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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발표

하이거 2021. 1. 28. 16:37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개최 국세행정 운영방안확정발표

담당부서혁신정책담당관실 작성일자 2021.01.28.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 세무조사 부담 완화,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 비대면 디지털 세정 전환 등 -

 

 

 

◈ 국세청은 1. 28.(목) 2021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국민경제 활력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과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 뒷받침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감축 운영(14,000여건 수준)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금년 말까지 연장 및 대상 확대*

* 당초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최근 매출이 급감한 사업자 (일부 호황업종 제외)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를 전국 세무서에 설치하여 R&D공제 사전심사 패스트트랙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국세 분야 공공데이터 확대 개방

○코로나 19 피해 회복을 위해 「세정지원추진단」 중심으로 선제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소득-복지 연계를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추진

*(’20년성과)납세유예등 지원(825.5만건,40.2조),손소독제 공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뒷받침

 

?성실납세 지원
납세서비스 재설계로 비대면 중심 ‘디지털 세정’전환
○「홈택스 2.0」을 본격 추진하여 안면인식, 맞춤형 내비게이션 등 더욱 편리한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고, 카카오톡 상담 도입 등 민원・상담 편의도 제고

○납세자의 성실신고에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안내문․신고 도움정보의 품질을 개선하고, 신고서 모두채움․미리계산 등 선제적 납세서비스 확대

 

?공정세정 실현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조사역량 집중 및 대응체계 강화
○위기상황의 반사이익을 누리는 신종・호황 업종의 탈세와 기업성장을 저해하는 사익편취 탈세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역외탈세・부동산탈세 등도 엄정 대응

○다국적 디지털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디지털세의 집행기반을 마련하고, 악의적 체납자의 추적・징수 강화를 위한 빅데이터 기반 분석체계 구축

 

?미래세정 선도
새로운 10년을 대비하는 중장기 전략 수립
○코로나 이후의 경제・사회 변화에 대응하여 민․관․연 협업을 통한 미래세원 관리,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 및 역할 확대 등 미래전략 제시


I. 회의 개요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28.(목) 세종 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하였습니다.

○이날 회의는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청장 등 40여명의 고위공무원이 모인 현장과 전국 128개 세무서를 화상으로 연결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회의를 주재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 위기가 이어지고,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어려운 세정여건이지만, 2만여 국세공무원의 지혜와 열정을 하나로 모아 성실납세 지원 등 본연의 임무를 완수하고,

-나아가, 새로운 10년을 준비하여, 미래를 선도하는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세금의 부과・징수 등 전통적인 세정의 역할을 넘어 급부행정 영역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국세행정의 비전을 제시하고,

-우선적으로, 국민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선제적이며 다각적인 세정지원과 소득-복지 연계를 위한 실시간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확실한 성실납세 지원을 위하여 국세행정의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필요함을 역설하며,

-세금신고・납부・상담 등 납세서비스의 전(全) 과정을 디지털 관점에서 근본적으로 재설계 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신뢰 확보가 성공적 변화를 위한 핵심 요건이므로, 반사회적인 지능적・악의적 탈세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응하고,

-내부적으로는 국세공무원 모두 자율적 청렴의식을 내면화하여,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한 세정을 만들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Ⅱ. 국세행정 운영방안 주요 추진과제

 


1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는 다각적 지원

 

첫째,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세정측면에서 지원하겠습니다.

 

◇ 국민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하도록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고 한국판 뉴딜 추진, 일자리 창출 등을 다각도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세무부담 축소] 경제회복을 세정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기 위해 세무검증을 감축하는 등 납세자의 세무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전체 세무조사 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축 운영*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이전에는 16,000여 건 수준으로 운영, 지난해 14,000여 건 규모로 감축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금년 말까지 연장하고,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자영업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 정기조사 선정 제외・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지원

○중소기업 대상의 간편조사에서 현장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50% 이하로 제한하고, 세무 컨설팅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 (예시) 납세자가 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조세공제・감면 안내, 향후 세무이슈 진단 등

-모범납세자의 경우에는 조사유예 혜택 종료 이후에도 정기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세무조사의 주요절차*를 모바일로 안내하고, 세무조사 해명자료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대면조사의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조사착수・진행・종결 및 종결 이후 불복단계까지 조사 全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안내


? [한국판 뉴딜 지원] 지원체계 구축, 데이터 개방 등 국세행정 차원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본・지방청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에 한국판 뉴딜 분과 신설 및 전국 세무서에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 설치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민생지원 소통추진단:(기존)소통・영세납세자지원분과→(개편)소상공인・뉴딜지원분과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유예하고, R&D 세액공제 사전 심사에 패스트 트랙을 도입하겠습니다.

* (예시) 한국판 뉴딜 예산을 지원받거나 관련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하고, 비대면 거래에서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오픈 API*를 제공하겠습니다.

* 공공 데이터 이용을 위하여 제작・배포하는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

 

? [정책 지원] 일자리 창출, 규제혁신 등 주요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조사유예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 : (기존)4% 이상 고용증가 → (완화)3% 이상 고용증가(참고) 수입금액 500억 원 미만의 경우 기존 요건(2% 이상 고용 증가) 유지

○창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지속하고, 나눔세무(회계)사와 함께 「혁신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주류 판매면허 장소에 무인 주류자판기를 허용하는 등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발굴하겠습니다.

○스마트오더를 활성화하여 우리술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관련부처와 협업하여 주류산업 육성을 지원*하겠습니다.

* KOTRA의 해외수출 지원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우수업체를 선정하여 추천

둘째,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세정지원을 실시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선제적 세정지원을 추진하고, 빈틈없는 장려금 지급 등 민생경제의 활력 회복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 [코로나19 지원] 납세자의 어려움을 면밀히 분석하여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겠습니다.

○본・지방청에 구성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영애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세정지원 대책을 적시에 마련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납세자 신고부담 해소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20.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하겠습니다.

* 대상 : 개인사업자 ’20.2기 확정 부가가치세 / (당초) ’21.1.25. → ’21.2.25.(1개월 연장)
※’20년도 코로나19 관련 지원성과는 다음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려금 지급] 경제회복 과정에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홍보 확대, 신청편의 개선 등 빈틈없는 장려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득・재산 등 자료구축을 정교화하여 빠짐없이 수급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 신청 안내하고, 비대면・온라인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쉽게 모바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궁금증을 적시에 해결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장려금을 조기지급하고 홈택스 등을 통해 심사결과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복지정책 지원]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피해국민을 위한 과세정보 제공 등 범정부적 복지정책을 지원하겠습니다.

○인적용역형 사업자 등의 소득자료 수집주기 단축을 추진하고, 근로복지공단 등과 연계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국민 지원 등 범정부・지방자치단체 정책추진에 요구되는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하겠습니다.

