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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차량 보험사기 관리 강화로 보험금 누수 막는다-20일부터 버스·택시 등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

하이거 2021. 5. 19. 11:33

사업용 차량 보험사기 관리 강화로 보험금 누수 막는다-20일부터 버스·택시 등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21-05-19 11:00

 

 

사업용 차량 보험사기 관리 강화로 보험금 누수 막는다

 

 - 20일부터 버스·택시 등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

 

 

 

《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사례 》

 

 

 

 

▸ (사례 1) 인접 지역 학교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렌터카를 이용하여 가해·피해 차량에 나눠 탑승한 뒤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약 54회에 걸쳐 4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적발 인원 62명)

 

▸ (사례 2) 적재물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화물차량에 실린 적재물이 파손되자, 다음 날 적재물 보험에 가입한 다른 차량으로 허위 사고를 접수한 사례

 

  * 보험사기 적발 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지원하여 보험사기 적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신고센터가 문을 연다.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적발을 개선하기 위하여 5월 2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6개 공제조합

□ 현재 보험업권(손해보험·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 자체조사 외에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방지센터’에서 제보를 받아 보험사기 의심 건을 활발하게 조사하고 있으나,

 

 ㅇ 버스·택시·화물·렌터카 등 운수사업 공제조합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기 신고 건은 제보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 공제조합 관련 보험사기 적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 손해보험사 간 또는 손해보험사와 공제조합 간 사고의 보험사기 건만 신고 가능

 

《 참고 : 공제조합/손해보험사 보험사기 적발실적 현황(’20년 기준) 》

 

(단위 : 억원)

  

구  분

수입보험료*

보험사기 적발금액

금액(억원)

구성비(%)

금액(억원)

구성비(%)

손해보험(자동차)

196,128

92.0

3,823

97.8

자동차공제조합

16,985

8.0

86

2.2

 

   * 원수보험료(보험계약 시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기준

 

 ㅇ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는 결국 보험료 부담 증가를 가져와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해결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공제 관련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년부터 공제조합 공동조사를 추진한 바 있으며, 

 

 ㅇ 보험사기 적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및 6개 자동차공제조합과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개소를 준비해 왔다.

 

 ㅇ 또한, 신고센터 운영과 더불어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마련했다.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지급기준 마련, 5억원 적발 시 약 600만원 포상금 지급

□ 국토교통부 김기훈 자동차보험팀장은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공제조합의 협력을 통해 자동차공제조합 사고 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활성화 되고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보험사기 입증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히며,

 

   * 여객운송차량의 경우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

 

 ㅇ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를 막아 자동차공제조합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운수사업 종사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 안내

▸대표번호 : ☎ 1670-1674

▸홈페이지 : https://www.tacss.or.kr

▸우편제보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2길 11, 2층(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참 고

 

 보험사기 신고센터 업무처리 절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업무처리 절차

 

 ㅇ (운영방법) 자배원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

 

 ㅇ (업무처리 절차)

  

신고 접수

(자배원)

>

공제조합 확인 요청

>

全공제·손보업권 확대 조사

>

수사의뢰 지원

>

형사판결 확정

>

포상금 지급 및분담

 

 

 ㅇ (포상금 지급) 당사자가 복수 공제조합인 경우에 대하여 자배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서 포상금 지급

 

  - 손보사·공제조합 공동조사 건의 경우 기존 손보협회 포상금을 분담

 

  - 단독 공제공제조합 건은 해당 공제조합 자체 지급

 

□ 보험업권 보험사기 신고 및 포상금제도 체계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

 ㅇ 다수 보험사와 관련 있는 보험사기 건보험사기 신고 접수 및 보험사 조사 요청

 

 - 단일 보험사의 경우 보험회사에 이첩

 - 공제조합만 해당되는 사건 신고받지 않음

 

 

 

 

(보험협회)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ㅇ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접수 사건 및다수 보험사와 관련 있는 공동조사 사건의 신고포상금 지급 및 각 보험사 분담금액 배분

 

 

 

 

(보험사)

자체 보험사기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운영

ㅇ 단일 보험사 건의 신고 접수 및 조사, 자체 신고포상금 지급

 

 - 보험협회 포상금 지급 시 중복 지급 不

 

 

   * 금융감독원은 2001년 11월부터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