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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제한한다-’21.4월 개산급 2,495억 원, 폐쇄·업무정지 99억 원 등 총 2,594억 원 손실보상금 지급

하이거 2021. 4. 28. 15:03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제한한다-’21.4월 개산급 2,495억 원, 폐쇄·업무정지 99억 원 등 총 2,594억 원 손실보상금 지급

등록일 : 2021-04-28[최종수정일 : 2021-04-28] 담당부서 : 사회소통팀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제한한다. 

 

- ’21.4월 개산급 2,495억 원, 폐쇄·업무정지 99억 원 등 총 2,594억 원 손실보상금 지급 -

- 서울·경기·부산·울산, 특별 방역대책 수립하여 방역 역량 집중 -

- 종합병원·병원 진단검사(PCR)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50% → 80% 추가 확대 지원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직무대행 홍남기)는 오늘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납기연장을 통한 세정지원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 행안부 별도 보도자료 배포 예정(4.28)

□ 홍남기 본부장은 전날 확진자수가 다시 700명대 중후반이 될 것으로 보이며, 감염재생산지수도 1을 넘고 감염경로 불분명비중도 30%를 넘어 결코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임을 언급하고, 

 

○ 특별 방역관리주간 이틀 간(4.26~27,) 2,148개소에 대해 긴급 점검한 결과, 거리두기 미준수,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지침 위반건수만 238건에 이르렀다고 하면서, 국민 각자가 기초 방역수칙 준수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어 주기를 요청하였다.

 

□ 또한, 홍 본부장은 인도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수가 30만명을 넘어서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인도에 거주하고 있는 1만 1천여 명의 교민들 안위가 걱정된다고 하면서,

 

○ 정부는 인도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함께 귀국지원 등 우리 교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다.

 

□ 한편, 홍 본부장은 백신접종과 관련, 어제까지 259만명이 1차 접종을 받았으며, 앞으로 3일간 백신접종을 착실히 진행하여 4월 300만 명 접종약속을 꼭 지키고, 정부가 발표한 계획대로 백신이 차질없이 도입·공급되도록 최우선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하면서,

 

○ 백신수급문제의 근본 해법 중 하나가 백신 자주권 확보 즉 국내백신 개발로, 정부는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 국내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전임상·임상·생산 전주기에 걸쳐 총력 지원 중임을 강조했다.

 

□ 마지막으로 홍 본부장은, 임진왜란 당시 심각한 역병으로 많은 수군이 고생하고, 이순신장군도 18일간 앓으면서 위기를 겪었다는 난중일기의 기록을 예로 들면서,

 

○ 우리 선조들이 역병재난 속에서도 이를 극복하고 외침으로부터 나라를 굳건히 지켰던 것처럼, 지금 국민 한분 한분과 정부가 힘을 모아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으며 나아가 국가경제 회복과 반등도 이루어 내리라 확신한다고 하였다.

1 2021년 4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지급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권덕철 장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4.23.)에 따라 4.28(수)에 총 2,594억 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민관 공동위원장, 이해관계자, 법률·손해사정·의학 전문가 등 포함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전담병원 등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신속한 손실보상을 위해 ’20.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손실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것

 

- 이번 개산급(13차)은 280개 의료기관에 총 2,495억 원을 지급하며, 이 중 2,278억 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의료기관(158개소)에, 217억 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122개소)에 각각 지급한다.

 

* (1∼12차 누적 지급액) 387개소, 1조 4,986억 원

 

- 치료의료기관(158개소) 개산급 2,278억 원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이 2,133억 원(93.6%)으로, ’20년 12월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여 확보한 병상에 대해 보상을 함으로써 코로나19 의료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 (보상항목) ➊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 및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21.3.31.), ➋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로 인한 손실(∼’20.12.31.) ➌ 선별진료소 운영,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20.12.31.), ➍ 운영 종료된 감염병전담병원의 의료부대사업 손실과 회복기간 손실, ➎ 코로나19 환자 치료의료기관의 직접비용 손실 

 

< 대상기관별 13차 개산급 지급 현황>

(단위: 개소, 억원)

구분 총계 치료의료기관 선별

소계* 감염병 전담 거점 국가지정입원치료 중증환자입원치료 중증환자전담치료 기타치료 진료소 

병원 전담병원 의료

개소수 280 158 84 11 27 82 70 2 122

지급액 2,495 2,278 1,334 368 584 1,161 1,216 2 217

* 각 유형별 중복 숫자 제외, 지급액은 유형별 전액 표시

※ 생활치료센터 협력병원은 모두 치료의료기관 및 선별진료소 운영병원에 포함

 

○ 또한,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20.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조치를 받거나, 환자 발생·경유 또는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및 약국,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및 사회복지시설(제70조제1항제3호~제5호)

 

※ (보상항목) ➊소독비용, ➋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기간 동안 진료(영업)를 하지 못한 손실, ➌(의료기관, 약국의 경우) 회복기간(3∼7일), 정보공개기간(7일), 의사·약사의 격리로 인한 휴업기간 동안 진료(영업) 손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 이행 관련 ’21년 4차 손실보상금은 의료기관(460개소), 약국(397개소), 일반영업장(1,687개소), 사회복지시설(23개소) 등 2,567개 기관에 총 99억 원이 지급된다.

