목(예시) >

구 분
내 용 및 취 지
성과장려금
- 명칭에 상관없이 온라인쇼핑몰업자와 납품업자가 합의하여 전년 동기 대비 납품액(납품단가×납품물량) 신장목표에 도달했을 때,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
게시장려금
- 명칭에 상관없이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상품을 매출증가 가능성이 큰 위치에 게시해 주는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단, 웹페이지 상 게시위치와 판매장려금 액수 등에 관해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


ⅱ) 판매장려금은 직매입거래인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직매입 거래의 속성상 금지되는 행위(예: 부당반품, 재고비용 전가 등)가 수반되는 장려금은 금지된다.

< 직매입 거래의 속성상 인정될 수 없는 판매장려금 항목(예시) >

구 분
내 용 및 취 지
무반품장려금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
시장판매가격 대응장려금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최저가경쟁을 위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으로 납품받은 상품의 판매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는 판매장려금


ⅲ) 법상 판매장려금은 판매성과로 인한 이익을 온라인쇼핑몰업자와 납품업자 모두가 공유하기 위한 것이므로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만 편향되는 장려금은 금지된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협의된 매출신장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단순 매출신장을 이유로 납품업자에게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 판매장려금 지급대상 기간 중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받은 판매장려금이 해당 기간 납품업자의 납품액 증가로 인한 이익액 보다 큰 경우

?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법 제17조 관련)


◆ 법 제17조는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와의 거래조건을 설정·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행위유형을 예시로 규정하고 있다.

⇒ (대표 법위반 유형)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배송 등 자신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고, 거부할 경우 해당 납품업자의 물품 검색순위를 하락시키는 경우 불이익 제공행위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① 불이익 행위 및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 구체화

- 불이익 행위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및 의존도, 정상적인 거래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정당한 사유는 납품업자와의 사전 합의 여부, 불이익 행위의 사유 및 목적, 불이익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하였다.

➁ 법상 열거된 개별 불이익 제공행위 유형의 위반행위 예시

개별 불이익 제공행위 유형의 위반행위 예시
① 상품권 또는 물품 구입 강요행위 (법 제17조 제1호)

- (예시)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자신 또는 계열회사의 온라인쇼핑몰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을 납품업자에게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② 납품가격 인하 강요행위 (법 제17조 제2호)

- (예시)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③ 판촉행사 실시를 위한 납품수량 확대 강요행위 (법 제17조 제3호)

- (예시)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시장 전반적으로 물품이 부족한 상황에서 행사의 실시를 위해 납품업자가 다른 거래상대방과 체결한 공급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량을 자신에게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
④ 판촉행사 참여 강요행위 (법 제17조 제4호)

- (예시)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판촉행사의 품목, 가격 등 판촉행사의 중요한 사항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납품업자에게 행사 참여를 강요하는 경우
⑤ 한시적으로 인하한 납품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않는 행위 (법 제17조 제5호)

- (예시)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행사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한 납품가격을 행사 후에도 정상납품가격으로 환원시키지 않는 경우
⑥ 광고 강요행위 (법 제17조 제6호)

- (예시)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의 상품을 온라인쇼핑몰 상단 또는 별도의 팝업창에 노출되게 하는 등의 광고를 구입하게 하고 납품업자가 거부할 경우 거래중단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⑦ 계약기간 중 판매장려금 또는 판매수수료 변경 행위 (법 제17조 제9호)

- (예시) 온라인쇼핑몰업자가 계약기간 중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판매수수료율을 인상하는 경우


➂ 포괄적 금지조항(법 제17조 제10호)의 성격 및 위반행위 예시

- 법 제17조 제10호는 법 제17조 제1호∼제9호에 준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일반조항임을 명확히 하였다.

- 다만, 법 제17조 제1호∼제9호에 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대규모유통업법 상 경제적 이익제공요구금지(제15조 제1항) 또는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남용(제23조 제1항 제4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하였다.


<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온라인쇼핑몰이 제공하는 배송서비스 등 자신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제안하고, 거부할 경우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상품의 검색순위를 하락시키는 행위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직매입거래 또는 특약매입거래에서 납품업자에게 입고상품 등을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도록 하면서 창고 사용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자신의 목표 수익률 또는 마진을 정해두고 최저가 경쟁을 위해 판매가격을 낮추고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계약조건과 관계없이 임의로 소비자에게 물품을 반품 또는 환불하고, 포장비용 등 양품비용(재상품화에 소요되는 비용), 왕복 배송비 등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

기대효과·향후 계획


□ 이번 심사지침 제정으로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시장에서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가 부여되고, 법 집행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이번에 제정된 심사지침은 TV홈쇼핑 위법성 심사지침 이후 처음 제정되는 유통업태별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으로서 온라인 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통해 법집행의 합리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아울러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 판매촉진행사 가이드라인*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적용기한: ’21.12.31.)하고, 심사지침 중 판매촉진비용의 부당 전가 금지 관련 규정은 가이드라인의 적용이 만료되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용 가이드라인(’20.6.3.보도참고자료 참조)

ㅇ 또한, 인터넷쇼핑몰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은 심사지침에 포괄하여 규정하였으므로 폐지된다.

□ 향후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해 나가면서,

ㅇ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자율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문화를 확립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 신생 온라인 유통업체가 사업활동 초기부터 대규모유통업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컨설팅 제도 도입·운영할 예정

<붙임 1>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추진 경과
<붙임 2>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전문(全文) 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용 가이드라인 전문(全文)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1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추진 경과


□ 납품업계, 온라인 유통업자,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공정위·전문가·업계로 구성된 T/F 구성(‘20.7월)

ㅇ TF회의(총 4회: 7.31, 9.4, 9.11, 10.16)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온라인쇼핑몰협회: 8.24, 9.14/ 패션협회: 10.6)

□ 심사지침 초안 마련(‘20.10월)

□ 심사지침 초안에 대한 납품업계, 온라인 유통업계, 전문가 의견 수렴(‘20.11월)하고 이를 반영한 최종 심사지침(안) 마련

□ 심사지침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20.12.22∼’21.1.11)

□ 심사지침 제정·시행(‘21.2.1.)

