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0.12.23. 정책조정총괄과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hwp 64.5 KB
- (별첨1)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hwp 1.33 MB
- (별첨2)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hwp 142.0 KB
- (별첨3) 2030 한국형 친환경선박(Greenship-K) 추진전략☆.hwp 11.02 MB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2.23.(수) 10:00정부서울청사에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최근 경제상황 평가 및 향후 대응,②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지역균형 분과별 점검·보고,③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④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⑤2030 한국형 친환경선박(Greenship-K) 추진전략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3. 2030 한국형 친환경선박(Greenship-K) 추진전략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최근 경제상황 평가 및 향후 대응 >
□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가 1,000명 내외에서 좀처럼 크게 떨어지지 않아 걱정임.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된다면 일상생활‧경제활동은 멈추게 될 것.
☞ 방역은 물론 경제를 위해서도 연말연시 기간중 ‘배수의 진’을 치고 현재의 2.5+α 단계가 강력하게 시행되고 전 국민이 일치된 모습으로 방역준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림
□ 경제팀은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을 위해 금년 추진중인 조치들을 다음 주 금년 마지막 날(12.31)까지 점검, 독려, 실행하는 등 막바지까지 최선을 다할 것
ㅇ 이와 함께 지난 주 발표한 “21년 경제정책방향”상의 위기대책, 민생대책, 경기대책들이 1월 시작과 함께 가동될 수 있도록 각별히 선제적 준비.
ㅇ 특히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검토를 이달중 마무리하고 1월중 지원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수립
< 일자리 대책 및 全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
□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과 관련하여 특별히 중요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자리와 고용위기 문제임
ㅇ “일자리는 곧 민생”이므로 정부는
① 코로나 확산중 일자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중 직접 일자리 50만명 이상 채용, 청년 일경험 8만명 시행 등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당겨집행하겠음
② 아울러,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드러났던 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은 ‘21년 더욱 가속화할 계획
ㅇ 특히 오늘 발표할 ‘全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고용보험 대상을 ‘25년까지 약 733만명 확대(’19년 대비)하고, 현재 임금근로자 중심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의 전국민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근본적 대책이 될 것
-(가입대상) 우선 ①시작 단계(12.10일~)인 예술인 고용보험을 안착시키고 ②특고·플랫폼업종은 「내년 하반기 14개 내외 산재보험 적용직종→ ‘22년 상반기 사업주 특정이 용이한 플랫폼 종사자 → ’22년 하반기 기타 특고·플랫폼업종」 順으로 순차 적용
? 아울러, ④임금근로자 중 미가입자로 추정되는 약 374만명은 사업주의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및 국세청-근로복지공단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직권가입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
-(가입기준) ①‘23년까지 임금 근로자의 가입기준을 근로시간(월60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②’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하도록 하겠음
☞ 오늘 회의를 거쳐 상기 로드맵을 최종 확정하고,
회의 직후 고용부장관 중심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상세 설명 드리도록 하겠음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는
①최근 경제상황 평가 및 향후 대응 ②全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③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④2030 한국형 친환경선박(Greenship-K) 추진전략을 상정 논의함
□ 첫 번째, 두 번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음
□ 세 번째 안건은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임
ㅇ 그간 정부는 ’25년까지 총 20조원, ‘21년 4조원 목표의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뉴딜투자 가이드라인 등 사전작업을 착실히 진행해 왔음
