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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

하이거 2020. 12. 23. 16:02

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개최

 

2020.12.23. 정책조정총괄과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 보도자료☆.hwp 6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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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2.23.(수) 10:00정부서울청사에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①최근 경제상황 평가 및 향후 대응,②디지털·그린·안전망 강화·지역균형 분과별 점검·보고,③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④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⑤2030 한국형 친환경선박(Greenship-K) 추진전략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3. 2030 한국형 친환경선박(Greenship-K) 추진전략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음

< 최근 경제상황 평가 및 향후 대응 >

□ 코로나 신규 확진자수가 1,000명 내외에서 좀처럼 크게 떨어지지 않아 걱정임.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된다면 일상생활‧경제활동은 멈추게 될 것.

☞ 방역은 물론 경제를 위해서도 연말연시 기간중 ‘배수의 진’을 치고 현재의 2.5+α 단계가 강력하게 시행되고 전 국민이 일치된 모습으로 방역준수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림

□ 경제팀은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을 위해 금년 추진중인 조치들을 다음 주 금년 마지막 날(12.31)까지 점검, 독려, 실행하는 등 막바지까지 최선을 다할 것

ㅇ 이와 함께 지난 주 발표한 “21년 경제정책방향”상의 위기대책, 민생대책, 경기대책들이 1월 시작과 함께 가동될 수 있도록 각별히 선제적 준비.

ㅇ 특히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대책’ 검토를 이달중 마무리하고 1월중 지원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수립

< 일자리 대책 및 全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

□ 위기극복 및 경제회복과 관련하여 특별히 중요하고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일자리와 고용위기 문제임

ㅇ “일자리는 곧 민생”이므로 정부는

① 코로나 확산중 일자리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1월중 직접 일자리 50만명 이상 채용, 청년 일경험 8만명 시행 등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당겨집행하겠음

② 아울러,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드러났던 고용‧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해 나가기 위한 노력들은 ‘21년 더욱 가속화할 계획

ㅇ 특히 오늘 발표할 ‘全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고용보험 대상을 ‘25년까지 약 733만명 확대(’19년 대비)하고, 현재 임금근로자 중심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의 전국민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근본적 대책이 될 것

-(가입대상) 우선 ①시작 단계(12.10일~)인 예술인 고용보험을 안착시키고 ②특고·플랫폼업종은 「내년 하반기 14개 내외 산재보험 적용직종→ ‘22년 상반기 사업주 특정이 용이한 플랫폼 종사자 → ’22년 하반기 기타 특고·플랫폼업종」 順으로 순차 적용

? 아울러, ④임금근로자 중 미가입자로 추정되는 약 374만명은 사업주의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및 국세청-근로복지공단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직권가입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

-(가입기준) ①‘23년까지 임금 근로자의 가입기준을 근로시간(월60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②’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의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 가능하도록 하겠음

☞ 오늘 회의를 거쳐 상기 로드맵을 최종 확정하고,
회의 직후 고용부장관 중심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상세 설명 드리도록 하겠음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오늘 회의에는
①최근 경제상황 평가 및 향후 대응 ②全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③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④2030 한국형 친환경선박(Greenship-K) 추진전략을 상정 논의함

□ 첫 번째, 두 번째 안건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음

□ 세 번째 안건은 「정책형 뉴딜펀드 운용 및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임

ㅇ 그간 정부는 ’25년까지 총 20조원, ‘21년 4조원 목표의 정책형 뉴딜펀드 조성을 위해 뉴딜투자 가이드라인 등 사전작업을 착실히 진행해 왔음

ㅇ 오늘 안건에서는 내년 3월부터 펀드조성을 본격 개시할 수 있도록 금년말 자펀드 모집공고에 앞서 펀드 재원배분‧민간유인체계 등
후속조치를 논의·확정하고자 함

①(재원배분) 우선 정부출자, 민간매칭 등을 통해 정책형 뉴딜펀드를 조성하되, 이중 최대 30%(10~30%)를 뉴딜인프라에 투자해 나가고자 함

- 나머지(70~90%)는 뉴딜 관련기업에 투자하되 ①DNA 등 6대 핵심산업에 50% 이상 투자하는 투자제안형 펀드와 ②M&A, R&D 등을 통해 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성장형펀드를 각각 운영할 계획

* D.N.A/그린모빌리티/친환경·녹색산업/뉴딜서비스/SOC·물류 디지털화/스마트제조·스마트팜

②(유인구조) 민간자본의 장기·모험투자 유도 및 쏠림방지를 위해 ①재정의 후순위 투자 외에도 ②필요한 분야는 펀드운용기간을 20년까지 장기화(통상 7~8년) 하도록 허용하고,
- ③투자 필요성·위험도 등에 따라 정책출자비율을 최대 45%(평균 35%)까지 높이고, 성과보수 지급 기준수익률을 최대 4%(통상 7% 수준)까지 낮추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

③(국민참여) 한편 일반국민이 참여한 사모재간접 공모펀드를 ‘21년 1,400억원 규모로 우선 조성하고, 이에 대해서는 국민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재정의 후순위 투자 비율을 최대 20%(평균 10%)까지 높이겠음

□ 마지막 안건은 「2030 한국형 친환경 선박(Greenship-K) 추진전략」으로 향후 10년 간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최초의 중장기 전략*(‘21~’30)임
* 「친환경선박법」(’18.12 제정, ’20.1 시행)에 따른 제1차 국가기본계획

