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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와 협업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이거 2021. 2. 8. 10:24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와 협업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등록일2021-02-07

 


제 목 : 핀테크기업이 지정대리인 제도를 통해 금융회사와 협업하여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금융위원회는 2월 5일(금) 제7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의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핀테크기업이 개발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금융회사와 함께 시범운영(테스트)할 수 있는 제도(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5조)

ㅇ 마인즈랩(’19.3. 제2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지정)은 기존의 지정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기 위해 신규로 지정대리인 지정을 신청하였고, 제7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대리인으로 금번 재지정되었습니다.

ㅇ ‘18.5. 제도 시행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34건의 지정대리인을 지정하고 현재까지 총 18건의 업무위수탁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 ’21.2.15. ~ ’21.4.30.까지 제8차 지정대리인 신청을 접수받아 7월 중 심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1 지정대리인 지정 내용

□ AI 음성봇을 통한 보험계약대출 서비스

ㅇ (서비스 주요내용) AI 음성봇을 통해 보험계약대출 신청·접수부터 심사·실행까지 원스탑으로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기업(마인즈랩)은 ’19.3월 제2차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지정대리인으로 지정 → 금번 신규 지정신청을 통해 기존 지정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입니다.

핀테크 기업 협업금융회사 서비스 주요내용
마인즈랩 현대해상 AI 음성봇이 보험계약대출 신청·접수에서 대출이자 계산 및 대출실행까지 원스탑으로 처리

ㅇ (기대효과) AI(인공지능)의 대화기능(음성인식 및 음성생성)을 통해 대출업무 처리를 자동화시킴으로써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 상담원이 직접 업무를 처리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감소되고, 서비스 제공의 물리적‧시간적 제한을 극복할 수 있게 되어 서비스 수준의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향후 일정

□ 제8차 지정대리인은 ’21.2.15.(월)부터 ’21.4.30.(금)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지정대리인 심사위원회를 7월 중 개최할 예정입니다.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