ㅇ 오늘 안건에서는 내년 3월부터 펀드조성을 본격 개시할 수 있도록 금년말 자펀드 모집공고에 앞서 펀드 재원배분‧민간유인체계 등
후속조치를 논의·확정하고자 함
①(재원배분) 우선 정부출자, 민간매칭 등을 통해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되, 이중 최대 30%(10~30%)를 뉴딜인프라에 투자해 나가고자 함
- 나머지(70~90%)는 뉴딜 관련기업에 투자하되 ①DNA 등 6대 핵심산업에 50% 이상 투자하는 투자제안형 펀드와 ②M&A, R&D 등을 통해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성장형펀드를 각각 운영할 계획
* D.N.A/그린모빌리티/친환경·녹색산업/뉴딜서비스/SOC·물류 디지털화/스마트제조·스마트팜
②(유인구조) 민간자본의 장기·모험투자 유도 및 쏠림방지를 위해 ①재정의 후순위 투자 외에도 ②필요한 분야는 펀드운용기간을 20년까지 장기화(통상 7~8년) 하도록 허용하고,
- ③투자 필요성·위험도 등에 따라 정책출자비율을 최대 45%(평균 35%)까지 높이고, 성과보수 지급 기준수익률을 최대 4%(통상 7% 수준)까지 낮추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③(국민참여) 한편 일반국민이 참여한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를 ‘21년 1,400억원 규모로 우선 조성하고, 이에 대해서는 국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재정의 후순위 투자 비율을 최대 20%(평균 10%)까지 높이겠음
□ 마지막 안건은 「2030 한국형 친환경 선박(Greenship-K) 추진전략」으로 향후 10년 간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최초의 중장기 전략*(‘21~’30)임
* 「친환경선박법」(’18.12 제정, ’20.1 시행)에 따른 제1차 국가기본계획
ㅇ 해운・조선산업의 친환경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 기회인만큼, 이에 정부는 친환경선박의 기술확보∙보급・확산 전략을 마련
① 우선 친환경선박 기술확보·실용화를 위해 극저온 액화수소 저장, 암모니아 연료전지 등 신기술 개발과 개발된 신기술의 시험・평가기반의 구축, 그리고 이를 활용한 시범 공공선박 건조 및 해상실증을 통해 안전성·신뢰성 검증을 지원하는 소위 GreenShip-K 프로젝트도 추진
② 또한 친환경 선박보급 촉진을 위해 부산·울산항 육상터미널 등 LNG 인프라 및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연료 인프라 확충, 공공선박 388척 및 민간선박 140척 등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 이러한 전략을 통해 친환경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30년에는 기존 선박대비 70%(‘08년 대비)까지 감축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선박 전환율도 ’30년까지 15%(현재 1%)로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것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23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20. 12. 23.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추진배경 2
Ⅱ.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방향 5
Ⅲ. 대상별 고용보험 확대 계획 6
1. 예술인 6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7
3. 자영업자 15
4.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 17
5. 적용제외 18
Ⅳ. 소득기반 고용보험체계로 전환 19
Ⅴ. 추진체계 및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22
붙임 : 추진 일정 및 과제별 추진계획 26
고용보험의 성과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으로 기능, 가입률 지속 상승
◈ ’95년 도입 이후, 외환위기(’98~’99년) 및 금융위기(’09~’10년)를 겪으며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 수행
* 지원실적: ▴(‘98~‘99년 외환위기) 구직급여 약 85만명, 1.6조원, ▴(’09~’10년 금융위기) 구직급여 약 248만명, 7조원 / 고용유지지원금 약 3천억원
- 적용범위 확대 및 지원수준 강화 등 제도개선* 지속, 고용보험 가입률은 꾸준히 개선**
* ▴(‘98년 외환위기) 적용 사업장 확대(30인→1인 이상), ▴(’02년 초저출산 진입) 모성보호도입, ▴(’04년 비정규직 확대) 일용근로자 적용, ▴(’1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시작
** 가입률(경활 부가조사): 52.2%(’04)→56.9%(’08)→66.4%(‘12)→69.7%(’16)→72.6%(‘20)
◈ ‘17년 이후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제도개선과 취약계층 가입 확대 노력 집중 → 고용보험 가입률 상승추세 견인
* ①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 대체율 50→60% 상향), ②구직급여 지급기간 확대(120~270일), ③초단시간근로자 수급요건 완화(이직전 24개월동안 180일이상) 등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가입자 수>
<10인이하 사업장 가입률・가입자 수>
(단위: %, 천명)
(단위: %, 천명)
- 코로나 19위기에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 및 실업자·휴직자 직업훈련 확대로 고용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 지원실적(’20.11월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75.5만명 대상 2.1조원 지급, ▴(구직급여) 160만명 대상 10.9조원, ▴(직업훈련) 306만명 대상 2.0조원
