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 허용-「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일부 개정고시
담당부서 | 식중독예방과2021-01-28
배달 음식에도 위생등급 광고 허용
-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일부 개정고시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소비자가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영업장과 포장지에 위생등급을 광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을 1월 28일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음식점 위생상태를 평가한 뒤 등급을 지정해주는 제도로 등급 표시는 매우우수(★★★), 우수(★★), 좋음(★)의 세 단계가 있음
○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배달 음식 주문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비대면 주문 시 음식점 위생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영업자의 자발적 위생수준 향상을 유도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 주요 내용은 ▲영업장 내‧외부에 위생등급 지정 표시물 게시 ▲음식 배달 등을 위한 포장지 등에 위생등급 지정 사실 표시‧광고 ▲식문화 개선을 위해 ‘반찬까지 덜어먹기’를 실천하는 음식점을 위생등급 평가 시 가점 부여 등입니다.
□ 식약처는 앞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지속 확대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음식점 위생관리 수준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으며
○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고시·훈령·예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방법
2. 「음식점 위생등급제」 Q&A
붙임1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 방법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붙임2
「음식점 위생등급제」Q&A
Q1.「음식점 위생등급제」는 무엇이며, 시행 시기는?
○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을 지정하는 제도이며, 국내에서는 ‘17년 5월 19일부터 시행하였습니다.
Q2.「음식점 위생등급제」의 신청대상, 신청절차 및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 위생등급제는 자율신청제도로 신청대상은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이며, 신청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관할 지자체(시·도 또는 시·군·구) 중에 신청이 가능하고,
○ 민원인의 편의성 제고를 위하여 방문, 우편 또는 전자민원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평가 수수료 없음)
Q3.「음식점 위생등급제」의 등급 표시방법 및 지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등급 표시방법은 ‘매우 우수’, ‘우수’ 및 ‘좋음’으로 표시합니다.
○ 음식점이 지켜야 할 식품위생법령을 준수하여, 63개 평가항목을 현장평가 후 80점 이상인 경우 점수에 따라 등급을 지정합니다.
Q4.「음식점 위생등급제」의 현장평가는 누가 하나요?
○ 평가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 평가자는 위탁기관 직원(1인)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1명)으로 구성됩니다. 단, 평가자는 일정 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명한 자에 한합니다.
Q5.「음식점 위생등급제」에 참여하는 업소에 대한 우대사항은 있나요?
○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업소에 한하여 2년간 출입․검사를 면제 할 수 있으며, 표지판 제공, 시설·설비 개·보수에 따른 융자지원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Q6. 신청인이 등급을 지정받지 못하면 재신청이 가능한가요?
○ 현장평가결과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급지정을 보류합니다. 단, 신청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등급보류일로부터 60일 이내 재평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다만, 재평가는 최초 지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내에 2회로 제한됩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 표지판
매우 우수
우수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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