ㅇ 해운・조선산업의 친환경 추세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도전 기회인만큼, 이에 정부는 친환경선박의 기술확보∙보급・확산 전략을 마련

① 우선 친환경선박 기술확보·실용화를 위해 극저온 액화수소 저장, 암모니아 연료전지 등 신기술 개발과 개발된 신기술의 시험・평가기반의 구축, 그리고 이를 활용한 시범 공공선박 건조 및 해상실증을 통해 안전성·신뢰성 검증을 지원하는 소위 GreenShip-K 프로젝트도 추진

② 또한 친환경 선박보급 촉진을 위해 부산·울산항 육상터미널 등 LNG 인프라 및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연료 인프라 확충, 공공선박 388척 및 민간선박 140척 등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

☞ 이러한 전략을 통해 친환경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30년에는 기존 선박대비 70%(‘08년 대비)까지 감축될 수 있도록 하고,
친환경선박 전환율도 ’30년까지 15%(현재 1%)로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것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0-23

 

 

 

모든 취업자를 실업급여로 보호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

 

 

 

‘20. 12. 23.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추진배경 2
Ⅱ.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방향 5
Ⅲ. 대상별 고용보험 확대 계획 6
1. 예술인 6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7
3. 자영업자 15
4.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 17
5. 적용제외 18
Ⅳ. 소득기반 고용보험체계로 전환 19
Ⅴ. 추진체계 및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22
붙임 : 추진 일정 및 과제별 추진계획 26

 


고용보험의 성과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으로 기능, 가입률 지속 상승


◈ ’95년 도입 이후, 외환위기(’98~’99년) 및 금융위기(’09~’10년)를 겪으며 핵심적인 사회안전망의 역할 수행

* 지원실적: ▴(‘98~‘99년 외환위기) 구직급여 약 85만명, 1.6조원, ▴(’09~’10년 금융위기) 구직급여 약 248만명, 7조원 / 고용유지지원금 약 3천억원

- 적용범위 확대 및 지원수준 강화 등 제도개선* 지속, 고용보험 가입률은 꾸준히 개선**

* ▴(‘98년 외환위기) 적용 사업장 확대(30인→1인 이상), ▴(’02년 초저출산 진입) 모성보호도입, ▴(’04년 비정규직 확대) 일용근로자 적용, ▴(’12년)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시작

** 가입률(경활 부가조사): 52.2%(’04)→56.9%(’08)→66.4%(‘12)→69.7%(’16)→72.6%(‘20)

◈ ‘17년 이후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등 제도개선과 취약계층 가입 확대 노력 집중 → 고용보험 가입률 상승추세 견인

* ①실업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 대체율 50→60% 상향), ②구직급여 지급기간 확대(120~270일), ③초단시간근로자 수급요건 완화(이직전 24개월동안 180일이상) 등


<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률・가입자 수>
<10인이하 사업장 가입률・가입자 수>
(단위: %, 천명)

(단위: %, 천명)

 

- 코로나 19위기에 대응,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 및 실업자·휴직자 직업훈련 확대로 고용안정과 취약계층 지원

* 지원실적(’20.11월 기준):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 75.5만명 대상 2.1조원 지급, ▴(구직급여) 160만명 대상 10.9조원, ▴(직업훈련) 306만명 대상 2.0조원


Ⅰ. 추진 배경

 

? 노동시장의 구조적 전환기를 맞아 다양한 고용형태 급증


ㅇ 4차 산업혁명으로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세계적으로 새로운 고용형태가 빠르게 등장·확산

- 불안정 노동이 증가하고 종속노동과 자영업 간 경계가 흐려지는 노동의 자영업화(self-employmentization) 진행 중

 


☞ 근로자와 자영자의 이분법적 접근에서 벗어나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필요

 

? 산업구조 변화로 생애 중 이직·전직 빈번히 경험


ㅇ 제조업 자동화와 함께 서비스·IT·문화산업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면서, 노동력의 이동도 증가

* 맥킨지는 '30년 세계 근로자의 14%(3.7억명)~30%(8억명)가 실직·전직할 것으로 예측('18)

- 특히 서비스업은 플랫폼 노동으로 뒷받침되는 긱(Gig) 이코노미로의 전환이 급진전

ㅇ 노동시장 변화에 따라 두 개 이상 일자리를 병행하는 것이 보편화되고 있으며, 개인의 생애에 있어서도 다양한 고용형태를 경험

* 국내 취업자 중 10%은 본업과 부업 병행, 향후 부업 계획이 있는 경우 25%(신한은행, '20.4) 대학졸업 후 첫 10년 중 평균 전직 횟수 : 밀레니얼 4회↔X세대(65~80년생) 2회(LinkedIn,’17)

- 미래의 취업자는 디지털 기술 발달에 따라 긱 워커·프리랜서 등 직업이동이 활발해지고 N잡 시대를 살아갈 확률이 더욱 커질 전망

* 현재 15세는 평균 5개 직업에서 17개의 일자리를 갖게 될 가능성(호주청년재단, ‘17)


☞ 고정된 사업장(사업주)을 넘어,‘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관리되는(portable) 사회보험체계 구축 필요


