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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법! ㄱㅇㅅㅂㅈㅂㅎ법 입니다!

하이거 2021. 2. 2. 12:04

금융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법! ㄱㅇㅅㅂㅈㅂㅎ법 입니다!

 

등록일2021-02-01

 

 

제 목 : 금융소비자가 꼭 알아야 할 법! ???????법 입니다!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제정된「금융소비자보호법」시행(3.25.)을 맞아,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해「금소법」콘텐츠 공모전 및 초성퀴즈 이벤트 등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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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요


□금융감독원은 ’21.3.25. 시행될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의 강화된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제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하여

◦「금소법」 관련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금소법」 콘텐츠 공모전, 간단히 응모 가능한 「금소법」 초성퀴즈 및 객관식퀴즈 이벤트 개최

※ 접수(응모) 기간: ’21.2.1.(월)~3.24.(수) / 결과 발표: ’21.4.23.(금)

①「금소법」콘텐츠 공모전
②초성퀴즈
③객관식퀴즈
주 제
취지, 핵심내용 등
「금소법」 내용 관련
금융상품 투자 관련 등
응모형식
UCC, 웹툰, 카드뉴스 등
용어맞추기(초성제공)등
○× 퀴즈 등
응모대상
누구나
30대 이상
50대 이상
시 상
감독원장상‧상금7작품 등
상품권·음료쿠폰 등
상품권‧기념품 등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동 공모전 접수가 시작되는 ’21.2.1.(월) “1호 참여자”로 객관식퀴즈 이벤트에 직접 응모하면서,

◦「금소법」 시행으로 올해가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행사가 「금소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하였음(※사진: 별첨1 참고)

2

행사별 세부 내용

 

「금소법」 콘텐츠 공모전

 


□(공모주제)「금소법」의 의의 또는 「금소법」 시행으로 기대되는 새로운 금융생활의 모습 등을 디지털 콘텐츠(UCC, 웹툰, 카드뉴스 등)로 제작

 

 

콘텐츠 주제


•금융소비자 보호의 출발점이 되는 최초의 통합법제로서 「금소법」이 갖는 의의·가치 또는 「금소법」의 핵심 제도(위법계약해지권 등)를 쉽게 설명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금소법」시행으로 기대되는 새로운 금융생활의 모습

•국민들에게 「금소법」이 담고 있는 소비자 권익보호 제도 등을 보다 쉽게 교육할 수 있는 교육 방법 및 교육 프로그램 기획 아이디어

 

□(공모자격)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연령제한 없음/개인 또는 4인 이내 팀)

□(제출방법)참가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작품 파일과 함께 금융교육국 금융교육기획팀 이메일(education@fss.or.kr)로 제출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www.fss.or.kr/edu) 등에서 다운로드 가능

□(작품시상)본상 7작품(대상1,최우수2,우수4) 및 참가상 40작품*
* 본상 및 참가상 등은 출품된 작품 수 및 작품 수준 등을 감안하여 일부 변경 가능

◦’21.2.1.~3.24. 기간 중 접수하며, 수상자는 ’21.4.23. 발표


구 분
UCC*
웹툰/카드뉴스/PPT**
•대 상(1작품)
상장 및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각1작품)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상장 및 상금 70만원
•우 수 상(각2작품)
상장 및 상금 50만원
상장 및 상금 30만원
•참 가 상(최대 40작품)
약 1만원 상당 커피·음료 쿠폰

*(분량)5분 이내, (규격)해상도 1280×720 권장,확장자 mp4
**(분량)웹툰/카드뉴스:20컷이내, PPT:10장이내, (웹툰규격) jpg혹은png,해상도300dpi이상,세로 스크롤뷰

※기타 부문별 출품 규격 및 자세한 제출 서류 등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www.fss.or.kr/edu)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초성퀴즈 이벤트

 


□(참여대상)대한민국 30대 이상 누구나
□(참여방법)이벤트 페이지*(네이버폼)에 접속 후 문제와 함께 제시된 초성을 기초로 완성된 정답을 제출(「금소법」 3행시에도 중복 참여 가능)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www.fss.or.kr/edu) 및 블로그 등에서 확인 가능


[문제]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21.3.25부터 이 법이 시행됩니다. 행복한 금융생활을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법! 이 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행운상(약 1만원 상당 상품권 6명), 다행상(약 5천원 상당음료교환권 40명) 참가상(기념품 60명) 등 총 106명에게 상품·기념품 지급


객관식퀴즈 이벤트

 

□(참여대상)대한민국 50대 이상 누구나
□(참여방법)이벤트 페이지*(네이버폼)에 접속 후 간단한 「금소법」 관련 OX 문제(객관식)에 대하여 정답을 선택 후 제출버튼 클릭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www.fss.or.kr/edu) 및 블로그 등에서 확인 가능

[문제1] 정답은 몇 번일까요?

