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2.8~3.20)
등록일 : 2021-02-08 담당부서 : 장애인정책과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2.8~3.20)
-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기준을 개정하여, 장애친화 건강검진 기관 확대 도모-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기준 중 인력 기준과 시설 기준을 기존보다 완화하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월 8일(월)부터 3월 20일(토)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기존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정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인력 기준에 단서를 신설하고, 시설 기준을 개정하는 것이다.
○ 인력 기준에 한국수어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으로 수어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수어통역 서비스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존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는 단서를 신설하였다. (안 [별표1] 제2호)
○ 시설 기준을 기존 기준을 충족하거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 등급이 일반 등급 이상인 경우에도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안 [별표1] 제3호)
□ 보건복지부는 향후 의료기관이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정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유인책(인센티브)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중증장애인이 거주지 내에서 편하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다.
□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20일(토)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의견 제출방법(우편) >
○ 제출처
-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 FAX : (044) 202 - 3960
○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
※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해 의견제출 가능
< 별첨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중소기업의 맞춤형 현장훈련 지원을 위한 규제샌드박스형 ‘특화훈련’ 실시-2021년 "기업맞춤형 현장훈련(S-OJT)" 참여기업 상시 모집 중 (0) | 2021.02.08 |
---|---|
초․중학교 입학생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입학하세요-코로나19 유행 중에도 제때 예방접종 실시 중요 (0) | 2021.02.08 |
배당 축소 권고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서 대부분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0) | 2021.02.08 |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와 협업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0) | 2021.02.08 |
회계부정 적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 | 2021.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