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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처리

하이거 2021. 5. 19. 13:17

494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처리

등록일 2021-05-19

 

 

 

제 목 : 494개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처리

 

 

◈유사투자자문업자(‘20.10월말 기준 2,109개)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여 폐업, 의무교육 미이수 등 총 494개의 부적격 업자 직권말소 처리

 

 

 

1

 

 개 요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하는 영업(자본시장법 §101)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의 개인사업자도 영위 가능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 수는 지속 증가 추세*

 

    *신고업자 수(개) : (‘17)1,596 →(’18)2,032→(’19)1,826→(‘20)2,122 →(‘20.3)2,250

 

□부적격 업자의 불건전 영업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19.7.1.부터 직권말소 제도를 시행

 

 ◦금감원은 지난 2년간 총 692개(‘19년 595개, ’20년 97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직권말소 사유(자본시장법 §101⑨)

 

 

 

 

 ①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②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③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해당시

 

 

2

 

 직권말소 점검결과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20.10월말 기준 2,109개)를 대상으로 국세청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 점검

 

 ◦직권말소 사유가 확인된 자를 대상으로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결과, 

 

   -폐업 후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준법 의무교육을 미이수한 총 494개 부적격 업자에 대하여 신고사항 말소 처리

 

     ※ 직권말소시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불가하며, 직권말소 후에도 영업 지속시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 대상(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향후 계획 및 투자자 유의사항

 

 

□금감원은 앞으로도 매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하는 한편,

 

 ◦신규 진입시 결격사유를 면밀히 확인하여 부적격자의 진입을 차단하는 등 건전한 영업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예정

 

□최근 주식리딩방 등 온라인상 투자정보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비 미환불, 과다 위약금 요구 등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바, 

 

 ◦계약체결 전에 금감원 신고업자 여부, 이용요금 및 기간의 적정성, 계약서 교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이용할 것을 당부함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조회방법 

  :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