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등록일2021-02-21
제 목 : 2021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스템의 안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연간 기본 검사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하였음
□특히, 2021년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3.25.) 원년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우선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책임에 상응하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같이 단기성과에 치중하여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검사할 것임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실물경제 영향이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및 고위험자산 운용실태 등도 선제적으로 점검할 예정
1 기본 검사방향 및 중점 검사사항
<기본 검사방향>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고 책임 있는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토록 유도하여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부실 등 위험요인을 선제적 관리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 도모
①금융소비자 권익침해 행위 ②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엄정 검사 규제변화에 대응
ㆍ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 및 운용 중점 검사 ㆍ소비자보호‧내부통제에 대한 책임경영 유도
ㆍ소비자피해 우려 부문에 대한 선제 대응 및 시장질서 저해행위 근절 ㆍ신규편입 검사대상을 반영한 검사 실시
중점
③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검사사항 ④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잠재불안요인 점검 리스크 선제 대응
ㆍ‘코로나19 절벽효과’ 대비 상시감시‧점검 강화 ㆍ디지털경쟁 심화에 따른 위험요인 점검
ㆍ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운용실태 점검 ㆍ신기술 확대에 따른 디지털리스크 점검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검사
◦금융소비자 피해가 빈발한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의 불법 여부 및 투자자보호 절차 등을 중점 점검하여 시장규율을 확립
◦금융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위험・비용 전가, 고령자 등 취약계층 대상의 불공정 영업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지속 점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규제변화에 대응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조직, 기능 등을 점검하고, 내부통제 상 취약점을 점검‧개선토록 하여 금융소비자 중심의 책임경영 유도
◦법규 제‧개정으로 인한 신규편입 검사대상*에 대해 상시감시‧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사각지대 방지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자, 대출모집법인 등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불안요인 점검
◦금융지원 축소 이후의 ‘절벽효과’에 대비하여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고 취약회사에 대해서는 선제적 자본확충 유도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 쏠림현상을 분석하고, 리스크요인에 대한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실태 등을 점검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리스크에 선제 대응
◦금융권 비대면 영업채널의 과열경쟁을 모니터링하고, 이로 인한 과장광고・불완전판매 등의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오픈뱅킹, 간편결제 확대 등 금융혁신에 수반되는 디지털리스크 대응을 위해 IT안전성 확보 및 정보보호 실태 등 중점 점검
2 검사업무 운영방식
◈코로나19 상황,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검사방식을 조정하고, 금융회사 자율시정기능을 제고토록 유도하여 검사 효율성을 제고
□(검사방식)감염병 확산에 따른 현장검사 제약 발생시 소비자 피해사안 등 현안위주로 검사 실시(원격‧비대면 검사방식 활용)
□(협업검사)금융의 탈권역화, IT융합 확대에 따른 복합 리스크 점검을 위한 권역간 또는 디지털 검사국과의 협업검사 활성화
□(자율시정)검사결과 반복적 지적유형, 주요 경영개선필요 사항 등을 금융회사와 공유하여 자율시정 유도
3 세부 검사 실시계획
◈잠재리스크 관리 등 검사목적 달성을 위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및 취약요인에 집중한 부문검사를 전년대비 확대 실시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세부계획은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검사횟수‧연인원)’20년 613회(14,186명) → ’21년 793회(23,630명)
◦코로나19 영향으로 검사가 축소되었던 전년대비 검사횟수는 180회(29.4%), 검사연인원은 9,444명(66.6%) 증가*
*다만, 전년도를 제외하면 예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증가한 수준임
□(종합검사)’20년 7회(3,314명)→’21년 16회(5,134명)[9회(1,820명)↑]
◦권역별 종합검사 대상 선정지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감독목표를 반영한 핵심부문 위주로 점검 예정
< 권역별 종합검사 실적 및 계획(단위:회)>
구 분 은행·지주 증권 자산운용 보험 여전사 상호금융 합계
’19년 실적 6 3 - 4 1 1 15
’20년 실적(a) 3[6] 1[3] -[1] 2[6] 1[1] - 7[17]
’21년 계획(b) 6 3 1 4 1 1 16
증 감(b-a) 3 2 1 2 - 1 9
주 : [ ]안은 ‘20년 계획
□(부문검사)’20년 606회(10,872명)→’21년 777회(18,496명)[171회(7,624명)↑]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별첨>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2021. 2.