Ⅰ. 추진 배경
? 노동시장의 구조적 전환기를 맞아 다양한 고용형태 급증
ㅇ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세계적으로 새로운 고용형태가 빠르게 등장·확산
-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고 종속노동과 자영업 간 경계가 흐려지는 노동의 자영업화(self-employmentization) 진행 중
☞ 근로자와 자영자의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필요
? 산업구조 변화로 생애 중 이직·전직 빈번히 경험
ㅇ 제조업 자동화와 함께 서비스·IT·문화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노동력의 이동도 증가
* 맥킨지는 '30년 세계 근로자의 14%(3.7억명)~30%(8억명)가 실직·전직할 것으로 예측('18)
- 특히 서비스업은 플랫폼 노동으로 뒷받침되는 긱(Gig) 이코노미로의 전환이 급진전
ㅇ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두 개 이상 일자리를 병행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개인의 생애에 있어서도 다양한 고용형태를 경험
* 국내 취업자 중 10%은 본업과 부업 병행, 향후 부업 계획이 있는 경우 25%(신한은행, '20.4) 대학졸업 후 첫 10년 중 평균 전직 횟수 : 밀레니얼 4회↔X세대(65~80년생) 2회(LinkedIn,’17)
- 미래의 취업자는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긱 워커·프리랜서 등 직업이동이 활발해지고 N잡 시대를 살아갈 확률이 더욱 커질 전망
* 현재 15세는 평균 5개 직업에서 17개의 일자리를 갖게 될 가능성(호주청년재단, ‘17)
☞ 고정된 사업장(사업주)을 넘어,‘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관리되는(portable) 사회보험체계 구축 필요
? 코로나19 등으로 전 세계적 일자리 위기 상시화
ㅇ 코로나19 위기로 OECD 국가의 실업률은 지난 금융위기('08) 당시 최고치를 크게 상회, 보건 위기가 일자리 위기로 전이
* 일자리 위기에 취약한 취업자들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과제로 부상(OECD 2020 고용전망)
ㅇ 특히, 위기 상황에서 고용충격은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에 집중
* (‘20.4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전년동월 대비 종사자 수 변화상용근로자 ▵0.9%, 임시・일용근로자 ▵7.9%, 기타종사자 ▵7.5%
- 정부는 특고・프리랜서 등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이러한 일회적 지원으로는 근본적 대응에 한계
* 연 211만명의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약 2.6조원 지급
☞ 예기치 못한 경제·사회 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화된 안전망 마련 필요
<고용보험 적용확대 관련 해외사례>
ㅇ OECD 국가들은 최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 있는 “Dependent contractor”를 사회안전망으로 포섭하기 위한 논의 활발(OECD, ‘18)
- EU council(‘19)은 모든 형태의 취업자(근로자, 자영자, 고용형태간 이동 또는 겸직, 휴직자)에게 실업급여・산재급여를 보장할 것을 권고
(프랑스) 근로자 및 특고, 자영업자 모두 고용보험 의무가입(’19.8월~)
(스웨덴) 모든 노동자・자영업자, “기초보험” 의무가입+“소득연동보험” 임의가입
(영국) 모든 노동자(worker)와 자영업자는 사회보험(고용보험 포함) 당연가입
(이탈리아) 특고와 유사한 준종속・독립노동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ㅇ 또한, 적용대상 확대 시 사회보험 가입누락 방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세당국과 사회보험기구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OECD 32개국 중 24개국은 조세당국이 직접 사회보험료 징수 또는 사회보험기구를 공식 지원(조세회피 자료 제공, 체납보험료 추징 등)
참고
해외 주요국의 고용보험 적용확대 사례
프랑스·스웨덴 등은 선제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로 고용보험을 확대, 사회안전망으로 포섭하기 위해 노력 중(OECD, ‘18)
프랑스
(대상) 모든 취업자(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문화・예술 단기계약직) 당연적용
▸’18.9월 「직업적 미래를 선택할 자유에 관한 법」 제정으로 적용대상을 프리랜서 및 영세자영업자까지 확대
(보험료) 취업자는 일반사회기여금(사회보장세) 1.7%p 인상(대신 근로자는 고용보험료<임금의 2.4%> 폐지), 사용자의 고용보험료 기여분(급여의 4.05%)은 유지
(실업급여) 근로자는 최대 2년간 기초일액의 57~75%, 자영업자는 최대 6개월간 월 €800 지급
스웨덴
(대상) 기초보험(의무)+소득연동 보험(임의)으로 구성, 모든 취업자 포괄
▸실업보험기금(a-kassa)에 12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 ‘소득연동 실업급여’ 지급, 6개월 중 절반 이상 근로 시 ‘기초 실업급여’ 지급
(보험료) ▴(기초보험) 모든 취업자가 사회보장세 납부, ▴(소득연동보험) 근로자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보수의 2.64%), 자영업자는 순수익의 0.1% 납부
▸국세청에서 부여하는 개인번호를 사회보장 급부의 소득정보와 연결하여 월별로 개인단위 신고 시행(‘19~)
(실업급여) 최대 300일간 기초실업급여는 365SEK/일, 소득연동 실업급여는 실업 전 임금의 70~80%를 지급(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150일 추가 지급)
영국
(대상) 모든 노동자(worker)와 자영업자는 사회보험(고용보험 포함) 당연가입
