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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금융위 업무계획」 中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하이거 2021. 1. 28. 16:48

2021 금융위 업무계획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2021-01-28 담당부서금융혁신과

 

 

제 목 : 「2021 금융위 업무계획」 中 디지털금융 혁신 세부과제
- 「금발심 산업·혁신분과」에서 디지털금융 혁신 과제 심도있게 논의

■ 핀테크 육성 가속화
· 핀테크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모의시험하는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 금융-IT 융합·핀테크 종합적 지원을 위한 「핀테크육성 지원법」 제정

■ 언택트 금융서비스 활성화
· 플랫폼 빅데이터 등 바탕으로 혁신적 서비스 공급하는 「플랫폼 금융」 활성화
· 편리하고 안전한 신원확인·인증 위한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 마련

■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
·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을 고려한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 개편
· 인공지능(AI) 테스트 환경 제공,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1
금발심 산업·혁신분과 회의


□ 1.26(화)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에서는 「2021 금융위 업무계획」中 디지털금융 혁신 등과 관련된 정책과제를 상세히 논의했습니다.

* 「2021 금발심」 전체회의(1.21)에 이어 금융위 업무계획 중 ➀금융산업 발전 ➁디지털금융 혁신 관련 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


⦁일시 : ‘21.1.26(화) 16:00∼17:00 (온라인 회의로 진행)

⦁주요 참석자

-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 위원(12명)
-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금융혁신기획단장

⦁·논의 안건

- 「2021 금융위 업무계획」 중 금융산업발전, 디지털혁신 관련 과제


2
「2021 금융위 업무계획」 중 디지털 혁신관련 주요과제


(1) 다양한 핀테크기업의 아이디어가 혁신적 금융서비스로 이어지도록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보다 가속화하겠습니다.

가.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본격적인 사업화 전 새로운 아이디어의 혁신성·사업성 등을 검증하는 「디지털 샌드박스」를 도입하겠습니다.

ㅇ 정부는 사업 아이디어 검증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에 대해, 금융권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모의시험(virtual test) 기회를 제공하고,

* 신용정보원의 「금융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등 활용

- 기업은 동 모의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기술·사업의 혁신성을 확인하고, 아이디어 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ㅇ 금융권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동 모의시험 시스템 등을 활용해 정부·민간이 공동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 예 : 취약계층 금융포용, 중소기업 금융공급 강화, 이상거래 탐지 등

나. 「가칭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추진

□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통한 금융-IT 융합을 촉진하고, 핀테크의 종합적·체계적 육성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➊ 금융회사가 투자가능한 핀테크 범위 확대, 투자손실시 임직원 면책 등 핀테크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➋ 핀테크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금융 연계,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을 하는 법적기구 설립 및 재원조성 근거도 두겠습니다.

➌ 금융사, 대형·중소형 핀테크 등 다양한 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는 규율 등도 정립하겠습니다.
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내실화

□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규제 개선이 보다 촉진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샌드박스」운영과정 전반을 내실있게 개선하겠습니다.

➊ 샌드박스 신청이 이루어진 사안 외에도 「디지털금융 협의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규제개선 과제를 폭넓게 발굴하겠습니다.

➋ 혁신적 서비스가 적극 출시되도록 심사·지정 절차도 개선하겠습니다.

ⅰ) ➀출시 후 안전성이 검증된 서비스는 부가조건을 적극 완화하고 ➁컨설팅 등 조속한 서비스 출시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ⅱ) 최신기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혁신적 내용·방식으로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 있는 경우 유연하게 “혁신성”을 인정하겠습니다.

ⅲ) 기업이 샌드박스 신청시 소비자 편익·시장조성 등 성과지표를 설정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➌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는 중에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관련제도 개선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금융혁신지원법」 개정안(‘20.10 발의))

* ➀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 도입➁특례기간 연장 : (기존) 최대 2+2년 → (개정) 법령정비 결정시, 정비시까지

라. 정책금융·민간투자 지원 확대

□ 핀테크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도록, 정책금융·민간투자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➊ 정책금융은 기업 성장단계별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ⅰ) 창업기업은 「핀테크 지원센터」 지원을 내실화하고,

* 예 : 테스트베드 지원한도 (기존)1억원 → (개선)1.2억원

ⅱ) 사업화단계 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예 : 신보 핀테크스타트업 특화지원 프로그램 : (‘20)40억원 → (’21)200억원

ⅲ) 유망기업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포함을 검토하겠습니다.

➋ 민간투자 유치를 위해 「핀테크 혁신펀드」의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사업초기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운영방식도 개선**하겠습니다.

* 핀테크혁신펀드 지원규모 : ‘20∼’23년(4년간)3,000억원 → 5,000억원
** 「초기기업 투자전용 펀드(자펀드)」 추가조성 등
(2)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 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언택트 금융서비스를 활성화하겠습니다.

가. 「플랫폼 금융(platform finance)」 활성화

□ 플랫폼이 갖춘 빅데이터 등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여 소상공인 등에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금융」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플랫폼 금융(platform finance) : 플랫폼에 축적된 대규모 데이터 또는 데이터 분석역량 등을 활용해 담보·신용대출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금융

➊ 플랫폼이 보유한 非금융정보 등 빅데이터를 신용평가 등 금융서비스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 온라인쇼핑 등 非금융정보만 활용해 개인신용 평가하는 非금융CB 허가 등

➋ 공적기관의 상거래 매출정보 등이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신보 등이 보유한 상거래매출정보 등을 안전하게 처리후 민간금융권 등 개방

➌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제사항 등도 정비하겠습니다.

* 예 :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출중개 “1社 전속주의” 완화 등

나.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인증·신원확인 제도 마련

□ 온라인·모바일 금융서비스에 필요한 인증·신원확인의 요건, 절차 등을 규율하는 「금융분야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➊ 단순 정보조회 등은 다양한 인증수단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➋ 이체·출금 등은 공신력있는 기관 심사 등을 통한 “신뢰할 수 있는” 인증수단이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➌ 대출, 고액 자금이체 등 고위험거래에 대해서는 복수의 인증(multi-factor 인증)을 통해 보안성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인증서비스 심사도 지속하겠습니다.

다.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비즈니스 환경 제공

□ 금융회사의 IT기반 구축, 온라인·모바일 서비스 개발 등 고객정보와 분리된 업무에 대해 망분리규제 단계적 합리화를 추진하겠습니다.

□ 재택·유연근무 등 “언택트” 환경에서 원활한 금융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택근무 등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습니다.
(3)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혁신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디지털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도 추진하겠습니다.

가. 자기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구축

□ 금융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활용되는지, 사생활침해위험은 어느정도인지 명확히 알고 동의하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➊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 측면을 고려한 동의서양식 개편을 통해 “명확히 알고” 동의하는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 우선 금융이용자가 동의서를 쉽게 이해하도록 개선하고,

* 예 : 중요사항 큰 글씨로 표시, 국민들이 알기쉬운 표현 활용 등

- 이후 금융권 전산개발 등을 바탕으로 동의서 체계를 보다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 예 : ➀하이퍼링크를 활용해 금융이용자가 필요정보를 확인하는 체계 구축➁금융민원사고 주기적으로 분석해 동의서 중 “요주의”사항 명시제공 등

➋ 금융이용자가 사생활침해 위험 정도를 명확히 알고 동의하도록 관련위험을 “등급화”하여 제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 예 : 위험정도에 따라 안심/양호/보통/신중/주의 등급 등으로 구성

나. 금융권 데이터 인프라 고도화

□ 신정원, 금결원, 금융공공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업이 원스톱으로 통합 조회·결합·활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권 데이터개방 네트워크(FinDNet : Financial Data Network)」

ㅇ 민간·이종사업 등의 데이터 인프라간 교류도 추진하겠습니다.

