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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하겠습니다.

하이거 2021. 2. 22. 10:43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하겠습니다.

 

등록일2021-02-21

 

 


제 목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유동성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하겠습니다.

< 개선방안 주요내용 >

➊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제정) 여전사의 유동성 위험을 주기적으로 측정한 후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위험관리 모범규준 제정

➋ (경영공시 강화) 개별 회사의 유동성 상황을 소비자,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가 파악하기 쉽도록 경영공시를 강화

➌ (非카드사 레버리지 한도조정) 캐피탈사 등 非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를 카드사와 동일수준으로 조정(10배⇒8배)

(1) 추진 배경

□ (자금조달)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여전사)는 수신기능없이 여신업무만을 영위하는 캐피탈사 등 금융회사입니다.

* 여전업권 총자산규모는 307조원으로 비은행권 총자산(2,838조원)의 10.8%, 전체 금융권 총자산(6,560조원)의 4.7% 수준(’20.6월말 기준)

< 은행‧비은행부문 총자산 규모 > < 여전업권 총자산 규모 >


ㅇ 이에 따라 외부차입, 회사채, ABS 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특히 회사채(여전채) 발행비중이 높으며

ㅇ 이런 구조는 여전사가 부실화될 경우 여전채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으로 부실이 전이·확대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 자금조달 구조 및 여전채 보유 현황(‘20.9월말 기준) >
여전사 조달구조 여전채 보유 현황

구 분 금액(조원) (비중, %) 구 분 금액(조원) (비중, %)
회사채 170 -73.9 → 증권사 55 -32.4
차입금 33 -14.4 자산운용사 45 -26.2
ABS 19 -8.2 연·기금 29 -17
기 타 8 -3.6 은 행 20 -12
합 계 230 -100 보 험 13 -7.6
기 타 8 -4.9

□ (위험전파경로) 특히, 코로나19와 같이 예측하기 힘든 경제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 여전사가 금융시스템 리스크 전파통로*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지속 제기되고 있으며

* 예) 증권사가 ELS‧DLS 발행자금으로 여전채 매입 → 증권사 유동성리스크 발생시 여전채 일시 투매 → 여전사 차환리스크 등으로 전이

ㅇ 여전사에 유동성 문제*가 발생할 경우 중·저신용자 대상 자금공급이 감소하고, 민간소비 및 기업 설비투자가 위축되면서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다.

* 일부 캐피탈사의 경우 레버리지 한도(10배)에 근접한 수준까지 자금을 운용하는 등 유동성 위기재발에 따른 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평가

< 여전채 스프레드 변화 추이 > < 여전채 순발행 규모 >

(2) 개선방안 주요내용

가. 유동성리스크 관리를 위한 모범규준 제정 (여전사)

□ (현행) 은행 등 타 업권의 경우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유동성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마련・운영 중인 반면,

ㅇ 여전업권의 경우 유동성 리스크를 인식·측정·관리할 수 있는 총괄적인 관리기준이 없는 상황입니다.

□ (개선) 여전사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을 여전협회의 모범규준*으로 도입하여 금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 모범규준은 일몰규정(2년)으로 운영하되, 운영현황을 평가한 후 내용을 보완하여 감독규정 또는 시행세칙에 제도화할 계획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주요내용>

➊적용대상 : 회사채 발행 여전사 +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여전사*

* 총 120개사 중 56개사가 해당되며, 총자산 기준 99.4%에 이름

➋유동성관리체계 (이사회와 경영진의 역할을 명시)

- (이사회) 회사의 유동성리스크 관리전략을 승인하는 등 유동성리스크 관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

- (경영진) 유동성리스크 관리절차 및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리스크 변동현황을 점검하여 이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

➌유동성리스크 관리지표

- (주요지표) 회사채 만기분포, 즉시가용 유동성비율(유동성자산/1개월내 만기도래 부채), 단기조달비중(발행만기 1년 이내 부채/총차입부채) 등

- (조기경보지표) 신용등급 하락, 신용스프레드 급격한 상승, 지급보증으로 인한 거액의 유동성 유출, 자산‧부채의 특정부문 편중 등

➍유동성리스크 인식・측정 및 관리

- (위기상황분석) 회사는 영업특성 및 취약점 등을 감안하여 위기상황분석 시나리오를 설계‧실시하고, 동 시나리오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

