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와 협업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등록일2021-02-07
제 목 :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와 협업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2월 5일(금) 제7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핀테크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5조)
ㅇ 마인즈랩(’19.3. 제2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지정)은 기존의 지정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신규로 지정대리인 지정을 신청하였고, 제7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대리인으로 금번 재지정되었습니다.
ㅇ ‘18.5. 제도 시행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34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하고 현재까지 총 18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21.2.15. ~ ’21.4.30.까지 제8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받아 7월 중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 지정대리인 지정 내용
□ AI 음성봇을 통한 보험계약대출 서비스
ㅇ (서비스 주요내용) AI 음성봇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신청·접수부터 심사·실행까지 원스탑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기업(마인즈랩)은 ’19.3월 제2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정대리인으로 지정 → 금번 신규 지정신청을 통해 기존 지정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입니다.
핀테크 기업 협업금융회사 서비스 주요내용
마인즈랩 현대해상 AI 음성봇이 보험계약대출 신청·접수에서 대출이자 계산 및 대출실행까지 원스탑으로 처리
ㅇ (기대효과) AI(인공지능)의 대화기능(음성인식 및 음성생성)을 통해 대출업무 처리를 자동화시킴으로써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 상담원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감소되고, 서비스 제공의 물리적‧시간적 제한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향후 일정
□ 제8차 지정대리인은 ’21.2.15.(월)부터 ’21.4.30.(금)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7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2.8~3.20) (0) | 2021.02.08 |
---|---|
배당 축소 권고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서 대부분 해외 금융당국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0) | 2021.02.08 |
회계부정 적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 | 2021.02.08 |
토스뱅크, 2월 5일 인터넷전문은행 본인가 신청 (0) | 2021.02.08 |
신분증,카드번호 등 개인(신용)정보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경보! (0) | 2021.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