* 예 : 유통·통신·중소기업 등 관련 데이터인프라 등

다. 금융분야 인공지능(AI) 서비스 인프라 확충

□ 중·소형 핀테크, 금융회사 등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테스트환경 등을 제공하고,

□ 인공지능(AI)을 접목한 금융서비스를 금융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이 지켜야 할 규율도 마련하겠습니다.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


3
금발심 산업·혁신분과 회의 주요내용


□ 위원들은 디지털 혁신과 관련한 금융위의 정책방향에 공감하면서, 추진과정에 감안할 정책제언 등을 적극 제시하였습니다.

➊ “플랫폼 금융 활성화”관련, 플랫폼의 혁신역량 활용과 시장질서 측면을 균형있게 감안할 필요

➋ 인공지능(AI) 관련규율은 현장중심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이 중요하며, 문제발생시 회복 절차(“resilience”) 고려도 필요

➌ 망분리 규제는 디지털 혁신 촉진을 위해 유연하게 개선할 필요 있으나, 금융보안이 약화되지 않도록 세심한 고려 필요

➍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다양한 제도가 빠르게 바뀌는 과정에서 제도의 원활한 정착·집행 위해 공시·신고 등 적극활용 필요

➎ IT부문 기술발전이 매우 빠른만큼, 실효성 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정부·민간 등의 공개토론(open discussion) 적극 활용 필요

□ 금융위는 위원들의 제기사항에 대해 정책적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➊“플랫폼 금융” 활성화와 규율 필요성 논의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있으며, 균형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

- 다양한 참여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

➋ 인공지능(AI) 관련, 현장중심의 “행동규범”이 중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연구용역 과정 중에 자문을 구해나갈 계획

➌ 망분리 규제완화는 금융혁신과 보안의 양 측면 면밀히 고려

 

➍ 공시·신고는 정책·감독당국과 소비자 모두에 유용한 수단

- 특히, 금융이용자의 “자기정보 관리”를 위해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관점에서 정보제공 동의서 개선 등 추진할 계획

➎ 정부-민간의 공개토론(open discussion) 취지도 적극 공감

- 금년부터 추진되는 「디지털 샌드박스(Digital Sandbox)」 운영과정에서 정부-민간의 공동해법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

 

 

 

 


붙임 : 1. 「2021 금융위 업무계획」 중 디지털 혁신 관련 과제2.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회의 결과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붙임 1

‘21.1.28
금융위 업무계획 상세 브리핑

 

 

 

「회복·포용·도약 대한민국 2021」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 중
디지털금융 혁신 관련내용 상세설명

 

2021. 1.

 

 

금 융 위 원 회
금 융 혁 신 기 획 단

 

 

 

 

목 차

 

 

 


Ⅰ. 배 경 1

Ⅱ. 주요 추진과제 5

1. 핀테크 육성 가속화 6
가.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6
나. 핀테크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 8
다. 핀테크 지원기관 등 역량 강화 11

2. 언택트 금융서비스 활성화 12
가. 플랫폼 금융(platform finance) 활성화 12
나.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인증·신원확인 제도 마련 14
다.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비즈니스환경 제공 15
라. 「오픈뱅킹」 고도화 차질없이 추진 15

3. 디지털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 16
가. 자기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구축 16
나. 금융권 데이터 인프라 고도화 18
다. 금융분야 인공지능서비스 인프라 확충 19


Ⅲ. 향후 추진일정 20

 


가.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정부의 노력


□ 정부는 금융분야 디지털혁신을 촉진하고, 금융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디지털금융을 이용하도록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추진

➊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 도입·운영

-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촉진하고 디지털금융 환경에 맞게 규제·제도개선을 추진하기 위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19.4)

- 제도 도입후 현재까지 총 135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➋ 핀테크 산업 육성 및 금융권 디지털 전환 촉진

- 핀테크기업의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핀테크 지원센터」를 설립(‘18.1월)하고, 자금 지원(연간 약 180억원), 컨설팅 등 지원

-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를 통한 금융-IT 간 융합(convergence)을 촉진하기 위해 「핀테크 투자 가이드라인」 마련(‘19.10월 시행)

- 종합지급결제업, 지급지시전달업 등 새롭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산업 도입(「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20.7월)

➌ 금융권 결제망, 빅데이터 등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

- 금융권의 결제망을 핀테크 기업·타 금융권 등에 개방하여 원스톱 결제서비스 등에 활용하는 「오픈뱅킹」 도입(‘19.12월)

- 마이데이터 등 신산업을 도입하고, 가명정보 등 데이터 활용 촉진을 담은 「신용정보법」 개정 완료(‘20.1월 개정, ’21.3월 시행)

➍ 금융보안 강화·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 등

-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비대면 금융거래 확대에 대응하여 금융회사 등의 보안조치를 강화(‘20.3월)

- 디지털 지급거래 청산의 법적근거 마련, 금융보안 거버넌스 등 관련제도 개선 추진 중(「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 ‘20.7월))

나. 그간의 성과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혁신적 서비스 제공, 규제 개선

ㅇ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135건 중 72건이 실제 사업화되어, 기존에 제공되지 못했던 새롭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공급

•(A社) 대출상품간 금리 비교 등이 가능한 “온라인 대출비교 서비스” → 일반 대출대비 금융이용자 금리절감 효과(연 7억원 추정)

•(B社)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부동산 시세산정 서비스→ 금융이용자가 사전에 적정한 담보가치 등 예측 가능

•(C社) 무인환전기를 통한 소액 해외송금서비스 등→ 대면창구 방문 등 없이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해외 송금 가능


ㅇ샌드박스 심사·운영과정에서 현장의견 등을 통해 파악한 규제개선 과제 중 총 27건 개선 진행 중(8건 완료, 19건 정비중)

•(보험업 감독규정) 동일보험 재가입시 반복 설명의무 면제→ 여행·레저 등 관련 on-off 간편보험 서비스 출시 가능

•(자본시장법) 정보교류 차단 규제 합리적으로 완화→ 카드이용 정보·투자이력 등 분석하여 맞춤형 투자 추천 등 가능


핀테크산업 저변 확대, 금융권 디지털 전환 촉진

ㅇ 핀테크 기업수가 빠르게 증가하여, 산업 저변이 크게 확대

* 핀테크 기업수(개) : (‘14)131 → (‘18)303 → (’20)600(‘14년대비 약 5배)

ㅇ 국내 금융회사들은 디지털 전담조직 구성, IT인프라 확충 등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을 위해 적극 노력 중

* 국내 금융사 108개사 중 71개사가 디지털 전환 추진 중(금감원)

오픈뱅킹, 데이터 거래소 등 금융 인프라 본격 가동

ㅇ「오픈뱅킹」을 통해 금융이용자가 손쉽게 여러 금융계좌를 통합적으로 조회·송금·자금이체 중

* 오픈뱅킹 이용자 수(중복제외) : (‘19.12말)440만명 → (’21.1월)2,487만명

ㅇ금융회사, 기업 등이 가진 정보를 원활히 융합·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터 거래소」도 원활히 가동 중