- (비상자금조달계획) 평시 자금조달수단의 활용이 어려울 경우 현금유출이 많은 영업의 축소 등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수립・운영

나. 유동성리스크 경영공시 강화 (여전사)

□ (현행)현재 유동성 현황을 공시(협회규정) 중이나, 타 업권에 비해 공시내용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여전) 자금조달 현황, 자산·부채 만기구조 등 정량적 지표만 공시
(은행) 정량지표 외 유동성리스크 관리 현황, 감독규제 준수현황 등 정성지표도 공시

□ (개선)정성지표를 포함하는 등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시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시행세칙, 협회규정 개정)

* <참고> 업권별 유동성 리스크 공시내용

다.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 확대·개편 (여전사)

□ (현행) 경영실태평가 유동성 평가지표로 3개 계량지표* 및 4개 非계량지표**를 운영 중이나,

* ①90일유동성비율, ②업무용유형자산비율, ③발행채권의 신용스프레드(카드사만 적용)

** ①유동성 변동원인의 적정성, ②자금조달 및 운용구조의 합리성, ③유동성 관리능력, ④신용카드자산대비 ABS발행 비율(카드사만 적용)

ㅇ 작년 유동성 위기과정에서 기존 유동성 평가지표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 (개선) 코로나19 사례를 분석하여 계량지표 中 실효성이 미흡한 지표는 삭제(-1개)하고, 유의성 높은 지표를 신설*(+2개)하는 한편,

* (삭제) 업무용유형자산비율 / (신설) ①즉시가용유동성비율, ②단기조달비중

ㅇ비계량평가시에도 유동성 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등이 적정하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보완*하겠습니다.

* ①대주주 지원능력, ②비상계획의 적정성 등 세부평가항목 추가

라. 레버리지 배율 조정 (非카드 여전사)

□ (현행) 여전사의 과도한 외형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레버리지 한도 규제*를 운영(비카드사 10배)해 왔으나

* 카드사의 경우 사업확장 등을 목적으로 기존 6배에서 8배로 확대, 다만 당기순이익의 30%이상 배당할 경우 7배(’20.10월)

ㅇ 작년 3월 유동성 위기를 경험한 非카드사의 경우 레버리지 한도가 카드사보다 높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개선) 非카드사의 레버리지한도를 단계적*으로 축소합니다.

* ’22~’24년 중 9배, ’25년 이후 8배로 하되, 직전 회계연도 기준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배당지급시 1배 축소 (감독규정 개정)

** ①자본확충・포트폴리오 조정기간, ②코로나로 인한 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③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중・저신용자 대출여력 확보 등을 감안


(3) 향후 일정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은 금년 4월부터 시행

□非카드사의 레버리지 한도조정 등은 2월 중 규정변경예고*

* 경영공시 강화 등 시행세칙 개정사항도 금년 중 시행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금융위원회 대 변 인
http://www.fsc.go.kr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은행/여전업권 유동성 관련 공시내용


구 분 은 행 여 전
근거 ‣「은행법」 §43의3, 「감독규정」 §41, 「시행세칙」 §31, <별표 23>, ‣「여전법」 §54의2, 「감독규정」 §23, 여신협회 「통일경영공시기준」
<별지> 별책서식 제120호
공시내용 주요 정량지표 주요 정량지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자금조달 현황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자산·부채 만기구조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 ‣원화유동성비율
‣외화유동성비율 ‣업무용유형자산비율
‣업무용유형자산비율 ‣발행채권의 신용스프레드
유동성리스크 관리 현황 유동성리스크 관리 현황

‣(정성적 공시) 위험한도, 유동성리스크 관리 체계, 자금조달 원천 및 기간의 다양화 정책, 유동성리스크 경감기법, 스트레스테스트 이용 방식에 대한 설명, 긴급 자금조달 계획에 대한 설명 ⇒ (개선안) 은행과 유사하게 정성적‧정량적 공시항목을 추가

‣(정량적 공시) 유동성 추정을 위해 은행이 고안한 측정수단 및 지표, 자금조달 원천에 대한 편중제한, 만기구간별 계정과목별 유동성갭
감독규제 준수현황 감독규제 준수현황

‣LCR 위반사실 및 향후 준수계획 ⇒ (개선안) 원화유동성비율 등 위반사실 및 향후 준수계획
* 감독원과 체결한 약정서 내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