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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분담금 제도 개선-「금융위법 시행령」 및「금융기관분담금 징수규정」개정안 입법예고(5.20~6.29)

하이거 2021. 5. 19. 13:13

금융감독원 분담금 제도 개선-금융위법 시행령 금융기관분담금 징수규정개정안 입법예고(5.20~6.29)

등록일 2021-05-19

 

 

 

제 목 : 금융감독원 분담금 제도 개선

 

◆ 감독분담금의 감독서비스 수수료로서의 성격을 강화하는 한편, 업권 간 분담금 배분의 형평성을 개선하였습니다.

 

 ▪ 권역간 감독분담금 배분시 금감원 투입인력 비중 확대 : 60% → 80%

 ▪ 감독분담금 면제대상 업권 축소 및 영세업권에 대한 건별분담금(검사건별 100만원 부과) 제도 도입

 ▪ 권역 내 세부업권 간의 감독분담금 배분액 형평성 개선   

 ▪ 분담금 환급기준 개편 : 감독분담금 납부기관 앞 환급액 비중 상향

 ▪ 추가감독분담금 부과산식 개선 : 검사투입인력에 비례한 부과액 산정

 

 ☞「금융위법 시행령」 및「금융기관분담금 징수규정」개정안 입법예고(5.20~6.29) 

 

 

 

Ⅰ. 추진배경

 

 

□ 금감원의 운영재원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 검사 대상기관이 금감원에 납부하는 감독분담금*으로 마련됩니다.

 

    * 그 외 한은출연금, 증권발행분담금, 기타잡수입 등 존재

 

□ 그러나, 금융업권별 감독분담금 부과기준이 `07년 이후 장기간 실질적 개정이 없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바, 그동안 금융업계에서 많은 개선 요구가 있었습니다. 

 

    * (예) ① 신설업권(전자금융, 소액송금, P2P 등)에 대한 분담금 부과근거 부재

      ② 과거 보험권역 내 생보/손보 간 보험료수입 격차가 컸으나 현재는 대등

□ 이에 금융위와 금감원은 전문가 연구용역*(`19.2~12월), 분담금 납부기관 의견수렴(`21.4월**), 분담금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21.5월) 등을 거쳐 이번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금감원 재원으로서의 분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한국금융학회)

  ** 분담금 제도개선방안 금융업권 설명 공청회 개최(‘21.4.30.)

 

 

Ⅱ. 개선 방안

 

 

□ 금번 방안은 금융업권별 금감원 감독ㆍ검사 투입량과 부담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독분담금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❶ 금융영역* 간 감독분담금 배분기준 개선 : 감독분담금의 수수료 성격을 보다 명확히 구현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가중치 비중이 확대(60%→80%)됩니다.

 

    * 금융영역은 은행ㆍ비은행, 금융투자, 보험 3개로 구분(금융위법 시행령 §12)

 

 

◈ (현행) 투입인력 가중치 60%, 영업수익 가중치 40% 

⇒ (개선) 투입인력 가중치 80%, 영업수익 가중치 20%

 

 

 ❷ 감독분담금 면제대상 축소 : 금감원 감독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권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감독분담금이 부과*됩니다.

 

    * 다만, 영업규모나 감독수요가 미미한 업권에 대해서는 건별분담금(검사건당 100만원씩 사후부과)을 적용하여 감독분담금 납부 부담을 최소화

 

 ❸ 각 금융영역 내 분담금 배분기준 개편 : 영역 내 세부업권별 감독수요와 분담금 부담비중이 일치하도록 부과기준을 개편합니다.

 

 

금융영역

현행

개정

은행/비은행

총부채가중치 100%

非금융 겸영업종

영업수익 가중치 100%

은행 등 기타

현행과 동일

금투

총부채가중치 60% + 영업수익가중치 40%

자산운용

영업수익 가중치 100%

증권 등 기타

현행과 동일

보험*

총부채가중치 70% + 보험료수입가중치 30%

생손보

총부채 50% + 보험료수입 50%

보험대리점 등

영업수익 가중치 100%

 

 

    * 보험업권의 경우, `25년에 분담금의 수익자부담 원칙, 보험시장 환경 변화, IFRS17 도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담금 제도개선 재논의 추진

 ❹ 분담금 환급기준 개편 : 발행분담금 예산의 과소편성으로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의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대한 수지차익 환급비중을 상향합니다.