▸국세청(HMRC)에서 소득신고가 된 취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징수
(사회보험료)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노동자는 월 소득의 12%(₤892 이상 소득은 2%), 일정수준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13.8% 납부
▸사업주는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전산시스템(RTI, Real Time Information)을 통해 국세청에 보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체계 구축
▸자영자는 저소득자는 보험료·급여 정액, 고소득자는 보험료 소득비례·급여 정액
(실업급여) 최장 182일간 연령・배우자 유무에 따라 주당 ₤57.9~₤114.85 지급
이탈리아
(대상) 근로자 및 특고와 유사한 준종속・독립노동자 고용보험 당연적용
▸’15.3월 준종속·독립노동자에 대한 별도 고용보험(Dis-Coll) 도입
(보험료)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임금의 1.61%), 준종속・독립노동자는 사용자 2/3(1.02%), 노동자 1/3(0.51%) 부담
(실업급여) 이직 전 소득의 75%를(€1,211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25%) 근로자는 최대 78주간, 준종속・독립노동자는 최대 6개월 간 지급
Ⅱ.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방향
Ⅲ. 대상별 고용보험 확대 계획
1. 예술인 (‘20.12.10~)
고용보험법·징수법 개정(‘20.5월)으로 ’20.12.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 도입 초기 적극 가입확대 및 제도 현장안착 노력
1
적용 대상
ㅇ 국내 예술인(17.8만명) 중 ‘지난 1년 간 예술활동 관련 계약체결 경험’이 있는 사람은 7.5만명(42%)
2
추진방안
ㅇ (겸업자 적용 확대) 예술인은 겸업 비중이 높으므로(43%, ’18년 기준), 당사자 신청 시 같은 기간 동안의 계약서 상 소득을 합산하여 적용
ㅇ (공공부문 책임 강화) 공공부문 발주의 경우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에게 예술인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 부과
3
지원 방안
ㅇ (서면계약 관행 정착) 고용부·문체부-예술인재단 협업, 문화예술용역 가이드라인 마련 및 현장점검 실시
*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에 ’고용보험용 간이 서면계약양식‘ 개발·배포
- 인터넷·모바일로 계약서를 쉽게 작성·체결하고 편리하게 교부·보존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 전자계약 플랫폼 마련
ㅇ (전담 지원팀 설치) 근로복지공단 내 예술인 지원팀 및 소속기관(61개)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상담 및 신고 접수 등 수행
* 「예술인 집중신고기간」 운영(‘20.12.10~’21.3.10), 지연신고 과태료부과 면제 등 실시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21.7~)
‘20.12.9. 고용보험법·징수법 개정으로 특고 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 직종별로 순차적 적용, 플랫폼 관리기반 구축
1단계
▶
2단계
▶
3단계
대상
∙산재보험 적용직종특고(14개) 중심
∙플랫폼 기반마련, 대표직종 적용
∙기타 특고 및플랫폼 종사자 직종
시기
‘21.7월~
‘22.1월~
‘22.7월~
1
(1단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1.7~)
적용대상
ㅇ (규모) 특고 전체규모는 166만(‘18,노동연), 이 중 산재보험 적용 직종(14개)은 106만~133만(노동연<’18>·근복공단<‘20>)으로 추정
ㅇ (직종)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에 대해 우선 검토
※ 산재보험 적용순서별 직종
▸(’08.7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12.5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16.7월) 대출·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19.1월) 전체 건설기계조종사(레미콘 기사만 적용 → 전체로 확대)
▸(‘20.7월) 방판원, 대여제품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ㅇ (특성) 근로자보다 소득 및 업무시간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직종에 따라 사업주와의 계약형식 및 소득신고 방식에 차이
※ 특고 소득신고 유형 분류
▸(원천징수형) 인적용역 제공자로서, 사업주가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유형↳ 보험설계사, 대출·카드모집인, 방판원, 학습지·방문교사, 대여제품점검원(7종)
▸(사업자등록형) 사업주의 원천징수 없이, 본인이 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유형↳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4종)
▸(종합소득신고자)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인적용역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캐디(3종)
추진방안
’21년부터 산재보험 적용직종 중심으로 적용하되, 우선순위는 “보호필요성·관리가능성·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결정
ㅇ (대상)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산재보험 적용직종 중심으로 우선 적용
▸(보호필요성) 노동시장 취약성(소득, 종속성 등), 여타 사회보장제도 수급여부 등
▸(관리가능성) 소득파악정도, 대상자 특정 및 종사실태 확인 가능성 등
▸(사회적 영향력) 특고 규모, 사업주의 상품(또는 서비스) 시장지배력 등
