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등록일2021-02-21
제 목 : 2020년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사항 사전 예고
▶기업 스스로 점검항목을 사전 확인하여 사업보고서 작성 충실화 유도
Ⅰ 배 경
□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법인의 2020년도 사업보고서 제출기한(’21.3.31.)에 앞서 사업보고서 중점 점검항목을 사전 예고
◦ 이는 주권상장법인 등이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을 유도하고 부주의로 인한 기재미흡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임
⇨ 이를 통해 기업은 사업보고서 부실기재를 예방할 수 있고, 투자자는 더욱 충실한 정보를 제공받게 될 것으로 기대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개요
▣ 사업보고서는 기업의 연간 사업·재무현황을 총괄 정리한 자료로 투자자가 기업을 파악하고 투자판단을 하는데 기초가 되는 공시서류
?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주권상장법인 등의 사업보고서가 형식상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매년 중점점검을 실시하여 공시충실화를 유도
Ⅱ 대 상
□ 12월 결산 상장법인 등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총 2,740사에 대하여 사전예고한 중점 점검사항을 확인할 예정
사업보고서 점검대상(잠정치)
(단위 : 사, ’20.12말 기준 잠정)
주권상장법인 비상장* 합 계
유가 코스닥 코넥스
2,351 773 1,439 139 389 2,740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증권 소유자수 500인 이상 외감대상 법인 등
Ⅲ 주요 점검항목
1 재무사항(9개 항목)
재무공시사항의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준수여부(4개 항목)
◦ (선정사유)기업의 경영성과 및 재무상태 등 재무정보는 투자의사결정 등에 활용되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정보
◦ (점검내용) ➊요약재무정보의 기재 형식, ➋재무제표 재작성 시 재작성사유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기재 여부, ➌재고자산*및 ➍대손충당금 현황*의 공시 여부 점검
* 재고자산 및 대손충당금 현황은 전년도 점검결과 미흡기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비상장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코넥스 상장기업에 한하여 점검
외부감사제도 관련 공시내역의 적정성(3개 항목)
◦ (선정사유)회계신뢰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감사품질 제고 및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 필요
◦ (점검내용) ➊외부감사제도 및 ➋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현황 공시, ➌핵심감사항목 기재 여부 점검
➊ 감사의견, 감사시간, 감사·비감사용역 보수 등 외부감사제도 운영 현황 관련 공시내용 기재 여부 점검
- 적정한 감사시간 투입과 합리적인 감사보수 책정을 위해 계약상 감사시간⋅감사보수와 실제 수행내역을 모두 기재토록 공시서식이 개정되어 이에 대한 준수 여부도 점검(공시서식 §5-2-1, ’20.6.30. 개정)
➋ 2020사업연도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적용대상이 자산 5천억원 이상의 상장사로 확대되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검토보고서 뿐만 아니라 감사보고서의 제출 여부도 확인
➌핵심감사제(KAM)가 2020사업연도부터 모든 상장사(코넥스 제외)에 전면 시행됨에 따라 신규 적용대상에 포함된 상장사(자산 1천억원 미만)를 중심으로 핵심감사사항 기재 여부 점검
내부통제와 외부감사 연계 강화 등을 위한 공시서식 개정사항(2개 항목)
◦ (선정사유) 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논의내용에 대한 공시는 회사의 내부통제 미비점 및 주요 회계이슈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정보(공시서식 §5-2-1, ’20.1.30. 개정)
- 전기 재무제표 수정에 대한 전⋅당기 감사인간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정보이용자가 전기 재무제표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의견불일치 정보를 제공할 필요(공시서식 §5-2-1, ’21.1.21. 개정)
◦ (점검내용) ➊내부감사기구와 외부감사인간 논의내용 공시 여부, ➋전⋅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관련 조정협의회의 개최일자, 참석자, 협의내용 및 의견불일치 계정과목⋅금액 등 기재 여부
2 비재무사항(7개 항목)
상법시행령 개정 관련 사항(공시서식 §3-6-1, §3-7-1, §9-1-1, ’21.1.21. 개정)
◦ (선정사유) 상법시행령 개정(‘20.1.29)으로 상장사는 사업보고서를 정기주총 1주전까지 주총소집공고 첨부서류로 주주에게 통지
- 정기주주총회에 상정할 배당, 정관 변경, 재무제표, 사외이사 후보자 현황 등을 사업보고서에 반영하도록 공시서식 개정
◦ (점검내용) 정관 및 배당에 관한 사항, 등기임원 선임 후보자 및 해임 대상자 현황에 대한 최근 개정된 공시서식 준수 여부 점검
배당에 관한 사항(공시서식 §3-6-1, ’21.1.21. 개정)
◦ (선정사유) 최근 개인투자자의 자본시장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기업의 주주환원 정책은 투자판단에 중요한 정보
◦ (점검내용) 배당에 관한 회사의 정책, 과거 배당이력(최근 3사업연도 주요 배당지표 및 연속 배당기간, 평균 배당수익률 등) 기재 점검
특례상장기업 공시(공시서식 §3-1-1, §11-3-4, §11-3-15, ’21.1.21. 개정)
◦ (선정사유) 최근 기술성장·이익미실현 등 특례상장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주의 환기 필요
- 투자자에게 상장 후 실적, 관리종목 지정요건의 적용 유예 등 특례상장기업에 대한 다양한 공시정보를 제공할 필요
◦ (점검내용) 재무사항 예측치와 실적 비교(상장 전후 최근 2개 사업연도), 미사용자금 운용내역, 관리종목 지정유예 현황 등 기재 점검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공시서식 §11-3-4)
◦ (선정사유) 직접금융 자금[주식, 주식연계채권(CB․BW․EB 등), 회사채 발행자금]의 사용처는 투자자의 중요한 관심사항
◦ (점검내용) 공․사모 자금의 사용내역, 사용계획과 사용내역간 차이 발생 시 그 사유, 미사용자금의 구체적인 보관방법 및 향후 사용계획 기재 점검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공시서식 §4-2-10∼11)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업무자료 → 공시·회계 → 공시유의사항(’21.1.6.)