 

    * 금감원 수입예산은 증권발행분담금과 감독분담금으로 구성 : 발행분담금은 예산편성시 수요예측이 어려워 보수적으로 편성 → 감독분담금 부담액 증가

 

 ❺ 추가감독분담금* 부과산식 개선 : 금융사고 관련 추가검사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에 비례하여 부과액을 산정하도록 개선합니다.

 

    * 전년도에 ‘재무건전성 악화’, ‘금융사고’ 등으로 ‘부문검사’를 받아 ‘검사투입 연인원수가 일정수준 이상’인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감독분담금(기준분담금 대비 30%)을 징수할 수 있음 (금융기관분담금 징수규정 §3의2④)

 

현행 

개선 

당해연도 납부 감독분담금 × 30%

ⓛ, ② 中 작은 금액

 

ⓛ 당해연도 납부 감독분담금 × 30%

 

② 추가검사에 실제투입된 인원에 비례한 산출 금액

 

 

 

Ⅲ. 향후 추진계획

 

 

□ 금일부터「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기관 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5.20일~6.29일)하며,

 

 ㅇ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규정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 개정된 시행령 및 분담금 징수규정은 업계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1년간 시행을 유예한 후 `23년도 금감원 예산안 관련 분담금 징수시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 상세 내용은 ‘[붙임] 금융감독원 분담금제도 개선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감독분담금 : 금감원이 제공하는 감독ㆍ검사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검사대상 금융회사가 금감원에 납부하는 수수료(금융위설치법 §47①)

▪발행분담금 : 금감원이 제공하는 공모발행증권 심사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증권발행인이 금감원에 납부하는 수수료(자본시장법 §442)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붙임 

 

 

 

 

 

 

금융감독원

분담금제도 개선 방안

 

 

 

 

 

2021. 5.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목 차

 

Ⅰ. 추진 배경 1

[참고1] 금융감독원 감독ㆍ발행분담금 제도 개요 2

Ⅱ. 개선 방안 3

1. 감독분담금 부과기준 개편  3

2. 분담금 환급기준 개편  6

3. 추가감독분담금 부과기준 개편  6

Ⅲ. 향후 추진계획 8

 

Ⅰ. 추진배경

 

□ 금감원의 운영재원은 금융위설치법(§46, 47)에 따라 금감원 검사 대상기관이 납부하는 감독분담금*으로 마련

 

* 그 외 한은출연금, 증권발행분담금, 기타잡수입 등 존재

 

ㅇ 금감원이 투입하는 감독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1)을 기본으로 하되, 금융회사별 부담능력2)도 고려하여 분담금 안분

 

1) 분담금의 60%는 금융업권별 금감원 투입인력 비중에 따라 업권별로 안분

2) 분담금의 40%는 금융업권별 총영업수익 비중에 따라 업권별로 안분

 

□ 그러나, `07년 이후 장기간 실질적 개정이 없어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바, 외부기관 및 금융업계에서 개선 요구중

 

ㅇ (금융업계) 기존 부과체계는 신규업종 등장*, 업종 간 점유율 변화** 등을 미반영하는 바 과다부담 업권을 중심으로 형평성 논란 제기

 

* (예) 전자금융업, 크라우드펀딩, 소액송금, P2P 등 : 부과 면제

** (예) 과거 생보/손보 간 영업수익 격차가 컸으나 현재는 대동소이

 

ㅇ (국회) `19년 국감시 “현행 분담금 제도가 시장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바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시정처리 요구)

 

⇨ 전문가 연구용역*(`19.2~12월), 분담금 납부기관 의견수렴(`21.4월**), 분담금관리위원회 심의ㆍ의결(`21.5월) 등을 거쳐 이번 감독분담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 금감원 재원으로서의 분담금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한국금융학회)

** 분담금 제도개선방안 금융업권 설명 공청회 개최(21.4.30.)

참고 1 금융감독원 분담금 제도 개요

 

1. 감독분담금

 

□ (개념) 금감원이 감독ㆍ검사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검사대상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금융위설치법 §47①)

 

□ (부과금액) 매년도 금감원의 총지출예산에서 타 수입항목(발행분담금, 한은출연금 등)을 차감한 금액 (⇨차액부과방식)

 

□ (부과방식) 금융영역 간 1차 안분, 금융영역 내 회사간 2차 안분

 

❶ (금융영역별 부담액) 3개 영역별 금감원 투입인력비중(가중치 60%) 및 영업수익비중(가중치 40%)에 따라 안분

 

❷ (금융영역내 부담액) 영역 내 회사별 총부채 및 영업수익을 가중평균한 규모*에 비례하여 배분

 