 

 

 

 

 

 

 


붙임2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및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용 가이드라인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시행 2021.2.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365호, 2021.2.1., 제정]


Ⅰ. 목적

이 지침은 온라인쇼핑몰업자와 납품업자간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 ·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 제14조(경영정보 제공 요구의 금지) ·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 중 온라인쇼핑 거래의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과 법 위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온라인쇼핑 거래분야에서 법 집행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법위반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지침의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거래의 형태(직매입거래, 특약매입거래, 위‧수탁거래 등)를 불문하고,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상품을 납품받아 온라인을 통하여 판매하는 과정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적용된다.

2. ‘온라인쇼핑몰업자’는 온라인 네트워크에 기반 하여 소매업을 경영하는 자 중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자(이하 ‘온라인쇼핑몰업자’)를 말한다. 법은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사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소매업종 매출액이 1천억 원 이상이거나 소매업에 사용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자를 ‘대규모유통업자’로 정의하고 있다(법 제2조 제1호). 다만,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통신판매업(소매업)과 통신판매중개업을 겸하여 영업하는 경우 통신판매중개업을 통해 발생한 매출과 관련된 행위에 대해서는 이 심사지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Ⅲ. 개별행위 유형별 위법성 심사기준

1. 상품의 반품 금지 (법 제10조 관련)

가. 반품의 정의

반품이란,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받은 상품을 되돌려 주거나 납품업자의 다른 상품과 바꾸는 등 형식에 상관없이 납품받은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법 제2조 제7호).
나. 금지 및 의무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1) 정당한 사유 없는 반품의 금지

온라인쇼핑몰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0조 제1항). 반품행위의 위법성이 성립하려면 다음 각 목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가) 납품받은 상품

ⓛ 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상품을 납품받기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되돌려준 경우에는 반품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 즉,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이나 물류센터 등 지정된 납품장소에 상품을 입고하기 이전, 검수·검품 단계에서 납품업자에게 되돌려준 경우에는 납품받은 상품에 해당하지 않아 반품행위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경우 반품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상품 수령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법 제9조(상품 수령 거부·지체 금지)가 적용된다.

(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

ⓛ 법 제10조 제1항은 납품받은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납품받은 수량의 전부가 아니라 그 중 일부만을 반품하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법에 위반된다.

② 반품행위의 형식이나 성격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ⅰ)계약해지에 따른 상품반환, ⅱ)채권·채무 상계에 따른 상품반환, ⅲ)납품업자의 다른 상품을 납품받으면서 이미 납품받은 상품과 교환하는 경우 등 형식과 성격에 상관없이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받은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주기만 하면 일단 반품행위가 성립한다.

(다)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것

ⓛ 법 제10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정당화 사유의 유무는, ⅰ)납품업자와의 사전 합의여부 및 그 내용, 계약상 반품사유의 존재, 계약해지·취소사유의 존재여부 ⅱ)납품거래의 형태와 특성, ⅲ)온라인쇼핑몰업자의 반품 의도와 목적, ⅳ)반품이 납품업자에게 미치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한다.

② 정당화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부담한다.

③ 다만,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 때,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기간 내에 반품하였는지 여부는 납품업자의 예측가능성, 반품규모, 반품시기, 반품사유, 반품의 계절적 특성,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거래분야의 거래관행상 반품기간이 합리적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반품의 정당화 사유 추정>(법 제10조 제1항)
1. 특약매입거래의 경우로서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2. 위·수탁거래의 경우
3. 납품받은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오손·훼손되었거나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4. 납품받은 상품이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5.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반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고 해당 납품업자에게 반품의 동의를 받은 경우
6.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일정한 기간이나 계절에 집중적으로 판매되는 상품(신선농·수·축산물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계약체결 시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약정하고 그 반품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준 경우
7.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납품업자가 반품이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한 서면으로 반품일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품을 요청한 경우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가맹점사업자로부터 반품받은 상품을 가맹본부가 납품업자에게 반품하는 경우
9. 그 밖에 직매입거래의 경우로서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 법 제10조 제2항에 의한 신선농‧수‧축산물의 반품 기간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납품업자의 납품 시점부터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당해 상품의 검수·매입을 마친 시점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그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일을 초과할 수 없다.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임의로 소비자에게 반품 또는 환불하고, 사전에 납품업자와 약정한 반품조건과 달리 해당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반품한 경우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판매실적이 낮은 A 상품 판매를 줄이고 상대적으로 판매실적이 좋은 B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 이미 납품받은 A상품을 납품업자에게 반품한 경우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A상품 대리점으로부터 상품을 납품받다가 A상품 제조사로 구매처를 변경하면서 A상품을 대리점에게 반품한 경우


(2) 반품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서면교부 및 서류보존 의무

(가) 온라인쇼핑몰업자는 납품업자와 계약체결 시 ⅰ)상품의 반품조건, ⅱ)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하거나 반품한 상품의 배송 및 처리조건 등을 명시하고 양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6조 제1항, 법 시행령 제2조)

(나) 온라인쇼핑몰업자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품업자와 합의하여 상품의 반품조건과 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특히, 특약매입거래와 같은 반품조건부 거래의 경우 온라인쇼핑몰업자와 납품업자는 계약체결 시점에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다) 온라인쇼핑몰업자는 납품업자와의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아래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법 제6조 제8항,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및 제7호).

<반품 관련 보존 서류의 기재 사항>(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및 제7호)
1.반품조건
2.반품된 상품의 목록
3.반품된 상품의 수량
4.반품된 상품의 거래형태(직매입거래/특약매입거래/위수탁거래 등)
5.반품된 상품의 반품일자
6.반품된 상품과 관련된 납품대금
7.반품된 상품의 반품사유
8.납품업자가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 서면으로 반품을 요청하면서 해당 반품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납품업자가 제출한 서면과 근거 자료 등


(3) 법 제15조 또는 제17조와의 관계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의 책임 없는 사유에 의해 상품을 반품함에도 불구하고 포장비, 물류비 등 반품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경우 법 제15조(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또는 제17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에 위반될 수 있다.

2.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법 제11조 관련)

가. 판매촉진행사의 정의

판매촉진행사란, 명칭이나 형식에 상관없이 상품에 대한 수요를 늘려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사 또는 활동이다(법 제2조 제8호). 판매촉진행사는 업계 관행상 통상적으로 행하는 상품판매 및 관리 활동과는 달리 별도의 비용 또는 노력을 들여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실시하는 행사 또는 활동을 의미한다.