<< ’20년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세청의 노력 >>


1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 세정지원 전개


□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설치

○ 본청, 7개 지방청 및 전국 128개 세무서에 전담대응반 설치

* 24시간 긴급 상황실체제로 운영하여 세정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방안 마련, 추진상황 점검 실시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선제적 세정지원 실시


①(기한연장·징수유예 등)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대상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최대 9개월까지 징세유예, 최장 1년까지 체납처분 유예

②(세무조사유예)피해 납세자 세무조사 착수 잠정 유예, 진행 중 세무조사 연기ㆍ중지

*(조사건수) 16천여건→14천여건, (신고 내용확인) 전년대비 20% 감축

③(환급금 조기지급)경영애로 사업자에게 부가세 10일 전 조기지급, 경정청구 신속 처리(2→1월)

④(장려금 기한연장)장려금 반기 신청기한 15일 연장(3.16.→3.31.)

⑤(장려금 정기분 등 조기지급)심사일정 단축으로 457만 가구 4조원을 1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지급

⑥(연말정산 조기환급)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소요기간 50% 단축)

⑦(납세담보 면제)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납세담보 면제 금액 상향(7천만원→1억원)

⑧(해외진출기업 지원)「해외진출기업 세무애로 수집·대응 체계화」방안 마련・시행

※ 납세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조사유예 등 : 825.5만건, 40.2조원 ※

 

2
민관, 부처간 협업으로 손소독제 공급난 예방 및‘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추석 전 신속 지급에 기여


□ 손소독제용 주정 제조방법 승인 신속 처리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손소독제가 ‘마스크 대란’ 같은 사태를 겪지 않도록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를 활용, 공업용 주정 제조방법 신청을 신속처리(30일→4일)

-관련 규정(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사업자의 신속한 주정 생산 지원

□ 적극 해석을 통해 소주 제조사 주정 기부행위 신속 승인

○법령 등에서 엄격히 규정한 주정의 유통에 대해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소주 제조사 보유 주정을 방역용으로 지자체에 기부하도록 승인하여 코로나19 방역에 기여

- 총 10여개 주류업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정 기부에 동참하는 긍정적 효과 발생

□ 적극행정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맞춤형 선별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과세정보 제공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 선정(’20.9.)을 위한 중기부의 과세정보 요청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관련 법령을 적극 해석, 과세정보를 신속히 제공

- 과세정보 제공으로 소상공인이 추석 전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


3
코로나19 위기를 악용한 ‘마스크 사재기’ 긴급 대응


□ 마스크 제조·유통업자 시장교란 행위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마스크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에 대한 긴급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신속한 단속·세무조사 실시

- 전국 275개 마스크 관련 업체 일제 점검 및 63개 업체 세무조사로 시장 안정화에 기여


2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자친화적 환경 조성

 

첫째, 납세서비스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겠습니다.

 

◇비대면 납세서비스를 위해 「홈택스 2.0」을 추진하고, 상담・민원 절차를 개선하는 등 납세서비스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겠습니다.


?[홈택스2.0] 신고・납부 등 국세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홈택스2.0」을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납세자의 유형・특성에 맞추어 필요한 납세절차와 도움정보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My-홈택스 기능을 고도화하여 납세자의 민원처리 현황 등을 연계하여 안내

○쉬운 질문에 간단한 답변으로 편리하게 신고하는 「대화형 신고*」와 스마트폰으로 간단하게 신고하는 「보이는 ARS**」를 확대하겠습니다.

* 대화형 신고: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등
** 보이는 ARS:사업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자까지 확대 제공, 인증절차 간소화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를 확대하고, 정부․공공기관의 고지내역을 한번에 확인하고 납부하는 통합플랫폼 구축에 참여하겠습니다.

 

?[상담・민원] 국세상담과 민원증명 발급 절차를 근본적으로 개선하여 납세자의 불편을 대폭 감축하겠습니다.

○126국세상담에 납세자의 대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예약 제도를 도입하고, 모바일 플랫폼(카카오톡)을 활용한 채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납세자가 신용대출 등으로 국세증명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게 국세정보를 직접 제공하여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납세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고도화하겠습니다.

 

◇신고안내문과 신고도움서비스를 개선하고, 모두채움 서비스 등을 확대하는 등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정보 제공]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안내문・신고도움서비스 등 도움자료를 납세자가 보다 이해하기 쉽도록 개편하겠습니다.

○신고안내문을 납세자 관점에서 개편하여 이해하기 쉬운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의 다양한 도움자료를 성격별・중요도별로 재분류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겠습니다.

?[선제적 서비스] 모두채움, 연말정산 서비스 고도화 등 국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선제적 납세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주택임대 및 기타・연금 소득자에 확대 제공하고, 시행 예정인 개정세법을 반영하여 미래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해 볼 수 있는 미리계산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거나, 간소화서비스와 별개로 조회되는 등 납세자 불편이 있던 자료를 간소화서비스에서 일괄 수집・제공하고 ‘편리한 연말정산’ 공제신고서에 모두채움을 제공하는 등 서비스를 고도화하겠습니다.


셋째, 국민중심적 적극행정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국민이 중심이 되는 적극행정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국민소통] 「국세행정 국민참여단」을 비롯한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 하여 국민의 시선에서 국세행정 개선과제를 발굴・이행하고, 시민단체, 경제단체와의 소통으로 국민공감대를 확산하겠습니다.

?[권익보호] 영세납세자의 세무민원을 빠르게 해결하도록 소액심사 청구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하고, 모든 조사 범위확대 심의과정에 납세자 의견을 청취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겠습니다.

3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공정세정의 실현

 

첫째, 주요 불공정 탈세분야에 엄정한 대응을 지속하겠습니다.

 

◇공정성을 해치는 신종・호황 업종 탈세, 민생침해 탈세, 사익편취 탈세 등을 엄격히 차단하고 악의적 체납도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신종호황・민생침해] 신종・호황 업종의 탈세와 민생침해 탈세에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레저・홈코노미* 등 코로나19로 인해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호황업종과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겠습니다.

*식자재・주방용품・운동용품 등 재택시간 증가로 인한 수요 급증 업종

○불법 사금융 등 경제위기를 악용하여 국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 분야와 자료상 등 세법질서 문란분야도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반칙・특권 탈세] 사익편취 탈세, 변칙 자본거래 등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하여 편법 상속・증여 및 호화 소비에 충당하는 사주일가의 변칙적 탈세를 근절하겠습니다.

* 기업자산 구조 변동 내역, 사주일가의 재산・소비 현황을 분석하고 상시 모니터링

○콜옵션부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등 신종 금융기법을 활용하는 세금 없는 부(富)의 대물림에 대하여 엄정히 조사하겠습니다.