* (은행ㆍ비은행) 총부채 가중치 100% 

* (금투) 총부채 가중치 60% + 영업수익 가중치 40% 

* (보험) 총부채 가중치 70% + 보험료수입 가중치 30%

 

2. 발행분담금

 

□ (개념) 금감원이 증권발행 심사서비스(=증권신고서 제출증권)에 대한 대가로 증권발행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자본시장법 §442)

 

□ (부과금액) 증권종류별로 심사난이도에 따라 사전에 책정한 부과요율(분담금 징수규정에 명문화)대로 수수료 부과 (⇨정액부과방식)

 

<증권종류별 발행분담금 수수료율 현황 (금융위 분담금 징수규정 §5)>

증권구분 수수료율 증권구분 수수료율

채무증권 만기<1년 0.05% 지분증권 0.02%

만기 1~2년 0.06% 파생결합증권 0.01%

만기>2년 0.07% 수익증권 0.01%

파생결합사채 0.01% 투자계약증권 0.09%

Ⅱ. 개선 방안

 

1 감독분담금 부과기준 개편

 

가. 금융영역 간 배분기준 개선 : 금감원 투입인력 비중 확대

<참고 : 금융영역의 구분(금융위법 시행령 §12①)

 

* ① 은행ㆍ비은행 :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새마을금고 제외), 여전, 은행지주, 신용정보, 정책금융 및 금융유관기관(주금공ㆍ캠코ㆍ신정원ㆍ신보 등)

 

② 금투 : 금투업자, 종금, 신평, 자금중개, 펀드평가, 채권평가, 펀드사무관리, 회사형펀드, 자본시장유관기관(거래소ㆍ예탁원ㆍ증금 등)

 

③ 보험 : 생보, 손보, 보험개발원,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유관단체(보험연수원, 보험계리사회, 보험대리점협회 등)

 

□ (현황) 감독분담금의 60%는 업권별 금감원 투입인력 비중에 따라 배분하고, 40%는 부담능력(영업수익 비중)에 따라 배분

 

□ (문제점) 부담능력 가중치가 지나치게 높음 → 감독분담금을 금감원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성격으로 규정하는 법률* 취지와 미부합

 

* 금융위법 §47① :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제38조 각 호의 기관은 분담금을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 (개선방안) 감독분담금의 수수료 성격을 보다 명확히 구현할 수 있도록 투입인력 가중치 비중을 확대(60%→80%*)

 

* 금감원 총 감독ㆍ검사인력 중 업권별 구분이 명확한 인력(약 78%) 비중을 감안

 

◈ (현행) 투입인력 60%, 영업수익 40% 

⇒ (개선) 투입인력 80%, 영업수익 20%

 

<적용 예시> ▪2023년 총 감독분담금은 3,000억원이라 가정

▪은행ㆍ비은행 영역에 대한 금감원 인력투입비중이 50%이고 은행ㆍ비은행 영역의 전 금융권 대비 영업수익 비중은 60%라고 가정

☞ 은행ㆍ비은행 감독분담금 : (0.8×3000×50%)+(0.2×3000×60%)=1560억

 

나. 분담금 면제대상 축소

 

□ (현황) 규모가 영세하거나, 검사빈도가 낮은 업권*에 대하여 분담금 부과를 광범위하게 면제중

 

□ (문제점) 실제 금감원의 감독ㆍ검사가 이루어짐에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수익자부담 원칙과 업권 간 형평성에 위배

 

□ (개선방안) 금감원 감독수요가 사실상 없는 업권을 제외한 모든 업권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감독분담금을 부과

 

ㅇ 다만, 영업규모나 감독수요가 미미하여 상시분담금 적용이 어려운 업권에 대해서는 건별분담금(검사건당 100만원씩 사후부과)을 적용하여 감독분담금 납부 부담을 최소화

 

<기존 감독분담금 면제업권에 대한 분담금 부과방향>

영업규모 감독수요 유형 분류 해당 금융회사

大/中/小 사실상 無 ❶ 면제 역외투자자문회사,

자본법상 회사형펀드

極小(영업수익<30억) 大/中/小 공통 적용

小(단, ≥30억) 大/中/小 ❷ 건별 감독분담금 상호금융조합, 해외송금, 펀드평가, 보험계리 등

大/中/小 (100만원)

大/中 大/中 ❸ 상시 감독분담금 전금, VAN, P2P, 크라우드펀딩, GA 등

 

다. 금융영역 내 분담금 배분기준 개편

 

□ (현황) 금융영역(은행ㆍ비은행/금투/보험)별로 할당된 분담금을 영역 내 회사별 총부채 및 영업수익 규모*에 비례하여 배분

 