(1) 모든 판매 증진 활동이 판매촉진행사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판매촉진행사는 일상적인 판매방식에서 벗어나 특정기간 동안 임시적·탄력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벤트 성격의 행사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가격할인행사의 경우 가격인하의 경위와 목적, 적용대상(판매기간, 대상 소비자, 상품 수량과 종류 등), 소비자에 대한 홍보 여부 또는 홍보방식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판매촉진행사에 포함될 수 있는 행사 또는 활동(예시)>

- 특정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사용후기를 작성하면 사은품을 지급하는 행사
- 특정기간 동안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금액에 상관없이 무료배송을 지원하는 행사
- 특정기간동안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한 금액에 따라 온라인쇼핑몰에서 사용가능한 쇼핑포인트를 지급하는 행사
- 할인쿠폰을 발급하고 해당 쿠폰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상품판매가의 일정금액을 할인해주는 행사
- 소비자가 특정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할인해주는 행사
- 특정기간에 한하여 상품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
- 특정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은품을 지급하는 행사
- 쇼핑몰사이트 화면 중 소비자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특정 상품이나 행사내용을 노출시키는 활동 등

나. 금지 및 의무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1)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관한 사전 약정 의무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그 판매촉진비용의 일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

(가) 사전 약정절차

온라인쇼핑몰업자는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한 사전 약정을 함에 있어 납품업자등과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온라인쇼핑몰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어야 한다(법 제11조 제2항).

①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사전 약정절차를 완료하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판매촉진행사 기간이 시작된 시점’과 ‘납품업자가 판매촉진비용을 부담한 시점’을 비교하여 빠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② 다만,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 시점을 알 수 없거나 납품업자가 해당 판매촉진행사만을 위해 비용을 부담했다는 사실이 불확실한 경우 등에는 판매촉진행사 기간이 시작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1개의 상품가격에 2개의 상품을 제공하는 1+1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즉석쿠폰 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행사이전에 개별 납품업자와 합의한 내용을 내부 시스템에 등록하는 절차만을 거치고, 행사를 진행한 이후 시스템을 통해 납품업자의 최종 서명을 받아 해당 판매촉진 행사에 소요된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상품홍보를 위한 이벤트 행사를 개최하면서 사전에 법령이 규정한 약정 사항에 대한 합의내용이 모두 포함된 약정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였으나 납품업자의 서명이 행사진행 중 또는 행사종료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사은품지원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법령이 규정한 약정 사항에 대한 합의내용을 단순 팝업창에 고지한 경우 등


(나) 사전 약정내용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판매촉진행사 실시 이전에 납품업자와 체결한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법 시행령 제9조)
1. 판매촉진행사의 명칭·성격 및 기간
2.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판매할 상품의 품목
3.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4.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등이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의 비율
5. 판매촉진비용의 분담 비율 또는 액수


① 판매촉진행사의 명칭·성격 및 기간 등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은 기본적으로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행사에 참여하는 납품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법령이 허용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하되, 양 당사자가 판매촉진행사의 기간, 판매할 상품의 품목, 예상 비용의 규모 및 사용내역 등을 분쟁 없이 확정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갖추어 충실하게 약정하여야 한다.

②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한 사전 약정을 하면서 납품업자 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을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부담하도록 약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11조 제4항)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특정한 기간 동안 상품을 할인가격으로 판매하는 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매촉진행사 관련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약정 서면에 판매가격과 물량에 대한 내용만을 기재하고 법령에 규정된 다른 약정 사항은 모두 누락시킨 경우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쇼핑몰개설 10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하면서 판매촉진행사 약정 서면에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을 80%로 명시한 경우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사전에 약정한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당초 약정한 사항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서버비, 광고비, 배송비 등)을 납품업자에게 임의로 부담시키는 경우 등


(다) 수 개의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일괄 약정

온라인쇼핑몰에서의 상품 판매형태 등과 같은 특성으로 인해 일정기간 연속한 수 개의 판매촉진행사 각각에 대한 개별약정은 많은 거래비용을 수반하므로 온라인쇼핑몰업자와 납품업자가 일정기간 동안 실시하기로 계획한 여러 판매촉진행사를 일괄적으로 하나의 서면에 의해 사전 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허용된다. 이 경우 법정 필수 약정 내용은 각 판매촉진행사별로 구분하여 약정 서면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일괄 약정의 허용주기는 각 판매촉진행사의 실시여부, 내용 및 소요비용 등에 대해 합리적으로 예측이 가능한 범위(예: 분기당 1회 등)에서 양 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

(라) 사전 약정 서류의 보존

온라인쇼핑몰업자는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사전 약정 후 약정 서면 및 행사실시 관련 서류를 계약의 종료일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법 제6조 제8항, 시행령 제5조 제8호). 이때 ‘계약’은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공급받기 위해 체결한 계약(상품공급 기본계약)을 의미한다.

(2) 사전 약정의 이행 의무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 약정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한 법 제11조 제1항의 취지를 고려할 때, 온라인쇼핑몰업자는 실제 판매촉진비용을 정산하는 단계에서 납품업자와 약정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만일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당초 약정사항에 포함되지 않았던 약정 당시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킨 경우 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될 수 있다.

(나) 또한, 사전 약정은 해당 판매촉진행사로 인해 양 당사자가 실제로 얻은 매출액이나 이익의 크기와 관계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즉, 납품업자가 예상보다 더 높은 비율의 경제적 이익을 실제로 얻었다고 하여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사전에 약정한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수준보다 높은 비율의 판매촉진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임의로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3)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준수 의무

온라인쇼핑몰업자는 판매촉진행사 실시 이후 결과적으로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법 제11조 제1항 및 제4항).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준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전체 판매촉진비용’과 ‘납품업자 부담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수 개의 판매촉진행사가 진행된 경우에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 판단은 온라인쇼핑몰업자와 납품업자가 개별 판매촉진행사별로 각각 체결한 약정 건별로 산정한다. 하나의 서면으로 수 개의 판매촉진행사에 대해 일괄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각 판매촉진행사 건별로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을 산정한다.