? 코로나19 등으로 전 세계적 일자리 위기 상시화


ㅇ 코로나19 위기로 OECD 국가의 실업률은 지난 금융위기('08) 당시 최고치를 크게 상회, 보건 위기가 일자리 위기로 전이

* 일자리 위기에 취약한 취업자들의 소득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 최우선 정책과제로 부상(OECD 2020 고용전망)

 

ㅇ 특히, 위기 상황에서 고용충격은 고용보험에서 배제된 취약계층에 집중

* (‘20.4월 사업체 노동력조사) 전년동월 대비 종사자 수 변화상용근로자 ▵0.9%, 임시・일용근로자 ▵7.9%, 기타종사자 ▵7.5%

- 정부는 특고・프리랜서 등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이러한 일회적 지원으로는 근본적 대응에 한계

* 연 211만명의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등에게 약 2.6조원 지급


☞ 예기치 못한 경제·사회 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화된 안전망 마련 필요

 


<고용보험 적용확대 관련 해외사례>

 

ㅇ OECD 국가들은 최근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계에 있는 “Dependent contractor”를 사회안전망으로 포섭하기 위한 논의 활발(OECD, ‘18)

- EU council(‘19)은 모든 형태의 취업자(근로자, 자영자, 고용형태간 이동 또는 겸직, 휴직자)에게 실업급여・산재급여를 보장할 것을 권고


 (프랑스) 근로자 및 특고, 자영업자 모두 고용보험 의무가입(’19.8월~)
 (스웨덴) 모든 노동자・자영업자, “기초보험” 의무가입+“소득연동보험” 임의가입
 (영국) 모든 노동자(worker)와 자영업자는 사회보험(고용보험 포함) 당연가입
 (이탈리아) 특고와 유사한 준종속・독립노동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ㅇ 또한, 적용대상 확대 시 사회보험 가입누락 방지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세당국과 사회보험기구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OECD 32개국 중 24개국은 조세당국이 직접 사회보험료 징수 또는 사회보험기구를 공식 지원(조세회피 자료 제공, 체납보험료 추징 등)

 


참고

해외 주요국의 고용보험 적용확대 사례


 프랑스·스웨덴 등은 선제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취업자로 고용보험을 확대, 사회안전망으로 포섭하기 위해 노력 중(OECD, ‘18)

 

프랑스

(대상) 모든 취업자(근로자, 영세자영업자, 문화・예술 단기계약직) 당연적용
▸’18.9월 「직업적 미래를 선택할 자유에 관한 법」 제정으로 적용대상을 프리랜서 및 영세자영업자까지 확대
(보험료) 취업자는 일반사회기여금(사회보장세) 1.7%p 인상(대신 근로자는 고용보험료<임금의 2.4%> 폐지), 사용자의 고용보험료 기여분(급여의 4.05%)은 유지

(실업급여) 근로자는 최대 2년간 기초일액의 57~75%, 자영업자는 최대 6개월간 월 €800 지급

스웨덴

(대상) 기초보험(의무)+소득연동 보험(임의)으로 구성, 모든 취업자 포괄
▸실업보험기금(a-kassa)에 12개월 이상 가입한 경우 ‘소득연동 실업급여’ 지급, 6개월 중 절반 이상 근로 시 ‘기초 실업급여’ 지급

(보험료) ▴(기초보험) 모든 취업자가 사회보장세 납부, ▴(소득연동보험) 근로자 보험료는 사업주 부담(보수의 2.64%), 자영업자는 순수익의 0.1% 납부

▸국세청에서 부여하는 개인번호를 사회보장 급부의 소득정보와 연결하여 월별로 개인단위 신고 시행(‘19~)

(실업급여) 최대 300일간 기초실업급여는 365SEK/일, 소득연동 실업급여는 실업 전 임금의 70~80%를 지급(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150일 추가 지급)
영국

(대상) 모든 노동자(worker)와 자영업자는 사회보험(고용보험 포함) 당연가입
▸국세청(HMRC)에서 소득신고가 된 취업자 모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 징수

(사회보험료)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노동자는 월 소득의 12%(₤892 이상 소득은 2%), 일정수준 이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13.8% 납부
▸사업주는 보수를 지급할 때마다 전산시스템(RTI, Real Time Information)을 통해 국세청에 보고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체계 구축
▸자영자는 저소득자는 보험료·급여 정액, 고소득자는 보험료 소득비례·급여 정액

(실업급여) 최장 182일간 연령・배우자 유무에 따라 주당 ₤57.9~₤114.85 지급
이탈리아

(대상) 근로자 및 특고와 유사한 준종속・독립노동자 고용보험 당연적용
▸’15.3월 준종속·독립노동자에 대한 별도 고용보험(Dis-Coll) 도입

(보험료)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임금의 1.61%), 준종속・독립노동자는 사용자 2/3(1.02%), 노동자 1/3(0.51%) 부담

(실업급여) 이직 전 소득의 75%를(€1,211 이상 소득에 대해서는 25%) 근로자는 최대 78주간, 준종속・독립노동자는 최대 6개월 간 지급

 

Ⅱ.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방향

 


Ⅲ. 대상별 고용보험 확대 계획

 

1. 예술인 (‘20.12.10~)

 

 고용보험법·징수법 개정(‘20.5월)으로 ’20.12.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 시행 → 도입 초기 적극 가입확대 및 제도 현장안착 노력

