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영유아건강검진 확대!- 폐결핵 확진 검사비 지원 등 ’21년부터 달라지는 국가건강검진 제도
등록일 : 2020-12-23[최종수정일 : 2020-12-23] 담당부서 : 건강증진과
생후 14~35일 영유아까지 영유아건강검진 확대!
- 폐결핵 확진 검사비 지원 등 ’21년부터 달라지는 국가건강검진 제도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1년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신설, 폐결핵 확진 검사비 지원,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수검기간 연장 등 국가건강검진제도를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 2021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추가 도입되어 영유아 건강검진이 총 7차에서 총 8차로 확대 시행된다.
○ 초기 검진으로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 등 생후 초기에 발견 가능한 질환을 조기 발견하여 정상적인 성장 및 발달을 돕는다.
- 또한 부모교육을 통해 영유아 초기에 필요한 모유 수유, 카시트 사용, 영아돌연사증후군 예방 및 간접흡연 예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은 2021년 1월 1일 출생자부터 적용되며, 생후 14~35일 기간 동안 영유아 검진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The 건강보험)에서 확인 가능
-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에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대상자로 사전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상황을 고려하여, 기존 영유아건강검진과 동일하게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도 다음 검진(생후 4~6개월) 전까지 검진기간을 유예하여 검진을 받을 수 있다.
<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개요 >
ㅇ 대 상 :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ㅇ 검진기간 : 생후 14~35일
ㅇ 검진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
영유아 건강검진 대상자 사전등록
* 등록 신청시 ‘영유아 생년월일, 모 또는 부의 주민등록번호’ 정보 필요
ㅇ 검진비용 : 본인부담 없음(전액 공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부담)
ㅇ 검진항목 : 문진 및 진찰, 신체계측, 건강교육 및 상담
- (문진 및 진찰) 시각문진, 외안부 시진, 청각문진
- (신체계측) 키, 몸무게, 머리둘레
- (건강교육 및 상담) 영양(모유수유), 수면(영아돌연사증후군), 안전사고 예방
ㅇ 검진기관 확인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The 건강보험)
*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nhis.or.kr) > 건강정보 > 검진기관 찾기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 전체메뉴 > 건강iN > 검진기관/병(의)원 찾기
? 영유아 발달 및 사회적 양육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영유아 건강검진의 ’건강교육 및 상담‘ 항목 횟수와 주기를 2021년 4월부터 변경한다.
○ 영유아의 스마트폰 노출 시기가 빨라지고 빈번해진 점을 고려하여 ‘전자미디어 노출’ 교육 횟수를 확대(1회→3회)하고,
○ 영유아기 정서 발달과 낮아지는 어린이집 등원 연령 등을 고려하여 ‘정서 및 사회성’ 교육 시기를 5차→3차 검진으로 앞당기고, 횟수를 확대(1회→2회)하였다.
○ 어린이집과 유치원 적응에 필요한 전반적인 발달상황 점검을 위해 ‘취학 전 준비’ 교육 횟수를 확대(1회→2회)하였고, 늦게 대소변 가리기를 완성한 영유아의 위험요인 확인을 위해 교육 횟수를 확대(1회→2회)하였다.
○ 아울러, 빨라진 영유아의 외부활동 시기 등을 고려하여 ‘개인위생’ 교육 시기를 앞당겼다(54~60개월→18~24개월).
< 영유아 건강검진 건강교육 및 상담 변경사항 >
‘20년까지는 ‘21.4월부터는
건강교육항목 전자미디어 노출 ㅇ 1회 ㅇ 3회
- 4차 (30~36개월) - 2차 (4~6개월),
4차 (18~24개월),
7차 (54~60개월)
정서 및 사회성 ㅇ 1회 ㅇ 2회
- 5차 (42~48개월) - 3차 (9~12개월),
5차 (30~36개월)
취학 전 준비 ㅇ 1회 ㅇ 2회
- 7차 (66~71개월) - 5차 (30~36개월),
8차 (66~71개월)
대소변 가리기 ㅇ 1회 ㅇ 2회
- 3차 (18~24개월) - 4차 (18~24개월),
5차 (30~36개월)
개인위생 ㅇ 1회 ㅇ 1회
- 6차 (54~60개월) - 4차 (18~24개월)
? 정신건강검사(우울증)의 수검 가능 기간을 확대하여 기존에는 특정연령(만 20‧30‧40‧50‧60‧70세)에만 수검이 가능하였던 것을 다음 수검 연령 전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이를 통해 10년 중 기간 내에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20세에 검진을 못 받아도 30세가 되기 전(20~29세)에 신청을 통해 1회 수검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 검진 사후관리 대상*에 폐결핵을 추가하여, 건강검진 결과 폐결핵이 의심되어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확진 검사비를 면제받는다.
