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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 방안 마련-「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하이거 2021. 2. 22. 10:26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 방안 마련-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2021.02.22. 관세제도과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 방안 마련
- 「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
◇ 기획재정부는 면세점 특허수수료 감경을 위한「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2.24~3.3) 할 예정입니다.

□(배경) ‘20.12월 관세법 개정으로「재난기본법」상 재난으로 인한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수수료 감경이 가능하게 됨에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관세법 제176조의2(특허보세구역의 특례) ④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는 <중략>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종류의 보세구역 특허수수료와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재난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보세판매장의 영업에 현저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수수료를 감경할 수 있다.

□(주요내용) 코로나19로 매출액이 급감하는 등 영업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대해 ‘20년∼’21년 2개년 매출분에 대한 특허수수료를 현행 대비 50% 감경할 계획(하단 표)입니다.
* 상위 5개업체 매출규모(3분기 누적) : (‘19)11.5조원 → (’20)6.3조원(△44.2%)
영업손익(3분기 누적) : (‘19)4,502억원 → (’20)△3,544억원

면세점 고용현황 : (‘20.1월) 3.5만명 → (’20.12월) 2만명(△43%)

< 현행 특허수수료율 체계 및 지원내용 >
구분 현행 지원내용 비고
대기업 ㅇ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 수수료 ‘20년, ’21년
50% 감경 매출분
* 적용률 : (2천억원 이하) 0.1%, (2천억원~1조원) 0.5%,
(1조원 이상) 1.0%
중소·중견기업 ㅇ 매출액의 0.01%
□(기대효과) 정부는 지난해부터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에 대하여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 중이며,

* 공항 임대료 감면(20.3~), 재고품 국내판매 허용(20.4~),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객 면세쇼핑 허용(20.11~), 출국전 면세품 다회 발송허용(21.1~) 등

ㅇ추가적으로 특허수수료 절감이 이루어지면 면세점 산업의 위기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참고) ‘19년 매출분에 대한 면세점 특허수수료 전체 규모 751억원

□(향후계획) 동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ㆍ시행(‘21.3월)될 예정입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1 개정안 상세내용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 (관세칙§68조의2)

현 행 개 정 안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율 □ 특허수수료 감경
ㅇ (대기업)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 ㅇ <좌 동>

* 적용률 : (2천억원 이하) 0.1%,
(2천억원~1조원) 0.5%,
(1조원 이상) 1.0%
ㅇ (중소·중견기업) 매출액의 0.01%
ㅇ (감경율) 특허수수료 산출액의 50%
ㅇ (감경대상) ‘20.1~’21.12월 매출분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점 업계 지원

참고 2 특허수수료 제도 개요

□ (취지) 면세점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해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징수하는 제도

* 관광부문 재투자 등을 위해 면세점 특허수수료 납부액의 50%를 관광개발기금에 출연

ㅇ 매출규모별 누진구조 설계로 중소‧중견 및 신규 면세점
부담 최소화

□ (수수료율) ① 대기업 : 매출 규모별로 매출액의 0.1 ~ 1.0%
매출 규모 특허수수료 부담 수준
2천억 원 이하 매출액 × 0.1%
2천억 원~1조 원 2억 원 + (2천억 원 초과분 × 0.5%)
1조 원 초과 42억 원 + (1조 원 초과분 × 1.0%)

* 다만,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분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0.01% 적용

② 중소‧중견기업 : 매출액의 0.01%

참고 3 면세점 주요업체 영업 실적(‘20년 3분기 기준)
(단위: 억원)
구분 ‘20년 3분기 누적 ‘19년 3분기 누적
매출액(A) 영업손익(률) 매출액(a) 영업손익(률)
전년
동기비(A/a)
롯데 22,983 △48.6% △846(△3.7%) 44,755 2,671(6.0%)
신라 20,615 △45.6% △1,107(△5.4%) 37,928 1,970(5.2%)
신세계 12,368 △45.4% △899(△7.3%) 22,657 407(1.8%)
현대백화점 4,525 78.00% △492(△10.9%) 2,542 △601(△23.6%)
HDC신라 2,921 △49.4% △164(△5.6%) 5,781 67(1.2%)
합계 63,449 △44.2% △3,544(△5.6%) 113,662 4,502(4.0%)
* 자료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한국면세점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