 

1

적용 대상


ㅇ 국내 예술인(17.8만명) 중 ‘지난 1년 간 예술활동 관련 계약체결 경험’이 있는 사람은 7.5만명(42%)


2

추진방안


ㅇ (겸업자 적용 확대) 예술인은 겸업 비중이 높으므로(43%, ’18년 기준), 당사자 신청 시 같은 기간 동안의 계약서 상 소득을 합산하여 적용

ㅇ (공공부문 책임 강화) 공공부문 발주의 경우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에게 예술인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 부과


3

지원 방안


ㅇ (서면계약 관행 정착) 고용부·문체부-예술인재단 협업, 문화예술용역 가이드라인 마련 및 현장점검 실시

*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에 ’고용보험용 간이 서면계약양식‘ 개발·배포

- 인터넷·모바일로 계약서를 쉽게 작성·체결하고 편리하게 교부·보존할 수 있도록 문화예술용역 전자계약 플랫폼 마련

ㅇ (전담 지원팀 설치) 근로복지공단 내 예술인 지원팀 및 소속기관(61개)에서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상담 및 신고 접수 등 수행

* 「예술인 집중신고기간」 운영(‘20.12.10~’21.3.10), 지연신고 과태료부과 면제 등 실시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종사자 (‘21.7~)

 

 ‘20.12.9. 고용보험법·징수법 개정으로 특고 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특고 및 플랫폼 종사자 직종별로 순차적 적용, 플랫폼 관리기반 구축

 

1단계

2단계

3단계

 

 

 

대상

∙산재보험 적용직종특고(14개) 중심

∙플랫폼 기반마련, 대표직종 적용

∙기타 특고 및플랫폼 종사자 직종

 

 

 

시기

‘21.7월~

‘22.1월~

‘22.7월~

 


1

(1단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21.7~)

 

적용대상

ㅇ (규모) 특고 전체규모는 166만(‘18,노동연), 이 중 산재보험 적용 직종(14개)은 106만~133만(노동연<’18>·근복공단<‘20>)으로 추정

ㅇ (직종) 산재보험 적용 14개 직종에 대해 우선 검토


※ 산재보험 적용순서별 직종

▸(’08.7월)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12.5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16.7월) 대출·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19.1월) 전체 건설기계조종사(레미콘 기사만 적용 → 전체로 확대)
▸(‘20.7월) 방판원, 대여제품점검원, 방문교사, 가전제품설치기사, 화물차주


ㅇ (특성) 근로자보다 소득 및 업무시간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고, 직종에 따라 사업주와의 계약형식 및 소득신고 방식에 차이


※ 특고 소득신고 유형 분류

▸(원천징수형) 인적용역 제공자로서, 사업주가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유형↳ 보험설계사, 대출·카드모집인, 방판원, 학습지·방문교사, 대여제품점검원(7종)

▸(사업자등록형) 사업주의 원천징수 없이, 본인이 반기별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유형↳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차주,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4종)

▸(종합소득신고자)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인적용역의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기사, 골프장캐디(3종)

추진방안


 ’21년부터 산재보험 적용직종 중심으로 적용하되, 우선순위는 “보호필요성·관리가능성·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결정


ㅇ (대상)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산재보험 적용직종 중심으로 우선 적용


▸(보호필요성) 노동시장 취약성(소득, 종속성 등), 여타 사회보장제도 수급여부 등

▸(관리가능성) 소득파악정도, 대상자 특정 및 종사실태 확인 가능성 등

▸(사회적 영향력) 특고 규모, 사업주의 상품(또는 서비스) 시장지배력 등

- [검토 例: 관리가능성] 소득정보 및 플랫폼을 통한 거래정보의 활용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

 

ㅇ (일정) 노사 및 전문가 논의를 거쳐 고용보험법·징수법 시행령*(안) 마련, 고보위 의결(~‘21.2월) → 입법예고 실시(2월) → 시행(7.1일)

√ 적용직종 및 적용시기를 시행령에 규정 및 시행지침 마련(‘21.1~6월)
√ 직종별 특성에 따른 고용보험 업무지침 마련(~‘21.6월)
√ 고용부-근로복지공단 합동 「특고 고용보험 추진TF」 구성·운영(’21.1월~)

지원방안


 사업주가 특고의 일자리·소득 변동을 신고하면, 국세소득정보를 활용하여 신고내용 교차확인 → 적용 초기부터 가입누락을 최소화
 신규 적용대상자들이 신속히 실업급여를 보장받도록 조기 가입 필요
→ 시행 초기 제도안착을 위해 현장 지원 강화 및 가입 유인 제공


? 국세소득정보 활용도 제고

➊ (인적용역형 특고) 특고의 노무제공 사실을 적기에 확인할 수 있도록 소득지급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반기→월)

- 소규모 사업자(20인 미만)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

➋ (사업자등록형 특고) 특고가 상대방 사업자에게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통해 노무제공사실 확인

*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용역 거래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였다는 점을 증명

- 국세청이 특고 종사자가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매월 제공, 소득추정 자료로 활용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편의 제고

? 소득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ㅇ (전산시스템 구축) 국세청 자료를 즉시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 전산시스템 완비(~’22.7월)