 

* (1∼8차 누적 지급) 17,363개소, 734억 원

 

- 특히 일반영업장 1,687개소 중 1,291개소(약 76.5%)는 신청 절차 및 서류가 간소화된 간이절차*를 통하여 각 10만 원을 지급한다. 

 

*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받은 일반영업장이 매출증빙 등 별도 손실액 입증자료 제출 없이 정액(10만 원) 지급을 신청하는 절차

 

< 대상기관별 ’21.4차 손실보상금 지급 현황 >

(단위: 개소, 백만원)

구 분 합계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사회복지

일반 간이 시설

개소수 2,567 460 397 396 1,291 23

지급액 9,931 8,832 403 437 172 87

 

구분 병원급이상 의원급

소계 종합 병원 요양 치과 한방 정신 소계 의원 치과 한의원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병원 의원

개소수 460 45 10 23 4 2 4 2 415 346 40 29

지급액 8,832 5,533 3,137 942 927 1 269 257 3,299 2,822 352 125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방역수칙 위반 사업장에 대한 손실보상을 제한한다.

 

○ 이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2월 25일 “방역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각종 경제적 지원을 제한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 이에 따라, 사업장 운영자가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고, 이러한 위반행위로 코로나 19 환자가 발생·확산되는 경우 손실보상을 제외 또는 감액한다. 

 

○ 이번 손실보상 제한은 그 법적 근거인「손실보상금 지급 제외 및 감액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90호)가 시행된 ’21.3.24. 이후 방역수칙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 아울러, 중앙사고수습본부는 향후 ’예방적 소독‘과 ’증기멸균소독‘에 대해서도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 그간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확진자 발생·경유와 관계없이 ‘예방적 소독*’이나 효과에 비해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증기멸균소독**’을 명령 또는 권유하는 경우가 있었다.

 

* (예방적 소독) 장기 폐쇄, 확진자 다수 발생 시설 등에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시점에도 감염예방을 위해 수시로 소독하는 경우

 

** (증기멸균소독) 과산화수소(H2O2)를 증기분사하는 소독방식으로, 질병관리청「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의료기관 관리」지침에서 삭제(3.31.)

 

- 과도한 소독명령은 정부 예산 소요뿐만 아니라 해당 명령을 받게 되는 사업장에도 부담이 되었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4월 6일 지방자치단체에 예방적 소독, 증기멸균소독 명령을 지양하도록 안내했으며, 4월 중「코로나19 손실보상 업무안내」지침에 해당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손실에 대한 합리적 보상으로 방역 운영체계에 대한 사회적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 사업장이 주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에서 제외하는 등 원칙과 형평에 맞는 손실보상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 참고 – 코로나 19 손실보상 신청 문의

대상기관 문의처

코로나 19 환자 치료의료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원평가실 손실보상부

(033-739-1791∼5)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기관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보건소

2 의료기관 진단검사 건강보험 지원 확대

 

□ 정부는 지난 4월 12일 발표된 코로나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 후속조치로 의료기관 선별진료 강화를 추진한다. 

 

○ 병원급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의 집단감염 예방 차원에서 입원환자 또는 입소자에게 실시하는 진단검사(PCR)의 건강보험 지원을 현행 50%에서 80%으로 확대한다. 

 

<입원·입소자(무증상자) 진단검사 본인부담>

검사방식 현재 (선별급여 50%) 개선 (20%*)

취합검사 약 1만원 약 4천원

* 150병상 이상 병원

단독검사 약 4만원 약 1.6만원

*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재활의료기관, 150병상 미만 병원,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 통상적인 입원환자의 본인부담률(20%) 고려, 입원 이전 외래 내원시에도 적용

 

- 또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유증상자)가 의사·약사 등의 권고로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에 내원한 경우 환자 선택에 따라 진찰 과정을 생략하여 진찰료 등 관련 비용에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현재) 유증상자의 코로나19 검사비는 무료이나, 진찰료 등 부대비용 발생 

→ (개선) 코로나19 검사비 외에 진찰료 등 관련 비용도 면제 

 

- 코로나19 대응 및 중환자 진료 등을 고려하여 종합병원, 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 내 선별진료소·국민안심병원·호흡기전담클리닉 찾기 (41개 상급종합병원 제외) 

 

□ 의료기관 내 환자 부담 감소로 검사 접근성을 개선하고, 보건소의 검사 업무에 대한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번 조치는 4월 30일부터 시행되어 코로나19 유행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유지될 계획이다. 