* 출범(‘20.5월) 후 현재까지 참여자 간 총 1,085건의 데이터를 거래

다. 보완 필요사항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 시험 기회 필요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가시적인 성과에도 불구, 사업화 가능성 높은 부문 위주로 운영되는 등 다양한 아이디어 수용에는 한계

* 송금·결제, 대출비교 플랫폼, 신용평가 등(53건)이 총 지정(135건)의 39% 차지

ㅇ 당장 사업화 가능성은 높지 않더라도, 초기 스타트업 기업 등의 새로운 아이디어의 실현가능성·안전성 등 시험 기회 제공 필요

•“핀테크 기업의 규모, 사업내용 등이 다양한 만큼, 보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기를 희망” (‘20.10월, 핀테크 간담회)


핀테크 기업 지원 체계화, 지원기관 역량강화 등 필요

ㅇ 핀테크 기업의 초기 사업화·스케일업 단계 등 성장단계별로 충분한 자금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제도 정비 필요

•“예산지원은 주로 창업단계, 민간투자는 사업화 완료된 기업 위주로 지원되어, 창업 이후 사업화·스케일업 단계 핀테크 기업에는 정책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 (‘20.10월, 핀테크 간담회)


ㅇ핀테크산업 저변이 확대되면서 샌드박스 신청·정책지원 수요 등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지원조직·기관의 역량 확충도 필요

금융-IT 간 실질적 융합 촉진 필요

ㅇ 금융권의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에 대한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제 핀테크 투자 등은 아직 미미한 상황

ㅇ금융권의 노력이 금융-IT 간 실질적 융합으로 이어지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정책적 지원 강화 필요

플랫폼, 인공지능(AI) 등을 통한 금융혁신 촉진 필요

ㅇ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 인공지능(AI) 기술발전 등이 금융혁신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인프라 개선 등 추진 필요

ㅇ 아울러, 금융이용자가 안심하고 플랫폼·인공지능 등을 통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규율체계 마련 등도 병행


< 최근 디지털금융 추진 여건 >

 


세계 각국은 디지털금융 혁신, 핀테크 육성 등 가속화

ㅇ(선진국) 오픈뱅킹, 샌드박스 등을 통해 디지털 금융혁신 촉진

*(英) ➀스타트업 등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테스트하는 “디지털 샌드박스” 운영➁9개 주요은행 중심으로 오픈뱅킹 의무화(‘18년), 타 금융권 확대 중

(호주) 라이센스 없이도 혁신적 금융서비스 시범운영하는 제도운영(규제 샌드박스) 중


※ 영국 FCA(Financial Conduct Authority)의 디지털 샌드박스(Digital Sandbox)

• 다양한 핀테크 스타트업 등의 혁신적인 아이디어 모의시험(virtual test)기회 제공
• 정책과제(취약계층,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부-민간의 공동해법도 모색


ㅇ(여타지역) 동남아, 중남미 등 여타 지역도 높은 모바일기기 보급 등을 기반으로 핀테크 산업 빠르게 성장(핀테크 중심지 다변화)

*동남아지역 핀테크 투자 : (‘15년)3억달러 → (’19년)15억달러 (약 5배 증가)중남미지역 핀테크 투자 : (‘15년)1억달러 → (’19년)18억달러 (약 18배 증가)

금융 – 핀테크 간 투자·제휴·협업 등을 통한 융합 강화

ㅇ(파트너십) 국내외 금융사들의 핀테크 부문과 협업관계 강화

*(해외) 골드만삭스는 전담부서를 두고, 70개이상 핀테크에 15억달러이상 투자(국내) 금융사 자체 핀테크랩 운영, 핀테크와 공동 비즈니스 추진 등

ㅇ(금융서비스 “리번들링”) 플랫폼, 모바일기기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非금융 서비스가 융합(“리번들링(rebundling)”)되어 제공되는 추세

*금융뿐 아니라 메시징, 쇼핑, 예약 등 기능이 통합제공되는 “수퍼앱(super app)“ 등장

플랫폼 기업의 금융진출 확대

ㅇ(해외) 美 GAFA, 中 BATH 등 글로벌 대형 플랫폼기업(“빅테크”)은 축적된 정보와 온라인 판매망 등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금융업 진출

*GAFA : Google(구글), Amazon(아마존), Facebook(페이스북), Apple(애플)BATH : Baidu(바이두), Alibaba(알리바바), Tencent(텐센트), Hwawei(화웨이)

ㅇ(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네이버, 카카오 등)이 직접진출, 업무제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서비스 제공 추진 중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신기술 접목 가속화

ㅇ(인공지능) 고객응대(챗봇), 자산관리(로보어드바이저) 등을 넘어 금융회사 업무 전반*으로 활용 확대(RPA : Robotic Process Automation)

* 신용평가, 불완전판매 예방, 이상거래 탐지 등

ㅇ(빅데이터) 신규 금융상품 개발, 위험관리 시스템 고도화, 고객 마케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빅데이터 활용이 점차 활성화 추세


Ⅱ. 주요 추진과제

 

 

 

 


1

핀테크 육성 가속화

 

◇ 핀테크의 참신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사업화 전에 시험하고, 정부와 민간이 함께 정책적 해법을 찾아가는 제도적 틀 마련

◇ 금융-IT 간 실질적인 융합을 촉진하고, 다양한 핀테크기업의 성장단계별 종합적·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 급증하는 핀테크기업 지원수요에 맞게 충실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기관들의 기능·역량 확충

 

가. 「디지털 샌드박스」 : 다양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모의시험


(1) 배 경

□ 초기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본격적인 사업화 이전 새로운 아이디어의 혁신성, 사업성 등을 검증하는 “모의시험(virtual test)” 기회 필요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실제 사업화를 전제로 규제특례를 제공하는 것으로, 시장영향 등 감안하여 다양한 아이디어 검증에는 한계


•(A社, 핀테크 스타트업)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어도, 실현가능한지 확인하고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로부터 데이터를 구매하는 등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엄두가 나지 않음”

•(B社, 핀테크 스타트업) “전자·IT 부문 등에서는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면 전문기관 등에서 안전성과 사업효과 등을 검증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음. 금융부문에서도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음”

 

※ 영국 금융당국(FCA)은 금융혁신 프로젝트(project innovate)의 일환으로 “디지털 샌드박스(Digital Sandbox)” 시범사업 실시 중(‘20.5월∼)

* ➀ 참여를 희망하는 94개 기업 중 30개기업을 선정하여 모의테스트 진행 중➁ 주요 정책과제(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지원, 금융사기 탐지) 해법모색 등도 추진

(2) 주요 내용

금융권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 아이디어의 혁신성, 사업성 등을 “모의 시험(virtual test)”하는 기회 제공

ㅇ(대상) 사업 아이디어 검증을 원하는 핀테크 기업(핀테크기업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선정)

ㅇ(테스트 방식) 「금융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등 통한 모의 시험

* 통계 및 공익목적 등을 위해 금융권 정보를 가명처리·제공하는 인프라(신정원)

ⅰ) 핀테크 기업의 기술·사업 아이디어를 접수

ⅱ) 금융권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술·사업 적용결과 시뮬레이션

ⅲ)기업들은 시뮬레이션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사업의 혁신성·사업성 검증, 아이디어 개선 등에 활용

ㅇ(운영기관) 핀테크 지원센터, 신정원 등 (추후 금융결제원 참여 추진)

