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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2020년 관계기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발표(’20.10.15.~12.31.)

하이거 2021. 1. 28. 16:12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2020년 관계기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발표(’20.10.15.12.31.)

 

담당부서 | 마약정책과/마약관리과2021-01-28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2020년 관계기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 발표(’20.10.15.~12.31.)

마약사범 2,701명 검거, 542명 구속

- 다크웹 및 가상통화 이용 불법유통행위, 해외유입·밀수입, 외국인 마약사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집중 단속하여 검거·구속 등 성과 -
-앞으로도 기관 간 협력체계 공고화, 강력한 단속 등 촘촘한 마약류 안전관리 실시할 것-

□ 정부는 국민 생활 속 마약류 유통 근절을 위하여 지난해 10월 15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기관회의를 개최하고 연말까지 강도 높은 특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ㅇ 이번 특별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5개 기관이 역량을 총동원*하여 실시하였습니다.

* 5개 기관 마약수사관 등 수사인력(1만여 명), 탐지견(44마리), 과학장비 등 투입

□ 지난해 10.15~12.31 특별단속 실시 결과,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2,701명을 검거하여 542명을 구속하고,

* 연도별 단속실적(명) : (’17년) 14,123 → (’18년) 12,613 → (’19년) 16,044 → (’20년) 18,050
ㅇ 양귀비 112주 및 코카인, 헤로인 등 마약 1,836.57g, 필로폰(메트암페타민)·LSD·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72.2kg, 대마 81.8kg을 압수하는 등 공급·유통 차단 성과가 있었습니다.

ㅇ 특히 약 2개월간 집중 인력을 투입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향정신성의약품(48.8%)・대마(64.1%)는 ’19년 전체 대비 절반 가까이 압수하였습니다.

* 연도별 압수실적

- 향정신성의약품(kg) : (’17년) 43 → (’18년) 213 → (’19년) 148 → (’20년) 176
- 대마(kg) : (’17년) 52 → (’18년) 100 → (’19년) 110 → (’20년) 128

□ 기술 발달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가 간 이동이 제약되고 비대면 방식의 마약류 유통됨에 따라 ▲다크웹 등 인터넷 유통 사범 ▲항공여행자 및 국제우편・특송물품 유통 사범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집중 적발되었습니다.

ㅇ 먼저 비대면 거래의 주요 수단으로 최근 증가 추세인 인터넷*, 그중에서도 다크웹** 및 가상통화를 이용한 불법 유통 단속 결과 1,087명을 검거, 129명을 구속하였습니다.

* (’16년) 1,120 → (’17년) 1,100 → (’18년) 1,516 → (’19년) 2,109 → (’20년) 2,654명

** 인터넷은 사용하지만, 접속을 위해서는 특정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웹

- 특히 온라인 환경에 익숙한 30대 이하 마약사범이 뚜렷한 증가 추세*를 나타냈으며, 다크웹을 이용한 사범**은 340명으로 ’19년 전체 82명 대비 4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 (’17년) 5,907(41.8) → (’18년) 5,257(41.7) → (’19년) 7,886(48.8) → (’20년) 9,322명(51.6%)

** (’16년) 80 → (’17년) 141 → (’18년) 85 → (’19년) 82 → (’20년) 794명

ㅇ 불법 마약류의 해외 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항공 여행자 집중단속, 국제우편・특송물품 등을 통제배달* 방식을 통한 수취인 등 단속으로 27명을 검거, 24명을 구속하였습니다.

* 밀수 물품을 중간에서 적발하지 않고 감시 통제 속에서 유통되도록 한 후 최종 유통 단계에서 적발하는 단속 방법

ㅇ 외국인 마약류 사범이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하여 외국인 밀집 지역 등에서의 마약류 유통을 집중적으로 단속, 470명을 검거하고 160명을 구속하였습니다.

* (’16년) 957 → (’17년) 932 → (’18년) 948 → (’19년) 1,529 → (’20년) 1,958명

□ 한편 환자·동물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조사하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불법 사용이 의심되는 병·의원, 동물병원 등 95개소를 선정・점검하였습니다.

* 의료용 마약류의 생산·유통·사용 등 모든 취급내역을 의료기관으로부터 보고받는 시스템(’18.5~)

ㅇ 그 결과 진료기록부에 마약류 투약 내역 미기재 등 규정 위반이 확인(의심)되는 병·의원, 동물병원 등 78개소와 다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중복 처방을 받아 오・남용이 의심되는 환자 34명을 적발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하였습니다.