3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 (서울, 경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수도권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실·본부·국장 책임제, 종교시설 현장점검을 통해 특별 방역관리주간에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 각 시설별로 실·본부·국장을 중심으로 현장 방역점검을 실시(4.26~)하고, 일일 점검회의(주재 : 행정1부시장)를 통해,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공유하고, 위험도별 방역수칙 점검방향을 논의하는 한편, 다중위반시설 점검결과와 위반시설 처분 내역 등을 보고할 예정이다.

 

○ 지난 주말 종교시설 615개소에 대해 현장점검(4.25)을 실시한 결과, 방역수칙을 위반한 교회 3개소를 적발하였다.

 

- 주요 위반사항은 성가대·찬양팀 운영, 마스크 미착용 등으로 확인되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1개소), 경고(2개소) 조치와 재점검(5.2)을 실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기도원, 포교원 등 방역 취약 종교시설에 대해 집중점검(5.2)을 실시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이번 특별 방역관리 주간에 진단검사 행정명령, 도-시군 합동점검반, 감염관리 교육 등을 통해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

 

○ 경기도민 및 거주자 중 의료기관 및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약사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사람에 대해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시행(4.15~5.5)하였다.

 

- 의사·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은 사람은 48시간 이내에 보건소 선별진료소 또는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 아울러, 증상유무에 관계없이 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 선별검사소를 방문하여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검사기관) 111개소(보건소 선별진료소 46개소, 임시선별검사소 65개소)

 

○ 경기도는 도-시군 합동 점검반을 통해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점검을 실시(3.15~)하고 있다.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위반사항에 대해 집중점검하고, 정부합동 방역점검단(4.29~5.12)을 통한 체육시설, 식당·카페, 학원에 대한 현장점검도 실시한다.

 

○ 한편, 어린이집의 방역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관리자를 대상으로 감염관리 교육(4.26~4.28)을 실시하고 있다.

 

- 경기도의료원을 통해 어린이집 관리자 120여 명(20명씩 6회)에 감염관리 및 대응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동영상도 제작하여 배포할 계획이다.

 

4 경남권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 (부산, 울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부산광역시(시장 박형준), 울산광역시(시장 송철호)로부터 ‘경남권 특별방역대책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부산광역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선별진료소 추가설치, 무료 진단검사 등 검사 역량을 확대하여 방역 대응을 강화한다.

 

○ 부산시는 특별 방역관리주간(4.26~5.2)에 다중이용시설 101,603개소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 각 시설별 시-구·군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야간기동단속반를 운영하여 방역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 부산시민 누구나 부담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선별진료소를 확대·운영하고, 의료기관 선별진료소에 대해 무료 진단검사를 지원한다.

 

-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사를 희망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유증상자 진단검사 장소와 구분하여 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운영(4.2~)하고, 임시 선별검사소를 추가로 설치(2→3개소)하였다.

 

- 의료기관 선별진료소(22개소)에 대해 검사에 대한 진료비(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근무하는 검체요원의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다.

 

- 이와 함께, 찾아가는 임시 선별검사소를 운영하여, 선제 검사가 필요한 지역과 근로자 밀집 사업장을 대상으로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추진실적) 115개소, 26,358건 검사, ’21.1.4.∼4.14. 운영

□ 울산광역시는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확대, 보건소 인력보강을 통해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을 추진하고, 방역 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 콜센터, 육가공업체 등 고위험 사업장(100개소)을 대상으로 시·구·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근로복지공단과 합동으로 사업장과 기숙사, 구내식당 등 부대시설을 점검(5.3~5.7)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방역을 위해 울산상공회의소와 자율점검 협약을 체결한다.

 

- 다중이용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역현장 점검의 날을 운영(4.23~)하여,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사업장 운영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 한편, 유흥시설, 음식점, 노래연습장 등 업종별 협회·단체에서는 자율 점검을 실시(4.26~)하고, 상시 모니터링도 병행한다.

 

○ 임시 선별검사소의 검사능력을 확대하고, 보건소의 인력보강을 통해 방역 역량을 강화한다.

 

- 숨은 확진자를 찾기 위해 임시 선별검사소*를 확대·운영(4.26~5.2)하여, 1일 검사인원을 확대(2,000명 → 3,000명)한다.

 

* 문수축구경기장, 동천체육관, 범서생활체육공원

 

○ 선별진료소, 역학조사, 백신접종 등 현안 업무로 보건소 직원의 피로도가 가중됨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인력보강을 지원한다.

 

- 울산시에서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인력을 지원(구·군별 2명)하고, 구·군에서는 민원응대, 계약 등 행정인력을 지원한다.

5 방역 관리 상황 및 위험도 평가

 

□ 4월 28일(수) 0시 기준으로 지난 1주일(4.22.~4.28.) 동안의 국내 발생 환자는 4,536명이며, 1일 평균 환자 수는 648.0명이다. 