금 융 감 독 원
Ⅰ. 최근 검사환경 및 리스크요인
? 고수익 추구 유인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위험 증가
◦저성장‧저금리에 따른 금융권의 외형경쟁 및 단기 수익 추구 등으로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 촉발요인 지속
◦특히, 복잡한 금융상품과 비대면 판매채널이 확대되면서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정보비대칭 확대 등 피해위험 증가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로 불법 보험모집, 불법추심 등 소비자 권익침해 행위도 빈번하게 발생
⇒ (리스크요인) ❶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 지속, ❷금융상품의 복잡화 등으로 소비자피해 우려 부문 증가, ❸금융질서 문란행위 지속
?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규제환경 변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3.25.), 지배구조법 개정 추진* 등으로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보호 책임이 강조되고, 금감원도 금융회사 경영방침‧내부통제에 대한 종합적 검사 필요
*금융회사 대표이사 등에게 내부통제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시 제재 근거가 반영된 법안 계류 중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기능별 규제*가 도입되어 검사범위가 확대되고, 검사대상기관 수**도 지속 증가 예상
*판매규제를 적용받는 금융상품 및 금융판매업자의 범위 확대
**검사대상기관 수(개):(‘17말)4,966→(’18말)5,491→(’19말)5,700→(’20말)5,983
⇒ (리스크요인) ❹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중심 경영 미흡 ❺검사범위‧대상 확대로 검사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금융시스템의 잠재불안요인 확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차주의 상환능력이 약화되고, 잠재된 부실*이 금융지원 축소 시점에 현실화될 우려
*대출지원 증가(분모효과), 원리금상환유예 등의 효과로 연체율 착시 가능성
◦저금리 고착화로 금융회사의 수익성 부진이 지속되고, 금융시장 불안, 고위험자산으로의 투자쏠림 등 건전성 취약요인 상존
◦특히, 해외 상업용부동산, 항공‧운송업종 부진 등으로 그간 투자가 확대되어 온 대체투자 자산의 손실위험 증가
⇒ (리스크요인) ❻금융지원 축소시 ‘절벽효과’ 우려, ❼손실흡수능력 취약 금융회사의 부실화 및 시스템 전이, ❽해외‧대체투자 자산의 손실확대
? 금융의 기술혁신 가속화로 인한 경쟁심화 및 리스크 확대
◦빅테크의 금융업 진출이 본격화되고 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이 예상됨에 따라 금융산업내 영업경쟁 심화 전망
◦코로나19 이후 전자금융거래가 급증*하고, 오픈뱅킹‧마이데이터 등 신금융서비스가 출현하면서 이에 수반된 디지털리스크는 점차 확대
*예) ‘20.상반기 중 간편결제 이용실적(일평균) : 731만건, 2,139억원 [전기대비 8.0%↑, 20.3%↑]
⇒ (리스크요인) ❾경쟁심화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 증가, ❿정보유출 위험 등 사이버보안리스크 및 제3자리스크 증가
Ⅱ.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
목 표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 안정
1. 검사 기본방향 및 중점 검사사항
가.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검사
• 사모펀드 등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 및 운용관련 중점 검사(☞❶)
• 과열경쟁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우려에 선제적 대응(☞❷,❾)
• 금융거래질서 저해행위 근절(☞❸)
나. 규제변화에 대응한 책임경영 유도 및 검사범위 확대
• 경영진의 소비자보호‧내부통제에 대한 책임경영 유도(☞❹)
• 신규편입 검사 대상 및 위험부문 집중 검사(☞❺)
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불안요인의 안정적 관리
• ‘코로나19 절벽효과’에 대비한 상시감시 및 점검 강화(☞❻)
• 건전성 악화 요인에 선제적 대응(☞❼)
•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운용 실태 점검(☞❽)
라.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선제적 대응
• 디지털경쟁 심화 등에 따른 위험요인 점검(☞❾)
• 신기술 서비스 확대에 따른 디지털리스크 점검(☞❿)
2. 검사업무 운영방식 개선
가. 코로나19에 대응한 유연한 검사업무 운영
나. 한정된 검사자원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검사체제 확립
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 유도 및 업계와의 소통 강화
