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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제한적 수입이륜차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 개선-수입이륜차환경협회의 회원가입 규정 개선 및 수입업체 애로 해소

하이거 2021. 5. 19. 14:06

경쟁제한적 수입이륜차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 개선-수입이륜차환경협회의 회원가입 규정 개선 및 수입업체 애로 해소

담당부서 시장구조개선과 등록일 2021-05-18

 

 

이륜차수입단체 가입 문턱을 낮춰 인증생략 혜택 확대

-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의 회원가입 규정 개선 및 수입업체 애로 해소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수입이륜차환경협회가 경쟁사업자의 협회가입을 제한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환경부와 함께 협회 정관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개선하였다. 

 

ㅇ 협회에 가입해야 배출가스 등의 인증 절차가 간소화되는 혜택을 받는데, 협회는 불합리하거나 재량적 조건 등을 내세워 특정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어렵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ㅇ 이에 협회를 제재함과 동시에 협회에 가입을 원하는 업체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회원가입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환경부와 함께 협회 정관의 자의적인 회원 제명 조항을 삭제하도록 개선하였다. 

 

■ 이번 사안은 제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ㅇ 이를 통해 수입이륜차 시장에서의 신규사업자의 진입 및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추진배경

 

□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이하 ‘협회’)의 부당한 회원가입 거절행위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협회 가입여부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의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규정개선을 추진하였다.

 

ㅇ 2020년 2월 스쿠터를 수입하는 업체가 협회의 회원가입 거절행위를 신고하였다.

 

- 회원사와 갈등을 일으킨 업체의 경우 회원가입을 위해서는 회원사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부과하여 회원가입을 어렵게 하고,

 

* 관련법조: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제1항 제2호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행위’

 

- 회원으로 가입하지 못해 수입이륜차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 환경부의 대기환경보전법령 및 관련 고시에 근거하여 운영되는 것으로, 오토바이 등 수입을 위해서는 수입제품에 대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야 함

인증을 받으면 1년간 동일한 제원의 오토바이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의 배출가스 인증생략서를 발급받아 인증절차 간소화 <붙임 1, 2> 참조

 

ㅇ 조사과정에서 협회의 회원가입 거부행위가 협회 정관 및 2019년 5월에 신설․운영중인 「회원가입 및 등록 등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하 회원등록규정)에 근거하고 있어 제재조치와 별개로 이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였다.

 

2. 법위반 조치내용

 

□ 협회의 회원가입 거절행위는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사업자단체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시정명령(’21.5월)을 하였다.

 

ㅇ 회원가입 여부에 따라 배출가스 인증생략 혜택 여부가 달라지는 등 사실상 단체가입 강제효과가 발생하고, 수입업체들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측면을 고려하였다.

3. 제도개선 내용

 

□ 환경부 및 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향후 수입업체의 회원가입이 부당하게 거부·제한하지 않도록 협회 정관 관련조항 및 회원등록규정 등을 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하였다.

 

ㅇ 협회 정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상 불확정 개념으로 재량에 따라 적용될 소지가 있는 ‘협회의 명예 손상’ 사유를 삭제하였다.

 

ㅇ 협회 「회원관리규정」 제11조(탈퇴 및 해지 자격상실)의 제1호 또한 자의적으로 적용될 소지가 있어 삭제하였다.

* 1호. 기타 협회 사업목적 및 제규정 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관리운영에 저해가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ㅇ 협회가 운영하고 있던 회원등록규정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폐지하도록 하였다.

 

- 협회, 회원사, 관련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업무방해, 법적 분쟁(소송등)을 발생시킨 경우에 회원가입을 제한하는 것은 국민의 재판청구권이나 정당한 민원제기 권리 등을 지나치게 제한, 억제하는 것이며, 협회의 자의적 판단에 좌우되는 문제가 있다.