□ 정부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생활 속 마약으로부터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마약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ㅇ 인터넷・가상통화를 이용한 마약류 거래의 집중 수사 필요성을 감안하여 단속기관에 전문 수사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증원할 계획입니다.

* (경찰) 다크웹 수사팀 확대, 의료용 마약류 수사팀 신설 (관세) 정보분석 전담팀 신설 등

ㅇ 특송화물 및 선박 등 다각적인 경로로 반입되는 마약류 유입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첨단 기술을 반영한 마약 탐지장비* 등 물적 자원을 확충하여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예정입니다.

* (관세)이온스캐너,드럭와이퍼 (경찰)방탄방검복등 (해경)라만분광기 등

ㅇ 또한 단속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기 위해 과학적 조사・분석 기법을 도입하는 한편 마약류 위장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 수사관이 신분을 위장하여 피의자를 검거하고 증거물을 확보하는 수사기법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근거 마련 추진

ㅇ 아울러 해외 마약류의 국내 밀반입을 근절하기 위해 외국 수사기관과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주요 마약류 유입국과 수사관을 교차 파견하여 동시 수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생활 속 불법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촘촘한 마약류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한편

ㅇ 작년 말 수립한 「2021년도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시행을 통하여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마약에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마약류 단속 사례

사례1 (경찰청)
ㅇ 마약류 밀반입 해외총책이 텔레그램 판매 채널을 개설 후 국내 판매 총책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유통망을 구축하고, 2020년 4월부터 12월까지 텔레그램 및 다크웹에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한 후 가상통화를 통해 결제・거래하는 방법으로 마약류를 유통하였음

ㅇ 경찰은 해당 점 조직 및 투약자 등 총 90명을 검거하여 그 중 18명을 구속하고 필로폰 316g, 엑스터시 661정, 케타민 609g, JWH-018 유사체 200ml 등을 압수하였음
<필로폰-분홍1g, 파랑0.5g, 흰색0.2g>

사례2 (경찰청)
ㅇ ’20년 5월 31일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수도권 클럽 영업이 금지되자 강원 소재 게스트하우스를 임차하여 SNS를 통해 참석자를 모집. 필로폰・케타민・엑스터시・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피의자 26명을 검거하였음
사례3 (경찰청, 관세청)
ㅇ 관세청은 통관 심사 단계에서 마약류 밀수입 위험도가 큰 화물 및 여행자에 대해 과학장비 등을 활용한 적극적 검사를 실시, 대마 재배 물품(대마종자, 텐트, LED 조명시설 등)으로 의심되는 통관 자료를 수집하여 경찰에 수사 의뢰하였음

ㅇ 경찰청은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부산세관과 합동단속 실시,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원룸 등 실내에서 대량의 대마를 재배하여 유통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하여 그중 2명 구속, 대마초 3kg, 대마 75주, 암막 텐트, LED 성장조명 등을 압수하였음
<암막 텐트 내 LED등 이용 대마 재배> <주거지에서 압수한 대마와 재배 물품>

사례4 (대검찰청, 관세청)
ㅇ 2020년 11월 경 캐나다 및 필리핀에 있는 공범들과 공모, 대마 3.83kg을 비닐봉지 30개에 나눠 담고 의류로 덮어 정상적인 국제화물로 위장한 후 중국 상하이에서 출발하여 필리핀을 경유하는 선박 컨테이너에 은닉하여 부산항으로 반입한 밀수조직원을 검거하고 대마 전량을 압수하였음
<대마 은닉 모습> <압수한 대마>

사례5 (식품의약품안전처)
ㅇ 환자 A씨가 2019년 8월부터 2020년 7월까지 12개월 동안 다수(36여개)의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프로포폴을 총 180회 투약받은 기록을 확인하였음(11.6.)

ㅇ B 동물병원은 2020년 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페노바르비탈(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였음에도 진료부에 투약기록을 미기재하는 등 위반사실이 있었으며 이를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및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의뢰하였음(11.19.)

ㅇ 의사 C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5개월 동안 환자 D씨에게 졸피뎀 4,704정을 처방한 내역을 확인하였음(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