* (은행ㆍ비은행) 총부채 가중치 100%(=해당영역 총부채대비 총부채 비중)

* (금투) 총부채 가중치 60% + 영업수익 가중치 40%

* (보험) 총부채 가중치 70% + 보험료수입 가중치 30%

 

□ (문제점) 영역별 세부 업종별로 금감원 감독투입비중과 분담금 부담비중 간의 괴리 발생* → 업종 간 형평성 논란 야기

 

* (예) ① 보험영역 내 생보와 손보 : 금감원 감독ㆍ검사 투입비중은 대등하나, 분담금은 생보가 많이 부담

② 금투영역 내 자산운용사 : 금투 내 감독ㆍ검사 투입비중의 약 1/3을 차지하나, 분담금은 금투전체의 1.5%만 부담

□ (개선방안) 수익자부담 원칙과 업권 간 형평성에 부합하도록 영역별 배분기준 개편

금융영역 현행 개정

은행/비은행 총부채가중치 100% 非금융 겸영업종 영업수익 가중치 100%

은행 등 기타 현행과 동일

금투 총부채가중치 60% + 영업수익가중치 40% 자산운용 영업수익 가중치 100%

증권 등 기타 현행과 동일

보험 총부채가중치 70% + 보험료수입가중치 30% 생손보 총부채 50% + 보험료수입 50%

보험대리점 등 영업수익 가중치 100%

 

❶ (은행ㆍ비은행) 非금융 겸영업종(전금, VAN 등)에 대해서는 금융부문 부채 구분이 어려운 바, 총부채 대신 영업수익 가중치 적용 

 

- 기존 부과업권(은행 등)에 대해서는 총부채 가중치를 그대로 적용

 

<적용 예시>

▪ 전금업자 A의 영업수익(300억)은 은행ㆍ비은행 전체(300조 가정)의 0.01%

→ A사는 영역 전체 감독분담금(1,500억원)의 0.01%인 1,500만원 부담

 

❷ (금투) 자산운용사(집합투자ㆍ일임ㆍ자문)에 대해서는 건전성 감독수요가 없는 바, 총부채 기준을 배제하고 영업수익 단일 가중치 적용

 

<적용 예시>

▪ A 자산운용의 총부채는 1조, 영업수익은 0.5조 

(금투전체 총부채는 400조, 영업수익은 100조, 감독분담금은 600억원 가정)

→ (현행) 60%×600억원×(1/400) + 40%×600억원×(0.5/100) = 2.1억원 부담

→ (개정) 100%×600억원×(0.5/100) = 3억원 부담

 

❸ (보험) 생ㆍ손보의 경우 총부채/보험료수입 간 가중치를 금감원의 건전성/영업행위 감독인력비중*을 감안해 70:30에서 50:50으로 변경

(⇨ 2개년에 걸쳐 단계적 적용**)

 

* 금감원 보험감독인력 중 대략 절반이 건전성감독(→총부채규모 비례), 나머지 절반이 영업행위감독(→보험료수입규모 비례)에 투입

** (`23년) 총부채가중치 60%, 보험료수입 가중치 40% (`24년 이후) 50% : 50%

※ `25년에 분담금의 수익자부담 원칙, 보험시장 환경 변화, IFRS17 도입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담금 제도개선 재논의 추진

 

<적용 예시>

▪ B 보험사의 총부채는 100조, 보험료수입은 14조

(보험전체 총부채 1000조, 보험료수입 200조 가정, 감독분담금은 800억원 가정)

→ (현행) 70%×800억원×(100/1000) + 30%×800억원×(14/200)= 72.8억원 부담

→ (개정) 50%×800억원×(100/1000) + 50%×800억원×(14/200)=68.0억원 부담

2 분담금 환급기준 개편

 

□ (현황) 금감원 결산시 수지차익*(수입결산-지출결산)이 발생할 경우 이를 감독/발행 분담금 납부기관에 납부액 비율대로 반환

 

* 수지차익 = 수입초과(수입결산-수입예산) + 지출불용(수입예산-지출결산)

 

□ (문제점) 발행분담금 예산의 구조적 과소편성* 때문에, 감독분담금 예산이 과다편성(환급액을 감안하더라도 과다징수)

 

* 발행분담금 수입은 자본시장 여건에 따른 불확실성이 높아 수입결손을 피하기 위해 예산편성시 보수적 편성 → 통상 실제 수입이 예산액 초과

 

