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차량 보험사기 관리 강화로 보험금 누수 막는다-20일부터 버스·택시 등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
담당부서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일2021-05-19 11:00
사업용 차량 보험사기 관리 강화로 보험금 누수 막는다
- 20일부터 버스·택시 등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
《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사례 》
▸ (사례 1) 인접 지역 학교 선후배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렌터카를 이용하여 가해·피해 차량에 나눠 탑승한 뒤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는 방식으로 약 54회에 걸쳐 4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적발 인원 62명)
▸ (사례 2) 적재물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화물차량에 실린 적재물이 파손되자, 다음 날 적재물 보험에 가입한 다른 차량으로 허위 사고를 접수한 사례
* 보험사기 적발 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버스·택시·화물차 등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한 제보를 받고 조사를 지원하여 보험사기 적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신고센터가 문을 연다.
□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버스·택시·화물차 등 자동차공제조합*에 가입한 사업용 차량 관련 보험사기 적발을 개선하기 위하여 5월 20일부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 법인택시, 화물자동차, 버스, 개인택시, 전세버스, 렌터카 6개 공제조합
□ 현재 보험업권(손해보험·생명보험)에서는 보험사 자체조사 외에 금융감독원의 ‘보험사기 방지센터’에서 제보를 받아 보험사기 의심 건을 활발하게 조사하고 있으나,
ㅇ 버스·택시·화물·렌터카 등 운수사업 공제조합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사기 신고 건은 제보 자체가 가능하지 않아*, 공제조합 관련 보험사기 적발이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 손해보험사 간 또는 손해보험사와 공제조합 간 사고의 보험사기 건만 신고 가능
《 참고 : 공제조합/손해보험사 보험사기 적발실적 현황(’20년 기준) 》
(단위 : 억원)
구 분
수입보험료*
보험사기 적발금액
금액(억원)
구성비(%)
금액(억원)
구성비(%)
손해보험(자동차)
196,128
92.0
3,823
97.8
자동차공제조합
16,985
8.0
86
2.2
* 원수보험료(보험계약 시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기준
ㅇ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는 결국 보험료 부담 증가를 가져와 선량한 다수 보험가입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해결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공제 관련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년부터 공제조합 공동조사를 추진한 바 있으며,
ㅇ 보험사기 적발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및 6개 자동차공제조합과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센터’ 개소를 준비해 왔다.
ㅇ 또한, 신고센터 운영과 더불어 보험사기 의심건에 대한 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도 마련했다.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지급기준 마련, 5억원 적발 시 약 600만원 포상금 지급
□ 국토교통부 김기훈 자동차보험팀장은 “국토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자동차공제조합의 협력을 통해 자동차공제조합 사고 건의 보험사기 신고가 활성화 되고 사업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활용한 보험사기 입증도 강화될 것”이라고 밝히며,
* 여객운송차량의 경우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설치
ㅇ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지급 누수를 막아 자동차공제조합의 경영 개선에 도움이 되고 궁극적으로 운수사업 종사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자동차공제 보험사기 신고 안내
▸대표번호 : ☎ 1670-1674
▸홈페이지 : https://www.tacss.or.kr
▸우편제보 : 0722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로52길 11, 2층(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참 고
보험사기 신고센터 업무처리 절차
□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업무처리 절차
ㅇ (운영방법) 자배원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
ㅇ (업무처리 절차)
신고 접수
(자배원)
>
공제조합 확인 요청
>
全공제·손보업권 확대 조사
>
수사의뢰 지원
>
형사판결 확정
>
포상금 지급 및분담
ㅇ (포상금 지급) 당사자가 복수 공제조합인 경우에 대하여 자배원 ‘보험사기 신고센터’에서 포상금 지급
- 손보사·공제조합 공동조사 건의 경우 기존 손보협회 포상금을 분담
- 단독 공제공제조합 건은 해당 공제조합 자체 지급
□ 보험업권 보험사기 신고 및 포상금제도 체계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
☞
ㅇ 다수 보험사와 관련 있는 보험사기 건보험사기 신고 접수 및 보험사 조사 요청
- 단일 보험사의 경우 보험회사에 이첩
- 공제조합만 해당되는 사건 신고받지 않음
(보험협회)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ㅇ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센터 접수 사건 및다수 보험사와 관련 있는 공동조사 사건의 신고포상금 지급 및 각 보험사 분담금액 배분
(보험사)
자체 보험사기 신고센터
및 신고포상금 운영
☞
ㅇ 단일 보험사 건의 신고 접수 및 조사, 자체 신고포상금 지급
- 보험협회 포상금 지급 시 중복 지급 不
* 금융감독원은 2001년 11월부터 보험사기 신고센터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