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관련 손실보상금 607억 원 지급
등록일 : 2020-12-29 담당부서 : 질병정책과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관련 손실보상금 607억 원 지급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삼성서울병원의 병동 폐쇄 등에 대한 손실보상금 607억 원을 12월 29일에 지급하였다.
□ 지난 11월 25일 개최된 제10차 코로나19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2017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한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 병동폐쇄 등에 따른 삼성서울병원의 손실과 관련하여 접촉자 명단제출 지연행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여부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감사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2015년 제3차 메르스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손실보상 관련 판단을 유보하였고, 이후 감사결과에 따라 2017년 제1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미지급 의결한 바 있다.
○ 이후 삼성서울병원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감염병예방법」상 손실보상금 지급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2020년 5월 14일 보건복지부 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