- [검토 例: 관리가능성] 소득정보 및 플랫폼을 통한 거래정보의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
ㅇ (일정)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고용보험법·징수법 시행령*(안) 마련, 고보위 의결(~‘21.2월) → 입법예고 실시(2월) → 시행(7.1일)
√ 적용직종 및 적용시기를 시행령에 규정 및 시행지침 마련(‘21.1~6월)
√ 직종별 특성에 따른 고용보험 업무지침 마련(~‘21.6월)
√ 고용부-근로복지공단 합동 「특고 고용보험 추진TF」 구성·운영(’21.1월~)
지원방안
사업주가 특고의 일자리·소득 변동을 신고하면, 국세소득정보를 활용하여 신고내용 교차확인 → 적용 초기부터 가입누락을 최소화
신규 적용대상자들이 신속히 실업급여를 보장받도록 조기 가입 필요
→ 시행 초기 제도안착을 위해 현장 지원 강화 및 가입 유인 제공
? 국세소득정보 활용도 제고
➊ (인적용역형 특고) 특고의 노무제공 사실을 적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지급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반기→월)
- 소규모 사업자(20인 미만)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
➋ (사업자등록형 특고) 특고가 상대방 사업자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노무제공사실 확인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용역 거래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점을 증명
- 국세청이 특고 종사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제공, 소득추정 자료로 활용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편의 제고
? 소득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ㅇ (전산시스템 구축) 국세청 자료를 즉시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 전산시스템 완비(~’22.7월)
* 통합 전산시스템으로 소득자료DB 구축, 공단과 공동 활용
ㅇ (정보 활용도 제고) 세법 상 업종코드를 보험적용 대상 특고 유형에 맞게 정비
* 예) 서적 및 화장품 외판원→학습지 방문강사/교육교구 방문강사/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등
ㅇ (사업자 부담 경감) 영세사업자용 전산프로그램 제공, 국세청-사회보험기관 간 유사·중복되는 신고 및 자료제출 통합
√ (국세청) ISP 수립(‘21.上~) →신고자료 주기단축·오류검증 및 정보공유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편(‘21.下~)→개편 시스템 운영(‘22.7월~)
√ (근로복지공단) “국세소득정보-고용보험 정보” 교차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편(‘21.上~)→운영(‘22.7월~)
? 효율적 행정인프라 구축
ㅇ (피보험자격 확인절차 마련) 고용형태별로 적용요건 등이 다르므로 가입자격 확인절차 마련, 사업주·특고 대상 자체판단 매뉴얼 보급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ㅇ (목적) 고용보험 가입 관련 당사자 간 분쟁예방 및 갈등조정
ㅇ (방법) 당연가입 대상으로 추정되어 보험료가 고지되었으나, 이의가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요청 → 공단은 증빙서류 등으로 이의제기사항 판단
ㅇ (해외사례) ▴(영국) 피보험자격 판단이 어려울 경우 국세·관세청의 고객서비스팀에 문의하고 고객서비스팀은 서면의견서 제시(법적 구속력 無)
▴(독일) 외관자영업자 등의 증가에 따라 피보험자격 확인을 위해 연방연금보험공단에 지위확인소 설치, 사업주 신청에 따라 조사 후 결정(법적 구속력 有), 이의제기 가능
ㅇ (가입통지 활성화) ‘고용보험 모바일 앱’ 개발, 가입자에게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기여요건 충족여부, 보험료 지원신청 등 안내·통지
? 가입유인 제고
ㅇ (보험료 부담완화) 저소득층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두루누리 사업에 예산 반영
* 두루누리 사업 지원계획(’21) : 예술인 3.5만명(97억원), 특고 43만명(594억원)
ㅇ (훈련프로그램 개발) 산재발생률이 높은 직종에 대한 안전교육, 노동수요 감소직종 대상 전직훈련 등 타겟별 훈련프로그램 개발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특고·프리랜서 종사자 훈련참여를 지원
* 배달·택배직종 특화훈련 신설(‘21년)을 위해 현장수요 토대로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중↳ 「특고 및 자영자 특화훈련 체제마련방안」 연구용역 중(’20.9.10.~, 산기대)
ㅇ (취업전담반) 광역 권역별(7개)로 고용센터에 특고 등 취업전담반 설치→취업상담, 경력설계, 취업특강, 구인・구직지원 등 집중 지원
2
(2단계) 플랫폼 종사자 (‘22.1~)
적용대상
ㅇ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 종사자는 지속 증가 중**
* 국내 O2O(Online-to-Offline) 플랫폼 시장은 ’19년 매출액 3조원, ‘18년 대비 30% 성장(’19, 과기부)
** 플랫폼 종사자 규모는 약 22만명(협의)~179만명(광의)로 추산 <▴(광의)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 ▴(협의) 플랫폼이 일의 배정 등에 영향(‘20, 노동연)>
- 플랫폼 종사자에는 다양한 직종·고용형태 혼재, 특히 운영형태(3면 관계vs소속회사가 있는 4면 관계)에 따라 거래 참여자 차이
※ (예) 4면 관계 플랫폼: 노무제공에 “고객-대행업체-플랫폼-특고” 참여
ㅇ (사업주:대행업체) 종사자는 플랫폼으로 대행업체들에서 일감 수주 (생각대로 등)
ㅇ (사업주:플랫폼) 플랫폼이 대행업체 역할도 담당 (배민라이더스, 카카오T 등)
<사업주=대행업체>
<사업주=플랫폼>
ㅇ (대상) 플랫폼이 직접 사업주 역할을 하거나 대행업체가 있는 경우 등 사업주 특정이 용이한 플랫폼 직종 우선 적용