(가) 판매촉진비용의 산정

판매촉진비용이란,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법 제11조 제1항).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판매촉진을 위한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출과 감소되는 수입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한다.

<판매촉진비용 산정방식(예시)>

행사유형
산정 방식
가격할인행사
[행사대상 상품의 기존(정상) 판매가격 – 할인 판매가격]
× 행사 판매수량 + 기타 지출한 광고·홍보비 등
소비자혜택 제공행사
사은품·적립금·신용카드 청구할인·경품지급 등 혜택 제공에 소요된 비용 + 기타 지출한 광고·홍보비 등
기타 상품 광고·홍보 행사
기타 지출한 광고·홍보에 소요된 비용 등


(나) 납품업자 부담액의 산정

① 납품업자 부담한 판매촉진비용은 판매촉진행사 유형에 따라 납품단가 조정분, 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율 조정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면서 소요된 납품업자의 모든 부담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예를 들어, 납품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위하여 사은품 제작 또는 구입, 광고·홍보비 등으로 별도의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온라인쇼핑몰업자로부터 상품 판매대금의 일부가 공제된 금액을 지급받은 경우 등에 있어서 그 지출비용 또는 공제 금액이 납품업자의 부담액에 포함되어야 한다.

②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판매촉진행사 후 실제 정산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때 단순히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와 정상 판매수수료율보다 낮은 수준으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면책되지 않는다.


<납품업자 부담액 산정방식(예시)>

행사유형
산정 방식
가격할인행사
∎ 행사를 이유로 낮은 납품단가가 적용된 경우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한 다른 약정사항이 없음을 가정)

[납품업자의 부담액]
= [기존(정상)납품단가 – 행사(할인)납품단가] × 판매수량

∎ 행사를 이유로 낮은 판매수수료율이 적용된 경우
(판매촉진비용 부담에 대한 다른 약정사항이 없음을 가정)

[납품업자의 부담액]
= [{기존(정상)판매가 – 기존(정상)수수료} - {행사(할인)판매가 – 행사(할인)수수료}] × 판매수량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행사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해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혜택을 제공하면서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비용인 할부수수료 전부를 부담하도록 한 경우(단, 행사는 온라인쇼핑몰업자의 기획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양 당사자 모두 다른 판매촉진비용은 부담하지 않음)
- 기존 상품가격: 1만원, 기존 판매수수료율 15% → 행사 상품가격: 9천원, 행사 판매수수료율 12%, 행사판매수량: 2만개(단,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행사 기획, 다른 판매촉진비용 없음)
∎ 판매촉진비용 = (10,000-9,000) × 20,000 = 2천만 원
∎ 납품업자 부담액 = [10,000×(1-0.15) - 9,000×(1-0.12)] ×20,000 = 1,160만 원
⇒ 납품업자 부담액이 판매촉진비용의 50% 초과
- 행사기간 동안 소비자가 판매가격이 1만원인 상품 2개를 구매하면 1개를 덤으로 제공하는 행사를 진행하면서 납품업자로부터 납품단가 6천원인 상품 총 1만개를 덤으로 납품받아 소비자에게 제공한 경우(단,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행사 기획, 다른 판촉비용 없음)
∎ 판매촉진비용 = (10,000 × 10,000) = 1억 원
∎ 납품업자 부담액 = (6,000 × 10,000) = 6천만 원
⇒ 납품업자 부담액이 판매촉진비용의 50% 초과
- 약정서면 상 납품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50% 이내였으나, 그 비용을 정산한 결과 납품업자의 실제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한 경우
- 할인행사 전 납품단가 200원, 판매가격 400원인 상품을 할인행사를 위해 납품단가 100원, 판매가격 200원에 100개를 납품하여 행사를 진행하고 행사기간동안 50개만 판매됨. 행사기간 종료 후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판매가격을 다시 400원으로 인상하여 판촉행사 상품의 재고(50개)를 판매하고 판매가격 인상분에 대하여 납품업자와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단,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행사 기획, 다른 판매촉진비용 없음)
∎ 납품업자 부담액 = (200 - 100) × 100= 10,000원
∎ 온라인쇼핑몰업자 부담액 = {(400 - 200) - (200 – 100)} × 50 = 5,000 원
∎ 판매촉진비용 = 10,000 + 5,000 = 15,000 원
⇒ 납품업자 부담액이 판매촉진비용의 50% 초과

 

다. 적용제외

납품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온라인쇼핑몰업자는 납품업자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법 제11조 제5항).

(1) 적용제외 요건: 자발성 요건, 차별성 요건

법 제11조 제5항의 자발성과 차별성은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게 된 경위와 목적, 행사의 명칭과 성격, 시기와 기간, 방법과 태양, 행사대상인 상품의 품목과 특성, 행사에 참여한 납품업자 등의 수와 범위, 행사의 효과, 관련 업계의 상황과 소비자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가) 자발적으로 요청하였는지 여부(자발성 요건)

① 납품업자가 먼저 스스로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고 실시할 것을 결정한 후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 판매촉진행사를 요청한 경우 ‘자발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이 때, 납품업자의 자발적 요청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행사를 강제하지 않았다거나 납품업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정도만으로는 부족하고, 온라인쇼핑몰업자의 실질적 관여나 개입없이 납품업자가 먼저 독자적이고 적극적으로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여 그 실시를 요청해야 한다.

③ 다만, 단순히 판매촉진행사 이전에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이를 기획·고지하였다거나 납품업자와 협의를 거쳤다는 정황만으로 납품업자의 자발성이 무조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 납품업자가 스스로 판매촉진행사 참여여부 등을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경우에도 온라인 쇼핑몰업자와 협의를 거쳐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고, 온라인쇼핑몰업자도 특정기간 동안 집객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기획행위를 전혀 하지 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나) 차별화된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차별성 요건)

① 판매촉진행사의 경위와 목적, 진행과정과 내용(행사방법, 품목, 행사시기 및 기간, 소비자들의 특성 및 시장상황, 행사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행사를 진행한 납품업자가 다른 납품업자와 비교하여 뚜렷이 구분된다고 볼 수 있는 특수한 사정이나 성격을 가질 경우 ‘차별화된 행사’로 인정될 수 있다.