금융분야 주요 과제를 선정*하고, 금융권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부·민간이 공동 해법을 모색(금융분야 “DARPA**”)하는 행사 정기적 개최

* 예 : 취약계층 금융포용, 중소기업 금융공급 강화, 이상거래 탐지 등

** 美 국방연구계획국(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민간부문과 적극적 협업을 통해 군사적 과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

 


기존 한계점

개선사항 (혜택)
핀테크
스타트업

• 새로운 아이디어 검증기회 부족

•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검증하고사업화를 위해 필요한 자료 확보
정책당국

• 디지털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제 검토를 위한 데이터와 민간 협업기회 필요

• 모의시험 과정에서 정책수립과관련된 정보를 축적하고, 민간과 공동해법 논의 기회
금융이용자

• 취약계층, 중소기업 등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금융상품 필요

• 취약계층·중소기업 지원 등정책적 효과가 입증된다양한 금융상품 출시 확대


(3) 향후 추진계획

□ 「디지털 샌드박스」 참여기업 선정(‘21.上), 테스트 실시(‘21.6∼8월)

□(테스트 완료 후) ➀참여기업 기술·사업에 대한 시험결과 통보, ➁정책과제 공동해법 논의 ➂「디지털 샌드박스」제도 보완

□ 「디지털 샌드박스」 지속 운영(매년 참여기업 선정·지원) (‘21∼)

나. 핀테크 성장단계별 체계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1) 「(가칭)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추진


(1) 배 경

□ 금융사의 핀테크 투자를 통한 금융-IT 융합 촉진, 핀테크 산업 종합적·체계적 육성 추진 등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필요


•(A社) “금융회사의 핀테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행정지도 성격의 「핀테크투자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으나, 법적 구속력 등이 부족하여 금융회사들이 여전히 핀테크 투자에 소극적인 측면”


(2) 주요 내용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➊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

-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폭넓게 정하는 포괄규정을 도입*하되, 예시적 열거방식**을 통해 명확성도 확보

* 예 : 디지털 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금융산업·소비자에 기여가 예상되는 기업

** 예 : ⅰ)전자금융업, 신용정보업, ⅱ)인공지능·빅데이터 관련 기업 등 금융회사의 IT 융합을 촉진할 수 있는 업종을 다양하게 예시

➋ 투자 손실 등이 발생하더라도, 고의·중과실 없는 임·직원 등 면책

핀테크 산업에 대한 종합적 지원근거 마련

ㅇ(법정기구) 핀테크 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정책금융 연계, 민간투자 유도,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을 수행하는 기구 설립

ㅇ(재원조성) “법정기구” 설립을 위한 재원조성 근거도 마련

핀테크 산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규율 등도 마련

* 예 : ➀금융회사 등의 부당한 기술탈취, 손해 전가행위 금지➁대형 플랫폼기업 둥의 타 플랫폼 입점방해 등 불공정행위 금지 등

(3) 향후 추진계획

□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가칭핀테크육성 지원법」 제정안 마련(‘21년중)

(2)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내실화


(1) 배 경

□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파악된 사항 등 바탕으로, 혁신적인 서비스 제공·규제개선이 보다 촉진되도록 운영 개선 필요

•(A社) “서비스 출시당시 시장영향 등 고려해 엄격하게 부과된 부가요건이 서비스 개시 상당기간 후에도 경직적으로 운영되어, 보다 많은 금융이용자에 서비스를 확대하는데 제약으로 작용”

•(B社)“반드시 인공지능 등 최신기술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내용이나 제공방식 개선을 통해 기존과 완전히 다른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음. 혁신성과 관련한 판단을 보다 유연하게 해 주면 좋겠음”


(2) 주요 내용

(과제발굴) 샌드박스 신청이 이루어진 사안 外에도, 다양한 현장 소통창구*를 활용해 규제개선 과제를 보다 폭넓게 발굴

* 예 : ➀「디지털금융 협의회」 : 핀테크·금융사 관계자, 법률·데이터 등 전문가➁「핀테크 아이디어 공모전」 : 핀테크 사업자, 예비창업자 등

(심사·지정) 혁신적 서비스가 적극 출시되도록 개선

➊(적극적 서비스 유도) ➀서비스출시 후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경우* 부가조건 적극 완화 ➁출시지연시 컨설팅 등 조속한 서비스 출시 지원

* 예 : 서비스출시 후 일정기간 경과, 소비자피해 미발생 등

➋(평가기준 유연화) 최신기술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혁신적 내용·방식으로 기존 서비스와 차별성 있을 경우 “혁신성” 인정

➌(성과지표 관리) 샌드박스 신청시, 소비자 편익·시장조성 등 성과지표를 설정(기업 제출)하고, 지정연장 등에서 기준으로 활용

(안정적 서비스)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는 중에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샌드박스 관련 제도개선(「금융혁신지원법」 개정(‘20.10월 발의))

* ➀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의 법령정비 요청제 도입➁특례기간 연장 : (기존) 최대 2+2년 → (개정) 법령정비 결정시, 정비시까지

(3) 향후 추진계획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 마련 (‘21.1월)

□동 방안을 바탕으로 샌드박스 개선·지속 운영 (‘21년∼)

(3) 정책금융·민간투자 지원 확대


(1) 배 경

□ 유망 핀테크기업 육성 등 핀테크 산업을 보다 고도화하기 위해, 기업 성장단계 등에 맞게 충분한 자금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

•(A社) “「핀테크 지원센터」의 존재는 핀테크 창업을 꿈꾸는 사업자들에 큰 용기가 되지만, 지원금액 등 규모가 필요한 수준에 미치치 못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B社)“정책금융기관과 정책자금 지원여부를 협의중이었으나, 본격적인 사업화가 막 진행되는 단계(창업후 7년 도과)에서 지원요건에서 벗어나게 되어 정책지원을 못 받게 됨. 기준이 보다 완화되면 좋겠음”


(2) 주요 내용

(정책금융) 성장단계별 자금수요에 맞게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ㅇ(창업단계)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한 지원자금(테스트베드 등)의 대상기업 범위·지원한도 확대 등으로 지원 내실화

* (입주지원 대상기업) (기존) 비수도권 → (개선) 서울제외 수도권 기업(향후 전국확대도 검토)(테스트베드 지원한도) (기존) 1억원 → (개선) 1.2억원

ㅇ(사업화단계) 신·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의 지원요건·기준 등을 완화*하고, 핀테크 지원 프로그램의 규모도 확대**

* 예 : 업력 7년이하 핀테크 기업 → 업력 10년이하 핀테크 기업
** 예 : 신보 핀테크스타트업 특화지원 프로그램 : (‘20)40억원 → (’21)200억원

ㅇ(유망기업) 기술성·혁신성 등이 우수한 유망 핀테크 기업은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방안 검토

(민간투자) 「핀테크 혁신펀드」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사업초기 핀테크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운영방식도 개선**

* 핀테크 혁신펀드 지원규모 : ‘20∼’23년(4년간) 3,000억원 → 5,000억원
** ➀「초기기업 투자전용 펀드(자펀드)」 추가 조성➁직접투자재원 중 일부는 반드시 초기기업 대상 재원으로 활용 등

(3) 향후 추진계획

□ 정책금융기관(산은, 신·기보 등), 핀테크지원센터 등 협의(‘21.1분기)

□ 핀테크 기업 대상 정책자금 차질없이 지원(‘21년중)