?[역외탈세] 신종 역외탈세 등을 엄격히 차단하겠습니다.

○특수관계 해외법인 지분 변칙증여 및 부당한 사업특혜, 가상자산을 통한 국외 재산은닉 등 신종 역외탈세 유형을 발굴・대응하겠습니다.

○무관세 제도(FTA) 혜택을 활용한 이전가격 조작, 고정사업장 회피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히 대처하겠습니다.

-국가 간 디지털세 논의에 참여하고, 집행기반을 사전에 마련하겠습니다.
? [부동산탈세] 부동산거래 관련 탈루행위를 정밀 검증하겠습니다.

○별다른 소득원이 없으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탈세혐의가 높은 연소자 등을 대상으로 상시적 자금출처 검증을 실시하겠습니다.

○증여주택의 경우 당초 취득부터 증여, 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을 정밀 분석*하는 등 증여 관련 탈루행위 검증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증여자의 자금출처 부족, 재차증여 합산누락, 부담부증여 후 임대보증금 대리상환 등

?[체납추적] 빅데이터를 활용한 체납분석체계를 구축하고 현장대응을 강화하는 등 악의적 체납에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은닉재산을 포착하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체납자 실거주지 분석 모델도 신속히 구축하겠습니다.

○집중 수색기간 운영 및 중점 대상자 선정 등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세무서 현장 추적조사를 더욱 충실히 운영하겠습니다.

* 납부 회피자에 대해 감치제도 적용 검토, 친・인척 금융조회, 출국금지 등 적극 활용

둘째, 청렴과 적법과세로 국민신뢰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청렴문화 확산으로 당당한 국세공무원의 상(像)을 정립하고 적법과세 지원 강화로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만들겠습니다.


?[청렴문화 확산] 자율적 청렴문화 조성과 선제적인 예방 감사를 통해 더욱 청렴한 국세행정을 만들겠습니다.

○반부패 슬로건 선정 등 청렴활동에 직원 참여를 확대하고, 청렴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여 전(全) 직원의 인식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반복 지적사례 교육 등 사전 예방중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적법과세 지원] 시스템 개선, 직무교육으로 적법과세를 지원하겠습니다.

○정확한 세법정보 제공을 위해 법령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주요 세법해석 사례집 발간, 경력별 맞춤형 직무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4

역량강화로 함께 발전하는 국세행정

 

첫째,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전략을 준비하겠습니다.

 

◇미래 환경변화에 따른 국세행정의 중장기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의 뉴노멀을 제시하겠습니다.


?[중장기 전략 모색] 코로나 이후의 환경 변화를 분석하여 선제적으로 대응・관리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겠습니다.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따른 대응방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신종 세원의 신속한 포착을 위해 신종업종 분석툴 개발을 모색하고 국가간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IT 및 금융기술의 발달로 급증한 신종 자산・지급결제수단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분석・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소득파악 인프라를 바탕으로 복지혜택 제공 등 급부행정까지 적극 지원하는 보다 확대된 국세행정 역할을 정립하겠습니다.

-실시간 소득파악을 통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주기 단축 개편을 논의하고, 사회보험과의 소득정보 공유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신고지원서비스와 세원관리 전반에서 비대면 국세행정 확산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고령자 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대책 마련

?[뉴노멀 연구] 민・관・연 협업으로 국세행정의 뉴노멀을 제시하겠습니다.

○조세재정연구원 등 전문가 집단과의 협업으로 환경분석을 정교화하고 중장기전략에 외부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국세행정포럼 등을 통해 학계・납세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1년 하반기 중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둘째, 온 직원이 일할 맛 나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직원 개개인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지원과 배려를 강화하여 일할 맛 나는 업무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지원체계 보강]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일선의 부담을 불필요하게 가중시키는 업무 등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 「업무조정 협의체」 운영하고, 「공감・소통 토론회」를 통해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빅데이터 분석으로 업무량을 정교하게 측정하여 인력재배치에 반영하고, 새로 도입된 제도의 원활한 수행과 현장집행기능 강화를 위해 직급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일선 공감대가 미흡하거나 업무 성과와의 연계성이 낮은 평가지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개선・보완하겠습니다.

?[시스템 마련] 실질적 성과향상을 위해 인사시스템을 혁신하겠습니다.

○역량 있는 9급 공채 인력을 본・지방청에 적극적으로 발탁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업무성과가 낮은 전문직위 보직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확대하고, 비선호분야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습니다.

?[지원・배려] 직원이 행복할 수 있도록 지원과 배려를 강화하겠습니다.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거주지 인근 관서 근무기간을 가능한 확대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복지캠프를 신설하는 한편,

-육아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직장 어린이집을 추가 설치하여 7개 지방청 및 교육원에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직무 스트레스가 큰 직원에게 재충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택 힐링캠프를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참고1

납세서비스 재설계 등 2대 추진단 활동 현황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2대 추진단이 민·관·연 협업을 통해 도출한 중점 개선・연구과제를 구체화하여 최종 수립되었습니다.


□2대 추진단 진행경과 (납세서비스 재설계・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민・관・연 업무협약 체결*(’20.9월)을 시작으로 대내소통(직원 아이디어 공모, 의식개선 캠페인), 대외소통(현장의견 청취 등), 해외사례 연구 등 활동

* 경제단체(대한상의・중기중앙회), 연구기관(조세재정연구원)과 협약 체결

○분기별로 2대 추진단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추진성과 및 의견 공유

*1차(’20.9.23.) : 발대식 및 업무협약, 2차(’20.11.24.) : 과제발굴·선정 1차 논의

□ 과제현황

○(재설계) 납세서비스 프로세스에 따라 추진과제 발굴 및 개선 진행 중
*4대 납세서비스를 중심으로 다수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추가과제 지속 발굴 중

서비스
주요 추진과제
세무상담(126)
다수 상담수요를 충족하도록 ‘국세상담 패러다임 전환’
*챗봇 상담서비스 확대, 채팅상담, 상담예약제 및 1:N 상담 도입 등
민원증명
세무서 방문이 필요없는 ‘국세증명 온라인 서비스’ 운영
*금융기관 국세정보 제공, 전자증명 발급 등
신고・납부
신고・납부 편의 개선을 위한 디지털 기반 ‘홈택스 2.0’ 구축
*홈택스 접근성 개선, 간편・다양한 신고 확대, 전자고지・납부 확대 등
권익보호
세무조사・불복 과정에서 ‘납세자 권익 상시보호제도’ 마련
*스마트 모니터링, 비대면 간편조사 및 소액사건 신속처리제 도입 등


○(미래전략) 환경변화를 분석하여 3대 분야를 수립하고 관련 연구 진행 중

분 야
주요 연구과제
국민우선
국세청
국민이 편안하고 도움되는 서비스 구현
*비대면 국세행정 확대, 소득파악 인프라 기반으로 급부행정 적극지원 등
변화에 강한
국세청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라 확대된 새로운 유형의 경제활동에 대응
*신종 세원 신속 포착, 신종자산·지급결제수단 과세인프라 구축, 연구기능 강화 등
일할 맛 나는 국세청
디지털 업무환경 조성 및 IT융합 인적자원 관리
*클라우드·AI 기술 기반 스마트 업무환경 조성, 과학적 인력 재배치 등


참고2

주요과제별 담당자 연락처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한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안

 

 

 

 

 


2021. 1.