’21년주요 리스크요인 ❶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지속, ❷소비자피해 우려 부문 증가, ❸금융질서 문란행위 지속, ❹소비자보호 중심 경영 미흡, ❺검사 사각지대 발생 우려, ❻금융지원 축소시 ‘절벽효과’, ❼손실흡수능력 취약 금융회사의 부실화, ❽해외‧대체투자 자산의 손실확대, ❾디지털 경쟁심화, ❿디지털리스크 증가
1 검사 기본방향 및 중점 검사사항
◈코로나19 장기화, 저금리下 경쟁심화 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①금융소비자 보호와 ②금융시스템 안정 목적을 균형 있게 달성할 수 있도록 4대 부문을 중심으로 검사방향 수립
①(금융소비자 보호)가.소비자 권익침해 행위를 엄정히 검사하여 금융산업 신뢰를 회복하고, 나.금소법 등 규제변화에 대응한 책임경영 유도
②(금융시스템 안정)다.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불안요인을 중점 점검하여 관리하고, 라.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에 선제적 대응
가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행위에 대한 엄정한 검사
□사모펀드 등 고위험상품 불완전판매 및 운용관련 중점 검사
◦사모펀드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사(은행, 증권사 등)에 대한 불완전판매 중점 검사
◦사모펀드 종합개선방안(‘19.11월) 이후 마련된 금융투자상품 제조‧판매관련 모범규준*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시장규율 확립
* 증권사‧자산운용사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영업행위준칙」(‘20.6월),
은행의 「비예금상품 내부통제 모범규준」(’20.9월)
◦현재 진행중인 전문사모운용사 전수검사는 환매중단, 제보‧민원 접수 등 불법 개연성이 높은 운용사부터 우선 실시
◦잠재위험이 높은 해외부동산 펀드의 운용실태 및 증권사의 역외펀드 기초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시 투자자보호 절차 점검
◦불건전 영업행위 징후, 미스터리 쇼핑, 다발 민원‧분쟁 정보 등 소보처의 모니터링 결과를 위험수준에 따라 현장검사와 연계
□과열경쟁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우려에 선제적 대응
◦사모펀드 판매 위축 등에 따른 은행의 영업전략 변화* 및 동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 소지 모니터링
*예) 비이자수익원으로 방카슈랑스 및 신탁판매 확대 등
◦고위험 상품의 판매 심의절차, 보험료 산출의 적정성 등 보험상품과 관련된 소비자 권익침해 요인 점검
◦비대면 영업경쟁에 따른 플랫폼 형태의 유사 보험모집, 과장 투자광고 등 비대면 판매채널을 통한 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금융거래질서 저해행위 근절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 및 모집질서 위반, 공모규제 회피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지속 점검하고, 적발시 엄중 조치
◦경기악화에 따른 불법채권추심, 구속성행위 등 취약계층 대상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점검 강화
나 규제변화에 대응한 책임경영 유도 및 검사범위 확대
□ 경영진의 소비자보호‧내부통제에 대한 책임경영 유도
◦종합검사 등을 통해 경영실태를 종합진단하고, 중대한 금융사고 및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점검 강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3.25.) 등에 따라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조직, 기능 등을 중점 점검
◦금융지주회사 및 자회사 연계검사를 통해 그룹차원의 내부통제를 점검하고 지주회사의 경영관리 책임 강조
□ 신규편입 검사 대상 및 위험부문 집중 검사
◦소보법상 검사대상에 편입된 대출모집법인 등의 영업실태 점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자(온투법상 8.26. 등록유예 만료)에 대한 투자자모집 관련 준수사항 점검
◦자금세탁방지 부문의 신규 검사수요* 대응을 위한 테마검사 확대
* 특정금융정보법상 전자금융업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검사대상에 편입
◦장기 미수검 및 상시감시 결과에 따른 고위험 금융회사를 선별‧검사하여 검사 사각지대 방지
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잠재불안요인의 안정적 관리
□ ‘코로나19 절벽효과’에 대비한 상시감시 및 점검 강화
◦금융지원 및 규제유연화 종료 이후 부실이 현재화되지 않도록개별 금융회사의 여신구조‧연체율 등을 모니터링하여 사전 대응
◦제2금융권 부실 확대에 대비하여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적립의 적정성을 중점 점검하고 손실흡수능력 확대를 유도
□ 건전성 악화 요인에 선제적 대응
◦코로나19 장기화, 저금리 고착화 등 영업환경 변화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영전략 변화* 및 건전성 악화 요인 점검
* 예) 수익성 저하에 대응한 투자심사의 관대화 가능성, 판관비 축소를 위한 인력 재배치‧점포 관리방식 변화, 보험 인수기준 완화 등