 

○ 수도권 환자는 419.4명으로 전 주(403.3명, 4.15.∼4.21.)에 비해 16.1명 증가하였고, 비수도권은 228.6명의 환자가 발생하였다.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4.22.~4.28.) >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국내발생 1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 419.4명 39.7명 22.7명 37.9명 113.6명 11.6명 3.1명

60대 이상 103.7명 10.3명 6.6명 8.9명 28.6명 3.4명 0.7명

즉시 가용 중환자실(4.27 21시 기준) 320개 55개 41개 38개 70개 18개 8개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어제도 전국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4만 4889건, 임시 선별검사소를 통해 4만 444건을 검사하는 등 대규모 검사가 이루어졌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18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4.28.) 총 451만 1785건을 검사하였다.

 

* 수도권 : 97개소(서울 26개소, 경기 65개소, 인천 6개소)

 

비수도권 : 21개소(전북 6개소, 울산 3개소, 충남 3개소, 부산 2개소, 대전 2개소,세종 2개소, 대구 1개소, 광주 1개소, 경북 1개소)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4만 444건을 검사하여 146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392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지속적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병상을 확보한 결과, 병상 여력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37개소 6,913병상을 확보(4.2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49.7%로 3,47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5,298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52.4%로 2,52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23병상을 확보(4.2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8.7%로 5,350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336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6병상을 확보(4.2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2.8%로 201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4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6병상을 확보(4.27.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550병상, 수도권 320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4.27.기준) >

구분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병원 준-중환자병상 중환자병상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보유 가용

전국 6,913 3,477 8,723 5,350 426 201 766 550

수도권 5,298 2,520 3,865 2,336 281 124 472 320

서울 2,439 1,222 1,843 1,127 84 44 217 161

경기 1,834 744 1,259 515 166 57 204 111

인천 382 267 763 694 31 23 51 48

강원 - - 362 205 5 5 24 18

충청권 304 262 905 494 46 29 65 55

호남권 254 186 1,013 803 10 4 51 41

경북권 - - 1,403 934 28 14 47 38

경남권 862 314 940 370 51 24 99 70

제주 195 195 235 208 5 1 8 8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 선별검사소, 예방접종센터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645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투석환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 일반적인 환자에 비해 위험성이 높은 상황으로, 이를 전담하기 위한 특수병상을 확보하여 운영 중이다.

 

○ 노인 전담요양병원은 9개소가 운영 중으로, 총 883병상을 확보(4.2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14.5%로 755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환자 발생이 증가할 경우에 대비하여 15개소를 예비기관으로 확보하고 있다.

 

○ 장애인전담병원은 국립재활원을 지정하여 운영 중(1.6~)으로, 총 10개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4명 입원 중(4.27.기준)으로 6개 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최대 23병상까지 확대 운영 가능

 

○ 정신질환자 전담병원은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 7개소를 지정하여 운영 중(’20.12월~)로, 총 340병상을 확보(4.27.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6.4%로 318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투석환자의 경우 지역 거점전담병원의 투석실을 활용하고 있으며, 9개 병원에서 음압병상 47개, 이동형정수장치 30개를 확보(4.27.기준)하고 있다.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1차 대응요원인 중수본 직원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실시(4.24~4.30)하고 있다.

 

○ 중수본 직원이 접종받고 있는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며, 중수본 직원의 94.2%인 244명이 접종할 예정이다.

6 이동량 분석 결과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는 통계청이 제공한 휴대전화 이동량 자료*를 기초로 이동량 변동을 분석하였다.

 

* S이동통신사 이용자가 실거주하는 시군구 외에 다른 시군구의 행정동을 방문하여 30분 이상 체류한 경우를 이동 건수로 집계

 

○ 지난 주말(4월 24일~4월 25일) 동안 이동량은 수도권 3,432만 건, 

비수도권 3,563만 건, 전국은 6,995만 건이다.

 

- 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432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4.4%(157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4월 17일~4월 18일) 대비 3.2%(107만 건) 증가하였다. 

 

- 한편, 비수도권의 주말 이동량 3,563만 건은 거리 두기 상향 직전 주말(11월 14일~11월 15일) 대비 6.6%(251만 건) 감소하였고, 직전 주말(4월 17일 ~ 4월 18일) 대비 2.2%(77만 건) 증가하였다.

 

< 거리 두기 조정 이후 주말 이동량 추이 분석 >

구분 0주차 18주차 19주차 20주차 21주차 22주차 23주차

(11.9~11.15) (3.15~3.21) (3.22~3.28) (3.29~4.4) (4.5~4.11) (4.12~4.18) (4.19~4.25)

거리 거리두기 이전 -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두기 

단계

주말 이동량 수도권 3,589만 건 - 3,247만 건 3,137만 건 3,157만 건 3,476만 건 3,325만 건 3,432만건

직전 주 대비 증감 - ▲4.0% ▲3.4% 0.60% 10.10% ▲4.4% 3.20%

비수도권 3,814만 건 - 3,192만 건 3,369만 건 3,078만 건 3,667만 건 3,486만건 3,563만건

직전 주 대비 증감 - ▲5.8% 5.60% ▲8.6% 19.10% ▲4.9% 2.20%

7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현황 및 사회적 거리 두기 이행상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4월 27일(화)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7만 8130명으로,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491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만 3220명이다.

