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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강화 추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하이거 2020. 12. 29. 16:30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강화 추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발표

 

등록일 : 2020-12-28[최종수정일 : 2020-12-28] 담당부서 :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 강화 추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발표



□ 정부는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장점이 지역사회에서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기로 하였다.
* ‘사회적경제’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쳐 수행하는 민간의 경제활동을 말하며,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이 포함되며, 민간 조직이면서도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서비스 발굴과 자원 활용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 정부는 12월 28일(월)에 사회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정부는 우선,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을 위해, 도시지역은 돌봄조합 등 주민참여형 조직을 활성화하고,
농촌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추어 읍・면 단위 돌봄협의체를 시범 운영하고, 복지 등 다른 분야와 연계하여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이를 위해 농협의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
ㅇ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사회서비스원 등 기존 정책 추진과정에서 사회적경제조직 참여와 협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자활기업 규모화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지원을 위해,
ㅇ 지역아동센터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경우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ㅇ 사회적경제조직 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시범사업 등도 지속 추진한다.
□ 아울러,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 구축을 위해,
ㅇ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역사회서비스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ㅇ 협의체 구성을 통해 사회서비스영역에서의 사회적경제기업 역할 강화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서비스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도 확대할 계획이다.
□ 이러한 방안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서비스 분야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다음의 6개 분야에서 집중 추진될 예정이다.
ㅇ 첫째, 도시형 돌봄 분야에서는 노인 돌봄 사업 추진 시 사회적경제조직 컨소시엄* 등을 활용하여 조직 또는 서비스를 연계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복지·건강·의료서비스 통합 제공을 추진한다.
* 사회적경제조직간 연대·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모형(모델)을 개발 및 확산하기 위한 시범사업(10개 지자체 참여 중)
ㅇ 둘째, 농촌형 돌봄 분야에서는 농협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시설 접근성이 부족한 면·도서지역 등 돌봄 취약지역 및 인구소멸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 방문요양을 기존 14에서 50개 농협으로 확대하고, 이를 기초로 주간보호시설 및 요양원을 점진적으로 추가하는 3단계 모델을 계획하고 있다.
ㅇ 셋째, 건강·의료서비스 분야에서는 규제 정비*를 통해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주민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 운영 중인 의료사협에 대해 출자금 납입 총액 비율(총 자산대비 100분의 50이상) 요건 예외 승인절차 운영
ㅇ 넷째, 가사지원 서비스 분야는 연구를 통해 새로운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개발하여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사업 모델을 확산시킨다.
ㅇ 다섯째, 아동돌봄 분야에서는 지역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도록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 어린이집·지역아동센터 등 기존 돌봄 제공기관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 (예시)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전환을 희망하는 지역아동센터·어린이집 대상 교육·상담 실시, 지역사회(사회적기업) 연계 방과후학교 우수사례 발굴·확산, 주민 주도 돌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틈새돌봄 실시 및 역량강화 지원
ㅇ 마지막으로, 장애인돌봄 분야에서도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조직 전환 유도, 사회적협동조합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진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정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서비스 분야 참여 확대를 통해,
ㅇ 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서비스가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밝혔다.


< 붙임 >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붙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2020. 12. 28.



관계부처 합동

Ⅰ. 추진배경 : 기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한계

□ (수요측면)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증가, 여성 경제활동 확대 등 인구·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새로운 사회서비스(돌봄, 건강관리 등) 수요 급증

○ 비용증가 대비 여전히 낮은 욕구 충족률 및 서비스 사각지대 존재

- 서비스 수요 증가에 따라 재정투입은 매년 증가추세이나, 대상별‧주체별 분절적 정책 추진으로 자원의 효과적 결합 및 시너지 제고 실패

□ (공급측면) 민간 위주 전달체계*로 공공성 확보 미흡

* 사업체 현황(%):개인사업체 57.4, 법인·단체 45.1, 국가·지자체 1.9 (’19년 사회서비스 실태조사)

○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돌봄, 격리대상에 대한 돌봄제공 등 위기상황에도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한 사회서비스 공급방식 필요성 대두

* 코로나19 유행 초기 격리대상자에 대한 돌봄제공자 확보 어려움으로 가족돌봄 사례 발생

○ 사회서비스사업 종사자들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핵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필수 노동자), 열악한 처우 및 근로조건에 노출