② 이 때,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된다는 것은 그 행사의 동기, 내용이나 효과가 그 행사를 요청한 해당 납품업자에게 특화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며, 행사를 요청하지 않은 다른 납품업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거나 귀속될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아니된다.

(다) 자발성과 차별성의 관계

①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판매촉진행사라면 행사의 경위, 목적, 진행과정, 형식, 내용, 효과 등의 측면에서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될 개연성이 크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별성 요건은 충족될 가능성이 크다.

② 차별성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한 판매촉진행사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납품업자들이 그러한 행사를 자발적으로 실시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에서 차별성은 자발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2) 입증책임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대해 법 제1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법 제11조 제5항의 예외규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가) 온라인쇼핑몰업자는 자발성과 차별성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나) 구체적으로 이러한 자료에는 납품업자가 먼저 스스로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 행사실시를 요청한 공문이나 이메일,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 양 당사자 간 협의 내용 등 행사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납품업자가 독자적으로 결정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 등이 포함된다.

<적용제외(법 제11조 제5항) 요건이 충족 될 수 있는 경우(예시)>

- 납품업자가 다른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위해 자신의 상품이 판매되고 있는 여러 온라인쇼핑몰에 상품구매 후기를 작성한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사를 실시할 것을 스스로 기획하고 그 기간 및 사은품 종류 등 관련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진행한 경우
(다만, 특정 온라인쇼핑몰에서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의 한 유형으로서의 상품평 이벤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제외)
- 납품업자가 자신의 브랜드에 한해 적용되는 정기행사(브랜드 기념일, 시즌오프, 브랜드 정기세일, 기획전 등)의 실시를 스스로 기획하고 행사실시와 관련된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진행한 경우
- 납품업자가 먼저 재고소진 목적으로 할인판매행사의 실시를 스스로 결정하고 할인대상 품목 및 수량, 할인가격(할인율), 행사시기 및 기간 등 할인판매행사의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여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 할인판매행사를 요청하고. 할인판매행사의 부수적 사항을 온라인쇼핑몰업자의 지원을 받아 행사를 기획·실시한 경우
-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된 행사를 기획하여 진행하는데 있어 상품관리 지원프로그램(‘셀러툴’)을 통해 사은품을 등록하거나 상품 판매가격을 변경하는 등 행사진행을 위한 사항을 적용한 것에 대해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개입없이 단순히 기본적인 사항(관련 법령 위반여부, 필수 상품정보의 누락여부, 가격 또는 카테고리 표기의 오기여부 등)만을 검토한 후 승인조치를 한 경우
-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된 행사(예: 리퍼상품 할인 판매, 무료체험행사, 배송비지원행사 등)를 기획하면서 그 내용을 온라인쇼핑몰사이트에 광고하기로 결정한 후 광고비 단가표를 참고하여 광고방식, 기간, 내용 등 제반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진행한 경우 등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판매촉진행사의 기간 등 전체적인 틀을 기획하고, 셀러툴 등에 팝업을 띄우는 방식 등 공개적인 방식을 통해 납품업자들에게 고지하여 납품업자가 온라인쇼핑몰업자의 개입없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스스로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할지 여부, 행사대상 품목 및 가격 등 판매촉진행사의 중요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결정한 경우


<적용제외(법 제11조 제5항) 요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경우(예시)>

- 납품업자가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겠다는 공문은 송부하였으나, 납품업자가 판매촉진행사 실시를 먼저 요청하였거나 주도하였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고,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주도적으로 판매촉진행사를 기획하여 실시한 경우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먼저 납품업자에게 행사진행 여부를 문의하고 동의한 납품업자에 대해 행사방식을 안내한 경우
- 납품업자가 온라인쇼핑몰의 상품관리 시스템 또는 상품관리 지원프로그램(셀러툴)을 통해 사은품을 등록하거나 상품 판매가격을 변경하였으나, 그 의사결정에 온라인쇼핑몰업자가 개입한 경우
- 납품업자가 온라인쇼핑몰업자로부터 제안을 받아 쇼핑몰사이트 광고를 진행한 경우 등
- 납품업자가 온라인쇼핑몰업자가 기획하는 여러 행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등


(3) 법 제17조와의 관계

판매촉진행사를 기획·실시하면서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판매촉진행사에 대한 협의·지원을 하거나 또는 온라인쇼핑몰업자와 납품업자가 공동으로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행사 참여를 강요하거나 판매촉진행사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일정한 의사결정을 강요하는 경우 법 제17조에 위반된다.

3. 경영정보 제공 요구의 금지 (법 제14조 관련)

가. 경영정보의 정의 및 범위

법 제14조의 경영정보란, ① 원가 등 납품업자 등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② 다른 사업자, 특히 다른 유통업자와의 거래조건 및 기타 거래과정 또는 결과를 나타내는 정보등 을 의미한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영정보는 아래와 같다.

<부당하게 제공을 요구하는 것이 금지되는 경영정보>
(법 제1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 제1항)
1.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공급가격 포함)에 관한 정보
2. 납품업자가 납품하거나 판매하는 상품의 원가에 관한 정보
3.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에게 납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매출액, 기간별 판매량 등 매출 관련 정보
4.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점포에서 하는 판매촉진행사의 시기·횟수 및 거래조건 등 판매촉진행사에 관한 정보
5. 납품업자가 다른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사용하는 전자적 정보교환 전산망의 고유식별명칭, 비밀번호 등 해당 전산망에 접속하기 위한 정보


(2) 상품의 공급조건에 관한 정보에는 공급가격은 물론 공급물량, 시기, 대금지급방식 및 반품조건, 제조원 또는 공급자, 제조방식 등이 포함된다. 또한 현재 납품 중인 상품의 공급조건뿐만 아니라 과거의 상품 공급조건과 향후 공급할 상품의 공급조건도 포함한다.
(3) 상품의 원가에 관한 정보는 납품업자가 온라인쇼핑몰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에게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상품의 제조, 판매 등을 하면서 소요된 제조원가(재료비, 인건비, 운송비, 기타 제조경비 등) 또는 매입원가 등에 관한 정보를 의미한다.