◦ (선정사유) 투자자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 정기보고서 주요 세부내역(경영상 주요계약, 연구개발 상세내역 등) 기재수준은 여전히 미흡
◦ (점검내용) 경영상의 주요계약, 연구개발 중단내역, 핵심인력 현황 및 연구개발비용 등 최신 모범사례 반영 여부 점검
타법인 출자현황(공시서식 §7-4-2)
◦ (선정사유) 타법인 주식 취득 후 단기간 내에 손상 처리할 경우 법인의 재무건전성 훼손 및 취득 시점의 부실평가 문제를 초래 가능
- 특히 최근 2사업연도 동안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받고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감액한 경우에는 감액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할 필요
◦ (점검내용) 타법인 출자현황 기재 여부, 취득 후 감액한 경우 감액금액 및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는지 점검
제재현황(공시서식 §11-3-1)
◦ (선정사유) 회사 및 주요 임직원의 업무수행 관련 형사처벌, 과거 불공정거래 등으로 인한 제재사실은 투자판단에 필요한 중요정보
◦ (점검내용) 조치내역(공시․불공정거래 조사․단기매매차익 통보 및 회계감리 등)․조치내용․이행상황․재발방지 대책 등의 기재 점검
※ 사업보고서 중점점검은 기재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재가 관련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임을 유의
<제출법인 유의사항>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개정된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을 재차 꼼꼼하게 살펴본 이후에 사업보고서를 작성·제출
□ 이번에 선정된 중점 점검항목이 아니더라도 중요사항의 기재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
Ⅳ 향후 추진계획
□(점검결과 처리) 점검 결과 기재 미흡사항은 ’21.5월 중 회사 및 감사인에게 개별 통보하여 자진 정정하도록 안내
◦ 동일 항목을 반복적으로 부실기재하거나 중요사항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회사에 대해서는 엄중 경고하고 제재 가능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며, 필요시 재무제표 심사대상 선정에 참고
□(모범사례 발표) 점검 결과 기재내용이 충실한 경우 모범사례로 선정하여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전파
☞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은 투자자 보호 강화와 더불어 기업의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으므로, 금융감독원은 사업보고서 작성 지원 및 부실기재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사업보고서 중점점검 항목 (16개 항목)
Ⅰ 재무공시사항(9개 항목)
순 번 항 목 명(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관련 조문)
1 요약재무정보 기재 형식(공시서식 §5-1-1)
2 재무제표 재작성 사유 및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공시 여부(공시서식 §5-5-1)
3 대손충당금 설정현황 공시 여부(공시서식 §5-5-2)
4 재고자산 현황 공시 여부(공시서식 §5-5-3)
5 외부감사제도(감사보수, 비감사용역 등) 운영현황(공시서식 §5-2-1)
6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운영⋅감사보고서 제출 여부(공시서식 §5-3-1 등)
7 상장사 감사보고서상 핵심감사항목 기재 여부(공시서식 §5-2-1)
8 내부감사기구와 감사인간 논의내용 공시 여부(공시서식 §5-2-1)
9 의견불일치 조정협의회의 주요 협의내용 등 공시 여부(공시서식 §5-2-1)
Ⅱ 비재무공시사항(7개 항목)
순 번 항 목 명(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관련 조문)
1 상법시행령 개정 관련 사항(공시서식 §3-6-1, §3-7-1, §9-1-1, ’21.1.21. 개정)
2 배당에 관한 사항(공시서식 §3-6-1, ’21.1.21. 개정)
3 특례상장기업 공시(공시서식 §3-1-1, §11-3-4, §11-3-15, ’21.1.21. 개정)
4 직접금융 자금의 사용(공시서식 §11-3-4)
5 제약·바이오 공시 모범사례(공시서식 §4-2-10∼11)
6 타법인 출자현황(공시서식 §7-4-2)
7 제재현황(공시서식 §11-3-1)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0년 IPO 시장 분석 및 투자자 유의사항 (0) | 2021.02.22 |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하겠습니다. (0) | 2021.02.22 |
´20년 중 상장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분석 및 시사점 (0) | 2021.02.22 |
2021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0) | 2021.02.22 |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감경 방안 마련-「관세법 시행규칙」개정안 입법예고 (0) | 2021.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