* 전자바우처사업 제공인력 중 비정규직 57.1%, 시간외수당 수령 37%, 유급휴가 20.4%,

- 사회서비스사업 종사자의 불안정한 고용형태와 낮은 임금은 사회적 돌봄의 안정적 공급과 서비스질 확보에도 부정적 영향

<사회서비스 예산 증가 추이 vs 만족도> <사회서비스업 근무환경(’19년)>


○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서비스 제공체계 미비

- 농촌지역은 돌봄이 필요한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반면 서비스제공기관 부재

* 병·의원 없는 면 단위 76%, 어린이집 없는 면 단위 37% (KREI, 2019)
* 귀농귀촌의 저해요인이 되어 국가 균형발전에도 악영향

☞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기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한계 극복을 위해 사회서비스 공급방식의 구조적 변경 필요
Ⅱ. 새로운 대안: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사회서비스 공급 활성화

◈ 사회적경제조직은 국가와 시장의 경계영역에서 ‘연대와 협력’, ‘사회적 가치 추구’ 등 사회적경제 기본개념에 입각한 서비스 제공 → 기존 사회서비스 한계 극복

□ 새로운 사회서비스 공급주체로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장점

○ (공공성 확보)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영리성 배제, 사회적가치 지향

○ (사각지대 해소) 지역자원의 원활한 조달, 공동체 욕구 파악 용이

○ (맞춤형 서비스) 수요자가 직접 서비스 디자인(다중이해관계자 사회적협동조합)

○ (품질제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개인사업체가 할 수 없는 규모화 가능

* 이탈리아 사회적협동조합 종사자 규모 : 평균 37.8명 / 프랑스 24.3명

○ (서비스 특성) 지역사회 친밀도 기반 안정적 서비스 제공 가능

* 돌봄서비스의 특성상 종전 교류 없는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 곤란
* 생협의 돌봄서비스 제공 사례 → 기존 조합원에 대한 정서적 친밀감에 기반

○ (양질의 일자리) 여성·취약계층이 다수인 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개선

* 사회적기업 전체 근로자 28,168명 중 여성 18,182명(64.6%)(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4)
*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일자리가 시장경제 일자리보다 임금수준, 근속장려제도, 4대보험 가입률, 일자리만족도가 더 높은 경향(사회서비스 일자리 질 개선방안 연구, 강현주 2015)
월임금 100만원 이상 비율 근속장려제도 4대보험 가입률 일자리만족도
시장경제 23.50% 37.50% 78.4~83.7% 3.24점
사회적경제 39.50% 83.30% 91.6~95.7% 3.52점
⇒ 다양한 기대효과에도 불구,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 비중은 전체 6% 내외에 불과(바우처 사업, ’19.12.), 특히 돌봄분야는 참여비율 매우 저조

* (佛) 사회적경제가 전체 사회서비스 공급의 42%, (伊) 사회적기업 60%가 사회서비스 제공

<사회서비스 분야별 사회적경제조직 현황>
구분 노인 돌봄 영유아 돌봄 장애인 건강/의료 가사지원
장기 맞춤형 돌봄 어린이집 지역 다함께 돌봄센터 활동 장애인 직업재활 의료사협 간병 방문지원
요양 아동센터 지원
개소수 234 / 25,030 20 / 647 61 / 37,589 19 / 4 47 / 98 / 24개소 64 /
4,207 / 101 1,122 651 조합원 48,596명 466
점유율 0.90% 3% 0.16% 0.40% 4% 4.20% 15% 13.70%
□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미흡 원인 분석

○ 기존 정부 사회서비스 정책이 일자리 수 위주 접근(바우처 등)으로 불안정 노동을 구조화

- 바우처 제공기관 등록제(’12) 시행이후 영세화, 영리화 경향*

* 바우처 사업 제공인력 고용형태 : 비정규직 57%, 월평균 보수 147만원(’19)

- 평가는 형식적·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체계적 질관리 미흡

*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시 전체 제공기관의 약 40%에 대해서만 현장평가 진행

○ 고착화된 기존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 제도적 장치들이 이미 전달체계 또는 시장에 진입한 제공기관들에 유리하여 후발적으로 진입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진입장벽으로 작용