◦대손비용 급증, 보험 역마진 등 손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재무건전성 취약회사에 대해서는 MOU체결 등 통해 선제적 자구계획 요구
□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운용 실태 점검
◦해외부동산 펀드 등 대체투자 편중현상을 모니터링하고, 손실 가능성 등에 대비한 금융회사의 위험관리실태 점검
◦국내외 부동산PF대출의 취급실태 및 사후관리 적정성 점검
라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리스크 선제적 대응
□ 디지털경쟁 심화 등에 따른 위험요인 점검
◦디지털 영업확장 과정에서 과열경쟁 및 부작용을 모니터링하고, 비대면거래를 활용한 금융사기 등 사고방지 대책 점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실시하여 경영상 취약점 점검
□ 신기술 서비스 확대에 따른 디지털리스크 점검
◦오픈뱅킹,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와 관련하여 IT안전성 확보 및 정보유출 등 사고예방을 위한 테마검사(점검) 실시
◦간편결제 확대 등 전자금융거래 증가에 따른 리스크를 고려하여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에 대한 점검 강화
◦금융지주회사의 전산자회사 등에 대해 IT시스템 수탁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제3자 리스크에 대응
◦혁신금융서비스 중단 등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 또는 예상되는 경우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검사 실시
2 검사업무 운영 방식 개선
◈코로나19 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권역간 협업검사를 활성화하는 한편, 금융회사의 자체시정기능 개선을 유도하여 검사업무의 효율화 추진
가 코로나19에 대응한 유연한 검사업무 운영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탄력적인 검사 운영
◦코로나19 확산으로 현장검사 제약 발생시 소비자 피해우려, 건전성의 급격한 악화 등 긴급 현안 위주로 검사 실시
□ 언택트 방식의 검사방식 정착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원격‧비대면 검사 방식*을 적극 활용
* 화상회의‧컨퍼런스콜 장비를 갖춘 원격 검사장 설치, 현장‧서면검사반 동시 운영 등
나 한정된 검사자원을 활용한 실효성 있는 검사체제 확립
□ 금융의 융‧복합화에 대응한 협업검사 활성화
◦금융회사의 겸영업무 확대, 여러 권역에 걸친 금융상품의 제조‧판매 분업 등에 대응하기 위해 권역간 협업검사를 활성화
* 예)고위험 금융상품 점검을 위해 운용사‧은행‧증권사에 대한 연계검사 실시
겸영업무, 업권간 교차거래 등 검사시 타권역 검사인력 참여
□ 금융회사 내부감사 및 외부감사인과의 협력 강화
◦한정된 검사자원을 감안하여 다수의 금융회사에 대한 점검 수요 발생시 금융회사의 자체점검기능 활용* 제고
* 특정 이슈에 대해 금융회사가 먼저 자체점검토록 하고, 동 결과를 기반으로 검사에 착수
◦외부감사인(회계법인 등)과의 협조채널을 구축하여 금융회사 자산평가 등에 대한 감사정보(감사조서)를 상시감시 및 검사에 활용*
* 지주, 은행, 보험, 여전사의 경우 법상 외부감사인에 정보제공 요구 가능
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 유도 및 업계와의 소통 강화
□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개선 유도
◦금감원과 금융회사간 내부감사협의제도*를 확대 실시**하고, 검사결과 반복 지적유형 등을 금융회사에 전파하여 자체시정 유도
* 점검과제를 협의‧선정하여 금융회사가 자체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검사국에 보고
** ‘20년 상호금융권역 도입, ’21년부터 자산운용사(수탁고 상위) 도입 예정
□ 업계와의 소통 및 협력 강화
◦금융회사와의 다양한 소통채널*을 마련하여 감독·검사 현안사항 및 주요 검사 지적사례, 내부통제 정보‧경험 등을 공유
* 내부통제워크숍, 이사회 의장‧상근 감사위원 간담회(은행), 준법감시인협의회(보험), 상시감시협의회(상호금융 중앙회)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새로운 위법행위 유형은 신속히 업계에 전파하여 소비자 피해확산 방지
□ 연간 검사업무 운영방향 및 검사휴지기 대외 공표
[’21년도 검사 휴지기]
?하계휴가(’21.7.26~’21.8.6.), 연말연시('21.12.23~'22.1.4.) 및 대체휴일을 포함한 명절(설, 추석) 전・후 3일 기간
Ⅲ. 2021년도 세부 검사계획
◈잠재리스크 관리 등 검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및 취약요인에 집중한 부문검사를 확대 실시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세부계획은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검사횟수‧연인원)’20년 613회(14,186명) → ’21년 793회(23,630명)*
* 이슈사항 검사 등을 위한 “예비목적 검사” 138회(2,871명)를 함께 편성
◦코로나19 영향으로 검사가 축소되었던 전년대비 검사횟수는 180회(29.4%), 검사연인원은 9,444명(66.6%) 증가*
*다만, 전년도를 제외하면 예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증가한 수준임
◦(종합)’20년 7회(3,314명)→’21년 16회(5,134명)[9회(1,820명)↑]