* 통합 전산시스템으로 소득자료DB 구축, 공단과 공동 활용

ㅇ (정보 활용도 제고) 세법 상 업종코드를 보험적용 대상 특고 유형에 맞게 정비

* 예) 서적 및 화장품 외판원→학습지 방문강사/교육교구 방문강사/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등

ㅇ (사업자 부담 경감) 영세사업자용 전산프로그램 제공, 국세청-사회보험기관 간 유사·중복되는 신고 및 자료제출 통합

√ (국세청) ISP 수립(‘21.上~) →신고자료 주기단축·오류검증 및 정보공유 등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편(‘21.下~)→개편 시스템 운영(‘22.7월~)
√ (근로복지공단) “국세소득정보-고용보험 정보” 교차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시스템 개편(‘21.上~)→운영(‘22.7월~)

? 효율적 행정인프라 구축

ㅇ (피보험자격 확인절차 마련) 고용형태별로 적용요건 등이 다르므로 가입자격 확인절차 마련, 사업주·특고 대상 자체판단 매뉴얼 보급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ㅇ (목적) 고용보험 가입 관련 당사자 간 분쟁예방 및 갈등조정

ㅇ (방법) 당연가입 대상으로 추정되어 보험료가 고지되었으나, 이의가 있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요청 → 공단은 증빙서류 등으로 이의제기사항 판단

ㅇ (해외사례) ▴(영국) 피보험자격 판단이 어려울 경우 국세·관세청의 고객서비스팀에 문의하고 고객서비스팀은 서면의견서 제시(법적 구속력 無)

▴(독일) 외관자영업자 등의 증가에 따라 피보험자격 확인을 위해 연방연금보험공단에 지위확인소 설치, 사업주 신청에 따라 조사 후 결정(법적 구속력 有), 이의제기 가능


ㅇ (가입통지 활성화) ‘고용보험 모바일 앱’ 개발, 가입자에게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기여요건 충족여부, 보험료 지원신청 등 안내·통지

? 가입유인 제고

ㅇ (보험료 부담완화) 저소득층 특고‧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두루누리 사업에 예산 반영

* 두루누리 사업 지원계획(’21) : 예술인 3.5만명(97억원), 특고 43만명(594억원)

ㅇ (훈련프로그램 개발) 산재발생률이 높은 직종에 대한 안전교육, 노동수요 감소직종 대상 전직훈련 등 타겟별 훈련프로그램 개발

-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특고·프리랜서 종사자 훈련참여를 지원

* 배달·택배직종 특화훈련 신설(‘21년)을 위해 현장수요 토대로 맞춤형 프로그램 발굴 중↳ 「특고 및 자영자 특화훈련 체제마련방안」 연구용역 중(’20.9.10.~, 산기대)

ㅇ (취업전담반) 광역 권역별(7개)로 고용센터에 특고 등 취업전담반 설치→취업상담, 경력설계, 취업특강, 구인・구직지원 등 집중 지원

2

(2단계) 플랫폼 종사자 (‘22.1~)

 

적용대상

ㅇ 비대면 경제 활성화로 플랫폼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플랫폼 종사자는 지속 증가 중**

* 국내 O2O(Online-to-Offline) 플랫폼 시장은 ’19년 매출액 3조원, ‘18년 대비 30% 성장(’19, 과기부)

** 플랫폼 종사자 규모는 약 22만명(협의)~179만명(광의)로 추산 <▴(광의)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 ▴(협의) 플랫폼이 일의 배정 등에 영향(‘20, 노동연)>

- 플랫폼 종사자에는 다양한 직종·고용형태 혼재, 특히 운영형태(3면 관계vs소속회사가 있는 4면 관계)에 따라 거래 참여자 차이

 

※ (예) 4면 관계 플랫폼: 노무제공에 “고객-대행업체-플랫폼-특고” 참여

ㅇ (사업주:대행업체) 종사자는 플랫폼으로 대행업체들에서 일감 수주 (생각대로 등)

ㅇ (사업주:플랫폼) 플랫폼이 대행업체 역할도 담당 (배민라이더스, 카카오T 등)


<사업주=대행업체>
<사업주=플랫폼>

 

 

ㅇ (대상) 플랫폼이 직접 사업주 역할을 하거나 대행업체가 있는 경우 등 사업주 특정이 용이한 플랫폼 직종 우선 적용

* 대행업체가 있거나 플랫폼이 대행업체 역할까지 하는 호출형 플랫폼(퀵·대리 등)


추진방안

ㅇ (적용방식) 종사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거래건별 가입, 플랫폼은 거래건별로 보험료 원천징수·납부 및 거래내역 신고

* 플랫폼은 모든 디지털 거래정보를 보유, 기존의 비공식 경제활동을 공식경제로 이동시키는 효과(OECD, 18)→보험행정에 적극 활용 필요


√ 플랫폼 활용 직종 중 적용대상 확정, 시행령에 규정 및 시행규칙 마련(~‘21.12월)

지원방안


 노무중개·제공 플랫폼 실태파악 및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해당 플랫폼에 대해 고용보험 신고와 보험료 원천공제의무를 부여(‘22.1월~)


? (플랫폼 실태파악) 노무중개·제공 플랫폼에 대한 법적 정의 신설 및 신고의무 부과, 기본적인 준수사항* 규정(’21.上. 직업안정법 개정)