 

나. 금지 및 의무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1) 경영정보 요구에 관한 서면교부·보존의무 및 경영정보 제공 요구 범위의 제한

(가)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 등에게 요구하는 정보가 법 제14조 제1항 및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영정보 요구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에 온라인쇼핑몰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해당 납품업자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법 제14조 제2항 및 제3항, 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경영정보 요구 시 서면 기재 사항>(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1.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목적
2. 비밀유지방법 등 요구 대상 정보의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및 비밀침해 시의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3. 경영정보 요구일자, 제공일자 및 제공방법
4. 경영정보 제공 요구가 불가피함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항


(나)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영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납품업자에게 서류를 제공한 경우에는 그 제공한 서류를 계약이 끝나는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법 제6조 제8항 및 법 시행령 제5조 제10호).

(다)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법 제14조 제4항). 요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정보 요구의 구체적인 목적, 요구한 정보의 내용, 당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방법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부당한 경영정보의 제공 요구 금지

(가)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가격을 포함한 공급조건 등 경영정보를 제공하도록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법 제14조 제1항)

(나) 여기서 ‘부당성’이란, 당사자가 처해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거래의 대상인 상품의 특성, 경영정보 제공을 요구한 의도·경위·목적·효과·영향 및 구체적인 요구의 태양, 경영정보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 요구행위가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다)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요구 행위는 온라인쇼핑몰업자가 경영정보 제공요구를 통해서 후발적인 불공정거래행위를 했는지, 나아가 실제 납품업자 등이 경영정보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요구 행위 그 자체를 금지한다.

(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상 경영간섭행위(법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의2])와의 관계

(가)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가 법 제14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상 경영간섭행위 등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나) 다만, 법 제14조에서 열거하지 않은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가 부당성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등 법 제14조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경영정보 제공요구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보제공 요구를 통해 거래상대방의 생산품목·시설규모·생산량·거래내용을 제한함으로써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상 경영간섭행위에 해당한다.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자신과 경쟁쇼핑몰에 동시에 상품을 납품하는 납품업자로 하여금 경쟁쇼핑몰에서의 판매량이나 월평균 매출액을 이메일이나 전화 등을 통하여 요구하는 경우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신상품 또는 새로운 납품업자의 입점 과정에서 해당 납품업자에게 자신과 경쟁관계에 있는 온라인쇼핑몰에서의 납품업자의 마진율 등의 정보가 기재된 납품(입점)의향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제조업체 등과 직접 거래하거나 온라인쇼핑몰업자 스스로의 상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납품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의 제조원 또는 공급원 등 공급 관련 정보나 제조·매입원가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다른 온라인쇼핑몰에서 진행하는 판매촉진행사에 납품업자가 참여하는지 여부, 판매촉진행사 시 거래 조건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4.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법 제15조 관련)

가. 금지 및 의무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1)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금지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하여 금전,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법 제15조 제1항).

(가) “경제적 이익”이란,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와 체결한 거래계약의 고유한 성질에 따라 통상적·기본적으로 수수하는 판매수수료 이외에 일체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민법상 물건에 해당하는 유체물, 무체물 및 법률상 권리 등이 포함되며, 그 외 보조금·장려금·성과금·기부금 등 금전, 각종 비품 등 물품, 용역·서비스 등 기타의 이익 제공을 모두 포함한다.

(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품업자와의 사전합의 여부, 납품업자의 예측가능성, 상품판매와 경제적 이익의 관련 정도, 경제적 이익의 내용·성격, 정상적인 거래방식, 납품업자의 사업경영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납품업자가 경제적 이익을 부담할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다)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에는 온라인쇼핑몰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강요는 물론 요구, 요청, 제안 등에 의해 납품업자가 자신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아 이를 거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른 경우까지를 포함한다. 또한, “제공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는 것이므로 실제로 납품업자가 온라인쇼핑몰업자나 제3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을 것을 요하지 않는다.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지급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납품업자 이익과 관련 없는 기부금·협찬금·기타 금품 등을 요구하는 경우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최저가 경쟁에 따른 판매수수료 수입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납품업자들에게 당초 계약에 없던 금전을 광고비, 서버비, 입점료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다른 온라인쇼핑몰에서 동일한 상품이 자사보다 저가로 판매된다는 이유로 당해 상품의 판매가격을 인하하고, 그로 인한 매출액 감소분 상당을 납품업자에게 청구 또는 전가하는 경우
- 납품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소비자가 교환 또는 환불한 상품에 대해 포장비 등 양품화 비용(재상품화에 소요되는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2) 판매장려금에 대한 예외적 허용

예외적으로 온라인쇼핑몰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거래 기본계약의 내용으로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횟수, 판매장려금의 비율이나 액수 등의 사항을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이에 따라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법 제15조 제2항). 다만,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법 제15조 제2항 후문).

(가) 판매장려금의 의의

판매장려금이란, 명칭에 상관없이 “직매입거래”에서 상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연간거래 기본계약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이다(법 제2조 제9호). 따라서 ‘특약매입거래’, ‘위·수탁거래’ 등과 같이 ‘직매입거래’가 아닌 모든 거래유형에서의 판매장려금은 허용되지 않는다.

(나) 판매장려금 약정에 관한 절차

①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법 제15조 제2항에 근거하여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하여 납품업자와 체결한 연간거래 기본계약에는 아래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판매장려금 지급에 관한 약정사항>(법 시행령 제12조)
1.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2.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3.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4. 판매장려금의 결정기준 및 결정절차
5. 판매장려금의 변경사유, 변경기준 및 변경절차


② 온라인쇼핑몰업자는 납품업자와 상기 사항이 포함된 판매장려금에 관한 약정을 심리적 압박, 기만, 위계, 강요 등의 방법이 아닌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의해 체결하여야 한다.

