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69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년도 148만 원 → ’21년도 169만 원으로 인상
등록일 : 2020-12-29[최종수정일 : 2020-12-29] 담당부서 : 기초연금과
‘내년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월 169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 받는다
’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20년도 148만 원 → ’21년도 169만 원으로 인상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 ’20년 148만 원에서 ’21년 169만 원으로 14.2% 인상한다고 밝혔다.
* 부부가구 ’20년 236.8만 원 → ’21년 270.4만 원(33.6만 원, 14.2% 인상)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21년도 개정안 확정
○ 이에 따라,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21년 1월부터 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며,
* 노인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산한 금액
- ’20년도에 소득인정액이 148만 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21년도에는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 아울러, ’20년도에 소득하위 40%까지 적용되었던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을 ’21년 1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 전체(598만 명, ’21년 예상 수급자 수)로 확대하여 적용한다.
○ 이로 인해 256만 명이 추가로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에 포함되어, 기초연금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더욱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다만, 노인 일부는 국민연금 수령액과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 여부 등에 따라 지급액 감액 가능
□ 한편, ’21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년 8,590원 → ’21년 8,72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20년도 96만 원에서 9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 어르신들이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고,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는 ‘찾아뵙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어르신께서 요청 시 직접 댁으로 찾아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으며,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 ☏ 1355
- 보건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방문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 ’21년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의 경우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예를 들어, 생일이 ’56년 4월인 어르신은 3월 1일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분 급여부터 받게 된다.
□ 기초연금이 도입된 ’14년에는 435만 명이던 수급자가 ’21년에는 598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도 도입 당시 6.9조 원이었으나, ’21년에는 18.8조 원으로 약 2.7배 증가하였다.
○ 또한,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도 도입 시 20만 원에서 ’21년 3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해왔다.
*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확대 추이 : (’14.7월) 20만 원 → (’18.9월) 25만 원 → (’19.4월) 소득하위 20%이하 30만 원 → (’20.1월) 소득하위 40%이하 30만 원 → (’21.1월) 수급자 전체 30만 원
□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신청자 및 65세 도래자 등 신규로 수급 가능한 어르신들께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기초연금 수급 혜택을 빠짐없이 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기초연금 신청 후 소득인정액 초과로 탈락하신 분들이 수급희망이력관리제를 신청한 경우, 선정기준액 상향 등으로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하실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재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로 ’16년부터 실시하고 있음
< 참고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수급자 수 통계
참 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수급자 수 통계
□ (기초연금 지급대상) 전체 65세 이상 노인 70%를 대상으로 지급
○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는 금액(선정기준액)을 매년 12월말 확정하고,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 해당
○ (선정기준액)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하는 기준선으로,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 실태, 주택 공시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매년 조정
* ’20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5.98%이며 ’21년도 선정기준액 인상에 반영됨
< 기초연금 연도별 선정기준액 >
연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단독가구 119만원 131만원 137만원 148만원 169만원
부부가구 190.4만원 209.6만원 219.2만원 236.8만원 270.4만원
○ (소득인정액)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소득은 근로 ․ 사업 ․ 재산 ․ 공적이전소득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공제*) + (금융재산 – 2,000만원 공제) - 부채} × 소득 환산율(4%) ÷ 12개월 + P**
(근로소득 – 98만원 공제) × 70% + 기타소득
* (기본재산액) 주거유지 비용 공제(대도시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P값) 사치품으로 분류되는 고급 회원권(골프, 승마, 콘도 등) 및 고급 자동차(4,000만원 이상 혹은 3,000cc이상)는 가액 전액을 소득 반영
□ 연도별 수급자 수 및 예산 현황
(단위 : 만명, 조원)
연 도* 65세 이상 기초연금 예산
노인 인구수** 수급자 수 계 국비 지방비
2014 652 435 6.9 5.2 1.7
2015 677 450 10 7.6 2.4
2016 699 458 10.3 7.9 2.4
2017 735 487 10.6 8.1 2.5
2018 764 513 11.8 9.1 2.7
2019 801 535 14.7 11.5 3.2
2020 838 561 16.8 13.2 3.6
2021 854 598 18.8 14.9 3.9
* 2014∼2019년은 12월말 기준, 2020년은 9월말 기준 실적치, 2021년은 통계청 인구 추계를 기초로 한 예상치
** 주민등록 인구통계의 거주자와 거주불명자 수(재외국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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