□ (개선방안) 결산시 수지차익 중 수입초과(수입결산-수입예산) 부분은 감독분담금 납부기관에 전액 환급하도록 개편

 

<적용 예시>

▪`22년 금감원 수입예산은 3,600억원(감독분담금 3000억원, 발행분담금 600억원) 이며, 실제 수입액은 4,000억원(감독분담금 3000억원, 발행분담금 1000억원)

→ 지출결산액은 3,400억원으로 600억원 수지차익 발생

수지차익 구분 현행 환급기준 개선 환급기준

수입초과 ▪감독분담금 납부기관 : 450억 ▪감독분담금 납부기관 : 400억

(4000-3600=400억원) (=600억 × 3000/4000)

▪발행분담금 납부기관 : 150억

지출불용 (=600억 × 1000/4000) ▪감독분담금 납부기관 : 144억

(3600-3400=200억원) (=200억 × 2600/3600)

▪발행분담금 납부기관 : 56억

(=200억 × 1000/3600)

 

3 추가감독분담금 부과기준 개선

 

가. 현황 

 

□ 전년도에 ①재무건전성 악화, ②금융사고 등으로 부문검사를 받아 ③검사투입 연인원수가 해당 금융영역 상위 0.1%에 속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추가감독분담금(당해연도 납부 감독분담금의 30%)을 징수

□ (문제점) 검사투입인원이 기준치를 넘기만 하면 검사투입인원과 무관히 당해연도 납부 감독분담금의 30%를 부과하는 바, 실제 검사투입량과 분담금 징수액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

 

ㅇ 아울러, 추가감독분담금 금액결정시 재량여지가 없어서,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금융사고 방지 노력 등을 감안하지 못하는 문제

 

□ (개선방안) 추가감독분담금 금액 결정산식 및 재량행사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선

 

❶ 추가분담금 산출기준 개편

 

ㅇ ‘당해연도 납부 감독분담금의 30%(기존산식)’와 ‘검사투입인력 규모를 감안한 산출금액’ 中 작은 금액을 부과하도록 개편

 

현행 산식 개선 산식

당해연도 납부 감독분담금 × 30% ⓛ, ② 中 작은 금액

 

ⓛ 당해연도 납부 감독분담금 × 30%

 

 

 

 

<적용 예시>

회사명 검사 영역 내 해당영역 해당영역 분담금 ①기준 ②기준 추가

투입인원 상위 0.1% 기준인원 총검사투입 (기존산식) (개선산식*) 분담금

A증권 200명 160명 3,000명 600억 3.6억 9.2억 3.6억

B보험 350명 300명 3,000명 800억 0.3억 13.4억 0.3억

C은행 400명 350명 6,000명 1,500억 30.0억 22.5억 22.5억

* A증권 : [{(200명-160명)/3000명} × 600억] + 1.2억(=당해연도분담금×10%) = 9.2억

B보험 : [{(350명-300명)/3000명} × 800억] + 0.1억(=당해연도분담금×10%) = 13.4억

C은행 : [{(400명-350명)/6000명} × 1500억] + 10억(=당해연도분담금×10%) = 22.5억

 

❷ 추가분담금 부과여부 및 수준 관련 재량행사기준 마련

 

ㅇ (추가분담금의 면제) 다음 사유 해당시 추가분담금을 면제

 

(i) (재무건전성 악화 관련 검사) 검사 결과 해당 금융회사가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ii)(금융사고 관련 검사) 검사 결과 해당 금융회사에 금융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명된 경우 

 

ㅇ (추가분담금의 감경) 금융회사의 금융사고 방지 노력 또는 사고발생 후 수습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추가분담금의 최대 20%를 감면

 

<적용 예시>

 

❶ (금융사고 방지 노력) 감독당국의 금융사고 인지 전에 자체감사를 통해 자체 시정⸱치유 노력*을 한 경우

 

*금융사고 원인파악, 관련자 제재조치, 관련 내규⸱매뉴얼 등 개정 등

 

❷ (사고수습 노력) 피해자 구제를 위한 분조위 결과를 수용하는 경우 등

 

Ⅲ. 향후 추진계획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기관분담금 징수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1.5.20~6.29일)

 

ㅇ 시행령ㆍ감독규정 개정안 규개위 심사 (`21.7~8월)

ㅇ 시행령 개정안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21.8~9월)

 

ㅇ 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심의ㆍ의결 (`21.9월)

 

□ 분담금 제도 개선안 시행 (`22.9월)

 

☞ `23년도 금감원 예산안 관련 분담금 징수시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