*▴이용약관을 접근 가능한 방식(App, 홈페이지 게시)과 형태로 제공 ▴노무내용, 노무대가 및 산정기준의 사전통지 ▴노무제공자에게 활동 소득·시간에 관한 자료 제공 등

ㅇ 또한,「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가칭)」마련*, 정기적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보급**, 사회보험료 지원 등 추진

* 법률 제정안은 노·사 협의를 거쳐 ‘21년 1/4분기 중 국회 제출 추진

** 현재 배달·대리·퀵 등을 포함한 16개 직종 표준계약서 보급 → 신규 직종 제정 지속 추진

? (보험신고 의무)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신고 및 보험료 원천공제·납부 의무 부담*

* 고용보험법 제77조의7, 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4(’20.12.9. 개정, ‘22.1.1. 시행)

ㅇ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주에게 플랫폼의 이용 및 보험관계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정보제공 의무 신설

? (거래정보 협조) 소득자료 제출협조 대상에 노무중개·제공 플랫폼 사업주 추가 및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년→분기)

? (인센티브 제공) 보험사무를 수행하는 노무제공 플랫폼에 대해 인력채용 및 보험사무 민원응대 등에 대한 지원방안 검토


√ 직업안정법 개정(‘21.上), 노무중개·제공 플랫폼의 기본적·공통적 준수사항 규정
√ 소득세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21.上),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소득자료 수집확대
√ 플랫폼경제 특성에 맞는 플랫폼社 보험사무 수행 지원사업 신설

 


주요국 동향


◈ 플랫폼이 노무중개·제공 수익 일부를 향유 시, 과세·신고의무 부과 논의 활발

▸(신고) 결제시스템 제공/거래정보 보유 플랫폼의 신고 의무화 제안(OECD, ‘18)

▸(원천징수)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 원천징수 시스템(PAYE) 도입 제안(Office of Tax Simplification 영국, ‘18)

▸(종사자 보호) 프랑스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법” 입법(’16), 사회보장법적 권리 등 인정

 


참고

플랫폼 유형 및 특성


? (유형) 웹기반형과 지역기반형으로 구분되며, 유형별로 실태 및 정책수요 등이 상이(ILO, ’18.)

ㅇ 유형별로 분야(디자인·번역 등vs배달, 가사 등), 전업 여부(부업vs전업), 운영형태(3면 관계vs소속회사(agency)가 있는 4면 관계) 상이

[플랫폼 일자리의 유형]

웹기반(web-based)
지역기반(local-based)
의의
노무제공이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짐
서비스는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짐
분야
디자인, 마케팅, 번역, IT 개발 등 전문분야
배달, 가사 등
전업or부업
주로 부업
전업, 부업 혼재
운영 형태


정책 수요
(‘20.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표준계약서 보급 등 법제화,불공정거래 방지,세무·상담 지원,경력인정시스템 구축 順
불공정거래 방지,표준계약서 보급 등 법제화,4대보험 적용,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順


? (규모) 지역기반형(77%)이 웹기반형(23%)의 3배 이상, 배달기사가 가장 많음(52%) * 외국은 웹기반형이 다수, 배달은 소수

ㅇ 유형별로 직종도 상이하여 웹기반은 단순작업, 창작, IT 순이나 지역기반은 배달, 기타, 전문서비스 순

? (업무수행) 전반적으로 본인이 업무와 일하는 시간을 선택하는비율이 높지만, 가격결정권의 유무, 성과평가 여부 등은 상이

ㅇ (웹기반형) 가격결정을 주로 본인이 하는 등 자율성이 높고(66%), 성과평가를 통해 일감 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율이 높음

ㅇ (지역기반형) 가격결정 주체가 플랫폼·본인·소속회사 등 다양, 평가시스템이 없는 경우가 다수(56%)로 자율성 정도는 모두 다름


3

(3단계) 기타 특고 및 플랫폼 직종 (‘22.7~)

 

적용대상

ㅇ 1~2단계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플랫폼 종사자(지역기반 플랫폼 중심) 및 기타 특고 직종
<플랫폼 활용 종사자 직종 (협의의 종사자 기준, 단위: %)>

웹기반(web-based)
지역기반(local-based)
단순작업
34.1
배달
67.8
창작
26.2
기타
13.0
IT
19.8
전문서비스
11.8
전문서비스
15.1
가사
5.0
기타
5.0
주문제작
2.4
소계
100.0
소계
100.0

 

추진방안


 추가 적용할 수 있는 특고 및 플랫폼 직종에 대한 실태조사, 노·사단체 의견수렴, 소득정보 활용 가능성 검토 등을 통해 적용대상 결정


ㅇ (기타 특고 직종) 실태조사와 정부 지원제도 수혜자 조사 등을 통해 추가 직종 현황 파악, 적용대상 선정

- 사업주 특정이 용이하고, 종사자 등록시스템 등을 통해 관리가능성이 비교적 높으며, 노동시장 지위가 취약한 직종 선별

▪그간 특고 실태조사 자료에서 확인된 기타 직종 (예시)

▸(운송·운수서비스) 영업용 구난차 기사, 학원차 기사
▸(판매) 의류판매 중간관리자, 상조회사 영업사원
▸(전문서비스) 헤어디자이너, 스포츠강사, 행사도우미, 관광가이드
▸(IT 분야 등) SW개발자, 그래픽디자이너 등

