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축소 권고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서 대부분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1-02-08 담당부서은행과
제 목 : 배당 축소 권고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서 대부분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금융위원회는 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이하 ‘은행‘)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제고할 수 있도록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한 바 있습니다.(‘21.1.27일)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본관리 권고 내용 >
□ (원칙)국내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의 배당(중간배당, 자사주매입 포함)을 한시적으로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
ㅇ 다만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배당을 실시하되,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
□ (적용기간) ‘21.6월말 : 권고 종료 이후에는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대로 자율적으로 배당 가능
* 상세내용 ‘21.1.28 보도자료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참조
□ 이와 관련하여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과 당국의 입장을 설명 드립니다.
Q1. 배당축소 권고는 금융당국이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한 것 아닌가?
A1. 금번 권고는 관련 법규에 따라 투명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 은행(은행지주 포함, 이하 동일)의 배당금 지급은 관련법규에 의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범위 내에서는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 보통주자본비율 8%, 기본자본비율 9.5%, 총자본비율 11.5%(D-SIB 기준)
ㅇ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금융규제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배당 등에 대해 행정지도가 가능합니다.
* 금융규제 운영규정(국무총리훈령 제734호) 제7조 ⑥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리ㆍ수수료 등 금융회사등이 정하는 금융상품의 가격, 금융회사등의 배당 등에 대한 금융행정지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당 금융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하면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하 생략)
※ 참고1 ‘주요 관계법규’ 참조
□ 코로나19 상황에도 국내은행은 양호한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의 불확실성 및 실물경제 어려움이 장기화될 경우 건전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ㅇ 특히, 최근 이익은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 합니다.
□ 이러한 배경에서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규에 따라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등을 기초로 1.2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자본관리 권고안」을 심의·의결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였습니다.
Q2. 배당제한을 권고하는 것은 국제기준에 반하는 것 아닌가?
A2. EU·英 등 해외 금융당국도 배당제한 등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상황에서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배당 제한 등 엄격한 자본관리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ㅇ 바젤위원회 조사결과 전 세계 주요 30개국 중 27개국*이 코로나19에 따른 배당제한 등 자본보전 조치를 실시 중입니다(‘20.10월 기준)
* 별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 나머지 3개국도 배당에 대한 사전승인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실질적으로는 배당제한 조치를 취한 것과 동일한 효과
※ 참고2 ‘해외 주요국의 배당·자사주매입 제한 현황’ 참조
□ 예컨대, EU는 순이익의 15%, 영국은 25% 이내에서 배당을 권고*하고 있으며,
ㅇ 이는 주요 EU 은행의 평상시 배당성향이 40% 수준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최근 5년 평균 24% 수준) 보다 엄격한 수준입니다.
* 유럽중앙은행(ECB)과 영국 건전성감독청(PRA)은 ‘20년중에 배당을 전면 중단토록 권고(’20.3월)한 바 있으며, ’21년에는 배당을 허용하되 15%(유럽) ~ 25%(영국) 내로 배당을 권고(‘20.12월)
Q3.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가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설정된 것 아닌가?
A3.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합리적·객관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
□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통상적인 경제 전망치보다 더 비관적인 위기상황(tail-risk)을 고려하여 설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BIS(2018), 스트레스테스트 원칙(Stress testing principles) 中
- 스트레스테스트는 중요하고 관련된 위험을 적절히 포착해야 하고, 충분히 심각한 위기상황을 반영해야 함(Stress testing frameworks should capture material and relevant risks and apply stresses that are sufficiently severe.)
□ 금번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는 IMF의 스트레스테스트 분석방법을 준용하여 금감원이 한국은행과 함께 설정하였습니다.
ㅇ IMF는 현재 금융여건 하에서 발생 가능한 미래 경제성장률 분포 중 하위 5% 분위에 해당하는 성장률을 설정*하고 있으며,
*’19년 IMF의 한국 금융부문 평가 프로그램(FSAP)에서도 동 방법론을 채택
ㅇ 금감원과 한국은행은 스트레스테스트 기준 시점인 ‘20.6월말을 기준으로 동 방법을 적용하여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설정하였습니다.