 

4. 개선효과

 

□ 이번 조치 및 제도개선으로 이륜차 수입업체들의 협회 회원 가입문턱이 낮아지고, 이를 통해 배출가스 인증생략제도의 수혜 범위가 넓어짐으로써 인증비용과 시간이 절감된다.

 

□ 현재 개별수입업체는 이륜차 수입 시 배출가스 및 소음이 국내의 배출허용기준 충족여부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의 시험을 거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ㅇ 다만, 협회 회원사는 인증을 받은 후 1년간 동일한 제원의 이륜차에 대해서는 인증시험을 생략받고 500대까지는 한국환경공단의 인증생략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입이 가능하다.

 

ㅇ 반면, 비회원사는 통관 시 마다 이미 인증을 받은 동일제원의 이륜차임에도 재인증(인증비용 대당 약 80만원*, 인증기간 1~2개월 소요)을 받아야 한다.

* 50cc 이상의 오토바이 50대 이하를 수입하는 경우 3대를 인증 시험을 받아야 하며 그 경우 인증비용은 240만원이 소요됨

 

□ 따라서, 협회가 사업자의 협회 가입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에는 개별수입업체의 사업활동이 심각하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ㅇ 아래 도표에서 보듯이 최근 5년간 개별인증을 거쳐 수입된 55,710대 중 69%인 38,539대는 협회 회원사의 수입 물량이고, 비회원사의 수입물량은 그 비중이 31%인 17,171대에 불과하여 회원 가입은 사업활동에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ㅇ 5년간 누적: 55,710대

회원사: 38,539대

비회원사: 17,171대

* 자료출처: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ㅇ 배출가스 인증검사에 상당한 시간(1~2개월)이 소요되는 점, 불합격 시 기존 검사표본의 2배수의 검사를 받아야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간뿐만 아니라 비용 등을 절감하는 효과도 상당히 크다.

5. 의의 및 향후계획

 

□ 이번 사안은 사건 처리를 통한 제재에만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개선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ㅇ 이를 통해 이륜차 수입 시장에서의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촉진되고 인증비용 절감 및 인증기간 단축 등 수입업체간 차별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앞으로도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를 유발하는 관행과 구조적 원인을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다.

 

 

<붙임> 1. (사)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일반현황 등

2.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생략 제도 관련 규정

3. (사)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정관 및 회원관리규정 

4. 수입이륜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절차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1] (사)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일반현황 등

 

□ 협회 일반현황

단체명 회장 설립일자 회원수 회비 예산액(천 원)

(사)한국수입 이진수 2010.9.16 30 가입비 500만 원 2017년 1,012

이륜차환경협회 2018년 502

회비 수입 1대 당 2만 원

2019년 422

 

□ 이륜차 업체별 등록대수 및 시장점유율

업 체 명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등록대수 점유율 등록대수 점유율 등록대수 점유율 등록대수 점유율 등록대수 점유율