*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지역 기반 정책 설계시 지역내 다양하게 존재하는 사회적경제조직과의 연계 미흡 (사회적기업 사회서비스 참여율 : 장기요양 0.8%, 바우처 3.6%, 장애인 활동지원 4.2%)

○ 사회적경제조직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공급 사례 부족 및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인지도 문제

-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공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 (현장의견) 정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공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으로 인식

☞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을 부각시킬 수 있는
① 외부·환경적 요소(저출산 고령사회, 포스트 코로나, 국가재정 한계), ② 내부·주체적 요소(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 및 경험 등)를 보여준
사례가 축적됨에 따라, 수요자(국민) 및 공급자(정부)가 사회적 경제를 매개로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체제 구축 필요

Ⅲ. 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연대와 협력에 기반한 사회적경제형 사회서비스 모델 정립

추진전략 ① 사회서비스 문제해결 방식 전환
- 사회적경제의 창의성 활용 + 사회서비스 제공주체의 다원화

‣ 공동체 문제는 연대와 협력을 통한 주민참여에 의해 해결

‣ 서비스 기획·집행·평가까지 사회적경제 참여 → 안정적인 서비스 공급자化

② 통합적 사회서비스 제공
- 서비스 융합 + 통합 커뮤니티 케어

‣ 복합 공급조직 육성, 지역내 사회서비스 자원간 연계(사경조직이 Organizer 역할)

③ 중앙-지방-지역사회간 협업체계 구축
- 농촌 등 지역여건이 반영된 사회서비스 제공구조 마련

추진방안 ?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 주민참여형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 기존 정책과의 연계 강화
◾ 농촌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제공 ◾ 자활영역과 협력 확대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지원 및 연계 확대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확대 ◾ 사회서비스 분야 컨소시엄 구축 지원
◾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전환 지원
◾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평가체계 개선
? 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 구축
◾ 지역 정책 수립과정 참여 강화 ◾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인재양성 및 인력조달 ◾ 소셜벤처 등 IT활용 사회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진출방안 6대 시그니처 사업 추진
? 돌봄(도시형) : 사회적경제형‧융합형 노인돌봄사업 추진
? 돌봄(농촌형) : 농협의 사회서비스 제공 역할 확대
? 건강‧의료 : 의료사협을 통한 종합적‧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가사지원 : 가사서비스의 新사회서비스化
? 영‧유아 돌봄 : 사회적경제조직 서비스제공기관 확대
? 장애인 돌봄 :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全단계에 걸친 지원
Ⅳ. 추진방안

?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 주민참여형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 근거리 생활지역내 주민조합 구성을 통해 지역내 공적 돌봄 공백(저녁, 휴일 등) 등 사회서비스 수요 대응 및 유휴인력 일자리 창출

▸(사례) 주민참여형 돌봄조합(복지부) * 6개 지자체 시범사업중

▸ 공적 돌봄 서비스 틈새 제공기관으로서 사회적협동조합 양성, 지역 유휴 일자리 창출

▸ (돌봄대상)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서비스 인력) 지역거주 돌봄조합원

- 다양한 성공사례 발굴 및 표준모델 개발·확산을 통해 사업지역 확대, 신규 조직 육성 및 조직화 지원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

○ 농어촌 지역 특수성 반영을 위한 농촌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제공

* 돌봄이 필요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공적 돌봄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면지역 농업인 14만명 추산 (KREI, 2020)

- 농촌 공간계획 수립시 사회서비스 공급방안을 필수계획으로 추가

- 읍·면 단위 돌봄협의체* 구성, 읍‧면 농촌형 생활SOC 복합센터(주간보호센터 등)에 돌봄 서비스 시설 배치 및 플랫폼 역할

*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역에서 시범 운영(’21년 2개소),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코디네이터 역할 수행, 향후 평가를 거쳐 전국적 확대 도입 추진

- 농협, 수협 등 지역적 여건을 고려한 사회서비스 제공자 역할 강화

- 사회적 농장을 복지자원 통합관리시스템상 돌봄자원으로 등록, 장애인·노인 등 대상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또는 협력기관)으로 연계·활용

- 사회적 농장을 민간위탁훈련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사회적 농업을 활용하여 농식품 분야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기회 마련