ㅇ (플랫폼) 플랫폼 중 사업주 특정은 어려우나, 플랫폼이 노무중개·제공에 개입하는 정도가 강한 유형*에 대해 적용 확대

* “위계형 플랫폼”: 알고리즘을 이용, 플랫폼 종사자에게 일 수행에 대해 지시↳ 예) 가사서비스 플랫폼: 가사도우미 종사자에게 연락 및 일감 배분, 평점으로 관리


√ 추가직종 실태조사 및 의견수렴(’21년) → 추가 적용직종 결정, 고보위 의결 및 시행령·시행지침 개정(’22.上) → 시행(‘22.7월~)

3. 자영업자 (~‘25)

 

 현재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임의가입 방식은 가입률을 낮추고 역선택의 문제 발생 →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 수립

 

적용대상

ㅇ 경제활동인구 중 1인 자영업자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전문직, 소상공인, 농림어업 경영주” 등 약 231~258만명

-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 중 업무보조자를 채용한 경우 및 근로자를 채용한 소상공인 등 포함, 규모는 133만명


추진방안

? (추진방식) 해외 자영업자 고용보험 운영사례를 참고하여,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입대상 및 방식과 적용시기, 단계적 확대방안 결정

 

<해외 자영업자 고용보험(사회보험) 운영사례>

 

■ Type 1) 임의가입+실업부조 : 덴마크, 캐나다

▸(덴마크) 직역 단위로 취업형태와 관계없이 임의가입, 소득비례 보험료·급여

▸(캐나다) 임의가입, 소득세 부과 소득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 납부·기여 비례 급여

■ Type 2) 기초보험(의무)+소득연동 보험(임의) : 스웨덴,핀란드

▸(스웨덴) <기초> 당연적용, 소득 비례 사회보장세 징수, 정액급여 <소득연동> 임의가입, 소득 비례 고용보험료 납부, 기여 비례 급여

■ Type 3) 자영업자(프리랜서 등) 일부 당연가입 : 독일,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독일) 공적가치 창출 직군(예술가·기자 등) 당연가입, 정부가 사업주 보험료 지원

▸(오스트리아) 월 €460 이상 프리랜서 의무가입, 연금가입 자영업자 임의가입

▸(포르투갈) 자영업자 중 독립계약자는 당연가입, 고객과 자영업자가 사회보장세 납부

■ Type 4) 당연가입, 정액 또는 소득비례급여 : 영국, 프랑스, 아일랜드

▸(영국) 저소득 자영자는 정액 보험료·급여, 고소득은 소득비례 보험료·정액급여

▸(프랑스) 근로자·자영자는 사회보장세만 납부(고용보험료 없음), 정액급여

▸(아일랜드) 모든 취업자는 당연가입·기여비례급여, 근로자·자영자 보험료율 동일

? (추진체계)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논의를 통해 진행

* 정부, 플랫폼社 및 프리랜서·플랫폼 종사자·소상공인 대표, 고용보험·세제 전문가 등

? (추진절차) 자영업자 소득 및 정책 수요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다양한 당사자가 참여하는 토론회·간담회 등 실시 및 합의 도출

√ 사회적 대화기구 구성(’21.上)→가입방식 논의(‘21.下~)→단계별 계획 수립(‘22.下)
√ 실무지원조직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TF」 구성(고용·중기부 등)


지원방안

ㅇ (현행 제도 재설계) 자영업자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보험료·기여기간・구직급여 등에 대해 임금근로자와 격차를 완화하도록 설계


<자영업자 고용보험 주요 고려사항(IAB, ‘20)>
※ IAB: 독일 연방노동청 산하 노동시장·직업조사연구소
① 보험료 산정 : 소득연동* / 정액제
* 당연가입은 소득연동이 필수적(기준보수 등 정액보험료 방식은 역선택 우려)
** 저소득층·창업초기 자영업자 등 특정 대상은 정부가 보험료 지원
② 수급자격 : 최소 납입 보험료 기준 설정, 폐업 요건*의 재설정
* 비자발적 요건 완화, 폐업 상황을 고려(코로나19와 같은 불가항력적 상황 등)
③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 : 일정한 제한 요건 하에 부분실업급여 방식으로 허용 가능
④ 도덕적 해이 방지 : 고의적 반복수급 방지를 위한 제도 설계(경험요율제 등)


ㅇ (정부지원제도 연계) 가입자에게 소상공인 지원사업 등 우대지원*,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확대 검토

* 유사사례) 소상공인이 풍수해보험 가입 시, 대출금리 우대 및 신용보증서 발급수수료 인하 등

** 저소득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를 중기부가 30~50%, 지자체가 30~70% 지원

- 고용보험과 폐업 자영업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보완적으로 작동하도록 연계방안 마련

ㅇ (행정편의성 제고) 실업급여 수급 시 증빙자료(매출감소 증빙 등)를 가급적 국세청 제출자료로 간소화

4. 실질적 사각지대 해소 (‘21~)

 

 법적으로 적용대상임에도 가입이 누락된 근로자를 발굴하여 직권가입

 


현행

적용 확대

 

 

대상

∙실질적 사각지대 374만명(‘19.말)

∙가입 누락 발굴 및 적용

 


시기

‘20년
‘21~‘22년

 