대림자동차 37,764 34.8 32,474 29.9 29,195 27.7 26,517 26.2 26,142 23

KR모터스 15,330 14.1 18,742 17.3 15,175 14.4 8,492 8.4 5,670 5

혼다코리아 16,355 15.1 15,929 14.7 17,356 16.5 22,105 21.8 31,204 27.5

SANYANG 7,913 7.3 6,868 6.3 5,965 5.7 6,468 6.4 6,185 5.4

YAMAHA 2,609 2.4 5,630 5.2 8,418 8 7,826 7.7 8,871 7.8

K&C 4,117 3.8 4,470 4.1 3,196 3 2,061 2 1,414 1.2

다빈월드 2,418 2.2 2,212 2 2,725 2.6 3,389 3.3 3,599 3.2

SUZUKI 2,592 2.4 2,058 1.9 1,790 1.7 3,508 3.5 3,783 3.3

KYMCO 2,893 2.7 2,864 2.6 2,280 2.2 1,706 1.7 1,661 1.5

Harley-Davidson 2,001 1.8 2,006 1.8 2,346 2.2 2,339 2.3 2,480 2.2

BMW 1,987 1.8 1,978 1.8 2,315 2.2 2,065 2 2,106 1.9

PIAGGIO 1,654 1.5 1,456 1.3 974 0.9 1,656 1.6 2,169 1.9

한솜 1,517 1.4 1,730 1.6 1,069 1 854 0.8 741 0.7

KAWASAKI 451 0.4 456 0.4 623 0.6 923 0.9 781 0.7

DUCATI 286 0.3 331 0.3 416 0.4 462 0.5 476 0.4

녹색연합 1,429 1.3 157 0.1 49 0 17 0 18 0

유로바이크 683 0.6 437 0.4 55 0.1 6 0 8 0

기타 6,572 6.1 8,669 8 11,392 10.8 10,845 10.7 16,359 14.4

108,571 100 108,467 100 105,339 100 101,239 100 113,667 100

[붙임 2] 수입자동차 배출가스 인증생략 제도 관련 규정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인증생략자동차) 대기령 제47조제2항제7호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또는 소음령 제5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5. 「민법」 제32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받은 자동차수입단체(이하 “자동차수입단체”라 한다)에 소속된 자가 대기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제원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로서 인증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통관횟수 10회 이내에서 수입되는 99대의 자동차(이륜자동차의 경우 1년 이내에 수입되는 500대의 자동차)

6. 대기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자동차와 동일한 수입자에 의해 동일시점에 통관된 동일한 제원의 9대 자동차. 다만,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이륜자동차와 동일시점에 통관한 동일한 제원의 19대

7. 제13조제2항에 따라 개별자동차 인증을 받은 이륜차와 동일 사양의 동일시점에 통관되는 나머지 이륜자동차

 

[붙임 3] (사)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정관 및 회원관리규정

< 개정 전 > < 개정 후 >

「정관」 「정관」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② 회원이 협회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3개월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8조(회원의 탈퇴와 제명) ② ------

------------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

--------------------------------------

--------------------------------------

-------------------------------.

「회원관리규정」 「회원관리규정」

제11조(탈퇴 및 해지 자격상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협회는 사유와 함께 회원에게 통보하고 통보즉시 회원자격은 상실된다. 제11조(탈퇴 및 해지 자격상실) ② ----------------------------------------------------------------------------------------------------------------------------------------------------------.

1. 기타 협회 사업 목적 및 제규정 준수 의무를 위반하거나 관리 운영에 저해가 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1. <삭제>

 

 

 

「회원가입 및 등록 등의 제한에 대한 규정」 <폐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이륜차 수입자 또는 관련 기업이 본 협회 및 회원사, 관련기관에 근거 없이 민원(명예훼손 및 비방·모욕 등)을 제기한 경우 (사)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 회원가입 등을 제한함으로써 이륜차 업계 간 갈등을 예방하고 이륜차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원가입 및 등록 제한) 협회는 정관 제5조 제2항의 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발생시켰을 경우 협회 회원가입을 제한한다.

① 본 협회 및 회원사 등에게 명예 훼손 및 비방‧모욕 등을 행하거나 법적 분쟁(소송 등)을 발생시킨 자

② 이륜차 관련 공공기관, 법인, 민간단체 등에 업무수행 방해 및 본인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민원(3회 이상)을 제기한 자

③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부당하게 비교 및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 공정거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④ 협회 운영에 상당한 저해를 초래한 자

※ 기타 회원가입 제한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붙임 4] 수입이륜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절차

정식인증 개별인증

협회 회원사 일반 수입사

 

-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발급 후 통관회수 및 기간 상관없이 허용기준 및 시험방법 변경 전까지 판매 가능 -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서 발급 후 통관된 이륜차는 1년에 500대까지는 ①, ⑤~⑦ 과정을 거쳐 배출 및 소음인증 인증생략서 발급 - 매 통관 마다 ①~⑦의 과정을 거쳐 배출가스 및 소음인증 인증생략서 발급

 

 

*자료출처: (사)한국수입이륜차환경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