-권역별 종합검사 대상 선정지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감독목표를 반영한 핵심부문 위주로 점검 예정
-은행권역(지주 포함) 6회, 보험 4회, 증권 3회, 자산운용‧여전‧상호금융 각 1회 실시계획 (‘20년 계획과 유사 수준)
◦(부문)’20년 606회(10,872명)→’21년 777회(18,496명)[171회(7,624명)↑]
< 검사횟수‧연인원 추이>
구 분 검사 실시 횟수(회) 검사 연인원(명)
’19 ’20 ’21(계획) ’19 ’20 ’21(계획)
종합검사 15 7 16 5,788 3,314 5,134
부문검사 977* 606 777 15,620 10,872 18,496
합 계 992* 613 793 21,408 14,186 23,630
* 대부업자 일제 서면검사 268회 포함, 이를 제외시 부문검사 709회, 합계 724회
붙임 2021년도 종합검사 핵심부문
권역 대분류 핵심부문
은행 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법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체계
(지주포함)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여부
•구속성 금융거래 등 불건전·불공정 영업행위 여부
내부통제・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업무
지배구조 •그룹 차원의 사업 및 계열사 협업거래 현황
•CEO 경영승계절차 등 지배구조 운영 현황
건전성 •여신 취급 및 사후관리 현황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위기상황분석과 연계한 리스크관리 현황
•글로벌사업 리스크관리 현황
증권 소비자보호 •파생결합증권, 펀드 불완전판매 여부
•신규 상품의 판매과정 및 영업행위 준수체계
•고위험상품의 제조·판매·사후관리 현황 및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내부통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제 준수 여부 및
지배구조 관련 내부통제 체계
•금융사고 예방 및 준법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
•금융투자상품 판매관련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 여부
건전성 •위기상황분석과 연계한 시스템리스크 관리 현황
•신규 영위업무에 따른 리스크 관리체계
•증권회사 부동산투자의 규모별, 유형별 리스크 관리실태
•파생결합증권 조달자금 운용 및 리스크관리
자산 소비자보호 •집합투자규약 및 투자설명서를 위반한 운용행위 여부
운용 •고유·고객재산 간, 고객재산 상호 간 이해상충 발생 여부
•펀드 자산 평가 및 기준가격 산정, 투자자 정보제공 현황
•펀드 유동성 관리 현황
•판매사의 운용지시 등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
내부통제・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제한 규제 준수 여부
지배구조 및 관련 내부통제 체계
•리스크관리체제 등 위험관리 현황
•금융사고 예방 및 준법경영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
건전성 •영업 및 소송·분쟁 발생 관련 자기자본
보험 소비자보호 •보험상품의 중요내용 설명 등 불완전판매 여부
•보험금 지급업무
•보험상품의 개발·판매·사후관리 체계
내부통제・ •자체 준법활동, 각종 위원회 운영 등 내부통제 체계
지배구조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성과보상체계
•대주주·계열사 부당지원 여부 및 거래절차의 공정성
건전성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리스크관리 체계
•RBC 비율 관리, 자산운용 전략
•책임준비금 적립 등 부채관리 현황
여전 소비자보호 •민원감축 정책 및 반복·동일 민원 처리 현황
•마케팅 비용 등 고비용 영업확대에 따른 수익구조
•전화마케팅을 통한 상품판매 등 비대면 영업 내부통제 현황
•비대면채널 영업행위
내부통제・ •감사위원회 등 지배구조 현황
지배구조 •개인신용정보 관리 현황
•금융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자체 감사활동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기준 마련 여부
건전성 •금리변동 및 자금조달 환경변화에 대응한 유동성 관리 현황
•DSR 대출심사 업무활용 및 개인사업자대출 관리 현황
•자동차금융 등 경쟁격화 부문에 대한 리스크관리 현황
상호 소비자보호 •구속성 영업행위, 부담담보 또는 보증 등 불건전 영업행위
금융 방지 정책, 시스템 마련 및 운영 현황
•조합의 감정평가업무, 비이자수익 취급 등 관련 지도․감독업무
•민원감축정책 및 민원처리 업무
내부통제・ •금융사고 예방 등 사고예방대책 수립 및 이행
지배구조 •내부통제제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개인신용정보 관리 현황
•자체감사활동
건전성 •중앙회가 취급하는 부동산PF대출 등 취급 및 사후관리 현황
•중앙회의 대체투자 취급 및 사후관리 등 자산운용업무
•대출모집인 관리 및 지도업무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공동대출, 주택담보대출 등 지도‧감독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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