□ 참고로, 해외 금융당국은 우리나라의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에 비해 더 보수적인 경기침체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 GDP 규모의 기준시점 대비 최대 감소율
(한국) △8.0%, (ECB) △12.6%, (BOE) △14.0%
< 금번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 >
□’97년 외환위기(경제성장률 △5.1%)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상황을 가정
① U자형(장기회복): 글로벌 경기둔화 등으로 ’21년 마이너스 성장 확대 후 ‘22년에 회복(’21년△5.8%, ’22년4.6%, ’23년上 5.9%)
② L자형(장기침체): ‘21년 마이너스 성장 확대 후 ‘22년에도 제로성장
(’21년 △5.8%, ’22년 0.0%, ’23년上 0.9%)
Q4. 배당제한 권고에 따라 은행의 신용도가 하락하는 것 아닌가?
A4. 무디스 등 해외 신용평가사는 배당제한 권고가 은행의 신용도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무디스는 ‘21.2.1 신용전망(Credit Outlook) 보고서에서
ㅇ “한국 금융당국의 배당 제한 권고가 은행의 자본 확충을 위한 신용등급에 긍정적”이라면서
ㅇ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한국 내 은행들의 자본 적정성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라는 무디스의 전망을 강화 한다”고 평가하였습니다.
* Moody’s, “Korea’s guidelines to restrict dividend payouts are credit positive for banks’ capitalization” (‘21.1.29 발표, ’21.2.1 Credit Outlook에서 재게재)
The guidelines are credit positive because they will restrict dividends for most banks in the Korean banking system, which will in turn support the banks’ capitalization... (중략)
The regulators’ guidelines reinforce our view that Korean banks’ capitalization will remain stable after slipping in 2020 ...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1 주요 관계법규
【 금융규제 운영규정 】[국무총리훈령 제734호]
제7조(금융행정지도의 원칙) 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행정지도를 할 때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하는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의 내규ㆍ업무방법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또는 제2조제2호파목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규칙 또는 규약 등에 금융행정지도의 내용을 반영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등이 금융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만을 이유로 하여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법령등에서 정하는 경우 외에는 금융행정지도의 방법으로 금융회사등의 인사에 개입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리ㆍ수수료 등 금융회사등이 정하는 금융상품의 가격, 금융회사등의 배당 등에 대한 금융행정지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령등에 따라 금융상품의 가격, 금융회사등의 배당 등에 관한 행정작용을 하는 경우
2. 해당 금융행정지도를 하지 아니하면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현저히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4. 제2호 및 제3호와 비슷한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⑦ 제6항 단서에 따라 금융행정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같은 항 제1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금융지주회사법 】
제50조(건전경영의 지도) ① 금융지주회사는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부채와 현금흐름 등을 적절히 관리하며, 자회사등에 대한 경영관리를 통하여 금융지주회사등 전체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지주회사는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재무상태에 관한 사항
2.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의 경영관리상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금융지주회사가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자회사 주식의 처분, 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 또는 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ㆍ보유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은행법 】
제34조(건전경영의 지도) ① 은행은 은행업을 경영할 때 자기자본을 충실하게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 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지켜야 한다.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경영지도기준을 정할 때에는 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은행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은행이 제2항에 따른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거나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본금의 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의 확보, 일정한 규모의 조건부자본증권(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채를 말한다)의 발행ㆍ보유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참고2 해외 주요국의 배당·자사주매입 제한 현황
※ BIS(2020.10), Capital conservation in Covid-19 times 등
(제한 방식은 법규, 권고 등의 커뮤니케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
국가 주요 내용
배당제한 자사주 매입 제한 성과급지급 제한
유럽1) O O △
(‘20년 금지, ’21년은 순이익의 15% 이내) (보수적 정책 권고)
영국 O O O
(‘20년 금지, ’21년은 순이익의 25% 이내)
아르헨티나 O X X
스웨덴 O X X
브라질 O O O
(5%限) (증가 금지)
멕시코 O O X
남아공 O O O
인도 O X X
일본 O X X
미국 O O X
(전분기 배당액 이내, 최근 순이익 이내로 제한)
캐나다 O O O
(증가 금지) (증가 금지)
호주 O X O
(ST 결과 등을 토대로 신중히 결정)
중국 O X X
(순이익의 75% 이상 유보)
싱가폴 O △2) O
(‘21년 배당은 ‘20년 배당의 60%로 축소)
홍콩 △2) △2) △2)
스위스 △ X X
(배당금 지급시 capital relief에서 제외)
말레이시아 사전승인 필요 O O
인도네시아 사전승인 필요 X X
1)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2) 구제금융 등 정부지원(Capital relief)를 받은 경우 배당, 자사주매입, 성과급 지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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