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4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처리
등록일 2021-05-19
제 목 : 494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처리
◈유사투자자문업자(‘20.10월말 기준 2,109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폐업, 의무교육 미이수 등 총 494개의 부적격 업자 직권말소 처리
1
개 요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영업(자본시장법 §101)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의 개인사업자도 영위 가능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지속 증가 추세*
*신고업자 수(개) : (‘17)1,596 →(’18)2,032→(’19)1,826→(‘20)2,122 →(‘20.3)2,250
□부적격 업자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9.7.1.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
◦금감원은 지난 2년간 총 692개(‘19년 595개, ’20년 97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직권말소 사유(자본시장법 §101⑨)
①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②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③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해당시
2
직권말소 점검결과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20.10월말 기준 2,109개)를 대상으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 점검
◦직권말소 사유가 확인된 자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결과,
-폐업 후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준법 의무교육을 미이수한 총 494개 부적격 업자에 대하여 신고사항 말소 처리
※ 직권말소시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불가하며, 직권말소 후에도 영업 지속시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 대상(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향후 계획 및 투자자 유의사항
□금감원은 앞으로도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한편,
◦신규 진입시 결격사유를 면밀히 확인하여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
□최근 주식리딩방 등 온라인상 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비 미환불, 과다 위약금 요구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바,
◦계약체결 전에 금감원 신고업자 여부, 이용요금 및 기간의 적정성, 계약서 교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할 것을 당부함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조회방법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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