 

- 전체 자가격리자는 전일 대비 1,138명 감소하였다.

 

□ 4월 27일(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6,315개소, ▲노래연습장 1,141개소 등 23개 분야 총 1만 5323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36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1,50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21개반, 496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붙임 > 1. (일반사업장)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청안내

2.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현황

3.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21.5.2)

4.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21.5.2)

5.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

6. 감염병 보도준칙

 

붙임 1 (일반사업장) 코로나19 손실보상 신청안내

 

 

붙임 2 지역별 거리 두기 단계 현황 (4.28 기준)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경북권 경남권 강원 제주

1.5단계 광역(12개) - 4개 3개 2개 1개 1개 1개

(세종,충북, 충남,대전) (광주, 전북, 전남) (대구,경북) (경남) (강원) (제주)

2단계 광역(5개) 3개 - - - 2개 - -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울산)

기초(4개) - - - 1개 3개 - -

(경북경산시) (진주시,

사천시,

김해시)

구분 지역 단계조정내용

권역 시도 기간/지역 조치

단계

1 수도권 서울 ‘21.4.12~5.2. 서울 전지역 2(-)

경기 ‘21.4.12~5.2. 경기 전지역 2(-)

2

인천 ‘21.4.12~5.2. 인천 전지역 2(-)

3

4 충청권 세종 ‘21.4.12~5.2. 세종 전지역 1.5(-)

5 대전 ‘21.4.26~5.2. 대전 전지역 1.5(↓)

6 충북 ‘21.4.12~5.2. 충북 전지역 1.5(-)

7 충남 ‘21.4.12~5.2. 충남 전지역 1.5(-)

8 호남권 광주 ‘21.4.12~5.2. 광주 전지역 1.5(-)

9 전북 ‘21.4.12~5.2. 전북 전지역 1.5(-)

10 전남 ‘21.4.12~5.2. 전남 전지역 1.5(-)

11 경북권 대구 ‘21.4.12~5.2. 대구 전지역 1.5(-)

12 경북 ‘21.4.12~5.2. 경북 일부지역 1.5(-)

‘21.4.26~5.2 경북 12개 군* 개편안 1

‘21.4.26~5.2 경산시(압량읍, 7개동**) 2(↑)

13 경남권 부산 ‘21.4.12~5.2. 부산 전지역 2(-)

울산 ‘21.4.26~5.2. 울산 전지역 2(-)

14

경남 ‘21.4.12~5.2. 경남 전지역 1.5(-)

15 ‘21.4.26~5.3. 진주시 2(-)

‘21.4.26~5.2. 사천시 2(↑)

‘21.4.27~5.3. 김해시 2(↑)

16 강원 강원 ‘21.4.12~5.2. 강원 전지역 1.5(-)

17 제주 제주 ‘21.4.12~5.2. 제주 전지역 1.5(-)

※ 지방자치단체(시‧도/시‧군‧구) 사정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1~2.5) 내지 시설별 세부수칙 등 조정 가능

* 12개 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준,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 7개 동:중앙동, 동부동, 서부1동, 서부2동, 남부동, 북부동, 중방동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전용 마이크로페이지(ncov.mohw.go.kr)을 통해 확인 가능

붙임 3 2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21.5.2)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거리두기 2단계 +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집합금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노래연습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코인 노래방의 경우, 방역관리자 상주 시 일반노래방과 동일 수칙 적용, 다만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실내 스탠딩공연장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 제외) ▸①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두칸 띄우기, ②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또는 한칸 띄우기와 22시 이후 운영 중단

직업훈련기관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등) 이용금지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전시회장·박람회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2단계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10% 이내 입장

등교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붙임 4 1.5단계 방역조치 요약표(’21.4.12~’21.5.2)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1.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구분 거리두기 1.5단계+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방역수칙 준수하면서 모임·행사 실시 가능(단, 500명 초과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 필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인 미만 인원제한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방문판매 등을 위한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수기명부작성 불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이용자(손님)가 이용한 방의 마이크 등 공용물품은 이용 종료 직후 소독 실시 및 이용 직후 10분 이상 환기(기계환기시설 없는 경우 30분 간 환기)

실내 스탠딩공연장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식당·카페(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실내체육시설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학원·교습소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독서실 제외)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직업훈련기관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영화관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상영관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음식 섭취 금지(‘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50%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 ▸마스크 착용

(300㎡ 이상) ▸주기적 환기·소독

②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전시회장·박람회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장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의무화

교통시설 이용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숙박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붙임 5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 