③ 또한,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상기 약정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즉시 교부하여야 한다(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당초 연간거래 기본계약 시 약정되지 아니하거나 약정된 범위를 초과하여 판매장려금을 요구하는 경우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판매장려금의 종류 및 명칭, 지급목적, 지급시기 및 지급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함이 없이 추후에 개별적으로 판매장려금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후 수시로 판매장려금을 요구하는 경우
- 온라인쇼핑몰업자의 제안내용을 납품업자가 수용하지 않을 경우 거래중단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직·간접적으로 암시하는 등 납품업자의 자율적인 의사가 제한된 상태에서 판매장려금 약정이 체결된 경우


(다) 법적 한계(“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 범위 내”)를 준수한 판매장려금인지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

판매장려금은 해당 거래분야에서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범위를 넘을 수 없다(법 제15조 제2항 후문). 이때, 해당 판매장려금이 ‘당해 거래분야의 합리적 범위’를 넘어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이익 제공의 목적(판매촉진 목적)과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규모, 지급사유와 지급액 간의 관련성, 납품업자의 이익과 등가성 여부, 해당 거래분야의 정상적·합리적 거래관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①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 여부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받는 경제적 이익이 법 제15조 제2항의 정당한 판매장려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판매장려금의 정의(법 제2조 제8호 및 제9호) 상 판매촉진 즉, 해당 상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를 늘려 소비자 판매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는 판매장려금 항목(예시) >

구 분
내 용 및 취 지
성과장려금
- 명칭에 상관없이 온라인쇼핑몰업자와 납품업자가 합의하여 전년 동기 대비 납품액(납품단가×납품물량) 신장목표에 도달했을 때,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지급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
게시장려금
- 명칭에 상관없이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상품의 매출증가 가능성이 큰 위치에 게시(노출)해 주는 대가로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단, 웹페이지 상 노출위치와 판매장려금 지급수준 등에 관해서는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한 경우에 한함)

< 판매촉진 목적과의 관련성이 인정될 수 없는 판매장려금 항목(예시) >

구 분
내 용 및 취 지
기본장려금
∎명칭에 상관없이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 매입금액의 일정비율 혹은 일정금액을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
- 기본장려금은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 매입금액의 일정금액을 획일적으로 받기 위한 장려금으로 판매촉진 목적과의 연관성은 인정되지 않음


② 직매입 거래의 속성과의 관련성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받는 경제적 이익이 법 제15조 제2항의 정당한 판매장려금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법에서 정한 직매입거래와 판매장려금의 정의(법 제2조 제4호 및 제9호) 상 직매입 거래의 속성상 금지되는 행위(예: 부당반품, 재고 등 비용전가)가 수반되지 않아야 한다.

< 직매입 거래의 속성상 인정될 수 없는 판매장려금 항목(예시) >

구 분
내 용 및 취 지
무반품장려금
- 명칭에 상관없이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직매입한 상품을 반품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
시장판매가격 대응장려금
(판매가격인하 비용보전 장려금)
- 명칭에 상관없이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최저가경쟁을 위하여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으로 기 납품받은 상품의 판매가격을 인하하기 위한 목적으로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
재고소진 장려금
- 명칭에 상관없이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직매입한 상품의 재고를 소진시킬 목적으로 재고분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품업자로부터 받는 형태의 판매장려금


③ 판매장려금 약정이 온라인쇼핑몰업자와 납품업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지 여부

판매장려금에 관한 입법 취지가 판매성과에 대한 이익을 온라인쇼핑몰업자와 납품업자가 공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판매장려금 약정은 온라인쇼핑몰업자와 납품업자 모두의 이익에 기여하여야 하며, 판매장려금 지급대상 기간 중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받은 판매장려금과 해당기간 중 납품업자의 납품액 증가로 인한 이익 간에는 합리적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판매장려금 약정에 따른 혜택이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 편향되어 귀속되는 경우 법에서 정한 합리적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협의된 매출신장 목표에 도달하지 않았음에도 매출신장 목표달성에 근접했다는 이유로 납품업자에게 판매장려금을 받는 경우
- 판매장려금 지급대상 기간 중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받은 판매장려금이 해당 기간 납품업자의 납품액 증가로 인한 이익액 보다 큰 경우
- 판매장려금 수입 감소분을 보충하기 위해 게시장려금 등의 지급수준을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해 현저히 인상하는 경우


5.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법 제17조 관련)

가. 불이익 제공의 정의

불이익 제공이란, 온라인쇼핑몰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를 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와의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납품업자로 하여금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나. 금지 및 의무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1) 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온라인쇼핑몰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납품업자 등에 대하여 법 제17조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법 제17조 제7호 및 제8호는 매장임차인으로부터 상품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 또는 이에 준하는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되므로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금지되는 불이익 제공행위의 유형>(법 제17조)
1.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
2.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
3.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통상의 납품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는 행위
4.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
5.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납품 가격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아니하거나 환원을 지연하는 행위
6.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납품업자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
7. 일정한 점포의 매장에서 퇴점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기의 다른 점포의 매장에 입점하게 하는 행위
8. 계약기간 중에 납품업자의 매장 위치·면적·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9. 계약기간 중에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특약매입거래 또는 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에서 온라인쇼핑몰업자가 공제하는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
10. 그 밖에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


(가)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해당 행위로 인해 납품업자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거래관계의 지속성 및 의존도, 관련 업계의 거래관행과 거래형태,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납품업자와의 사전 합의 여부, 납품업자의 예측가능성, 불이익 행위의 사유 및 목적, 불이익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납품업자의 불이익을 상쇄하는 반대급부의 존부, 정상적인 거래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2) 개별 불이익 제공행위 유형(법 제17조 각호)

(가)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에게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는 행위(법 제17조 제1호)

① 납품업자가 원치 않는 상품권이나 물품을 구입하게 하거나 필요 이상으로 많이 구입하게 하는 행위, 거래관계에 있는 상품 이외에 다른 상품권이나 물품을 추가로 구입하게 하는 행위 등을 말한다.

② 상품권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재화나 서비스(‘재화 등’이라 함)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발행자 등’이라함)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재화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③ 상품권과 물품에는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발행하거나 생산 또는 판매, 소유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자가 발행하거나 생산 또는 판매, 소유한 것도 포함된다.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자신 또는 계열회사의 온라인쇼핑몰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을 납품업자에게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자신 또는 계열회사 등이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을 납품업자에게 구입하도록 하는 경우


(나)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에게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 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하게 하는 행위(법 제17조 제2호)

- “통상적인 시장의 납품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지 여부는 납품업자의 납품 실태, 원재료의 수급 상황의 변화, 시장에서의 수요 변동, 상품의 생산량 또는 구입량의 변동, 그 밖에 상품의 가격 변동 또는 납품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의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다)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판매촉진행사 실시를 위해 통상의 납품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을 납품하게 하는 행위(법 제17조 제3호)