 

 

 

 

 

 

 

목 차

 


Ⅰ. 지난해 주요 성과 1

Ⅱ. 2021년 세정 여건 및 시사점 4

Ⅲ.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향 6

Ⅳ. 2021년 핵심 추진과제 8
?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는 다각적 지원 8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 뒷받침 ▪민생경제의 어려움 해소 지원

?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자친화적 환경 조성 11
▪납세서비스 재설계․고도화 ▪국민중심적 적극행정 확대

?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공정세정의 실현 14
▪주요 탈세 분야 엄정 대응 지속 ▪청렴과 적법과세 강화

? 역량강화로 함께 발전하는 국세행정 16
▪선제적 미래전략 준비 ▪일할 맛 나는 업무환경 조성

Ⅴ.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 18


I. 지난해 추진성과

 

◈성실납세 지원에 역점을 두어 소관 세입예산 조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미래변화 모색, 코로나19 피해 극복, 탈세・체납 대응을 위한 세정노력 강화

 

(성실신고 지원) 자발적 성실납세 뒷받침으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 노력


○ (세입 조달노력) 코로나19로 유례없이 어려운 세입여건 가운데서도 성실납세 지원을 중심으로 소관 세입예산 조달에 최선의 노력 경주


’19년 실적
’20년 예산*
11월 누계 세수
’19년
’20년
증감
284.4조
271.0조
268.3조
260.4조
△7.9조(2.9%↓)


* 당초 282.2조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차례의 추경편성을 통해 총 11.2조 원 감액

○ (비대면 납세지원) 세무서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홈택스 및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서비스를 적극 제공

* 모바일 홈택스를 대폭 확대하여 PC 기반 서비스의 80% 수준(705종)까지 제공

-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안내자료도 다각도로 발굴・제공하고, 소통채널, 상담·권익포털 등 홈페이지 전면 개편


? (세정 지원) 민생경제의 어려움 극복을 위한 선제적 세정지원 실시


○(세무부담 완화) 국민의 위기극복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14,000여 건 수준으로 축소하고, 신고 내용확인도 20% 감축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조사 제외・유예 조치를 ’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고,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의 조사 연기・중지 신청도 적극 승인

○(코로나19 세정지원) 종합소득세 등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기한을 전면 연장하고, 피해가 큰 업종・분야에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실시

* 납세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조사유예 등 : 825.5만건, 40.2조원

○(근로・자녀장려금) 직권신청 도입 등 신청・지급 편의성을 한층 높여 491만 가구에 5조원 수준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원활히 지급

-반기지급제도의 원활한 시행으로 소득 발생시점과 지급시점 간 차이를 단축하고 대량지급시스템 구축을 통한 장려금 적기지원 강화

? (조직 혁신) 납세자가 중심이 되는 국세행정의 혁신적 변화 착수


○ (2대 추진단 출범) 국민의 시각에서 납세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미래 환경변화에도 적극 대비하고자 민・관・연 합동 2대 추진단* 구성

*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및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 대내외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적 추진과제를 발굴하는 한편, 심도 있는 과제검토를 위한 추진단 합동회의도 개최

○ (적극행정 추진) 민관합동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우수공무원을 포상하는 등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한 체계적 기반 구축

- 유관기관과 적극 협업하여 신속한 제2차 재난지원금 지급 뒷받침


? (탈세 대응) 국난극복 노력에 역행하는 악의적 탈세・체납 엄정 대응


○(탈세 강력대응) 국가적 위기를 틈타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불공정 탈세 및 부동산 탈세, 역외탈세 행위 근절에 조사역량 집중


▸ 기업자금 사적 유용 등 반칙・특권 불공정 탈세(’20.11월), 다주택 취득 사모펀드・법인, 고가주택 취득 연소자의 변칙적 탈세(’20.9월), 국부유출 역외탈세 혐의(’20.8월)


-주택 임대소득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도 정밀 신고검증 시행

*(’19년) 2천명 검증, 60억원 추징 → (’20년) 3천명 검증, 132억원 추징

○(추적조사 강화) 확대된 징수 인프라와 빅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악의적 체납자의 은닉재산 환수를 위한 엄정한 현장 추적조사 전개

*체납자 추적조사 징수・확보 실적 : (’19) 2조 268억 원 → (’20) 2조 4,007억 원


? (공정∙투명)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성・투명성 제고노력 경주


○(권리보호 확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조사팀 교체명령권」, 「세무조사 입회제도」 등의 권익보호 제도를 법제화하여 내실 있게 운영

-내부 변호사로 구성된 일선 「법률자문단」을 운영하여 과세품질 제고

○(국세정보 공개) 범정부 정책추진을 위한 과세정보를 적극 제공하는 한편, 「국세통계센터」 서울분원을 설치하여 통계 이용 편의성을 향상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응 성과 >>


1
코로나19 조기 극복을 위한 전방위적 세정지원 전개


□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설치

○본청, 7개 지방청 및 전국 128개 세무서에 전담대응반 설치

* 24시간 긴급 상황실체제로 운영하여 세정지원 대상자 발굴, 지원방안 마련, 추진상황 점검 실시

□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선제적 세정지원 실시


①(기한연장·징수유예 등)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대상 주요 세목의 신고·납부기한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최대 9개월까지 징세유예, 최장 1년까지 체납처분 유예

②(세무조사유예)피해 납세자 세무조사 착수 잠정 유예, 진행 중 세무조사 연기ㆍ중지

*(조사건수) 16천여건→14천여건, (신고 내용확인) 전년대비 20% 감축

③(환급금 조기지급)경영애로 사업자에게 부가세 10일 전 조기지급, 경정청구 신속 처리(2→1월)

④(장려금 기한연장)장려금 반기 신청기한 15일 연장(3.16.→3.31.)