다. 핀테크 지원기관 등 역량 강화

 

(1)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부서 기능·역량 확충


□(내용) 급격히 늘어나는 샌드박스 수요 등에 대응하여 금융위·금감원 등 소관부서의 기능·역량 등을 확충

ㅇ(금융위) ➀「디지털 샌드박스」 정책수립(제도설계, 민·관 공동해법 모색)➁「디지털금융 협의회」 등 새로운 채널을 통한 규제개선 검토➂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운영방식 등 지속 개선

→ 금융위 소관부서(“샌드박스팀”) 인력확대 등 기능·역량 강화 검토

ㅇ(금감원) ➀혁신금융서비스 제공 사업자 상시적인 감독➁소비자·시장영향, ➂성과지표 달성여부 등 지속 점검

→ 혁신금융사업자 지속 확대에 대응, 지원인력 충원 등 검토

□(추진계획) 기관역량 확충방안 등을 관계기관 등과 협의


(2) 「핀테크 지원센터」 기능·역량 확대


□(내용) 「핀테크 지원센터」를 핀테크 창업지원, 정책금융 연계, 종합 컨설팅 등 다각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기능 강화

* 현재는 주로 핀테크 창업지원, 샌드박스 제도안내 등 기능에 한정

ㅇ(창업지원 등) ⅰ)「디지털 샌드박스」 신청접수 등 전반 운영ⅱ)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지원(테스트베드 등) 등 수행

ㅇ(정책금융 연계) ⅰ)핀테크 기업에 정책금융 지원 안내·연계ⅱ)유망 핀테크기업 선별 및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추천 등

ㅇ(컨설팅) ⅰ)법률 전문기관 연계 등을 통해 법률·특허 컨설팅ⅱ)금융관련 법령 준수 ⅲ)샌드박스 관련 절차안내 등

→ 「핀테크 지원센터」의 공적기능 강화 등에 맞게, 법적 설립근거(「가칭핀테크육성 지원법」) 마련, 인력 확충 등 추진

□(추진계획) 「가칭핀테크육성 지원법」 제정, 관계기관 협의 등 추진

2

언택트 금융서비스 활성화


◇ 플랫폼이 가진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역량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 지원확대, 비대면 금융 활성화 등 금융서비스 혁신 촉진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 금융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인증·신원확인 관련 제도 개선

◇언택트 환경에서 금융회사·핀테크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망분리 규제·재택근무 등 관련제도 정비

◇카드, 금융투자 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이용자도 「오픈뱅킹」을 통해 편리한 원스톱 온라인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차질없이 추진

 

가. 플랫폼 금융(platform finance) 활성화


(1) 배 경

□ 온라인 플랫폼이 갖춘 非금융 빅데이터 등 혁신역량을 충분히 활용하여, 소상공인 등이 보다 손쉽게 금융을 이용토록 할 필요

* 기존 금융권에 축적된 정보만으로는 금융이용 기록이 부족한 중소·소상공인 등에 저금리대출 등 충분한 금융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

□ 아울러, 대면창구 방문이 쉽지 않은 금융이용자들이 플랫폼을 통해 보다 손쉽게 비대면·온라인 금융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필요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A) “배송, 물품대금 지급 등에 있어 한번도 지연한 적이 없고, 전기세, 수도세 등 요금도 꼬박꼬박 납부한 사람임. 그런데 금융회사와 거래가 없었다고 해서 신용평점이 좋지 않아 싼 금리 이용이 어렵다고 함. 나 같은 사람이 대우받는 금융이 되었으면 좋겠음”


※ Mercado Libre 사례(아르헨티나 최대 플랫폼(중남미의 “아마존”))

•중남미 지역에 구축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기반으로, 축적된 빅데이터, 자체적인 신용리스크 모델 등을 바탕으로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 플랫폼 이용자 등에 대해 대출(loan) 서비스 등을 제공

•중남미의 상대적으로 낙후된 환경에서 전통적인 은행서비스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unbanked) 소상공인·취약계층 등에 적극적인 금융 공급을 수행하면서도, 연체율을 전통적인 금융회사 대비 낮은 수준으로 관리

(2) 주요 내용

□ 플랫폼이 보유한 빅데이터·데이터 분석역량 등이 소상공인 대출, 비대면 금융서비스 등에 충분히 활용되도록 다각적인 제도개선 추진(“플랫폼 금융(platform finance)” 활성화 방안)

※ 플랫폼 금융(platform finance) : 플랫폼에 축적된 대규모 데이터 또는 데이터 분석역량 등을 활용하여 담보·신용대출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금융

➊ 플랫폼이 보유한 非금융정보 등 빅데이터를 신용평가 등 금융서비스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 온라인쇼핑 등 非금융정보만 활용해 개인신용 평가하는 非금융CB 허가 등

➋ 공적기관의 상거래 매출 정보 등이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금융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예 : 신용보증기금, KED 등이 보유한 중소기업 매입·매출 데이터 등을 개인정보 침해없이 안전하게 처리하여 민간 금융업권 등에 개방

➌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 등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된 규제사항 등 정비

* 예 : ➀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대출중개 “1社 전속주의” 완화➁어음할인시 신용공여한도 산정 합리화 등

 


기존 한계점

개선사항 (혜택)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 금융이용 기록 등 부족시저금리 대출이용 등에 제약

•非금융 거래(상거래정보 등)통한긍정적인 정보를 활용해 저금리 대출 등을 보다 쉽게 이용
플랫폼 기업

• 非금융 데이터, 온라인 고객망 등 역량을 충분히 활용하기 어려움

•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역량을 활용,신용평가 등 금융서비스 제공가능
금융회사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보부족 등으로 대출지원 등에 한계

• 플랫폼과 협업 등을 통해기존에 지원하지 못했던 고객(소상공인 등) 등 적극 지원 가능


(3) 향후 추진계획

□ 「플랫폼금융(platform finance) 활성화 방안」 마련(‘21.上)

나.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인증·신원확인 제도 마련


(1) 배 경

□온라인·모바일 환경에서 금융이용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인증·신원확인 제도 정비 필요


•(금융이용자 A) “공인인증서가 폐지되었지만, 휴대전화 등 모바일 환경에서 손쉽게 이용하는 인증방식은 아직 개발이 더딘 것 같음”

•(금융이용자 B)“금융거래할때는 아무래도 돈이 오가는 만큼, 뭐든지 조심스러움. 모바일 인증을 할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안전한 인증방식이 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에서 세심히 챙겨야 한다고 생각”


(2) 주요 내용

□ 온라인·모바일 금융서비스에 필요한 인증·신원확인의 요건, 절차 등을 규율하는 「금융분야 비대면 신원확인·인증기준」 마련

ㅇ 단순 정보조회 출금동의 등 위험성 낮은 거래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증수단을 폭넓게 사용(EU 「eIDAS」와 유사한 방식)

※ EU 「전자 신원확인·인증법(eIDAS)」은 최소한의 요건을 만족하는 전자서명을 “적격(qualified) 전자서명” 등으로 인정 → 다양한 전자서명기술 통용 가능


ㅇ이체·출금 등과 같이 국민재산 보호와 밀접한 관련 있는 금융거래는 “신뢰할 수 있는(공신력있는 기관 심사)” 인증수단 사용

ㅇ 대출, 고액 자금이체 등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복수의 인증(multi-factor 인증)을 통해 보안성을 한층 강화