* 대행업체가 있거나 플랫폼이 대행업체 역할까지 하는 호출형 플랫폼(퀵·대리 등)
추진방안
ㅇ (적용방식) 종사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거래건별 가입, 플랫폼은 거래건별로 보험료 원천징수·납부 및 거래내역 신고
* 플랫폼은 모든 디지털 거래정보를 보유, 기존의 비공식 경제활동을 공식경제로 이동시키는 효과(OECD, 18)→보험행정에 적극 활용 필요
√ 플랫폼 활용 직종 중 적용대상 확정, 시행령에 규정 및 시행규칙 마련(~‘21.12월)
지원방안
노무중개·제공 플랫폼 실태파악 및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해당 플랫폼에 대해 고용보험 신고와 보험료 원천공제의무를 부여(‘22.1월~)
? (플랫폼 실태파악) 노무중개·제공 플랫폼에 대한 법적 정의 신설 및 신고의무 부과, 기본적인 준수사항* 규정(’21.上. 직업안정법 개정)
*▴이용약관을 접근 가능한 방식(App, 홈페이지 게시)과 형태로 제공 ▴노무내용, 노무대가 및 산정기준의 사전통지 ▴노무제공자에게 활동 소득·시간에 관한 자료 제공 등
ㅇ 또한,「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가칭)」마련*, 정기적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보급**, 사회보험료 지원 등 추진
* 법률 제정안은 노·사 협의를 거쳐 ‘21년 1/4분기 중 국회 제출 추진
** 현재 배달·대리·퀵 등을 포함한 16개 직종 표준계약서 보급 → 신규 직종 제정 지속 추진
? (보험신고 의무)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납부 의무 부담*
*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4(’20.12.9. 개정, ‘22.1.1. 시행)
ㅇ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주에게 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정보제공 의무 신설
? (거래정보 협조) 소득자료 제출협조 대상에 노무중개·제공 플랫폼 사업주 추가 및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년→분기)
? (인센티브 제공) 보험사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 플랫폼에 대해 인력채용 및 보험사무 민원응대 등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 직업안정법 개정(‘21.上), 노무중개·제공 플랫폼의 기본적·공통적 준수사항 규정
√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1.上),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소득자료 수집확대
√ 플랫폼경제 특성에 맞는 플랫폼社 보험사무 수행 지원사업 신설
주요국 동향
◈ 플랫폼이 노무중개·제공 수익 일부를 향유 시, 과세·신고의무 부과 논의 활발
▸(신고) 결제시스템 제공/거래정보 보유 플랫폼의 신고 의무화 제안(OECD, ‘18)
▸(원천징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원천징수 시스템(PAYE) 도입 제안(Office of Tax Simplification 영국, ‘18)
▸(종사자 보호) 프랑스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입법(’16), 사회보장법적 권리 등 인정
참고
플랫폼 유형 및 특성
? (유형) 웹기반형과 지역기반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로 실태 및 정책수요 등이 상이(ILO, ’18.)
ㅇ 유형별로 분야(디자인·번역 등vs배달, 가사 등), 전업 여부(부업vs전업), 운영형태(3면 관계vs소속회사(agency)가 있는 4면 관계) 상이
[플랫폼 일자리의 유형]
웹기반(web-based)
지역기반(local-based)
의의
노무제공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짐
서비스는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짐
분야
디자인, 마케팅, 번역, IT 개발 등 전문분야
배달, 가사 등
전업or부업
주로 부업
전업, 부업 혼재
운영 형태
정책 수요
(‘2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표준계약서 보급 등 법제화,불공정거래 방지,세무·상담 지원,경력인정시스템 구축 順
불공정거래 방지,표준계약서 보급 등 법제화,4대보험 적용,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順
? (규모) 지역기반형(77%)이 웹기반형(23%)의 3배 이상, 배달기사가 가장 많음(52%) * 외국은 웹기반형이 다수, 배달은 소수
ㅇ 유형별로 직종도 상이하여 웹기반은 단순작업, 창작, IT 순이나 지역기반은 배달, 기타, 전문서비스 순
? (업무수행) 전반적으로 본인이 업무와 일하는 시간을 선택하는비율이 높지만, 가격결정권의 유무, 성과평가 여부 등은 상이
ㅇ (웹기반형) 가격결정을 주로 본인이 하는 등 자율성이 높고(66%), 성과평가를 통해 일감 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율이 높음
ㅇ (지역기반형) 가격결정 주체가 플랫폼·본인·소속회사 등 다양, 평가시스템이 없는 경우가 다수(56%)로 자율성 정도는 모두 다름
3
(3단계) 기타 특고 및 플랫폼 직종 (‘22.7~)
적용대상
ㅇ 1~2단계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플랫폼 종사자(지역기반 플랫폼 중심) 및 기타 특고 직종
<플랫폼 활용 종사자 직종 (협의의 종사자 기준, 단위: %)>
웹기반(web-based)
지역기반(local-based)
단순작업
34.1
배달
67.8
창작
26.2
기타
13.0
IT
19.8
전문서비스
11.8
전문서비스
15.1
가사
5.0
기타
5.0
주문제작
2.4
소계
100.0
소계
100.0
추진방안
추가 적용할 수 있는 특고 및 플랫폼 직종에 대한 실태조사, 노·사단체 의견수렴, 소득정보 활용 가능성 검토 등을 통해 적용대상 결정
ㅇ (기타 특고 직종) 실태조사와 정부 지원제도 수혜자 조사 등을 통해 추가 직종 현황 파악, 적용대상 선정