⑤(장려금 정기분 등 조기지급)심사일정 단축으로 457만 가구 4조원을 1개월 이상 앞당겨 조기지급

⑥(연말정산 조기환급)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조기 지급(소요기간 50% 단축)

⑦(납세담보 면제)코로나19 피해 납세자 납세담보 면제 금액 상향(7천만원→1억원)

⑧(해외진출기업 지원)「해외진출기업 세무애로 수집·대응 체계화」방안 마련・시행

※ 납세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조사유예 등 : 825.5만건, 40.2조원

 

2
민관, 부처간 협업으로 손소독제 공급난 예방 및‘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의 추석 전 신속 지급에 기여


□ 손소독제용 주정 제조방법 승인 신속 처리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손소독제가 ‘마스크 대란’ 같은 사태를 겪지 않도록 「주류 규제혁신 도우미」를 활용, 공업용 주정 제조방법 신청을 신속처리(30일→4일)

-관련 규정(주세사무처리규정)을 개정하여 사업자의 신속한 주정 생산 지원

□ 적극 해석을 통해 소주 제조사 주정 기부행위 신속 승인

○법령 등에서 엄격히 규정한 주정의 유통에 대해 적극적인 해석을 통해 소주 제조사 보유 주정을 방역용으로 지자체에 기부하도록 승인하여 코로나19 방역에 기여

- 총 10여개 주류업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정 기부에 동참하는 긍정적 효과 발생

□ 적극행정으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맞춤형 선별 대상자 선정을 위한 과세정보 제공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상 선정(’20.9.)을 위한 중기부의 과세정보 요청에 대해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관련 법령을 적극 해석, 과세정보를 신속히 제공

- 과세정보 제공으로 소상공인이 추석 전 긴급재난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원


3
코로나19 위기를 악용한 ‘마스크 사재기’ 긴급 대응


□ 마스크 제조·유통업자 시장교란 행위 근절을 위한 총력 대응

○마스크 제조업체 및 유통업체에 대한 긴급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매점매석 등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신속한 단속·세무조사 실시

- 전국 275개 마스크 관련 업체 일제 점검 및 63개 업체 세무조사로 시장 안정화에 기여


Ⅱ. 2021년 세정 여건 및 시사점

 

◈경제활력 회복 뒷받침 및 반사회적 탈세・체납 근절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새로운 10년을 선도하기 위한 국세행정 혁신 및 조직문화 변화도 필요


? (경제 여건)경제회복・반등이 예상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상존

○(경제전망) 정부의 소비지원 확대, 글로벌 교역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내수・수출을 중심으로 성장세 개선*이 예상되나,

* 우리경제 성장률 전망(OECD, ’20.12월) : (’20년) △1.1% → (’21년) 2.8% → (’22년) 3.4%

-코로나19 재확산과 같은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美 신정부 출범에 따른 국제 통상환경 변화 등이 회복세를 제약할 가능성 상존

-디지털 경제 가속화, 인구충격 본격화 등 경제・사회 구조 변화도 심화

○(민생여건) 대면 소비활동 축소로 인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고용부진이 지속될 우려

* 임시・일용직 일자리 증감(전년동기비, 만명) : (’20.상) △45.6, (3/4) △39.3, (10월) △32.0

-민생경제의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국세행정의 적극적 역할・지원 긴요


▹ 국민이 편안한 세정운영과 선제적 지원을 통해 빠른 경제회복을 강력 뒷받침


? (탈세 양상) 국민 일상을 파고드는 반사회적 탈세・체납 심화

○(불공정 탈세) 민생의 어려움이 큰 상황임에도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 투기(投機) 및 불공정 행위를 통해 소득을 탈루하는 지능적 탈세 기승

-공평과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굳건히 하고 공정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부동산 탈세를 비롯한 불공정 탈세에 보다 강력히 대응할 필요

○ (악의적 체납) 고의적으로 소득・재산을 은닉하고 정당한 납세의무를 회피하며 사회적 공분을 야기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엄정 대응 요구


▹ 대다수 성실납세자에게 깊은 상실감을 주는 반사회적 탈세・체납 엄단 필요

? (세정 방향)새로운 미래 10년을 향한 근원적 세정혁신 긴요

○ (미래 선제대응) 국세청이 코로나 이후 시대에도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유능한 기관이 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틀을 벗어난 과감한 혁신이 요구

- 국민의 눈높이를 기준으로 납세서비스를 새롭게 바꾸어 나감은 물론, 새로운 10년을 선도하기 위한 기능・역할・조직 변화에 깊은 고민* 필요

* 국세행정 디지털 전환, 사회지원 측면 역할 확대, 미래 대응 위한 조직・기능 개편 등

○ (국민체감 변화) 소극적 인식을 넘어 납세자 관점에서 불편을 해결하고 선제적・능동적 변화를 이어나갈 때 비로소 진정한 국민신뢰 확보 가능

- 적극행정을 중심으로 국세공무원이 혁신의 주체가 되어 성과창출 주력


▹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국세행정의 구조적 변화・도약 추진


? (대내 여건) 공감 및 소통 중심의 행복한 업무환경 요청 증대

○ (내부공감 확대) 본청과 일선, 관리자와 직원이 상호 간의 이해・존중을 바탕으로 함께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공감・소통의 조직문화 요구 증가

- 현장 직원의 참여를 통해 세정운영 과정에서 비효율・불합리한 부분을 적극 개선해 나가고, 청렴도 제고를 위해서도 자율적 인식전환 필요

○ (근무환경 혁신) 밀레니얼 세대 직원 증가에 대응하여 일・생활 균형 및 직무 만족감 제고를 위한 실질적 지원 확대 및 일하는 문화 혁신 긴요


▹ 구성원 간 공감과 소통의 폭을 넓혀 보다 행복하고 생산적인 근무환경 조성


Ⅲ. 2021년 국세행정 운영방향

 

◈납세자 중심의 세심한 세정운영과 디지털 납세서비스 혁신, 공정성 강화의 토대 위에 코로나19 위기극복과 경기반등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역량 강화

 

1. 세입 예산


? (소관)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1조 원 증가한 273.1조 원으로 총수입의 56.6%, 전체 총 국세의 96.6%로 대부분을 차지

| 2021년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

총수입
총국세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
’21년
’20년
증감
482.6조* (56.6%)
282.7조 (96.6%)
273.1조
271.0조
2.1조

* 총수입(482.6조) = 총국세(282.7조) + 세외수입(28.9조) + 기금수입(171.0조)

? (분석) 코로나19의 충격을 딛고 성장세를 회복하여 세입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나, 방역위험 등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


▹납세자가 회복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세심한 세정운영과 성실납세 수준을 높이고 과세 사각지대를 차단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
* 코로나19 확산 등 세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면밀하게 점검하여 선제적 대응방안도 모색

 

2. 기본 전략


? (지원) 국민 경제의 빠른 회복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빈틈없는 장려금 지급, 소득-복지 연계 등 복지역할 강화

? (혁신) 납세자 중심 국세행정 재설계, 제공하는 납세서비스의 질적 고도화, 국민 편익을 제고하는 적극행정 확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창출