* 장애인 직업재활실시기관 훈련과정으로 선정된 경우 훈련비 및 참여훈련생 수당 지원(고용부)
○ 자활-사회적경제 간 연계 강화

- (자활기업) 돌봄 서비스 자활기업 등 사회서비스 분야 자활기업 시설투자·법인 설립 등 규모화 지원
< 사회서비스 분야 자활기업 규모화 지원방안 >

▲ 중앙자활기금으로 사회서비스분야 자활기업 창업자금 지원(계속)
▲ 지역자활기금으로 자활기업 기계설비비, 시설보강비 지원, 홍보, 규모화 컨설팅 등 지원 독려(계속)
▲ 근로자 인건비 한시적 지원(계속)
▲ 「사회서비스 분야 자활기업 구매율」지자체 합동평가지표에 반영(계속)

※ (지역자활기금 활성화) 중앙자활기금 사용시 지역자활기금 1:1 매칭 조건부 지원, 사회서비스 자활기업 지원방안 공문 발송 등 지역자활기금 사용 독려

※ (선도사례 발굴) 사회적협동조합 도우누리(돌봄 서비스 제공) 전체 529명 중 취약계층 327명 채용, 매출 95억(’17년)

- (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중심으로 지역자활센터-사업단 간 연계 활성화, 지역 사회적경제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시범사업 추진(’23년까지 22→84개소 전환 목표)**

* ’20년 내일키움 일자리 통해 광역자활센터-사회적경제조직 협력기반 구축

** (제2차 자활급여 기본계획) 자활개발원·광역자활센터를 통한 사업개발 및 네트워크비용 지원, 저소득 취약계층 고용촉진, 다양한 지역특화사업 수행 여건 조성 도모

○ 지역사회통합돌봄, 사회서비스원 등 기존 정책과의 연계 강화

- (통합돌봄) 참여중인 사회적경제조직* 사례를 공유⸱확산하고, 향후 사업 확대시 사회적경제조직을 사업계획에 포함하도록 지침 등 마련

* 지역 자체 공모 시 사회적경제조직 활용(’20년 14개 지자체, 42개 조직 참여)

- (사회서비스원) 지역거점 돌봄기관(사회서비스원)과 해당지역 사회적경제기업간 MOU*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공적 돌봄기능 강화**

* 사회서비스원과 협력체계 구축, 직원교육, 매뉴얼 공동개발 등 추진(정보공유)

** (예) 감염병 위기상황처럼 민간이 서비스 수행 곤란시, 사회서비스원과 협력하여 지역 사회적경제기업 경험 인력 투입 → 위기상황에도 돌봄 서비스 공급 유지 가능
?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지원 및 연계 확대

○ 사회서비스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확대

- 자활기업,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기관 등을 보건복지형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 확대

* (지정현황) ’17년 6개 → ’18년 10개 → ’19년 40개 → ’20년 47개 기업 지정

○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전환 지원

- 기존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전환을 원할 때 필요한 컨설팅 등 지원 실시
지역아동센터 개인시설 중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전환 또는 전환 예정인 지역아동센터 대상으로 교육·컨설팅 지원

*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전환하는 지역아동센터를 중 공모·심사로 선정된 곳에 운영비 인센티브 지원중(‘20년, 150개소)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의 사회적경제조직 운영 모델 검토를 위한「유형다변화 지역자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모델 연구」(∼20.12) 중으로, 지역자활센터 자율성확대·사회적경제 영역을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 방안 검토
노인일자리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으로 진입을 희망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수행기관 * 행정관리, 지침 내용 등 교육 → 지역별 시범사업 연계 → 수행기관 선정 지원

○ 사회서비스 분야 자원 연계·협력 확대

-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경제조직을 연계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모델 개발·확산

* 사회적경제 연계협력(컨소시엄) 시범사업 10개 지자체에서 실시 중

-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조직간 연계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빈틈없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가능

○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평가체계 개선

-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평가 기준에 사회적가치(인권, 사회통합, 상생, 지역경제, 공동체, 참여 등) 기준을 반영하여 사회적 책임 강조
? 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 구축

○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과정 참여 확대

- 지역 사회서비스 의제 발굴 및 정책 개발을 위해 지역보장협의체(대표 또는 실무)에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확대 및 실무분과 설치 추진

* 담당부서가 요청할 경우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및 실무분과 설치 등 적극 협조(2021년 사업안내 개정)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참여 및 실무분과 운영 실적을 지역사회복지사업평가(사회적경제 활성화 분야)에 반영, 우수사례 발굴·전파

