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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일부개정안 시행(12.29)-치료재료 원가 자료 확인 및 상한금액 조정 등 위한 세부 사항 명확화

하이거 2020. 12. 29. 16:42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일부개정안 시행(12.29)-치료재료 원가 자료 확인 및 상한금액 조정 등 위한 세부 사항 명확화

 

등록일 : 2020-12-29[최종수정일 : 2020-12-29] 담당부서 : 보험평가과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일부개정안 시행(12.29)

- 치료재료 원가 자료 확인 및 상한금액 조정 등 위한 세부 사항 명확화 -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은 치료재료* 공급업자(제조 또는 수입)로부터 원가(수입 또는 제조) 자료를 제출 받아 치료재료 상한금액 조정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을 12.2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 의료인이 진료 등에 사용하는 붕대, 거즈, 인공관절 등 소모성 재료

□ 이번 고시 개정은 상한금액 결정 및 조정 관련 치료재료 원가(제조 또는 수입) 자료 제출, 확인 등을 명확히 해 제도의 투명성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공급업자로부터 원가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근거 명확화 (제10조 제3항)

② 원가조사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 시 산정기준 준용 근거 마련 (제10조 제3항 제3호)

③ 기타 상한금액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제10조 제 3항 제4호)

□ 보건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치료재료 원가자료 제출 및 조사, 상한금액 직권조정 등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 >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 개정안
붙임 개정 고시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직권에 의한 결정 및 조정) ① ∼ ② (생 략) 제10조(직권에 의한 결정 및 조정) ① ∼ ② (생 략)
③ 장관은 치료재료의 상한금액에 대하여 요양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실구입가 자료 또는 요양기관 및 공급업자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결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③ 장관은 치료재료에 대하여 요양기관으로부터 실구입가 자료, 공급업자로부터 실공급가 자료 및 제조․수입원가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거나 요양기관 및 공급업자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 결과 상한금액을 조정할 ⋯⋯⋯⋯⋯⋯⋯⋯⋯⋯⋯⋯⋯⋯⋯⋯⋯⋯⋯⋯⋯⋯⋯.
1. (생 략)

2. (생 략)
1. (생 략)
3. 치료재료 품목별 제조·수입 원가 확인 결과에 따른 상한금액 조정은 별표 1의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2. (생 략)
4. 그 밖에 실거래가격, 제조·수입 원가 등의 확인․조사결과 치료재료 상한금액의 조정에 필요한 사항은⋯⋯⋯⋯⋯⋯⋯⋯⋯⋯⋯.
< 신 설 >



3. 실거래가격 조사결과에 따른 치료 재료에 대한 상한금액의 조정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