? (공정)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신종・호황 업종 탈세, 반칙과 특권 이용 불공정 탈세 등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청렴과 적법과세로 신뢰 제고

? (역량) 세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전략을 준비하고, 일할 맛 나는 업무환경 조성으로 조직발전을 위한 초석 마련


Ⅳ. 2021년 핵심 추진과제

 

1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는 다각적 지원

 

◈국민경제의 빠른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가용한 세정지원을 집중하는 한편,한국판 뉴딜 및 고용창출 지원, 안정적 장려금 지급을 통해 민생경제 활력 제고

 

1. 빠르고 강한 경제회복을 세정측면에서 지원


?국민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하도록 세무부담 최소화

○(세무검증 감축)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의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전체 조사건수를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축 운영하여 부담 축소

*코로나19 이전에는 16,000여 건 수준으로 운영, 지난해 14,000여 건 규모로 감축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세무검증 배제조치*를 ’21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고 매출급감 사업자 등으로 배제 대상 확대** 추진

*[지원 내용] 정기조사 선정 제외, 신고내용 확인 면제, 정기조사 유예 등
**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호황을 맞은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세정지원 배제

○(신중한 조사운영) 중소기업 대상의 간편조사에서 현장조사 기간을 50% 이하로 원칙적 제한하고, 세무 컨설팅도 보다 내실 있게 운영*

*(예) 납세자가 신고 과정에서 누락한 조세공제・감면 안내, 향후 세무이슈 진단 등

-모범납세자의 경우 조사유예 혜택 종료 이후에도 정기조사 사전통지 기한을 기존 15일에서 30일로 확대하는 혜택 부여

○(비대면 조사환경 조성) 주요 절차*의 모바일 안내, 자료요구에 대한 해명자료・조사중지 신청서 등의 온라인 제출시스템 개발로 대면조사 부담 완화

*조사착수‧진행‧종결 및 종결 이후 불복단계까지 조사 全과정에서 납세자에게 필요한 사항


?한국판 뉴딜의 성공적 추진을 세정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

○(지원체계 구축) 본・지방청 「민생지원 소통추진단*」에 한국판 뉴딜 분과를 신설하여 기업 애로사항 수렴 및 맞춤형 지원방안 집중 강구

*민관합동세정지원협의체:(기존)소통・영세납세자지원분과→(개편)소상공인・뉴딜지원분과

-현장 지원을 위해 전국 세무서에 「한국판 뉴딜 세정지원센터」 신설

○(총력 세정지원) 한국판 뉴딜 관련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제외・유예하고, R&D 세액공제 사전 심사에 패스트 트랙 도입

*(예) 한국판 뉴딜 예산을 지원받거나 관련 사업을 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중소기업

○(데이터 개방)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공공데이터를 확대 개방하고, 비대면 거래에서 사업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오픈 API* 제공

*오픈 API : 공공 데이터 이용을 위하여 제작・배포하는 프로그램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

 

?민간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혁신노력을 다각도로 뒷받침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제외 등 세정지원 요건을 한시적으로 적극 완화*하고 조사유예 지속 실시

*수입금액 500억 원 이상의 경우 : (기존) 4% 이상 고용증가 → (완화) 3% 이상

○(스타트업・혁신) 창업・혁신 중소기업에 대한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지속하고, 나눔세무(회계)사*와 함께 「혁신 멘토링」 서비스 제공 추진

*지식기부를 통해 영세납세자의 세금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세무(회계)사

?주류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 혁신 및 육성방안 추진

○(주류규제 혁신) 무인 주류자판기 허용* 등 국민 편익을 높일 수 있는 규제 개선방안을 발굴하는 한편,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도 발굴・정비

*무인 주류자판기를 음식점 등 주류 판매면허 장소에 설치 허용

○(산업 육성) 스마트오더를 활용하여 우리술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우리술 제조자가 수출바우처*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업**

*KOTRA 주관 해외수출 지원제도(해외바이어 연계, 국내・외 전시회 참여 등의 노하우·자금 지원)
**농식품부 주관 우리술 품평회에서 우수 업체 선정 후 국세청에서 KOTRA에 추천

2.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세정지원 실시


?코로나19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선제적 세정지원 추진

○(선제적 지원) 본・지방청에 구성된 「세정지원추진단」을 중심으로 경영애로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고 세정지원 대책을 적시에 마련・집행

-피해 납세자가 별도 신청 없이도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지원대상을 선제적 파악・안내

○(신고기한 연장)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와 납세자 신고부담 해소를 위해 개인사업자의 ’20.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직권 연장

*(당초) ’21.1.25. → ’21.2.25. (1개월 연장)

?경제회복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빈틈없는 장려금 지급

○(안내・홍보 확대) 소득・재산 등 자료구축을 정교화하여 수급가능성 있는 대상자에 빠짐없이 신청 안내하고,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홍보를 강화

-수급요건, 제도 확대 등 홍보 강화로 장려금을 ‘몰라서 놓치는’ 사례 방지

*영상콘텐츠, 카드뉴스, 웹툰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

○(신청편의 제고) 장려금을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쉽게 모바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상담센터를 확대 운영하여 신청 과정의 궁금증 해결

○(수급체계 개선)수급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해 장려금을 조기지급하고 홈택스 등을 통해 심사결과를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부처 간 협업을 통한 범정부적 복지정책 추진 뒷받침

○(소득・복지 연계)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대상 선정 등 범정부 복지제도의 실효적 시행 지원을 위해 실시간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 추진

-일용근로자・인적용역형 사업자 등의 소득자료 수집주기 단축을 추진*하고, 근로복지공단 등과 연계하여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지원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후속조치로 실시간 소득파악 세법개정안 발표(‘21.1.5.)

○(과세정보 제공)코로나19로 인한 피해 국민 지원 등 범정부・지방자치단체 정책추진에 요구되는 과세정보를 적법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제공

2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자친화적 환경 조성

 

◈납세서비스의 고도화로 신고・납부 전 과정에서 편안하게 성실납세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극행정 문화의 지속 확산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 추진

 


1. 납세서비스 프로세스 재설계


? ‘디지털 세정’ 구현을 위한 「홈택스 2.0」 본격 추진

○(이용편의 제고) 사설인증서로도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규 도입하고, 고령자 등 IT에 익숙하지 않은 국민을 위한 서비스 개선* 추진

*다양한 인터넷 환경에서의 음성지원 서비스 제공, 화면확대 기능 도입 등

-모바일 홈택스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지문인증 확대 및 안면인식 도입

○(맞춤형 서비스)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납세자의 유형・특성에 맞추어 필요한 납세절차와 도움정보를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서비스 제공

-My-홈택스 기능을 고도화하여 납세자의 신고・납부 내역 등은 물론 관련된 민원처리 현황* 및 과세자료 처리 진행상황 등을 연계 안내

*불복청구(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심사청구) 및 고충민원 처리 진행상황 등을 안내

