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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형 유턴’신설 등 개정 「유턴법」 공포-개정 유턴법 계기‘협력형 유턴’등 유턴 활성화 간담회 개최

하이거 2020. 12. 23. 15:08

협력형 유턴신설 등 개정 유턴법공포-개정 유턴법 계기협력형 유턴등 유턴 활성화 간담회 개최

 

담당부서해외투자과 등록일2020-12-23

 

 


‘협력형 유턴’신설 등 개정 「유턴법」 공포

개정 유턴법 계기‘협력형 유턴’등 유턴 활성화 간담회 개최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12.23.(수) 비대면「유턴 활성화를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ㅇ 간담회는 금년 제도개선과「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유턴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협력형 유턴’ 등 유턴 활성화를 위한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정책에 반영하고자 마련되었다.

< 간담회 개요 >

▶ 일시ㆍ장소 : 12.23(수) 15:00~16:00, 대한상의 1층 EC룸 (화상회의)

▶ 참석자 :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투자정책관 (기업) 삼성, LG, SK이노베이션, 현대차
(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지원기관) KOTRA, LH, 산업단지공단


< 주요 제도 개선 내용 및 금년 실적>

□ (제도 개선) 금년 3차례 대책*을 통해 대폭 개선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코로나 수출대책(‘20.2),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6), 소부장 2.0대책(‘20.7)

< 금년 제도 개편 주요내용 >

분 류 개선 내용
인정요건 · 제조업 → 지식서비스업·정보통신업 추가
· R&D 센터 등 연구시설 인정기준, 동일성 인정 기준 신설
·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 기준 다양화
인센티브 · (보조금) 유턴보조금 신설 및 지원한도(100억→300억)·지원비율(10%p) 상향, 최소 상시고용인원 요건 폐지 등
· (세제) 증설기업 법인세 감면 신설 및 해외사업장 최소 감축요건(50%) 폐지
· (스마트공장) 로봇 패키지 지원 확대(3억→9억) 및 공정혁신 R&D 유턴 전용 트랙(10억) 신설, 스마트설비 도입시 1.8%p 인하된 우대 금리 적용
기한연장 · 유턴 신청(1년→2년) 및 국내사업장 신·증설 기한(3년→5년) 연장
‧ 고용보조금 신청 기한(3년→5년) 연장
□ (유턴법 개정) 12.22일 개정 「유턴법」이 공포되어, 첨단산업·핵심 공급망 품목에 대한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되고, 협력형 유턴 지원 근거가 신설되는 등 공급망 안정화 기반을 공고히 하였다.

➊ (대상확대) 먼저, 국가적 팬데믹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 제조업·정보통신업·지식서비스업에 더해 방역·면역 산업*이 추가되었다.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과 협의하여 구체적 산업을 대통령령에 규정 예정

➋ (인정요건) 첨단업종·핵심 공급망 품목의 경우 해외사업장 축소 요건이 면제되고, 외국인투자 지원을 받은 기업도 지원받은 후 10년 이상 경과시 유턴기업으로 선정이 가능해지는 등 인정요건이 완화되었다.

➌ (협력형유턴) 수요기업과 협력 공급사가 연계하여 복귀하는 ‘협력형 유턴’ 규정 및 우선·추가지원 근거가 신설되었으며,

- 동반유턴의 경우, 기존 거리적 인접성 요건*이 삭제되고 공동시설 지원 등 인센티브가 추가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 (현행) ➀유사·연관 업종 ➁거리적 인접성 요건 → (개선) 거리적 인접성 요건 삭제

➍ (지원강화) R&D·시장개척·정주여건 개선·보증 지원 등 유턴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➎ (사후관리) 유턴기업의 애로사항 파악 등을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 체계도 강화되었다.

□ (성과) 이와 같은 인정요건 완화 및 인센티브 강화 등 전방위적 제도 개선과, 강한 제조업 기반 및 IT 경쟁력 등 ‘Made in Korea’ 프리미엄에 힘입어 작년 실적(16개사)을 뛰어넘는 24개* 유턴기업을 유치하였다.

* 연도별 : (’14)20 → (’15)3 → (’16)12 → (’17)4 → (’18)9 → (’19)16 → (’20)24
ㅇ 자동차·화학 등 주력 업종*과 중견기업** 등도 증가하였다.

* 주력 업종 실적(개사) : (‘14) 7 → (’15) 2 → (‘16) 8 → (’17) 1 → (‘18) 4 → (’19) 12 → (‘20) 15
** 대‧중견기업 실적(개사) : (’14∼’16) 2 → (’19) 4 → (’20) 6
< 주요 논의내용 >

□ 간담회에서는, 코트라-LH-산단공* 등 지원기관의 협력형 유턴 지원방안과 수요기업·협회 등 업계의 건의사항 등을 주로 논의하였다.

* (KOTRA)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업무 전담, (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관리 및 국내복귀투자보조금 지원, (LH) 산업단지 등 다양한 입지 제공

ㅇ 코트라·LH·산단공은 기관 간 상시 정보 공유를 통해 협력형(동반) 유턴 후보 기업을 공동 발굴하는 한편, 지역별·업종별 입지정보를 적시 제공하고 동반 입주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기업들은 협력형 유턴시 수요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을 주로 건의하였으며, 인력 양성·기술 개발 등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유턴기업과 상생 발전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이에 대해, 유 본부장은 “앞으로는 협력형 유턴, 첨단산업, R&D센터와 같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 이라고 밝히면서,

ㅇ ”세제·R&D지원 등 협력형 유턴을 촉진하기 위한 수요기업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해나갈 것“ 임을 강조하였다.

ㅇ 이와 함께 “업계 차원에서도 공급망 안정화와 상생 차원에서 협력사 유턴지원 등 다양한 유턴 활성화 방안을 고려해줄 것을 당부” 하며,

ㅇ 코트라·산단공·LH 등 지원기관에는 “유턴기업에 대한 현장 중심의 애로해소 및 지원체계를 강화해줄 것” 을 요청하였다.

□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들을 향후 하위법령 개정 등에 반영하는 한편,

ㅇ 협력형 유턴에 대해 해외사업장 축소요건을 완화(25%→10%)하고 보조금 지원 비율을 상향(5%p 가산)하는 등 ‘21년 경제정책방향 후속조치를 내년 상반기 내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참고 참석자명단



성 명 소속 직위
주은기 삼성전자 부사장
김철중 SK이노베이션 본부장
김동욱 현대·기아차 부사장
윤대식 LG전자 전무이사
장상현 KOTRA IK대표
박성용 LH 균형발전본부장
윤 철 산업단지공단 기업지원본부장
고문수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전무이사
임호기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상무이사