- “통상의 납품수량보다 현저히 많은 수량”인지 여부는 납품업자의 납품 실태, 원재료의 수급 상황의 변화, 시장에서의 수요 변동, 상품의 생산량 또는 구입량의 변동, 그밖에 상품의 가격 변동 또는 납품수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의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시장 전반적으로 물품이 부족한 상황에서 판매촉진행사의 실시를 위해 납품업자가 다른 거래상대방에게 이미 공급하기로 한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량을 납품업자에게 납품하게 한 경우


(라)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행위(법 제17조 제4호)

-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는지” 여부는 판매촉진행사 참여여부에 대한 납품업자의 의사, 판매촉진행사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 등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행사에의 참여를 사실상 강제하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온라인쇼핑몰업자와 납품업자 간 거래관계의 지속성, 납품업자의 영업방침, 거래 상품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판매촉진행사의 품목, 판매가격,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혜택의 내용 등 판매촉진행사의 중요한 사항을 납품업자와 사전 협의 없이 결정하고 납품업자에게 판매촉진행사에의 참여를 강요한 경우


(마)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약정한 납품 가격을 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정상가격으로 환원하지 아니하거나 환원을 지연하는 행위(법 제17조 제5호)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정해진 기간동안 한시적으로 납품가격을 인하하기로 납품업자와 약정하고 납품업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행사기간동안 일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한 납품가격을 행사 후에도 정상납품가격으로 환원시키지 않는 경우


(바)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당 납품업자 등의 상품에 관한 광고를 하게 하는 행위(법 제17조 제6호)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의 상품을 온라인쇼핑몰 상단 또는 별도의 팝업창에 노출되게 하는 등의 광고를 구입하게 하고 납품업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거래중단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카카오, 블로그 등 소셜매체를 통해 소액광고를 하고 사후에 광고비를 일률적으로 수취하는 경우


(사) 온라인쇼핑몰업자가 계약기간 중 판매장려금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행위(법 제17조 제9호)

① 법 제17조 제9호에 따라 계약기간 중 변경이 금지되는 계약조건은 ⅰ. 판매장려금의 비율 또는 액수, ⅱ.특약매입거래 또는 위·수탁거래의 경우 상품판매대금에서 온라인쇼핑몰업자가 공제하는 판매수익 또는 수수료이다.(법 시행령 제13조 제2호)

② 위 ⅰ.∼ⅱ.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 중 중요한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법 제17조 제10호에 해당할 수 있다.

(아) 온라인쇼핑몰업자가 그 밖에 법 제17조 제1호 내지 제6호, 제9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납품업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이익을 제공하게 하는 행위(법 제17조 제10호)

① 법 제17조 제10호는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들을 포괄적으로 금지하기 위해 규정한 일반조항이다. 법 제17조 제1호 내지 제6호, 제9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에 준하는 행위를 통해 납품업자에게 불이익이 되거나 온라인쇼핑몰업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7조 제10호에 해당한다.

② 다만, 법 제17조 제10호는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행위’에 대하여 적용되므로 법 제17조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준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 제15조 제1항(경제적 이익제공 요구) 또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거래상 지위남용행위)가 적용된다.

<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는 행위(예시)>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에게 온라인쇼핑몰이 제공하는 배송서비스 등 온라인쇼핑몰 자신의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것을 제안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납품업자가 납품하는 물품의 검색순위를 하락시키는 경우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와 체결한 광고계약과 달리 광고비 인상 근거의 제시 없이 과도한 광고비를 청구하고 납품업자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계약연장 거부 등 불이익을 주는 경우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자신의 목표 수익률 또는 마진을 정해두고 최저가 경쟁을 위해 판매가격을 낮추고 납품업자에게 납품가격을 인하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직매입거래 또는 특약매입거래에서 납품업자에게 입고 상품 등을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도록 하면서 창고 사용비용을 부담시킨 경우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납품업자와의 계약조건과 관계없이 임의로 소비자에게 물품을 반품 또는 환불하고, 포장비용 등 양품비용(재상품화에 소요되는 비용), 왕복 배송비 등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경우
- 온라인쇼핑몰업자가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판매촉진행사에 참가하는 납품업자에게 참가비 또는 광고비 등을 부담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Ⅳ. 재검토 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판촉비용 부당전가금지 적용제외(법 제11조 제5항 관련) 규정에 관한 특례】 이 지침 Ⅲ.2.다. 판촉비용의 부당전가금지 적용제외(법 제11조 제5항 관련) 규정은 이 지침 Ⅲ.2.다.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6월 4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별첨>의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용 가이드라인이 적용된다.

③ 【다른 예규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일(2021년 2월 1일)부터 인터넷쇼핑몰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은 폐지한다.

 

 

 

 

 

 

 

 

<별 첨> 대규모유통업법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용 가이드라인
[별첨]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적용 가이드라인

1. 이 가이드라인은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제 시국을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2020년 ‘대한민국 동행세일’시작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된 판매촉진행사에 한해 적용된다.

2.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시 그 비용의 50% 이상을 부담하여야 하나, 상기 1.에서 정한 기간에 실시된 판매촉진행사의 경우 다음 사항을 모두 만족시키는 범위 내에서는 법 제11조 제5항에 규정된 예외요건이 충족되어 50% 이상 비용분담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행사 기간) 대규모유통업자는 위 1.에서 정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자신의 판매촉진행사 기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나. (행사 기획)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제, 홍보, 고객지원방안 등 행사를 주도적으로 기획할 수 있다.

다. (참여 납품업자 결정) 대규모유통업자는 자신이 정한 기간 및 주제, 홍보 방식, 고객지원방안 등의 정보를 납품업체에 공지한 후, 자발적으로 판촉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납품업자를 모집할 수 있다.

- 납품업자 모집은 공개모집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 이때,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비용 분담) 판촉행사에 참여하기로 한 납품업자가 납품업자 상품의 할인 품목, 할인 폭은 스스로 정해야 하며, 이외의 사항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 특히,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 등에게 상품권 등 사은품을 제공하도록 하거나 홍보비, 기타 판매촉진 행사비용의 분담 등을 직ㆍ간접적으로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 1.에서 정한 기간 동안 실시한 판매촉진행사의 경우,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 제5항의 요건 충족여부는 특약매입 부당성 심사지침, 온라인쇼핑몰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위 2.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