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Q&A 

1 공통사항 

Q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요?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Q2.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직계가족(직계존비속)이 모이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 직계가족 >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하며,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5인 이상 금지)

 

- 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단, 8인까지 가능)

 

 결혼식 및 장례식 

※ (2단계)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1.5단계)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지역은 4㎡당 1명 까지 허용

 

* 단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

 

 행사, 각종 시험 

※ (2단계)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1.5단계)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지역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지역은 499명까지 가능(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협의)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다만, 구호, 노래, 장시간의 설명·대화 등 위험도 높은 활동 동반하는 학술행사, 집회·시위,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는 1.5단계 지역에서도 100인 미만으로 인원 제한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2단계 99명, 1.5단계 4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하는 경우

 

- 집합금지 대상 시설은 아니나, 종목의 특성상 5인이상 모일 수 밖에 없는 스포츠의 경우 사실상 운영이 어려웠던 시설에 대하여 예외적용

 

 

- 다만, 경기 전·후 식사 등은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인 이상의 모임은 금지 

Q3.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요?

 

○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직계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Q4.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예)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Q5.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요?

 

○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 다만 영유아*는 보호자의 상시 보호가 필요하며 영유아 가정의 경우 활동의 제약이 있어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8인까지 허용

 

*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 이 경우에도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허용(5인 이상 금지)

 

* (예시) ① 영유아 5인, 영유아 제외 3인(O)

② 영유아 2인, 영유아 제외 5인(X) → 영유아 제외 5인 이상 금지

③ 영유아 6인, 영유아 제외 3인(X) → 영유아 포함 인원 9인 이상 금지

Q6.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Q7.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의 상한을 적용한 사유는?

 

○ 직계가족 모임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로 허용하였으나, 가족 간 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20인 이상 대규모 가족모임이 빈번히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예외의 경우에도 상한을 적용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②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 ③결혼을 위해 양가 간 상견례 모임을 하는 경우는 예외의 상한을 적용함(8인까지 허용)

 

2 가족 모임 관련

Q8.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에서 직계가족을 예외 적용하는 이유는?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적용(‘21.1.4~)되어, 오랜기간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등 안타까운 일 등이 많은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부모님을 뵐 수 있도록 직계가족의 예외를 인정한 것임

 

○ 다수의 사람들이 식사 등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활동 등이 동반되는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Q9.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직계가족*은 예외적용에 따라, 8인까지 가능은 함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 다만, 다수가 모이고 식사 등 마스크를 벗는 활동(행위)가 있는 모임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있음이 있음

 

- 따라서 모임 시간을 짧게, 입과 코를 가리고 마스크는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하며, 마스크를 벗는 활동(식사하기, 노래하기 등) 등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Q10.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는,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에 8인까지 허용

* 직계가족은 직계존비속을 뜻함

 

Q11.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요? (결혼식장에서의 결혼, 예식장이 아닌 장소에서 스몰웨딩을 하는 경우)

 

○결혼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지역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함

 

* 2단계 지역은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 금지, 1.5단계 지역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

 

Q12. 장례식의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장례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2단계 지역은 99명, 1.5단계 지역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가능함

Q13. 생일, 제사 등 모임에서 직계가족의 기준(대상) 및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모임(생일, 제사 등)의 주관자를 기준으로 직계가족 모임 가능함

 

○직계가족의 경우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를 인정한 것은, 오랜기간 찾아뵙지 못한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게 하기 위함이며

- 다수의 사람이 모여 식사 등 마스크를 계속 착용하지 못하는 행위가 동반된 모임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위험은 언제 어디에서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함

 

○ 직계가족이 모이는 경우 8인까지 가능함 

Q14. 같이 살지 않는 미혼(미성년 포함)의 자녀를 만나는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직장, 학교 등으로 함께 거주하지 않는 자녀라도 가족관계상 직계비속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됨

Q15. 결혼을 위한 상견례를 하는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에 상견례가 포함되었으나 

 

- 결혼을 위한 양가 간 상견례 모임도 장기간 미뤄진 상황을 고려하여(‘21.1.4~) 예외적으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함

Q16.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를 할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대상인가요?

 

○나와 배우자를 기준으로 양가 부모님은 직계가족에 해당되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나, 8인 이하까지만 허용됨(9인 이상 금지)

Q17.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한 이동 수단에 탑승 인원은 5명

으로 제한되나요?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예외적용 대상으로 동일 이동 수단에 5명 이상 탑승하여도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 다만, 버스 등 동일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경우, 코와 입을 가리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음식제공 및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안내할 필요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하여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함 

Q18. 등본 상 동거인을 가족으로 볼 수 있나요?

 

○등본상 동거인으로 실제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동일 거주공간에 있는 가족으로 판단되어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19. 돌잔치를 할 경우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요?