○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전국단위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협의체 구성,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역할 강화방안 모색

* 사회적경제연대회의, 의료사협연합회, 협동조합연합회外 사회적금융 관련 기관, 교육/컨설팅 기관, 중간지원조직도 참여

- 기업 CSR 부서, 종교계 등과 협력하여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사업 추진

○ 인재양성 및 인력조달

- 사회적기업진흥원*내 사회서비스 관련 교육,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인식 교육 등 교육프로그램 강화

* 전국 3개 운영기관에서 창업입문과정 교육중(사회서비스 포함)이며, 향후 여러 사회적경제 분야로 교육과정 확대 검토

- 사회적경제조직 내 사회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연구 및 매뉴얼 발간 등 추진(업종별 연합회와 협력)

- 사회복지 자원봉사인증관리시스템 자원봉사 수요처 정보란에
사회적경제조직 관련 정보 추가

○ 소셜벤처 등 IT 활용 사회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 사회서비스 관련 플랫폼 운영* 등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 전환 지원 검토

* 째깍악어 : 놀이부터 특기교육까지 분야별 돌봄 교사 매칭 앱(예비사회적기업)
Ⅴ. 사회서비스 분야별 진출 방안(6대 시그니처 사업 추진)

○ (핵심사업 도출 원칙)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에 선택과 집중 + 사회적경제를 활용하여 서비스 향상이 가능한 분야 = 자생력 있는 사업모델 도출

* 스웨덴은 돌봄 및 재활, 영국은 주택과 문화, 프랑스는 환경과 먹거리, 이탈리아는 돌봄과 교육부문을 사회적경제조직의 전략사업군으로 육성하여 성공

? 돌봄(도시형) : 사회적경제형·융합형 노인 돌봄사업 추진

□ (필요성) 주거+복지+건강+의료서비스 연계를 통한 종합적 돌봄 서비스 제공

- 사회적경제조직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개별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지원, 공공-민간 자원 연계를 통해 통합적 서비스 제공

□ (추진방향)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과 연계하여 자원활용, 새로운 서비스 제공모델 개발 및 확산

* (서비스 예시) 지역기반 고령기 통합돌봄 서비스 : 돌봄(자활기업) + 의료서비스 (의료사협) + 장례(장례기업)

□ (추진과제) 조직간·서비스간 연계를 통해 규모의 경제 실현, 통합적 서비스 제공

○ (조직간 연계) 현재 진행 중인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협력(컨소시엄)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본사업 전환 추진(’22년까지 30개 목표)

- 의료사협, 돌봄 등 사회적경제조직간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 지속가능한 모델 개발·확산

▸ (사례) 대전 대덕구 경증치매 어르신 웰라이프 돌봄 서비스

- (컨소시엄) 민들레의료사협(방문건강관리서비스) + 대덕돌봄협동조합(일상생활지원서비스) + 행복한밥상(건강먹거리 지원,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 (서비스) 경증치매노인 대상 방문건강관리, 일상생활지원, 건강 먹거리지원 등

○ (서비스간 연계) 주거-돌봄 서비스 연계, 고령자복지주택* 내 프로그램 운영주체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역량을 지닌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유도

* 저층부에 고령자 친화형 사회복지시설, 상층부 임대주택이 복합 설치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25년까지 1만호 공급계획, 국토부 주거복지로드맵 2.0(’20.3))
? 돌봄(농촌형) : 농협의 사회서비스 제공 역할 확대

□ (추진배경) 과소 농촌지역 증가로 시장에 의한 사회서비스 공급 실패, 원거리 거주로 인한 사회서비스 사각지대 존재

→ 지역농협의 근접성 및 자원을 활용한 협력 모델 발굴 필요

* 인구 2천명 미만 읍면 비율 (’00) 11.9% → (’15) 22.9% → (’19) 22.6%

□ (추진방향) ‘방문요양-주간보호-요양원’, 점진적 3단계 모델 발굴・확산으로 농촌 지역 맞춤형 돌봄 사업 추진

○ 방문요양 모델을 기초로, 주간보호 시설 추가 등 사업확대
▸(사례) 경북 상주 모서농협 : ‘17년 방문요양 시작 → ’20년 주간보호 서비스 추가
* 주간보호 정원 41명(현원 30명), 방문요양 27명
* (前)상주시내 시설까지 1~2시간 소요+교통비 3만원 → (後)농협 시설까지 30분이내 도착 + 교통비 자부담 해소