□생체인증 기술 등의 보안성 검증(금융보안원 등) 등을 바탕으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다양한 인증 서비스 심사·허용


※ 생체인증 등으로 가능한 인증 서비스(예시)

• 주민등록증(사진 포함) 진위 확인 등으로 일차적으로 본인여부 확인
• 이후에는, 휴대전화 카메라 등으로 안면 사진을 전송하는 것 만으로 본인확인·금융거래 가능 (“검증된 안면인식 기술” 등 활용)


(3) 향후 추진계획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제도 혁신방안」 마련(‘21.上)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을 통해 다양한 인증서비스 심사(‘21연내)

다.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비즈니스 환경 제공


□(내용) 언택트 환경에서 금융사·핀테크 등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제도 정비 추진

ㅇ금융회사의 IT기반 구축, 온라인·모바일 서비스개발 등 고객정보와 분리된 업무에 대해서는 망분리규제 단계적 합리화 추진

* ➀ 우선 재택·유연근무시 망분리규제 예외조치 효과 등을 분석
➁ⅰ)자체보안평가 등으로 보안성이 우수한 금융회사에 대해, ⅱ)고객정보와 엄격히 분리된 IT개발업무 등에 한정해 단계적으로 망분리규제 합리화 추진

ㅇ 재택·유연근무 등 “언택트” 환경에서 원활한 금융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택근무 등과 관련된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 금융회사 임직원 재택근무시 보안 고려사항, 정보보호 준수사항 등 안내

□(추진계획) 「망분리규제 단계적 합리화방안」 마련 (‘21.上)재택·유연근무 등 관련 「보안 가이드라인」 마련 (’21.上)


라. 「오픈뱅킹」 고도화 차질없이 추진


□(내용) 오픈뱅킹을 통해 카드(‘21.上), 금융투자(’20.12∼‘21.7) 관련 자금이체 서비스 등이 이루어지도록 제2금융권 참여 추진

ㅇ 참여기관 간 정보개방 확대(‘21.上)*, 마이데이터와 「오픈뱅킹」 간 연계(’21년중)** 등도 차질없이 추진

* (카드사) 결제예정금액, 결제계좌 (핀테크) 선불계정 잔액, 거래내역 등

**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오픈뱅킹」 이용기관으로 참여 → 마이데이터 앱에서 「오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 등을 한번에 편리하게 이용 가능


※ 「오픈뱅킹」 제2금융권 참여시 금융이용자 혜택(예시)

• (카드사 참여시) 기존에 이용하던 오픈뱅킹 앱 등을 통해서 카드대금을 조회하고, 은행계좌 등에 이체·송금 등을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

• (금투업권 참여시) 주식투자 등을 하는 금융 이용자는 하나의 오픈뱅킹 앱을 통해 본인의 은행계좌와 증권사 계좌(주식거래 등에 활용) 등을 통합적으로 관리 가능


□(추진계획) 오픈뱅킹 제2금융권 참여, 정보개방 확대 등 추진(‘21연내)

3

디지털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


◇ 금융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활용되고, 정보제공에 따르는 위험은 어느정도인지 명확히 알고 관리하도록 제도 개선

◇ 중소 핀테크, 금융회사가 인공지능(AI)관련 서비스를 활발히 개발하고, 금융이용자는 이를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금융회사, 핀테크 등이 여러 금융공공기관, 이종산업(교통, 통신 등) 등에 축적된 데이터를 손쉽게 결합·활용하는 인프라 구축

 

가. 자기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구축


(1) 배 경

□ 금융이용자가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수집·활용되는지, 사생활 침해위험은 어느정도인지 명확히 알고 동의하는 체계구축 필요

(2) 주요 내용

□(정보활용 동의서)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 측면을 고려한 동의서양식 개편을 통해 “명확히 알고” 동의하는 체계 마련

➀(1단계) 우선 금융이용자 “가시성” 확보를 위한 개편 추진(☞참고)

➁(2단계) 금융권 전산개발 등을 바탕으로 동의서 체계 고도화

ⅰ) 하이퍼링크(hyperlink)를 적극 활용해 모든 사항을 읽지 않더라도 필요에 따라 상세정보 활용하는 체계 구축

ⅱ) 금융민원사고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 동의서 중 “요주의” 사항을 명시적으로 제공 등

□(정보활용 등급제) 금융이용자가 사생활침해위험 정도를 명확히 알고 동의하도록 관련위험을 “등급화*”하여 금융이용자에 제시

* 예 : 위험정도에 따라 안심/양호/보통/신중/주의 등급 등으로 구분

(3) 향후 추진계획

□ 「정보활용 동의서」 개편 및 「정보활용 등급제」 실시(‘21.上)

□ 금융권 전산개발 등 바탕으로 동의서 고도화(‘21.下∼)


< 참고 : 정보활용 동의서 개편(예시) >

 


정보활용 동의서 : 금융이용자가 명확히 내용을 알도록 개선

➊ 중요 사항을 눈에 띄게 큰 글씨로 표시


기 존

개 선(안) (예시)


 


➋ 국민들이 알기 쉬운 표현 활용


기 존

개 선(안) (예시)

 

➌ 꼭 알고 동의할 사항을 요약자료로 알기 쉽게 제시하고,상세한 내용은 별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


기 존

개 선(안) (예시)


요약

상세

 

정보활용 등급제도 : 정보활용 동의시 사생활침해 위험도 제시


< 등급 표기 예시 >

 

나. 금융권 데이터 인프라 고도화

 

(1) 「금융권 데이터개방 네트워크」 구축


□(내용) 신정원, 금결원, 금융공공기관 등에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를 기업이 원스톱으로 통합 조회·결합·활용하는 시스템 마련(「금융권 데이터개방 네트워크(FinDNet : Financial Data Network)」)

* 신정원(개인·기업 신용정보), 금결원(금융결제 정보) 등

※ 다수 핀테크, 금융사들은 다양한 기관에 분산된 정보를 결합(예 : 신용정보+결제정보)하여 신용평가 모형개발 등에 활용하기를 원함→ 현재는 각 기관에 개별 접촉해야 해서 막대한 비용과 시간 소요

□(추진계획) 「금융권 데이터개방 네트워크」 구축 (‘21년중)

 

 


(2) 민간 인프라, 이종산업(금융外) 등과 데이터교류 확대


□(내용) 「금융권 데이터개방 네트워크」와 민간·이종산업(금융外) 등에서 구축된 데이터 인프라* 간 데이터 교류 등 추진

* 예 : ➀민간 금융사가 운영하는 「데이터거래소」 ➁유통·통신·중소기업 등과 관련된 데이터 인프라 등

ㅇ 인프라 운영기관 간 협업 등을 통해 각 인프라가 보유한 데이터를 결합하여 핀테크 기업 등에 제공하는 방안 협의

ㅇ 금융권 데이터와 이종산업 간 데이터 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 데이터 지도(data map)*” 구축도 추진

* 금융권이 보유한 데이터 종류, 의미, 데이터간 연관관계 등을 안내

□(추진계획) 관계기관 등과 협력방안 마련 (‘21년중)

다. 금융분야 인공지능(AI) 서비스 인프라 확충

 

(1)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데이터·테스트베드 지원


□(내용) 중·소형 핀테크, 금융회사 등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데이터·테스트환경 등 제공

ㅇ(데이터) 「데이터개방 네트워크」, 민간기업 등을 통해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축적·제공하는 인프라 마련(가칭“데이터 library“)