 

○ 돌잔치는 원칙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임

- 다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로 인해 사실상 영업자체가 제한된 돌잔치 전문점은 예외적으로 핵심방역수칙 준수하에 결혼식장과 같이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 적용(2단계 99명, 1.5단계 시설면적 4㎡당 1명)

- 그 외 직계가족만 모이는 경우, 영유아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8인까지 가능함

 

3 직장 관련

Q20.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요?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Q21.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도 되나요?

 

○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나,

- 회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에 해당되어, 5인 이상이 함께 식사할 수 없음 

Q22. 회사 안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식사는 마스크를 지속 착용할 수 없어, 감염확산의 위험이 있는 활동이므로, 직원들 간의 점심식사라고 하더라도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식당이 아닌, 사무실 내에서도 식사하는 경우에도 4명 이하의 인원이 한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함

Q23. 사내 회의 중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한지? 

 

○현재 업무(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로 인한 모임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으나, 

 

- 모임·회의 등의 전·후로 이뤄지는 식사 모임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에 포함됨

 

○ 도시락·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 회의를 하는 경우, 마스크를 계속 착용할 수 없고 비말(침방울)이 많이 튈 수 있는 상황임으로 최대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식당에서 식음료 등을 동반하는 대면회의는 사적모임 금지대상임

* 반드시 식음료가 동반되어야 그 모임·행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된다고 보기 어려움

Q24. 회사 내 모임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받는 건가요?

 

○회사 내 모임이 인원 간 친목 도모 등을 위한 것이라면, 사적 모임에 해당되어 금지 대상임

 

4 다중이용시설 관련

Q25. 식당 및 카페 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됨

 

- 다만, 직계가족 및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장례식 등으로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 일부 예외 적용은 행사·공무의 특성과 오랫동안 보지 못한 부모님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예외적용의 경우 코로나19 감염위험이 낮기 때문이 아님

Q26.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요?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5명의 범위에 포함

Q27.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요?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한다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Q28. 호텔, 펜션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직계가족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29.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Q30.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Q31. 실외 축구장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요?

 

○ 스포츠의 특성상 플레이어가 5인 이상 구성되어야 하는 경우(축구, 야구, 풋살, 농구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5명 이상 모임이 가능

 

* 예)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 준수 필수

Q32. 스포츠 시설에서 개최되는 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가요?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필수경영활동)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며, 방송사에서 주관하는 스포츠 대회도 방송을 위한 목적이 성립되어야 행사 가능

 

○ 다만, 친목 형성 등의 목적인 동호회에서 주관(최)하는 경우 금지대상에 포함 

 

Q33. 공연장에서 동행자와 같이 앉는 것은 방역수칙 위반 사항인가요?

 

○공연장 내 착석 시 동반자까지는 한 칸 띄어앉기 예외대상으로 동석할 수 있음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석가능

 

Q34.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요?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

 

Q35.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최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Q36.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 가능

 

5 기타

 

Q37.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요? 

 

○ 이사의 경우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

 

Q38. 등산, 낚시 등 실외 활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 등산, 낚시 등 친목 목적의 실외 활동 시 4명까지 가능

 

○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예외적으로 5인이상 가능

-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Q39.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됨

 

Q40.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Q41.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42. 자원봉사활동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나요?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Q43. 종중 및 보훈단체 등의 총회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단, 회원 간 소모임·식사 등은 사적모임으로 금지 대상임

 

Q44. 유튜브 촬영도 방송활동으로 보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할 수 있나요?

 

○ 유튜브 방송이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사업’으로 볼 수 있는 지 또는 개인이 취미 활동의 일환으로 하는 사적 활동에 불과한지는 사안마다 개별적 판단이 필요

 

 

Q45. 마을회관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요?

 

○ 마을회관은 장소적 개념으로, 회의의 성격이 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Q46. 영업을 위해 고객을 초대하는 것도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인가요?

 

○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인 경우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음

 

Q47. 체험 등 관련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종사자가 5명 인원에 포함되나요?

 

○업무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영업활동을 하는 종사자는 제한 인원에 포함되지 않음

 

 

Q48.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5인 이상 탑승할 수 있나요?

 

○ 동호회 등이 친목형성을 위한 사적 모임의 성격으로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하며,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에 해당함

○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음

Q49. 아파트 농구장 등에서 농구를 하는 경우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4인 이하까지만 경기 가능, 팀간 경기 등 5인 이상 경기는 금지대상임

 

 

○다만,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는 5인 이상 경기 가능

 

Q50.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진행되면 사적모임에 해당되나요?

 

○교육서비스 제공이라는 직업 수행을 위한 모임으로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아 금지대상이 아님 

* 「학원법」상 해당되는 경우로 개인과외교습으로 주거지(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에서 교습자 1인이 최대 9인까지 교습 가능

2 ‘다중이용시설’ 관련 Q&A 

 

1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 및 안내

 

Q1. 시설의 방역수칙과 이용가능 인원을 어디에 게시하나요?