’21.3월, 우리와 같은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무엇일까요?

➀ 금융소비자보호법, ➁ 헌법

[문제2] 맞으면 O, 틀리면 X를 선택하세요.

금융투자는 본인의 책임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상품 가입 서류 작성은 본인이 직접하기보다 창구 직원에게 맡기는 것이 좋습니다.

➀ O, ➁ X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행운상(약 1만원 상당 상품권 20명), 참가상(기념품 40명) 등 총 60명에게 다양한 상품·기념품 지급

3

기타 참고사항


□(행사일정)「금소법」시행(3.25.)에 맞춰 ’21.2.1~3.24. 중 실시하고, 「금소법」 시행 후 약1달이 경과한 4.23.에 수상작 선정‧발표*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www.fss.or.kr/edu) 등을 통해 발표 예정

◦공모전 작품 접수(퀴즈포함) :’21.2.1.(월)~3.24.(수), 약 2개월간
◦공모전 작품 심사** : ’21.3.29.(월)~4.9.(금), 약 2주간
**‘공모전 자체심사기준’에 따라 1차 및 2차(공모 작품이 다수인 경우)에 걸쳐 진행 예정
◦수상작 발표(퀴즈포함) : ’21.4.23.(금)

□(참고자료제공)공모전 응모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금소법」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www.fss.or.kr/edu)*에 게시

*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www.fss.or.kr/edu) ‘공지사항 게시판’ 참조

□(홍보채널)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계층별 맞춤형 채널을 통해 동 행사내용을 전파함으로서 홍보효과 극대화

□(향후계획)공모전을 통해 접수된 「금소법」 관련 콘텐츠는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공개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별첨1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행사 참여 사진

 

 

 


▸원장님 메시지 : 「금소법」 시행으로 올해가 “금융소비자 보호의 원년”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번 행사가 「금소법」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


별첨2

2021「금소법」 콘텐츠 공모전 행사 포스터

 

별첨3

「금소법」 관련 퀴즈 이벤트 행사 포스터

 

 


[초성퀴즈 정답 입력 바로가기]
http://naver.me/IgTRaBav

 

[객관식퀴즈 정답 입력 바로가기]
http://naver.me/5s9Ss8a2

 


별첨4

「금소법」 관련 주요 내용 참고사항(예시)


아래 내용을 포함한 「금소법」 참고자료를 ‘보도자료’, ‘카드뉴스’, ‘해설자료’ 등의 형태로 금융감독원 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www.fss.or.kr/edu) 공지사항 게시판을 통해 제공할 예정

?금융회사의 상품 판매에 대한 사전규제 등 강화
◦6대 판매원칙이 모든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


판매 원칙
세부 내용
①적합성 원칙(§17)
고객정보를 파악하고, 부적합한 상품은 권유 금지
②적정성 원칙(§18)
고객이 청약한 상품이 부적합할 경우 그 사실을 고지
③설명의무(§19)
상품 권유 시 또는 소비자 요청시 상품에 대하여 설명
④불공정영업행위금지(§20)
판매업자 등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 금지*
⑤부당권유행위금지(§21)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등
⑥허위·과장광고금지등(§22)
상품 내용을 오해하지 않도록 광고 시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행위 명시

*예: 대출시 다른 금융상품 계약 강요, 부당한 담보 요구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확대·신설
◦(청약철회권) 금융상품 계약 후 일정기간 내 소비자가 동 계약 철회 시, 판매자는 이미 받은 금전·재화 등을 반환(§46)

◦(위법계약해지권) 금융회사가 상기 판매원칙 위반 시, 소비자는 최대 5년 이내*에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 요구 가능(§47) 등

*계약일로부터 5년, 위법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정부의 금융소비자 보호 노력 강화
◦(판매제한명령) 소비자의 재산상 현저한 피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계약체결 제한·금지(§49)

◦(금융교육강화) 금융소비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역량 조사 실시 및 금융교육 프로그램 개발(§30)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