* ➀「빅데이터 개방시스템(신정원)」, 「데이터거래소」 등 통해 데이터 확보➁개인정보 문제없이 AI학습에 활용되도록 가명화 등 거쳐 핀테크·금융사 등에 제공

ㅇ(테스트 환경) 인공지능 연구·개발에 필요한 컴퓨팅 자원, 분석도구 등을 포함한 “테스트 베드” 지원(보안원)

□(추진계획) 관계기관 T/F(‘21.1분기) 등 거쳐 인프라 출범(‘21.3분기)

 

 


(2)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내용) 인공지능(AI)을 접목한 금융서비스를 금융이용자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이 지켜야 할 규율 마련

※ ➀인공지능은 학습데이터 편향 등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 등 발생 가능➁집행과정에서 사람(책임자) 개입이 없어 소비자피해시 책임소재 모호 우려

➀ 인공지능(AI) 접목 금융서비스 개발시 준수할 기본원칙 마련

* 예 : AI가 사회규범에 따라 공정한 판단을 하도록 금융회사가 모니터링 등

➁ 소비자 피해 발생시 책임소재, 구제절차 명확화

➂ 인공지능(AI)개발 등과 관련된 거버넌스, 조직구성 등 규율

* 예 : AI 운영과 관련한 사내 책임자 지정 등

□(추진계획)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21.2분기)

Ⅲ. 향후 추진일정

 

핵심·신규과제

조치 필요사항

추진일정

 

 

1. 핀테크 육성 가속화
▪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참여기업 테스트 실시

6∼8월
▪ 핀테크 성장단계별 체계적 지원시스템 구축

 


- 「(가칭)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제정법(안) 마련

‘21년중
-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내실화
종합방안 마련
1월중
- 정책금융·민간투자 지원 확대
관계기관 협의
1분기중
▪ 핀테크 지원기관 등 역량 강화


-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부서 기능·역량 확충
관계기관 등 협의
1분기중
- 「핀테크 지원센터」 기능·역량 확대
관계기관 등 협의
1분기중
2. 언택트 금융서비스 활성화
▪ 플랫폼 금융(platform finance) 활성화

방안 마련

상반기 중
▪ 편리하고 안전한 비대면 인증·신원확인 제도 마련

방안 마련

상반기 중
▪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비즈니스 환경 제공

방안 마련

상반기 중
▪ 「오픈뱅킹」 고도화 차질없이 추진

2금융권 참여 추진

카드(上)
금투(7월내)
3. 디지털혁신을 뒷받침할 금융인프라 구축
▪ 자기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체계 구축

정보제공 동의서 개편 등
동의서 체계 고도화

상반기 중
하반기 중
▪ 금융권 데이터 인프라 고도화

 


- 「금융권 데이터개방 네트워크」 구축

인프라 구축

‘21년중
- 민간 인프라, 이종산업 등과 교류 확대

관계기관 등 협의

‘21년중
▪ 금융분야 인공지능(AI) 인프라 확충

 


- 데이터·테스트베드 지원

인프라 구축

3분기 중
-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

가이드라인 마련

2분기 중

 

‘21.1.28
금융위 업무계획 상세 브리핑

붙임 2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 회의결과

 

◇ 일시 : ‘21.1.26(화) 16:00∼17:00 (온라인 회의로 개최)

◇ 주요 참석자

ㅇ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 위원 (12명)
ㅇ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금융혁신기획단장

◇ 논의 안건

ㅇ 「2021 금융위 업무계획」 中 금융산업발전, 디지털혁신 관련과제


1. 개 요

□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 산업·혁신분과는 전체 심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4개 분과* 중 하나로,

* 정책·글로벌 / 산업·혁신 / 자본시장 / 금융소비자·서민금융

ㅇ 금융산업 발전·디지털 혁신 등과 관련된 정책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회의체

□ 1.26일 산업·혁신분과 회의는 「2021 금발심」 출범(1.14일) 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분과회의로서,

ㅇ 지난 전체회의(1.21일)시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대한 전체 위원들의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데 이어,

ㅇ업무계획 과제 중 ➀금융산업 발전 ➁디지털금융 혁신과 관련된 정책과제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음
2. 주요 논의 사항

※ “디지털금융 혁신” 관련 논의사항 위주로 설명(“금융산업 발전” 관련사항은 2.2일 브리핑시 설명 예정)

□ 금발심 산업·혁신분과 위원들은, “디지털금융 혁신”과 관련한 금융위의 정책방향에 깊이 공감하면서,

ㅇ 정책수립·추진 과정에서 감안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토론이 이루어졌음

➊“플랫폼 금융(platform finance) 활성화”와 관련, 플랫폼의 혁신역량 활용과 시장질서 측면을 균형있게 감안할 필요성 제기

- 플랫폼 금융을 통해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에 혁신적 서비스가 기대(금융부문의 “아마존”)되는 만큼, 적극적 제도개선 주문

- 한편, 대형 플랫폼의 지배력 확대가 자칫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할 우려에 대해서도 미리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➋ 금융부문 인공지능(AI)을 활성화하고, 관련 규율(「금융부문 AI 운영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

-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중심의 “행동규범(code of conduct)” 마련이 중요

- 인공지능 기능수행의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 얼마나 빨리 정상화시킬수 있는지 관점(“resilience”)의 제도설계도 필요

➌ 망분리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도, 디지털 금융혁신을 촉진하되 금융보안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면밀한 방안마련 필요

- 디지털 혁신 관점에서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대응

- 다만, 금융보안이 약화되지 않도록 면밀한 고려 필요
□ 다양한 새로운 시각 제시와 정책제언도 이루어졌음

➊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다양한 제도가 빠르게 바뀌는 과정에서, 제도의 원활한 정착·집행을 위해 공시·신고 등 적극 활용 필요

➋ IT 부문 기술발전이 매우 빠른 만큼, 실효성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정부·민간 등의 공개토론(open discussion)을 적극 활용할 필요

□ 금융위는 위원들의 제기사항에 대해 정책적인 입장을 설명

➊“플랫폼 금융” 활성화와 규율 필요성 논의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있으며, 균형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

- 다양한 참여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

➋ 인공지능(AI) 관련, 현장중심의 “행동규범”이 중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연구용역 과정 중에 자문을 구해나갈 계획

➌ 망분리 규제완화는 금융혁신과 보안의 양 측면 면밀히 고려

➍ 공시·신고는 정책·감독당국과 소비자 모두에 유용한 수단

- 특히, 금융이용자의 “자기정보 관리”를 위해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관점에서 정보제공 동의서 개선 등 추진할 계획

➎ 정부-민간의 공개토론(open discussion) 취지도 적극 공감

- 금년부터 추진되는 「디지털 샌드박스(Digital Sandbox)」 운영과정에서 정부-민간의 공동해법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

3. 향후 계획

□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사항은 향후 디지털금융 혁신과 관련한 정책수립 과정에 면밀히 반영할 예정

□ 금발심 산업·혁신분과 회의도 지속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과 “소통의 場”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참고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 위원

 


성 명
현 직위
비 고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분과위원장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양재선
한국씨티은행 변호사

오창수
한양대 경영학 교수

이명상
법무법인 지안 대표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 교수

이효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장

천정희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

한호현
한국전자서명포럼 의장


‘21.1.28
금융위 업무계획 상세 브리핑

붙임 2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 회의결과

 

◇ 일시 : ‘21.1.26(화) 16:00∼17:00 (온라인 회의로 개최)