○ 농협과 지자체 협력 모델을 통해 지역 상생 도모
▸(사례) 충남 아산 인주농협(지자체 협력사업 모델) : 지역혁신모델 구축 사업으로 충청남도와 아산시의 사업비 지원을 받아 요양원 설립(정원 49명, 현원 41명)

○ 시설 접근성이 부족한 농촌 면・도서지역 등 돌봄 취약 지역 및 인구소멸 위기 지역 우선 추진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

□ (추진과제) 방문요양을 50개 농협으로 확대(도별 6~7개소 사업)하고, 장기적으로 입지가 불리한 3~4개 면 당 1개소 신규 설치

*방문요양/주간보호/요양원(누적): (’20)14/3/1→(’21)30/5/2→(’22) 50/10/3개소

○ 지역 여건 등에 따라 농촌형 생활SOC 복합센터에 주간보호 시설 입주 허용 및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공 등 협력 지원(농식품부)
<농촌지역 농협 요양기관 설치 확대>
○ 지역별 돌봄수요 조사・매칭, 시설 설립 지원 등 협조(복지부・지자체)

○ 농협의 직접 사업이 곤란한 경우, 농업·농촌 관련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우대 상품 개발·보급 검토
? 건강‧의료서비스 : 의료사협을 통한 종합적·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필요성) 환자관리(일상적인 돌봄의 관계망 형성)*, 환자교육, 건강소모임, 중장년층 자조모임 운영 등 정서적 측면 관리 가능

* 코로나 시대 자살율(고독사)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대안으로 부상

□ (추진방향) 의료사협의 지역사회 건강 관련 사업 참여 유도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 맞춤형·종합적 건강관리서비스, 의료서비스 제공 등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전달 확대

□ (추진과제)

○ (규제완화) 탄력적 규제 적용으로 필요자금확보 및 의료인 참여 확대 촉진

- 시행령 단서조항을 근거로 출자금 한도 예외 승인절차 운영

- 의료사협 이사로 개원의 참여 제한적 허용(비상근, 무보수, 1인당 1개 사협)

○ (참여확대)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건강증진사업* 에 참여확대 적극 유도

* (예)시흥희망의료사협:취약계층 주치의 사업, 의료-돌봄 서비스 연계사업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 참여
*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 16개 지역 중 4개지역에서 의료사협 참여중(’19)

○ (교육·홍보) 의료인(연간 보수교육) 및 예비의료인 대상 교육‧홍보 강화

○ (성과연구) 의료사협의 진료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 단위 성과평가 등 사회적 가치 측정 연구를 통해 우수모델로 개발

▸ (사례 1) 안산 의료사회적협동조합

- 2000년 발족, 조합원 6천세대, 의원, 한의원, 치과, 요양원, 장기요양센터 운영중

- 지역통합돌봄 사업 시작 전부터 의료와 돌봄의 통합서비스 실시

* 건강리더(사전교육 이수후 질병예방 활동에 종사하는 지역주민)의 주기적인 어르신 방문 프로그램 운영

▸ (사례 2) 민들레 의료사회적협동조합

- 1차 의료기관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기관을 조합원 모두 이용 가능

- 가족중 한명만 조합원이어도 서비스 이용 가능 -> 가족단위 사회서비스 제공

* 의원, 한의원, 치과, 건강검진센터, 심리상담센터 운영
? 가사지원 : 가사서비스의 新사회서비스化

□ (추진배경) 맞벌이 가구 증가에 따라 가사지원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 중심으로 운영 중

▸ (민간) 마포 울림두레 생협

- 생활응원단이란 이름으로 저비용 가사지원 서비스 제공(요양등급 외 노인 또는 일시적으로 아이돌봄 필요한 경우) / 시간당 12,000원~13,000원

- 사회서비스원의 긴급돌봄과 연계하면 시너지 가능 / 생협 등의 활용으로 新사회서비스 시장 창출 가능

▸ (지자체) 서울시 돌봄 SOS 센터

- ‘19년 5개 자치구 시범실시(이동 지원, 주거 편의, 식사지원) / 6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을 우선 대상으로 시작 / 총 2만건 돌봄 서비스 제공 + 높은 서비스 만족도(평균 91점)