- 사업주 특정이 용이하고, 종사자 등록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가능성이 비교적 높으며, 노동시장 지위가 취약한 직종 선별
▪그간 특고 실태조사 자료에서 확인된 기타 직종 (예시)
▸(운송·운수서비스) 영업용 구난차 기사, 학원차 기사
▸(판매) 의류판매 중간관리자, 상조회사 영업사원
▸(전문서비스) 헤어디자이너, 스포츠강사, 행사도우미, 관광가이드
▸(IT 분야 등) SW개발자, 그래픽디자이너 등
ㅇ (플랫폼) 플랫폼 중 사업주 특정은 어려우나, 플랫폼이 노무중개·제공에 개입하는 정도가 강한 유형*에 대해 적용 확대
* “위계형 플랫폼”: 알고리즘을 이용, 플랫폼 종사자에게 일 수행에 대해 지시↳ 예) 가사서비스 플랫폼: 가사도우미 종사자에게 연락 및 일감 배분, 평점으로 관리
√ 추가직종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21년) → 추가 적용직종 결정, 고보위 의결 및 시행령·시행지침 개정(’22.上) → 시행(‘22.7월~)
3. 자영업자 (~‘25)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임의가입 방식은 가입률을 낮추고 역선택의 문제 발생 →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수립
적용대상
ㅇ 경제활동인구 중 1인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전문직, 소상공인, 농림어업 경영주” 등 약 231~258만명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중 업무보조자를 채용한 경우 및 근로자를 채용한 소상공인 등 포함, 규모는 133만명
추진방안
? (추진방식) 해외 자영업자 고용보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입대상 및 방식과 적용시기, 단계적 확대방안 결정
<해외 자영업자 고용보험(사회보험) 운영사례>
■ Type 1) 임의가입+실업부조 : 덴마크, 캐나다
▸(덴마크) 직역 단위로 취업형태와 관계없이 임의가입, 소득비례 보험료·급여
▸(캐나다) 임의가입, 소득세 부과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 납부·기여 비례 급여
■ Type 2) 기초보험(의무)+소득연동 보험(임의) : 스웨덴,핀란드
▸(스웨덴) <기초> 당연적용, 소득 비례 사회보장세 징수, 정액급여 <소득연동> 임의가입, 소득 비례 고용보험료 납부, 기여 비례 급여
■ Type 3)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일부 당연가입 : 독일,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독일) 공적가치 창출 직군(예술가·기자 등) 당연가입, 정부가 사업주 보험료 지원
▸(오스트리아) 월 €460 이상 프리랜서 의무가입, 연금가입 자영업자 임의가입
▸(포르투갈) 자영업자 중 독립계약자는 당연가입, 고객과 자영업자가 사회보장세 납부
■ Type 4) 당연가입, 정액 또는 소득비례급여 :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저소득 자영자는 정액 보험료·급여, 고소득은 소득비례 보험료·정액급여
▸(프랑스) 근로자·자영자는 사회보장세만 납부(고용보험료 없음), 정액급여
▸(아일랜드) 모든 취업자는 당연가입·기여비례급여, 근로자·자영자 보험료율 동일
? (추진체계)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진행
* 정부, 플랫폼社 및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소상공인 대표, 고용보험·세제 전문가 등
? (추진절차) 자영업자 소득 및 정책 수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당사자가 참여하는 토론회·간담회 등 실시 및 합의 도출
√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21.上)→가입방식 논의(‘21.下~)→단계별 계획 수립(‘22.下)
√ 실무지원조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TF」 구성(고용·중기부 등)
지원방안
ㅇ (현행 제도 재설계) 자영업자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보험료·기여기간・구직급여 등에 대해 임금근로자와 격차를 완화하도록 설계
<자영업자 고용보험 주요 고려사항(IAB, ‘20)>
※ IAB: 독일 연방노동청 산하 노동시장·직업조사연구소
① 보험료 산정 : 소득연동* / 정액제
* 당연가입은 소득연동이 필수적(기준보수 등 정액보험료 방식은 역선택 우려)
** 저소득층·창업초기 자영업자 등 특정 대상은 정부가 보험료 지원
② 수급자격 : 최소 납입 보험료 기준 설정, 폐업 요건*의 재설정
* 비자발적 요건 완화, 폐업 상황을 고려(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 등)
③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 : 일정한 제한 요건 하에 부분실업급여 방식으로 허용 가능
④ 도덕적 해이 방지 : 고의적 반복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설계(경험요율제 등)
ㅇ (정부지원제도 연계) 가입자에게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우대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검토
* 유사사례)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 가입 시, 대출금리 우대 및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인하 등
** 저소득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중기부가 30~50%, 지자체가 30~70% 지원
- 고용보험과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연계방안 마련
ㅇ (행정편의성 제고) 실업급여 수급 시 증빙자료(매출감소 증빙 등)를 가급적 국세청 제출자료로 간소화
4.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 (‘21~)
법적으로 적용대상임에도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하여 직권가입