◇ 주요 참석자

ㅇ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 위원 (12명)
ㅇ 금융위 금융산업국장, 금융혁신기획단장

◇ 논의 안건

ㅇ 「2021 금융위 업무계획」 中 금융산업발전, 디지털혁신 관련과제


1. 개 요

□ 금융발전심의회(이하 “금발심”) 산업·혁신분과는 전체 심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4개 분과* 중 하나로,

* 정책·글로벌 / 산업·혁신 / 자본시장 / 금융소비자·서민금융

ㅇ 금융산업 발전·디지털 혁신 등과 관련된 정책과제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해 구성된 회의체

□ 1.26일 산업·혁신분과 회의는 「2021 금발심」 출범(1.14일) 후 처음으로 이루어진 분과회의로서,

ㅇ 지난 전체회의(1.21일)시 「2021년 금융위 업무계획」에 대한 전체 위원들의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데 이어,

ㅇ업무계획 과제 중 ➀금융산업 발전 ➁디지털금융 혁신과 관련된 정책과제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하였음
2. 주요 논의 사항

※ “디지털금융 혁신” 관련 논의사항 위주로 설명(“금융산업 발전” 관련사항은 2.2일 브리핑시 설명 예정)

□ 금발심 산업·혁신분과 위원들은, “디지털금융 혁신”과 관련한 금융위의 정책방향에 깊이 공감하면서,

ㅇ 정책수립·추진 과정에서 감안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토론이 이루어졌음

➊“플랫폼 금융(platform finance) 활성화”와 관련, 플랫폼의 혁신역량 활용과 시장질서 측면을 균형있게 감안할 필요성 제기

- 플랫폼 금융을 통해 소상공인 등 다양한 계층에 혁신적 서비스가 기대(금융부문의 “아마존”)되는 만큼, 적극적 제도개선 주문

- 한편, 대형 플랫폼의 지배력 확대가 자칫 공정한 시장질서를 저해할 우려에 대해서도 미리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➋ 금융부문 인공지능(AI)을 활성화하고, 관련 규율(「금융부문 AI 운영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정책은 매우 시의적절

-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중심의 “행동규범(code of conduct)” 마련이 중요

- 인공지능 기능수행의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 얼마나 빨리 정상화시킬수 있는지 관점(“resilience”)의 제도설계도 필요

➌ 망분리 규제완화와 관련해서도, 디지털 금융혁신을 촉진하되 금융보안이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면밀한 방안마련 필요

- 디지털 혁신 관점에서 망분리 규제를 단계적으로 보다 유연하게 개선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대응

- 다만, 금융보안이 약화되지 않도록 면밀한 고려 필요
□ 다양한 새로운 시각 제시와 정책제언도 이루어졌음

➊ 디지털 금융혁신 관련 다양한 제도가 빠르게 바뀌는 과정에서, 제도의 원활한 정착·집행을 위해 공시·신고 등 적극 활용 필요

➋ IT 부문 기술발전이 매우 빠른 만큼, 실효성있는 정책수립을 위해 정부·민간 등의 공개토론(open discussion)을 적극 활용할 필요

□ 금융위는 위원들의 제기사항에 대해 정책적인 입장을 설명

➊“플랫폼 금융” 활성화와 규율 필요성 논의에 대해서는 잘 인지하고 있으며, 균형있는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 중

- 다양한 참여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중요

➋ 인공지능(AI) 관련, 현장중심의 “행동규범”이 중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연구용역 과정 중에 자문을 구해나갈 계획

➌ 망분리 규제완화는 금융혁신과 보안의 양 측면 면밀히 고려

➍ 공시·신고는 정책·감독당국과 소비자 모두에 유용한 수단

- 특히, 금융이용자의 “자기정보 관리”를 위해 “행동과학(Behavioral Science)”관점에서 정보제공 동의서 개선 등 추진할 계획

➎ 정부-민간의 공개토론(open discussion) 취지도 적극 공감

- 금년부터 추진되는 「디지털 샌드박스(Digital Sandbox)」 운영과정에서 정부-민간의 공동해법을 적극 모색해 나갈 계획

3. 향후 계획

□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사항은 향후 디지털금융 혁신과 관련한 정책수립 과정에 면밀히 반영할 예정

□ 금발심 산업·혁신분과 회의도 지속 개최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 제언과 “소통의 場”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

참고

「금융발전심의회 산업·혁신분과」 위원

 


성 명
현 직위
비 고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부 교수
분과위원장
박소정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백영화
보험연구원 연구위원

양재선
한국씨티은행 변호사

오창수
한양대 경영학 교수

이명상
법무법인 지안 대표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대 교수

이효경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장

천정희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

최경진
가천대 법대 교수

한호현
한국전자서명포럼 의장

 

 

[참고] 왜 「디지털 샌드박스(Digital Sandbox)」 인가?

 

(1) What? : 「디지털 샌드박스」란?


□ 「디지털 샌드박스」란, 핀테크 스타트업 등 참신한 아이디어의 혁신성·사업성 등을 모의시험(virtual test)하는 프로그램

ㅇ 영국 금융당국(FCA : Financial Conduct Authority)에서 ‘20.5월부터 「금융혁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범실시 중


※ 영국 금융당국(FCA) 「디지털 샌드박스(Digital Sandbox)」 개요

• 다양한 핀테크 스타트업 등에 대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가상 데이터(synthetic data) 등을 통한 모의시험 기회 제공)

* 참여를 희망하는 94개 기업 중 30개 기업 선정하여 모의테스트 중

•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정부-민간의 공동 해법 모색 등도 추진

* 취약계층 금융지원, 중소기업 금융접근성 강화 등

 

(2) Why? : 왜 필요한지?


「금융규제 샌드박스」만으로는 참신한 아이디어 시험에 한계

ㅇ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실제 사업화를 전제로, 규제특례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사업화 이전 아이디어 검증에는 한계

ㅇ 핀테크 입장에서도, 본격적 사업화는 아직 조심스러운 참신한 아이디어의 실현 가능성, 사업효과 등을 확인하는 수요 있음

디지털금융 혁신을 위한 정책수립의 “나침반” 기능

ㅇ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금융 환경에서, 새로운 기술·서비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가늠하고 정책수립에 활용 가능

ㅇ 디지털금융 발전에 따른 다양한 정책과제에 대해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고 긴밀히 협의할 소통창구로도 활용

(3) How? :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 금융권의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의 아이디어의 혁신성, 사업성 등을 모의시험하는 시스템을 마련

ㅇ 신정원이 운영하는 데이터 인프라(「금융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를 통해 핀테크 기업은 기술·사업 적용결과를 시뮬레이션

□ 금융분야 주요과제*를 선정하고, 금융권 빅데이터를 활용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금융분야 “DARPA***”)도 정기 개최

* 예 : 취약계층 금융포용, 중소기업 금융공급 강화, 이상거래 탐지 등

** 美 국방연구계획국(DARPA: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민간부문과 적극적 협업을 통해 군사적 과제에 대한 해결책 제시

 

 


(4) For Whom? : 누가, 어떤 혜택을 입게 되는지?


핀테크 기업 : 모의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검증하고, 보다 발전시켜 구체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음

정책당국 : 디지털금융 등 관련 다양한 정책현안 해결을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정부-민간 간 긴밀한 소통창구 마련

금융이용자 : 취약계층,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정책효과 등이 입증된 다양한 금융상품 공급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