* 검진 사후관리 대상 질환 : 고혈압, 당뇨병
○ 2021년도 검진대상자부터 적용되며, 흉부방사선 촬영결과 폐결핵이 의심되어 의료기관에서 폐결핵 확진검사를 받는 경우 검사비를 지원받게 된다.
? 건강검진의 흉부방사선 촬영결과를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법, 舊 보건증) 발급 시 활용하여 이중검사 불편을 해소하였다.
○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결과서(舊 보건증) 발급 시 건강검진의 흉부방사선 촬영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검진 사후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 활용범위에 건강진단결과서를 추가하였다.
- 이에 따라, 이 동의서에 동의하고 보건소에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는 경우 ‘폐결핵’ 검사 없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다만, 건강검진 항목이 아닌 장티푸스,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는 실시 필요
□ 보건복지부 이윤신 건강증진과장은 “영유아 초기 검진 신설 및 검진교육 개편으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안전한 양육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국민 건강증진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참고1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개요(’21.1.1. 시행)
□ 대상
○ 2021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영유아
□ 검진주기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8차
일반 생후 생후 생후 생후 18~24개월 생후 30~36개월 생후 42~48개월 생후 54~60개월 생후 66~71개월
14~35일 4~6개월 9~12개월
구강 - - - 생후 18~29개월 - 생후 42~53개월 생후 54~65개월 -
□ 검진항목
검진항목 목표질환 검 사 방 법
○ 문진 및 진찰 ○ 진찰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
- 시각문진 - 보호자가 작성한 시각문진표와 관련하여 상담
- 외안부 시진 - 시각이상(사시) - 눈표면의 혼탁, 백색동공, 눈의 크기 이상 등 이상소견 관찰
- 보호자가 작성한 청각문진표와 관련하여 상담
- 청각문진 - 청각이상
○ 신체계측 - 성장이상
- 키 ○ 신장계: 0.1cm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
- 몸무게 ○ 체중계: 100g 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
- 머리둘레 ○ 머리둘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귀의 위쪽에서 이마의 눈이 움푹 들어간 부위의 바로 윗부분으로 줄자를 수평이 되도록 돌려서 머리카락을 가볍게 누른 상태로 0.1cm까지 측정
○ 건강교육 및 상담 ○ 건강교육 및 상담은 반드시 의사가 실시
- 영양 - 모유수유 - 보호자가 작성한 문진표의 모유수유, 수면,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해 교육
- 수면 - 영아돌연사증후군
- 안전사고 예방 - 안전사고
□ 문진표(서식)
□ 결과통보서(서식)
참고2 (현행) 영유아건강검진 개요
□ 목적
○ 영유아 월령에 적합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영유아의 성장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고 보호자에게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영유아 건강증진 도모
□ 대상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 검진주기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일반 생후 생후 생후 18~24개월 생후 30~36개월 생후 42~48개월 생후 54~60개월 생후 66~71개월
4~6개월 9~12개월
구강 - - 생후 18~29개월 - 생후 42~53개월 생후 54~65개월 -
□ 검진항목
검진항목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문진 및 진찰 ● ● ● ● ● ● ●
신체계측 ● ● ● ● ● ● ●
발달평가 및 상담 ● ● ● ● ● ●
건강 안전사고 예방 ● ● ● ● ● ● ●
교육 영양 ● ● ● ● ● ● ●
및 영아돌연사증후군예방 ●
상담 구강 ●
대소변 가리기 ●
전자미디어 노출 ●
정사 및 사회성 ●
개인위생 ●
취학 전 준비 ●
구강검진 ● ● ●
참고3 영유아 초기(생후14~35일) 건강검진 관련 질의응답
Q1 2021년 1월 1일부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이 실시되면,
기존 영유아건강검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A1 ❍ 기존 영유아건강검진에 ‘영유아 초기(생후14~35일) 건강검진’이 추가되는 것으로, ‘영유아 초기(생후14~35일) 건강검진’이 1차가 되고, 기존 1차부터 7차까지의 건강검진은 순서대로 2차부터 8차까지로 명칭만 바뀌고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Q2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은 누가 대상자가 되나요?