1

적용확대 대상
* ‘19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분석, ’18 노동연 분석

ㅇ 임금근로자 중 374만명이 미가입 상태, 산업별로는 도소매·음식숙박업(54%)·건설업(42%) 가입률이 낮음

2

추진방안


ㅇ (현황) 임시・일용직은 입・이직이 잦아 소득파악 시차가 긴 소득정산 자료는 가입누락자 확인에 한계

ㅇ (개선방안) 소득지급자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단축*(분기→월)하고, 공단과 실시간 공유 전산시스템 구축

* ➀ 지급명세서 제출시 고용부 월별 제출서류(일용근로내용 확인신고서) 면제
➁ 소규모 사업자(20인 미만)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 완화 방안 마련

-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여 월 단위로 적용이 누락된 근로자를 확인하고, 고용보험 직권가입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현재

국세청 : 분기마다 소득자료 제출
공단 : 매월 근로내역 신고

자료검증 후 공유(최대 5개월)

소득정보 시차로 활용률 저조

 

 

 

개선
(~22년)

매월 소득자료 제출(국세청-공단 신고 통합)

시차 없이 즉시 공유

누락자 확인 및 직권가입 확대


3

지원방안


ㅇ (가입대상자 발굴)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근로자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지 않도록 지도, 건설업 전자카드제를 활용하여 대상자 확인

ㅇ (인센티브) 누락 근로자 가입 활성화를 위해 과태료 면제 검토

ㅇ (전담팀 설치) 근로복지공단 전담팀이 찾아가는 가입 서비스 지원

5. 적용제외 영역 최소화

 

 “업종·직역연금 가입여부·연령*”에 따라 법적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대상자들에 대해 고용보험 적용 여부 검토

* ▴(업종) 4인 이하 농림어업 사업장, ▴(직역연금) 사립학교 교직원/군인/공무원, ▴(연령)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자

 

? 농림어업 4인 이하 사업장 종사자

ㅇ (적용기반 마련) 사업자등록 대신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를 활용* 하여 실태 파악 및 서면 근로계약 관행 정립(~‘22년)

* 농·림·어업은 대부분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는 상황

ㅇ (특성 반영 설계) 계절적 요소·자연재해 등 업종 특성을 고려한 안전망 설계방안* 마련(고용보험 내 별도 사업운영 등) (~‘22년)

* 예) 캐나다 Fishery benefit: 계절적 실업을 고려, 10~6월(or 4~12월) 중에만 실업급여 지급


? 직역연금 가입자

ㅇ (기본방향) 보호 필요성이 있는 직역연금 가입자*에 대해,
➊실직 위험이 있어 실업급여 수급가능성이 있는지, ➋자체적으로 직역연금 개선을 통해 사각지대 해소가 가능한지, ➌집단 전체에 대해 당연적용이 가능한지(사회연대 원칙) 판단

* 장기복무 미확정 군인, 대학병원 종사자 등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등

ㅇ (추진계획) 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관계부처 의견수렴(’21)을 바탕으로 적용여부 및 적용방식 검토


? 65세 이상 취업자

ㅇ 정년제도 논의와 연계, 적용제외 연령 상향조정 검토(‘21년 연구용역)

- 고령 취업자 비중이 지속 증가하는 점, 일자리가 없는 고령자의 빈곤율이 높은 점 등을 감안, 고령자 대상 고용안전망 확대 검토

Ⅳ.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

 

 모든 취업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소득정보 기반으로 고용보험 체계 전면 개편

⇒노동시장 지위변동 및 불안정 취업 등에 대해 원활한 보호 제공

 


임금근로자 중심
근로조건 기반

모든 취업자 포괄
소득 기반

 

 

대상

임금근로자, 특고·플랫폼종사자 총 1,700만명 가입

모든 취업자로 적용 확대 총 2,100만명 가입

 


시기

~‘22년
~‘25년

 


1

소득기반 고용보험의 의의

 

❶ 일정 소득 이상의 취업자는 모두 보호

ㅇ 취업형태와 관계없이 일정 소득 이상인 일자리는 모두 고용보험 가입 가능, 사각지대 없이 모두 적용


❷ 적기에 정확한 소득정보 기반으로 운영

ㅇ 거래 투명성을 강화하여 취업형태에 따른 소득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고 활용도를 제고, 가입자 간 공평한 기여 보장


❸ 보험행정의 효율성 제고

ㅇ 조세–사회보험 간 소득정보 공유 및 유사·중복 제출자료를 통합하여 국민 편의 제고


※ 소득기반 고용보험 운영 체계도

현재

(매월) 공단

(분기·반기) 국세청

(분기·반기) 공단

(매년) 공단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
소득정보 제출
소득정보 입수 → 누락 확인, 신고요청
보험료 정산


미래

국세청, 사회보험공단 등

(매월) 근로복지공단

(매년) 공단
소득정보 제출
국세청의 소득 등 납세정보 입수 →소득추산 → 대상 선별, 보험료 안내·부과
보험료 정산

 

2

임금근로자 관리체계 변경 (22~23년)

 

 가입대상 확대에 대비하고, 향후 가입자가 고용형태 간 이직·겸직 시 원활히 고용보험을 적용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소득기반체계 마련


ㅇ (적용기준 변경) “근로시간(월 60시간 이상)”에서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