○ 시설 방역수칙은 종사자 및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벽면 등에 부착하여 안내

 

○ 시설별 이용가능 인원은 출입구에 부착하여 이용자들이 이용가능 인원을 확인하고 시설에 출입할 수 있도록 안내

 

Q2.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해야 하는 시설은 어디인가요?

○ 중점관리시설(유흥시설 5종, 홀덤펍,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및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시설, 경륜‧경마‧경정, 카지노, 종교시설

 

* 기존에 이용가능 인원 게시가 의무였던 다중이용시설은 ‘중점관리시설’ 및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이‧미용업, 학원, 종교시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임

 

Q3. 식당·카페의 이용가능 인원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각 식당·카페에서 적용하고 있는 방역수칙*에 따라 이용가능 좌석을 산정하여 게시

* 매장 내 테이블 간 1m 간격 유지가 어려운 경우, ①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 주문, 계산, 테이크 아웃 등을 위해 대기하는 자(음식이나 음료 섭취를 위해 좌석에 착석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인원 산정에서 제외

테이블 간 최소 1m 거리두기 

좌석 한 칸 띄워앉기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가림막 설치

(빨간색 실선 – 가림막) 

2 식당·카페 (전국) 

 

Q1.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건가요? 

○ 2단계 지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22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음

※ 1.5단계 지역은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Q2 참조) 

 

- 또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 

 

Q2.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4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Q1.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Q2.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2단계 지역은 22시(1.5단계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2단계 지역은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1.5단계 4㎡)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시설 내에서 공연,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 3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5 노래연습장 (2단계)

 

Q1.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2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며, 1.5단계 지역은 운영제한 시간 해제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전체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예시 >

시설면적(평/㎡) 30평 50평 70평 비고

99.17㎡ 165.28㎡ 231.39㎡ 룸당 

최대수용인원

동시간대 수용가능 1명/4㎡ 24명 41명 57명 4명 

인원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손님 이용직후 손님이 이용한 마이크 등 공용물품을 소독하고 이용한 룸을 10분 동안(기계환기장치 없는 경우 30분) 환기한 뒤에 재사용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코인노래방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요? 

 

○코인노래방은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 다만, 시설이 협소하여 시설 면적 4㎡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Q3.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Q4. 손님이 이용한 룸은 어떻게 소독하면 되나요?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해야 함 

 

- 이는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말을 제거함으로써 이후에 룸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6 실내체육시설 (2단계)

 

Q1.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 2단계 지역은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되고, 1.5단계 지역은 운영중단시간 해제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전체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같은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요가장·필라테스장 등) 예시>

시설면적(평/㎡) 20평 30평 50평 100평 200평 300평

66.11㎡ 99.17㎡ 165.28㎡ 330.57㎡ 661.15㎡ 991.73㎡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1명/4㎡ 16명 24명 41명 82명 165명 247명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당구장,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요?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용이 가능함 

 

- 예를 들어,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룸당 4명까지만 이용 가능

Q3.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나요?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사용이 가능함

 

- 다만, 이용자 간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탈의실에서도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여야 함

7 학원 등 (2단계)

 

Q1.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을 안받나요?

 

○학원의 운영시간 제한은 방역수칙에 따라 구분됨

 

○①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두 칸 띄우기 → 운영제한 시간 無

②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학생 간 좌석 한 칸 띄우기 → 22시 운영제한 

 

○2단계 지역의 학원은 ① 또는 ②를 선택할 수 있고, 1.5단계 지역의 학원은 운영시간 제한 없음

 

Q2. 학원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요?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하루에 3회 이상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닿는 표면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3.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요?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적당 제한 인원 내에서 운영 가능

 

 

Q4. 기숙학원, 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학원·직업훈련기관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숙박시설 운영 금지

*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 운영 허용

<학원>

①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학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매 2주 1회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직업훈련기관> 

① 입소자 (공통) 외출 자제, 매일 발열체크, 1개월 이상 룬련 시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 (입소前)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설정 :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 예방관리 기간 후 직업훈련기관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②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매일 발열체크, 훈련기관 소속 종사자는 월1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③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방역수칙 준수

 

Q5.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8 실내 스탠딩공연장 (2단계) 

 

Q1. 스탠딩공연장에 꼭 좌석을 설치해야 하나요? 그 밖에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 있나요?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하여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또한, 운영자는 공연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Q2.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요?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

 

9 종교시설 

 

Q1.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은?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Q2.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2단계와 1.5단계 시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및 모임도 금지

 

*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Q3. 거리두기 2단계, 1.5단계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거리두기 2단계)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 (거리두기 1.5단계) 좌석 수 기준 3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30% 이내 참여 

 

*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3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Q4.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됨

 

-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됨

Q5.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됨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되며,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Q6.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Q7.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Q8.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 

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Q9.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Q10.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유지 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Q11.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요?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이 경우,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됨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붙임 6 감염병 보도준칙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④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②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제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호, 2020. 10. 7.>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 제42조의3제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0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