A2 ❍ 2021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영유아(부모가 건강보험가입자이거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대상자가 됩니다.
Q3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의 검진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3 ❍ 아기가 태어난 이후 14일부터 35일까지입니다.
❍ 예를 들어, 1월 1일에 태어난 아이는 생후 14일인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검진이 가능합니다.
Q4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은 어디에서 받고,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A4 ❍ 다른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과 마찬가지로 영유아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검진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건강검진 비용의 본인부담은 없습니다.
Q5 출생신고를 아직 못했는데, 출생신고가 안 된 상태에서도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나요?
A5 ❍ 예, 가능합니다.
❍ 대상이 되는 영유아의 보호자(부모 포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에 영유아건강검진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보호자(부모 포함) : 모 또는 부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므로 가능하면 모 또는 부가 등록 신청해주시길 바라며, 부득이한 경우 조부모, 외조부모, 모 또는 부의 형제자매도 대상자 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Q6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대상자 등록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6 ❍ 2021년 1월 1일부터 출생한 영유아의 보호자(부모 포함)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에 유선 또는 내방하여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 영유아검진기관을 방문하여 등록할 수도 있으나 가급적이면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에 사전등록을 신청하고 검진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Q7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대상자 등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나요?
A7 ❍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으며,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대상자로 등록할 영유아의 생년월일과 모(또는)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시면 됩니다.
Q8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에서 무엇을 하게 되나요?
A8 ❍ 문진 및 진찰(작성된 문진표를 바탕으로 시각‧청각 문진, 고관절 진찰 등), 신체계측(키, 몸무게, 머리둘레), 건강교육 및 상담(영양, 수면, 안전사고 예방)을 하게 됩니다.
Q9 다른 차수의 영유아건강검진처럼 웹문진표 작성이 가능한가요?
A9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지사에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한 후, 등록이 되면 웹문진표 작성이 가능합니다. (문진표의 보호자에는 부모도 포함)
* 홈페이지(https://www.nhis.or.kr) > 로그인 > 건강iN > 가족건강관리 > 문진표작성
* 모바일 앱(The건강보험) > 로그인 > 영유아 건강검진 > 문진표 작성 ※ The건강보험은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Q10 영유아검진기관이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대상자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10 ❍ 영유아검진기관은 검진기관 업무포털시스템 -> 검진비청구지급 -> 검진대상자 -> 신생아 정보등록 및 조회 화면에서 대상자 조회가 가능합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대상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아 미등록된 영유아는 영유아검진기관이 직접 대상자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Q11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도 다른 차수의 건강검진처럼 검진기간이 연장되나요?
A11 ❍ 영유아는 신체발육 및 발달과정이 급격히 변화하는 시기여서, 이를 반영한 영유아 건강검진은 차수별 검진 내용이 다릅니다. 따라서, 영유아 건강검진은 정해진 기간 내에 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만,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20.1월부터 부득이 영유아건강검진의 검진기간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 연장기간: 다음 차수 검진 시작 직전일까지 연장
❍ 이에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도 다른 차수의 검진기간 연장조치와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Q12 ‘영유아 초기(생후 14~35일) 건강검진’ 검진의사 대상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A12 ❍ 영유아 초기 건강검진 내용을 포함한 “검진의사 상담 매뉴얼” 개정판을 영유아 검진기관에 배포·제공할 예정이며,
❍ ’21.1.1.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사이버연수원(http://life.nhis.or.kr)에 온라인 교육자료를 게시할 계획입니다.
'판교핫뉴스1'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식약처, 얀센社(존슨앤드존슨) 코로나19 백신 사전검토 착수 (0) | 2020.12.23 |
---|---|
한의약 중심의 건강 복지 증진 및 혁신성장 종합대책 마련-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21∼’25) 심의·의결 (0) | 2020.12.23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국내 발생 현황 (12월 23일) (0) | 2020.12.23 |
‘20년 혁신구매목표 초과달성 (목표: 4,173 → 달성: 4,230억원)-정부가 전체 물품구매액의 1% 이상을 혁신조달로 구매 (0) | 2020.12.23 |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 (0) | 2020.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