→ ’20년 25개구,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 / 사회복지직 또는 간호직 공무원을 ‘돌봄매니저’로 배치 / 서비스 이용대상도 만50세 이상으로 확대

□ (추진방향) 가사서비스 공식화 법안* 발의를 계기로 가사서비스 분야의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확대, 가사서비스 분야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국무회의 의결(’20.7.7)
**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큰 분야(’19년 종사자 16.8만명/ 임금총액 2.2조원) (노동연구원)

□ (추진과제) 가사서비스 일자리 질 개선 및 공적영역 서비스 모델 개발

○ (공급측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 향상* 도모

*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는 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고, 인증기관은 사업주로서 4대 보험 가입 등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 (수요측면) 가사서비스를 새로운 사회서비스 영역으로 확장, 가사서비스 현황분석 등 제공방안 연구를 통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모델 개발

* 지역특성과 주민 수요에 따라 지자체가 기획·발굴한 사업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여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 아동 돌봄 : 돌봄 분야 주민 및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활성화

□ (필요성) 아동돌봄 분야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확대로 돌봄 서비스 공공성 강화, 지역사회 수요가 반영된 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 확대

□ (추진방향) 기존 서비스제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 전환지원, 서비스 위탁 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신규 진입 지원

* 컨설팅 등 지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조직 역량강화 기회 제공 및 프로그램 내실화, 지속가능성 확보

□ (추진과제) 돌봄 제공기관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지원 및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

○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14개소(’19년) → 300개소로 확대(’22년)

- 사회적협동조합 전환 또는 전환 예정 센터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실시

○ (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에서 전환한 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과정 및 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컨설팅 지원 등 내실화

* 부모와 보육교직원 11인 이상 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하는 어린이집(2005년∼)(150개소(’20.11.))

○ (학교) 지역사회(사회적기업) 연계 방과후학교 우수사례 발굴·확산

* (우수사례) 충북 옥천소재 사회적기업인 ‘고래실’에서는 학생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등 각종 교육체험을 방과후, 토요휴무일에 운영

○ (돌봄공동체)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 지역의 틈새 돌봄 활동 실시 및 향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지원

* 2020년부터 돌봄공동체 지원 시범사업 실시(’20년 10개 지역→’21년 12개지역)
▸ 숲속작은도서관(광주 남구)

- 아파트 빈공간을 이용하여 자원봉사, 재능기부, 후원, 물품기증을 통해 돌봄 공간 조성

- 지역상황에 맞는 다양한 돌봄 제공, 경력단절 선생님들이 유아 틈새돌봄, 초등방과후 돌봄, 점심제공, 야간돌봄 등 틈새돌봄을 제공하는 돌봄전문 도서관으로 발전

▸ 개개맘(서울구로구)

- 6개 다양한 배경의 맞벌이 가정(다문화, 장애인, 대가족 등)으로 결성, 돌봄공동체 운영

- 육아품앗이를 통한 육아부담 경감, 다문화 가족 참여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학습, 혼합연령 육아를 통해 사회성 증진, 지역 내 교류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여 등
? 장애인 돌봄 :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全단계에 걸친 지원

□ (필요성) 장애인 활동보조 등 공적 돌봄 확대에도 불구하고 장애특성에 따른 다양한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 제공에 한계

□ (추진방향) 장애인 돌봄 서비스 공급체계에 장애인‧부모 등 참여를 활성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추진과제) 사회적경제조직의 장애인 돌봄 서비스 제공 全단계에 걸친 지원으로 서비스 공급 참여 활성화

○ (수요자 참여 확대) 지역발달장애인센터 등을 활용한 공간 지원, 프로그램 보급을 통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조직 전환 유도

※ (참고사례) 파파스윌(Papaswill) : 발달장애인 부모 자조모임에서 시작하여 발달장애인 부모, 특수교사, 장애인 권익옹호 활동가들과 함께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주요사업으로 직업재활사업, 당사자 자조모임지원 등 수행

○ (사회적경제조직의 서비스 공급) 사회적협동조합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우선 지정 대상에 추가 검토

* (사회적경제조직을 활용한 서비스 예시) 성인이지만 5∼6세 정도 지능에 불과한 증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유치원 설치·운영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구성(부모 참여)