현행
적용 확대
대상
∙실질적 사각지대 374만명(‘19.말)
▶
∙가입 누락 발굴 및 적용
시기
‘20년
‘21~‘22년
1
적용확대 대상
* ‘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분석, ’18 노동연 분석
ㅇ 임금근로자 중 374만명이 미가입 상태, 산업별로는 도소매·음식숙박업(54%)·건설업(42%) 가입률이 낮음
2
추진방안
ㅇ (현황) 임시・일용직은 입・이직이 잦아 소득파악 시차가 긴 소득정산 자료는 가입누락자 확인에 한계
ㅇ (개선방안) 소득지급자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분기→월)하고, 공단과 실시간 공유 전산시스템 구축
* ➀ 지급명세서 제출시 고용부 월별 제출서류(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면제
➁ 소규모 사업자(20인 미만)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월 단위로 적용이 누락된 근로자를 확인하고, 고용보험 직권가입
국세청
▶
근로복지공단
현재
국세청 : 분기마다 소득자료 제출
공단 : 매월 근로내역 신고
자료검증 후 공유(최대 5개월)
소득정보 시차로 활용률 저조
개선
(~22년)
매월 소득자료 제출(국세청-공단 신고 통합)
시차 없이 즉시 공유
누락자 확인 및 직권가입 확대
3
지원방안
ㅇ (가입대상자 발굴)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지도, 건설업 전자카드제를 활용하여 대상자 확인
ㅇ (인센티브) 누락 근로자 가입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 면제 검토
ㅇ (전담팀 설치) 근로복지공단 전담팀이 찾아가는 가입 서비스 지원
5. 적용제외 영역 최소화
“업종·직역연금 가입여부·연령*”에 따라 법적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자들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 여부 검토
* ▴(업종) 4인 이하 농림어업 사업장, ▴(직역연금) 사립학교 교직원/군인/공무원, ▴(연령)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자
? 농림어업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
ㅇ (적용기반 마련) 사업자등록 대신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활용* 하여 실태 파악 및 서면 근로계약 관행 정립(~‘22년)
* 농·림·어업은 대부분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는 상황
ㅇ (특성 반영 설계) 계절적 요소·자연재해 등 업종 특성을 고려한 안전망 설계방안* 마련(고용보험 내 별도 사업운영 등) (~‘22년)
* 예) 캐나다 Fishery benefit: 계절적 실업을 고려, 10~6월(or 4~12월) 중에만 실업급여 지급
? 직역연금 가입자
ㅇ (기본방향) 보호 필요성이 있는 직역연금 가입자*에 대해,
➊실직 위험이 있어 실업급여 수급가능성이 있는지, ➋자체적으로 직역연금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한지, ➌집단 전체에 대해 당연적용이 가능한지(사회연대 원칙) 판단
* 장기복무 미확정 군인, 대학병원 종사자 등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등
ㅇ (추진계획)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수렴(’21)을 바탕으로 적용여부 및 적용방식 검토
? 65세 이상 취업자
ㅇ 정년제도 논의와 연계, 적용제외 연령 상향조정 검토(‘21년 연구용역)
- 고령 취업자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점, 일자리가 없는 고령자의 빈곤율이 높은 점 등을 감안, 고령자 대상 고용안전망 확대 검토
Ⅳ.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정보 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 전면 개편
⇒노동시장 지위변동 및 불안정 취업 등에 대해 원활한 보호 제공
임금근로자 중심
근로조건 기반
모든 취업자 포괄
소득 기반
대상
임금근로자, 특고·플랫폼종사자 총 1,700만명 가입
▶
모든 취업자로 적용 확대 총 2,100만명 가입
시기
~‘22년
~‘25년
1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의의
❶ 일정 소득 이상의 취업자는 모두 보호
ㅇ 취업형태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 이상인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 가입 가능, 사각지대 없이 모두 적용
❷ 적기에 정확한 소득정보 기반으로 운영
ㅇ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여 취업형태에 따른 소득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활용도를 제고, 가입자 간 공평한 기여 보장
❸ 보험행정의 효율성 제고
ㅇ 조세–사회보험 간 소득정보 공유 및 유사·중복 제출자료를 통합하여 국민 편의 제고
※ 소득기반 고용보험 운영 체계도
현재
(매월) 공단
→
(분기·반기) 국세청
→
(분기·반기) 공단
→
(매년) 공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소득정보 제출
소득정보 입수 → 누락 확인, 신고요청
보험료 정산
▼
미래
국세청, 사회보험공단 등
→
(매월) 근로복지공단
→
(매년) 공단
소득정보 제출
국세청의 소득 등 납세정보 입수 →소득추산 → 대상 선별, 보험료 안내·부과
보험료 정산
2
임금근로자 관리체계 변경 (22~23년)
가입대상 확대에 대비하고, 향후 가입자가 고용형태 간 이직·겸직 시 원활히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소득기반체계 마련
ㅇ (적용기준 변경)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에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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