○(간편신고) 어려운 세법규정 및 용어 등을 몰라도 쉬운 질문에 간단히 답변함으로써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대화형 신고」 확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종합소득세) 단순경비율 추계신고 및 근로소득자 신고 등

-편리한 부가가치세 「보이는 ARS」 신고 서비스를 사업실적이 없는 영세사업자까지 확대 제공하고, 인증절차를 간소화하여 편의성 제고

○(간편납부) 간편한 모바일 고지․납부 서비스를 확대하고, 정부․공공기관의 고지내역을 한번에 확인하고 납부하는 통합플랫폼 구축 참여


?상담・민원 절차의 근본적 개선을 통한 납세불편 대폭 감축

○(상담절차 개편) 전화상담 집중에 따른 납세자의 장시간 대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담예약 제도*를 도입하고 한층 편리한 국세상담 제공

*홈택스를 통해 궁금한 분야(세목)를 기재하고 상담예약하면 이후 세무서 상담직원 연결

-모바일 플랫폼(카카오톡)을 활용하여 맞춤형 질문・답변 및 채팅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유튜브를 통한 동시 다수 상담도 도입

○(민원편의 제고) 납세자가 신용대출 등을 위해 국세증명이 필요한 경우 세무서 방문 없이 금융기관 등에서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개선 추진

*납세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금융기관 등에게 정부24를 통해 국세정보를 제공


2. 납세서비스의 질적 고도화


?성실납세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안내문 및 도움정보 제공

○(안내문 개선) 납세자가 이해하기 쉬운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고 문의가 많았던 문구를 수정・보완하는 등 납세자 관점에서 신고안내문을 개편

*’20년 발송되었던 우편・모바일 안내문을 분석하여 문제점 검토 및 개선방안 모색

○(도움정보 제공) 단순 나열식으로 제공되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의 다양한 도움자료를 성격별・중요도별로 재분류*하여 이해하기 쉽게 제공

*신용카드 사적사용 등 안내대상이 다수이고, 신고 시 반영가능성이 높은 항목 우선 배치

-신고 과정에서 스스로 오류를 확인할 수 있는 자기검증 서비스도 고도화

? 국민편의 향상을 위한 선제적 납세서비스 확대

○(모두채움 확대) 일반사업자를 중심으로 제공되었던 소득세 ‘모두채움’ 서비스를 주택임대 및 기타・연금 소득자에 확대 제공

○(미리계산 서비스) 시행 예정인 개정세법 내용을 반영하여 미래의 양도소득세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미리계산서비스 제공

○(선제적 통계공개) 국민의 편익을 높이는 국세통계(예:창업・폐업 등)는 월별・분기별 등 선제적 제공하고,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도 확대

▸[국세통계포털] 시계열・시각화 등 다양한 통계 제공,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 도입
▸[영상 콘텐츠] ‘우리동네 국세통계’ 체험 서비스, 1분 통계상식 유튜브 콘텐츠 등

?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확대 및 서비스 고도화

○(간소화자료 확대) 근로자가 직접수집해야 하거나, 간소화서비스와 별개로 조회되는 등 납세자 불편이 있던 자료를 선제적으로 일괄 수집・제공

○(서비스 고도화) 공제신고서의 ‘모두채움’ 제공으로 1인 가구는 1단계(2인 이상 2단계)로 연말정산 전(全) 과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고 프로세스 개선

*기존 서비스(4단계) : 기본사항 입력 → 부양가족 입력 → 공제명세 작성 → 공제신고서 확인


3. 국민중심적 적극행정 확대


?국민 소통 확대를 통한 국민체감 세정변화 구현

○(국민소통 활성화) 「국세행정 국민참여단*」을 비롯한 대국민 소통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시선에서 개선과제를 발굴・이행

*본・지방청에 구성된 국민참여 조직으로서 국세행정 발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제시

○(대외협력 확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논의・자문기구*와 경제단체와의 소통채널을 확대하여 세정 운영 및 혁신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확산

*개혁위원회, 국세행정포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등

? 고객의 눈높이에서 납세자 편의 제고·권익 보호에 최선

○(세무불편 해소) 영세납세자의 세무민원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소액심사 청구에 대한 「신속처리제도*」를 도입하고 전담인력도 보강

*매월 소액사건 처리를 위한 국세심사위원회 추가 개최

-국민생활과 밀접한 주택 관련 세금을 알기 쉽게 정리한 가이드북을 발간하고 코로나19로 어려운 해외납세자를 위한 온라인 세무설명회 개최

○(권익보호 철저) 권리보호요청의 진행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하고, 모든 조사 범위확대 심의 과정에서 납세자 의견을 청취*하도록 개선

*(기존) 통합조사로 확대 승인 시만 실시 → (개선) 모든 범위확대 승인 시 의무 청취


3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공정세정의 실현

 

◈위기상황에서 공정성을 해치는 신종・호황 업종 탈세, 민생침해 탈세, 사익편취 탈세, 부동산 탈세 등에 엄정 대응하고, 악의적 체납에 대한 추적조사도 강화

 

1. 주요 불공정 탈세분야 엄정대응 지속


?신종・호황 업종 탈세 및 민생침해 탈세에 강력 대처

○(신종・호황업종) 코로나19의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 레저・홈코노미(Home+Economy)* 등 분야와 미디어콘텐츠 창작자**의 탈세에 철저히 대응

*식자재・주방용품・운동용품 등 재택시간 증가로 인한 수요 급증 업종
**플랫폼을 통한 광고마케팅 수익, 허위광고 등을 통한 부당이익을 얻는 유튜버 등

-비대면 디지털경제의 흐름 속에서 과세인프라의 포착을 피해 소득을 은닉하고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 변칙탈세에 대한 추적도 강화

○(민생침해 탈세) 국민들의 취약한 경제상황을 악용하여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불법 사금융, 사행성 게임 등 민생침해 분야도 정밀 검증

-자료상·미등록 PG 등 세법질서 문란분야에 대한 검증도 적극 실시

?반칙과 특권을 통한 불공정 탈세에 조사역량 집중

○(사익편취 탈세) 기업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부당하게 유용하여 편법 상속・증여 및 호화 소비*에 충당하는 사주일가의 변칙적 탈세 근절