○ (홍보 및 지원 강화) 장애인 돌봄 사업에 사회적경제조직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통한 홍보 실시

- 사회적협동조합 인가 정차, 시설 설치‧운영에 요구되는 법적사항, 사업 참여 방법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지원 강화

○ (사후지원 제공) 사회적경제조직이 주사업을 개시한 이후 운영상황 확인을 통한 사후지원으로 모범적 사업 수행 및 안정적 정착 유도

Ⅵ. 과제별 추진 일정

추진과제 관련 추진
부처 시기
Ⅰ. 추진방안
Ⅰ- 1. 지역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확립
1. 기존 정책과의 연계 강화 복지부 ’21.1~
2. 자활-사회적경제 간 연계 강화 복지부 ’21.1~
3. 주민참여형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복지부 ’20.~
4. 농어촌 지역 특수성 반영을 위한 농촌공동체 기반 사회서비스 제공 농림부, 복지부, 고용부 ’21.1~
Ⅰ- 2.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서비스 분야 진출 지원 및 연계 확대
1. 사회서비스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확대 복지부 ’20.~
2. 사회적경제조직으로의 전환 지원 복지부 ’21.1~
3. 사회서비스 분야 자원 연계·협력 확대 복지부 ’21.1~
4.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평가체계 개선 복지부 ’22~
Ⅰ- 3. 생태계 조성 및 정책기반 구축
1.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역 사회서비스 정책 수립 과정 참여 확대 복지부 ’21.1~
2. 민·관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기재부, 복지부 ’21.7~
3. 인재양성 및 인력조달 고용부, 복지부 ’22~
4. 소셜벤처 등 IT 활용 사회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중기부 ’22~
Ⅱ. 사회서비스 분야별 진출 방안(5대 시그니처사업 추진)
Ⅱ-1. 돌봄(도시형) : 사회적경제형·융합형 노인돌봄사업 추진
1.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협력(컨소시엄) 확대 복지부 ’21.1~
2. 고령자 주택 활용, 서비스와 공간 연계 국토부, 복지부 ’21.1~
Ⅱ-2. 돌봄(농촌형) : 농협의 사회서비스 제공 역할 확대
1. 농협의 자원을 활용한 요양시설 설치 농식품부 ’21.1~
(농협)
2. 농촌형 생활SOC 복합센터에 주간보호 시설 입주 허용 및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 제공 등 협력 지원 농식품부 ’21.1~
3. 지역별 돌봄수요 조사・매칭, 시설 설립 지원 등 협조 복지부, 지자체 ’21.1~
4. 농업·농촌 관련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우대 상품 개발·보급 검토 농식품부 ’21.1~
Ⅱ-3. 건강의료서비스 : 의료사협을 통한 종합적·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1. 규제정비를 통해 필요자금확보 및 의료인 참여 확대 촉진 복지부, 기재부 ’21.1~
2. 지역주민을 위한 의료‧건강증진사업 참여확대 복지부 ’21.1~
3. 의료인 및 예비의료인 대상 교육‧홍보 강화 복지부 ’21.1~
4. 의료사협의 사회적 가치 측정 연구 및 우수모델 개발 복지부 ’21.6~
Ⅱ-4. 가사지원 : 가사서비스의 신사회서비스화
1. 가사서비스 종사자 근로조건 향상 고용부 ’21.1~
2.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모델 개발 복지부 ’21.1~
Ⅱ-5. 아동 돌봄 : 신규 사회적경제조직 양성, 내실화
1. 지역아동센터 사회적협동조합 확대 복지부 ’21.1~
2. 사회적협동조합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 컨설팅 지원 등 내실화 복지부 ’20~
3. 사회적기업 연계 방과후학교 우수사례 발굴·확산 교육부 ’20~
4. 주민이 주도하는 돌봄공동체 활동 지원 여가부 ’20~
Ⅱ-6. 장애인 돌봄 : 사회적경제조직 참여 全단계에 걸친 지원
1.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조직 전환 복지부 ’21~
2. 사회적협동조합 서비스 공급 참여 복지부 ’21.3~
3. 서비스 공급체계 진입 홍보 및 지원 강화 복지부 ’21~
4. 서비스 공급 참여 사후지원 제공 복지부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