*(예) 요트 등 초고가 재산 구입, 법인명의 업무무관 슈퍼카 취득 및 유지비용 지출 등

-기업자산 구조의 변동 내역과 사주일가의 재산・소비 현황을 연계분석하는 등 정보분석 인프라를 확충하고 내・외부 정보 상시 모니터링

○(변칙 자본거래) 콜옵션부 전환사채(CB), 교환사채(EB) 등 신종 금융기법을 활용하는 세금 없는 부(富)의 대물림에 대하여 엄정히 조사

-연소자 주식부자 등에 대해서도 주식 취득・양도 전 과정 정밀 분석

?신종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 조세회피를 엄격히 차단

○(신종 역외탈세) 특수관계 해외법인 지분 변칙증여* 및 부당한 사업특혜, 가상자산을 통한 국외 재산은닉 등 신종 역외탈세 유형 적극 발굴・대응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주식 우회증여, 사주일가에 현지법인 주식 저가 양도 등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외국체류・귀국 등을 이용한 거주지국 위장 등 검증
○(다국적기업 대응) FTA 등 무관세 혜택을 이용한 이전가격 조작, 인위적 고정사업장 회피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강력히 대처

-국경없는 디지털 기업 등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가 간 디지털세*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고, DB구축, 법령정비 등 집행기반을 사전 마련

* 고정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을 발생시키는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새로운 국제과세기준

?부동산거래 관련 탈루혐의 정밀 검증

○(자금출처 검증) 별다른 소득원이 없으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탈세혐의가 높은 연소자 등을 대상으로 상시적 자금출처 검증* 실시

*국토부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및 탈세의심자료, 등기자료 등을 활용하여 입체적 검증

○(주택증여 검증)증여주택의 ‘당초 취득’ ‘증여’, ‘그 이후’까지 전체 과정을 정밀 분석*하는 등 증여 관련 변칙적 탈루행위 검증 대폭 확대

*증여자의 자금출처 부족, 재차증여 합산누락, 부담부증여 후 임대보증금 대리상환 등

?빅데이터 체납분석체계 구축으로 악의적 체납 강력 대응

○(체납 분석체계)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분석・포착하는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체납자 실거주지 분석 모델도 신속 구축

○(현장대응 강화) 집중 수색기간 운영 및 중점 대상자 선정 등을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세무서 현장 추적조사를 더욱 충실히 운영


2. 청렴과 적법과세로 국민신뢰의 토대 마련


?청렴으로 더욱 당당해지는 새로운 국세공무원 상(像) 정립

○(자율적 청렴문화) 반부패 슬로건 선정 등 청렴활동에 직원 참여를 확대하고, 청렴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통해 직원 인식개선 지속 추진

○(선제적 예방감사) 사후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반복 지적사례 및 취약분야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사전 예방중심 감사 정착

?적법과세를 위한 내부 지원체계 강화

○(법률자문·시스템 개선) 내부 소통채널을 통해 일선 법률자문을 활성화하고, 정확한 세법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법령정보시스템(’06년 도입) 고도화 추진

○(직무교육)주요 세법해석 사례를 선별하여 사실관계, 쟁점 등을 정리한 사례집을 발간하고 직원의 경력별로 최적화된 맞춤형 직무교육 실시

4

역량강화로 함께 발전하는 국세행정

 

◈코로나 이후 세정환경 변화에 대비하여 선제적인 미래전략을 준비하고, 소통과 공감으로 2만여 국세공무원이 즐겁게 일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일터 조성

 

1.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전략 준비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를 분석하여 중장기 전략 모색

○(미래세원 관리) 디지털 경제(Digital Economy) 전환에 따라 크게 확대된 새로운 유형의 경제활동에 대하여 선제 대응・관리

-신종 세원의 신속한 포착을 위해 온라인・플랫폼 기반 신종업종 분석툴 개발 방안 모색 및 국가간 정보교환 등 국제협력 강화

-IT 및 금융기술의 발달로 급증한 신종 자산・지급결제수단에 대한 과세인프라를 구축하고 빅데이터 분석・활용 확대

○(국세행정 역할확대) 소득파악 인프라를 바탕으로 복지혜택 제공 등 급부행정까지 적극 지원하는 보다 확대된 국세행정 역할 정립

-일하는 근로자・자영업자의 생계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시간 소득파악을 통한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주기 단축 개편을 논의

-조세와 사회보험 간 소득정보 공유를 확대하여 국민편의를 제고

○(비대면 국세행정) 디지털 기술을 바탕으로 신고지원서비스와 세원관리 전반에서 비대면 국세행정 확산 방안 모색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고령자 등의 불편함이 없도록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중한 자세로 단계적 추진

○(업무효율 제고) 원격근무 등 어디서나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IT 시스템 구축 및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 개발

?민・관・연 협업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세행정의 뉴노멀 제시

○(공동연구) 조세재정연구원, 세무사회 등 전문가 집단과의 협업으로 환경분석을 정교화하고 미래상 및 중장기전략에 외부의견 적극 반영

○(대외공개) 국세행정포럼 등을 통해 학계・납세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21년 하반기 중 국세행정개혁위원회에서 공개 예정

2. 온 직원이 일할 맛 나는 업무환경 조성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지원체계 다각도 보강

○(대내소통 강화) 일선의 부담을 불필요하게 가중시키는 업무・지침 등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상시 「업무조정 협의체*」 구성・운영

* 본・지방청의 불합리한 업무지시 등 분석 → 현장소통팀과 소관부서가 함께 해결방안 논의

-다양한 직원이 참여하는 「공감・소통 토론회」를 내실 있게 개최하여 불합리한 관행을 타파하고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 대안 모색

○(인력구조 개선) 업무량 편차 완화를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단계적(’21년 부가분야)으로 업무량을 정교하게 측정하여 인력재배치에 반영

-기능 및 역할이 확대되거나 가상자산 소득세과세 등 새로 도입된 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현장집행기능 강화와 직급체계 정비 추진

○(평가체계 개편) 일선 공감대가 미흡하거나 업무 성과와의 연계성이 낮은 평가지표를 원점(zero-base)에서 재검토하고 다각도로 개선・보완

?실질적 성과향상을 뒷받침하는 인사 시스템 혁신

○(성장디딤돌 정착) 역량 있는 9급 공채 인력을 본・지방청에 적극적으로 발탁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내부 공감대를 바탕으로 성장 디딤돌 인사 운영을 지속 보완하면서 지속 가능한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성과중심 인사)업무성과가 낮은 전문직위 보직자에 대한 역량평가를 확대하고, 비선호분야 성과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2만여 직원이 행복한 국세청을 위한 지원과 배려 강화

○(일・생활 균형) 가족과 많은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거주지 인근 관서 근무기간을 가능한 확대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복지캠프 신설

-직원의 육아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직장 어린이집을 추가 설치(대전청・부산청)하여 연내 7개 지방청 및 교육원에서 운영 추진

○(심리지원 확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직무 스트레스로 어려움이 큰 직원에게 재충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택 힐링캠프 대폭 확대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심리치유서비스(EAP) 지속적 운영

Ⅴ. 2021년, 국민의 삶이 이렇게 바뀝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